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방송지원 및 홈쇼핑 입점상담회 지원
- 방송지원 : TV홈쇼핑 또는 데이터홈쇼핑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
- 입점상담회 : 홈쇼핑 입점을 위한 컨설팅(상품성, QA, 입점절차 등) 진행 및 방송으로 연계지원 가능한 우수 소상공인 상품 발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상시 접수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내수,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방송지원 280개사 및 홈쇼핑 입점상담회 120개사 * 방송지원과 입점상담회는 중복지원 가능 홈쇼핑 채널 입점을 통한 방송 판매 및 컨설팅 지원 * 홈쇼핑 채널 : (TV(라이브))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데이터) NS SHOP+, 현대홈쇼핑PLUS#, SK스토아 ** 방송지원과 입점상담회는 중복 신청·선정 가능 ◦ (방송지원) TV홈쇼핑 또는 데이터홈쇼핑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 - 방송 2회(본방송 1회+재방송 1회) 송출·판매 지원 - 지원사업을 통한 방송 시, 판매수수료 인하 지원(최대 15%) * 판매수수료는 홈쇼핑사별로 상이하며, ’판판대로‘ 본 사업 신청페이지 참조 ◦ (입점상담회) 홈쇼핑 입점을 위한 컨설팅(상품성, QA, 입점절차 등) 진행 및 방송으로 연계지원 가능한 우수 소상공인 상품 발굴 - 현직 MD와 소상공인의 1:1 매칭으로 상품의 시장성, 입점전략 등 컨설팅 - 소상공인 1개사당 3개 홈쇼핑사 매칭 및 회당 30분간 상담 기회 지원
준비 서류
- 구 분
- 내 용
- 발급처
- 사업자등록증명원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 국세청 홈택스
-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
- 정보시스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문의처
온판상담소 1899-0309
원문 상세 내용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방송지원 및 홈쇼핑 입점상담회 지원
- 방송지원 : TV홈쇼핑 또는 데이터홈쇼핑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
- 입점상담회 : 홈쇼핑 입점을 위한 컨설팅(상품성, QA, 입점절차 등) 진행 및 방송으로 연계지원 가능한 우수 소상공인 상품 발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 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문.hwp]
「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27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 사업목적 :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채널 진출지원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안정적 판로 구축 및 매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단, [별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8~9p)
□ 지원규모 : 방송지원 280개사 및 홈쇼핑 입점상담회 120개사
* 방송지원과 입점상담회는 중복지원 가능
□ 사업기간 : 선정일 ~ ‘25. 12. 31까지
□ 추진일정
지원사업 신청 · 접수
➡
평가 및 선정
➡
사업 추진
4/27~, 수시
5월 중순~, 수시
5월~, 수시
한유원
홈쇼핑사(수행기관) 및 한유원
홈쇼핑사(수행기관) ↔ 참여기업
*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참여기업 부담금 : (TV) 3,400,000원 / (데이터) 2,725,000원
(단위: 개사, 원)
구분
지원
기업수
사업비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정부보조금(80%)
자부담금(20%)
방송지원
TV(라이브)
120
17,000,000
13,600,000
3,400,000
1,700,000
데이터
160
13,625,000
10,900,000
2,725,000
1,362,500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소상공인)가 별도 부담
** 입점상담회 참여(120개사)는 소상공인 자부담금 없음
□ 지원내용 : 홈쇼핑 채널 입점을 통한 방송 판매 및 컨설팅 지원
* 홈쇼핑 채널 : (TV(라이브))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데이터) NS SHOP+, 현대홈쇼핑PLUS#, SK스토아
** 방송지원과 입점상담회는 중복 신청·선정 가능
◦ (방송지원) TV홈쇼핑 또는 데이터홈쇼핑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
- 방송 2회(본방송 1회+재방송 1회) 송출·판매 지원
- 지원사업을 통한 방송 시, 판매수수료 인하 지원(최대 15%)
* 판매수수료는 홈쇼핑사별로 상이하며, ’판판대로‘ 본 사업 신청페이지 참조
◦ (입점상담회) 홈쇼핑 입점을 위한 컨설팅(상품성, QA, 입점절차 등) 진행 및 방송으로 연계지원 가능한 우수 소상공인 상품 발굴
- 현직 MD와 소상공인의 1:1 매칭으로 상품의 시장성, 입점전략 등 컨설팅
- 소상공인 1개사당 3개 홈쇼핑사 매칭 및 회당 30분간 상담 기회 지원
□ 평가항목 : 정성평가(100점) 및 정량평가(최대 5점) 항목 / 총 105점
◦ (정성평가) 상품성(25점), 시연성(25점), 가격적정성(25점), 상품구성(25점)
* 동점자의 경우, 상품성>시연성>가격적정성>상품구성순으로 고득점한 자를 선정
◦ (정량평가) 가점
* 가점서류는 [3. 신청 및 접수] 우대사항 참조(6p)
◦ (소상공인 선정평가표)
「0000년 제 차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소상공인 선정위원회 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구 분
업 체 명
평 가 항 목
가점
여부
(5점)
총 점
(105점)
상품성
(25점)
시연성
(25점)
가격
적정성
(25점)
상품구성
(25점)
< 참고 >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평가지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상품성
(25점)
상품 품질의 우수성, 실용성
25
21
17
13
9
시연성
(25점)
방송 중 표현, 시연의 적합성
25
21
17
13
9
가격적정성
(25점)
유사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
25
21
17
13
9
상품구성
(25점)
상품구성의 홈쇼핑 방송 적합도
25
21
17
13
9
가점
(5점)
우대 대상사업 여부
해당 시 5점
2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별첨] 참조
휴‧폐업 및 부도
◦ 대표자(기업)가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대표자(기업)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대표자(기업)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제외 품목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3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6. 4. 27.(월) ~, 수시
*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➊판판대로* ‘통합기업 회원가입’ → ➋지원사업 신청 → ➌지원사업 공고 → ➍‘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지원’ 사업 신청
* 판판대로 사이트 : https://fanfandaero.kr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발급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국세청 홈택스
②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③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사실 기재본 불인정)
국세청 홈택스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사실 기재본 불인정)
정부24
⑤
상품기술서
· 본 사업 신청 공고문에 첨부된 상품기술서 양식만 인정
사업 신청 공고문 양식
⑥
OEM증명서
·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해외ODM 불인정)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3월1일인 경우, 유효기간이 3월1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 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동의 기업에 한하여 일부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자료연계 가능
*** 가점서류는 [3. 신청 및 접수] 우대사항 참조(6p)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 선정 절차
1단계. 적격심사
➡
2단계. 전문가 평가
➡
3단계. 최종 선정
제출서류 적격여부 심사
신청 홈쇼핑사 전문가 3인의 상품평가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우대사항
◦ 가점부여 :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해당 사항
비 고
➀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해당 시 +5점
➁ ‘23~’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 문체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중장년 부문
➂ ‘25년 우수 특구(탁월·우수 등급)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
➃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coop.go.kr)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
➄ ‘24~’26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
➅ ‘25~’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2단계 진출 소상공인
➆ 모두의 창업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
➇ ‘23~’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해당 시 +3점
*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자부담 납부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2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자부담금은 홈쇼핑사(수행기관)로 납부(홈쇼핑사(수행기관)-소상공인 개별 계약 체결 필요)
**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음
※ 자부담금 기한 내 미납 시 지원사업에 탈락 처리되며, 다음 모집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단,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메뉴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부탁드립니다.
◦ 사업 선정 후 상품 및 홈쇼핑사(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KPI)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 이후,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 문의처 : 1899-0309(온판상담소)
별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공고문: ★ 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문+.pdf]
- 1 -
「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27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 사업목적 :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채널 진출지원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안정적 판로 구축 및 매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단, [별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8~9p)
□ 지원규모 : 방송지원 280개사 및 홈쇼핑 입점상담회 120개사
* 방송지원과 입점상담회는 중복지원 가능
□ 사업기간 : 선정일 ~ ‘25. 12. 31까지
□ 추진일정
지원사업 신청 · 접수
➡
평가 및 선정
➡
사업 추진
4/27~, 수시 5월 중순~, 수시 5월~, 수시
한유원 홈쇼핑사(수행기관) 및 한유원 홈쇼핑사(수행기관) ↔ 참여기업
*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2 -
□ 참여기업 부담금 : (TV) 3,400,000원 / (데이터) 2,725,000원
구분 지원
기업수
사업비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정부보조금(80%) 자부담금 (20%)
방송
지원
TV(라이브) 120 17,000,000 13,600,000 3,400,000 1,700,000
데이터 160 13,625,000 10,900,000 2,725,000 1,362,500
(단위: 개사, 원)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소상공인)가 별도 부담
** 입점상담회 참여(120개사)는 소상공인 자부담금 없음
□ 지원내용 : 홈쇼핑 채널 입점을 통한 방송 판매 및 컨설팅 지원
* 홈쇼핑 채널 : (TV(라이브))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데이터) NS SHOP+, 현대홈쇼핑PLUS#, SK스토아
** 방송지원과 입점상담회는 중복 신청·선정 가능
◦ (방송지원) TV홈쇼핑 또는 데이터홈쇼핑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
- 방송 2회(본방송 1회+재방송 1회) 송출·판매 지원
- 지원사업을 통한 방송 시, 판매수수료 인하 지원(최대 15%)
* 판매수수료는 홈쇼핑사별로 상이하며, ’판판대로‘ 본 사업 신청페이지 참조
◦ (입점상담회) 홈쇼핑 입점을 위한 컨설팅(상품성, QA, 입점절차 등)
진행 및 방송으로 연계지원 가능한 우수 소상공인 상품 발굴
- 현직 MD와 소상공인의 1:1 매칭으로 상품의 시장성, 입점전략 등 컨설팅
- 소상공인 1개사당 3개 홈쇼핑사 매칭 및 회당 30분간 상담 기회 지원
□ 평가항목 : 정성평가(100점) 및 정량평가(최대 5점) 항목 / 총 105점
◦ (정성평가) 상품성(25점), 시연성(25점), 가격적정성(25점), 상품구성(25점)
* 동점자의 경우, 상품성>시연성>가격적정성>상품구성순으로 고득점한 자를 선정
◦ (정량평가) 가점
* 가점서류는 [3. 신청 및 접수] 우대사항 참조(6p)
- 3 -
◦ (소상공인 선정평가표)
「0000년 제 차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소상공인 선정위원회 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구 분 업 체 명
평 가 항 목 가점
여부
(5점)
총 점
상품성 (105점)
(25점)
시연성
(25점)
가격
적정성
(25점)
상품구성
(25점)
< 참고 >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평가지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상품성
(25점) 상품 품질의 우수성, 실용성 25 21 17 13 9
시연성
(25점) 방송 중 표현, 시연의 적합성 25 21 17 13 9
가격적정성
(25점) 유사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 25 21 17 13 9
상품구성
(25점) 상품구성의 홈쇼핑 방송 적합도 25 21 17 13 9
가점
(5점) 우대 대상사업 여부 해당 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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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별첨] 참조
휴‧폐업 및
부도
◦ 대표자(기업)가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대표자(기업)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대표자(기업)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제외 품목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3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6. 4. 27.(월) ~, 수시
*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➊판판대로* ‘통합기업 회원가입’ → ➋지원사업 신청 →
➌지원사업 공고 → ➍‘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지원’ 사업 신청
* 판판대로 사이트 : https://fanfandae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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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발급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국세청
홈택스
②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③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사실 기재본 불인정)
국세청
홈택스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사실 기재본 불인정) 정부24
⑤ 상품기술서 · 본 사업 신청 공고문에 첨부된 상품기술서 양식만 인정 사업 신청
공고문 양식
⑥ OEM증명서 ·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해외ODM 불인정)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3월1일인 경우, 유효기간이 3월1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 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동의 기업에 한하여 일부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등) 자료연계 가능
*** 가점서류는 [3. 신청 및 접수] 우대사항 참조(6p)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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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절차
1단계. 적격심사
➡
2단계. 전문가 평가
➡
3단계. 최종 선정
제출서류 적격여부 심사 신청 홈쇼핑사 전문가
3인의 상품평가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우대사항
◦ 가점부여 :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해당 사항 비 고
➀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해당 시 +5점
➁ ‘23~’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 문체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중장년 부문
➂ ‘25년 우수 특구(탁월·우수 등급)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
➃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coop.go.kr)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
➄ ‘24~’26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
➅ ‘25~’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2단계 진출
소상공인
➆ 모두의 창업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
➇ ‘23~’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해당 시 +3점
*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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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자부담 납부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2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자부담금은 홈쇼핑사(수행기관)로 납부(홈쇼핑사(수행기관)-소상공인 개별 계약 체결 필요) **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음
※ 자부담금 기한 내 미납 시 지원사업에 탈락 처리되며, 다음 모집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단,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메뉴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부탁드립니다.
◦ 사업 선정 후 상품 및 홈쇼핑사(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
지표(KPI)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 이후,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 문의처 : 1899-0309(온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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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
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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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
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
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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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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