접수 확인 필요
[강원] 춘천시 2026년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한눈에 보는 공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춘천시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8,000천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p15@gwep.or.kr)
문의처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25
원문 상세 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춘천시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
[공고문: 1. 춘천시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pdf]
강원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6-55호
2026년 춘천시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
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춘천시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강원지식재산센터장)
1. 사업 개요
가. 접수 기간: 2026. 5. 19.(화)∼
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
2. 지원 내용 및 규모
구분 세부 사업 지원 규모 기업 분담금 지원 한도
심판
무효심판
건별 3,000 천원 이내
현금 30%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가처분, 민·형사 소송 등) 건별 5,000 천원 이내
경고장 대응 건별 500 천원 이내
* 건별 총 소요비용 중 지원규모 및 기업분담금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3. 유의 사항
가.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旣지원 받은 건은 지원 불가
나. 지원기업의 분쟁 대상(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불가
다. 당해 연도(’26년) 이전(~’25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은 지원 불가
(당해 연도 기준 심판·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건 지원 가능)
라. 지원기업이 지원 기간 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 불가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 유지) 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인 경우 지원 불가
바.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 불가
사. IP 전문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
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할 수 있음
4. 신청 절차
가.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ip15@gwep.or.kr) 나. 제출 서류
1) 사업 신청서 [서식1],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서식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5)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7] 6) 지원금 반납서약서 [서식3] 7)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서식 4]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 9) 통지의무 확인서 [서식6] 10) 송달 서류(심판, 소송, 경고장) 일체(해당자에 한함) 11) 각종 인증 서류 등(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자에 한함)
5.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사전컨설팅 선정평가 지원대상 선정·통보
신청기업 → 센터 ▶ 컨설턴트 → 신청기업 ▶ 센터 ▶ 센터 →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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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지원 비용 신청* 분쟁대응 사업수행 수행기관(대리인) 지정
센터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센터 ◀
컨설턴트, 수행기관,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비용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6. 문의처: 강원지식재산센터 김동일 컨설턴트 ☎ 033)749-3325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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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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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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