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별표2(25p))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전국 17곳 연락처, 별표3(29쪽))
원문 상세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사업_공고5차_변경_최종.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25.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 ’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단위 : 억원) >
구 분
자금 개요
공급 규모
쪽수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2,200
6쪽
특별경영안정자금
위기 ·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7,200
7쪽
ㅇ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000
8쪽
- 매출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1,200
8쪽
-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500
8쪽
ㅇ신용취약자금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전용 자금
7,000
10쪽
ㅇ대환대출
- 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이자부담 완화
3,000
11쪽
ㅇ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지원하는 자금
1,000
13쪽
ㅇ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전용 자금
500
15쪽
ㅇ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 대표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3,000
16쪽
성장기반자금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7,420
17쪽
ㅇ소공인특화자금
- 소공인 전용 자금
2,000
18쪽
ㅇ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 매출신장, 소상공인 졸업 후보, 스마트공장 또는 스마트기술 도입 등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4,800
20쪽
ㅇ민간투자연계형
- 민간 투자자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360
21쪽
ㅇ상생성장지원자금
- 온라인 플랫폼사의 선별·육성과 정책자금 지원을 결합하여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260
22쪽
합 계
36,820
-
1
공통사항
□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8%p까지 금리우대 지원(‘26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우대금리
정책 우대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0.1%p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0.1%p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0.1%p
성실상환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0.3%p
지역 격차해소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0.2%p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상품 제외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에 방문하여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심사평가
(소진공)
대출 실행
(소진공)
신용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대리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대출 심사·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
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24쪽))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⑦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 추가 지원 가능
※ ‘26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
※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⑧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대출제한대상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의 신청안내자료 등을 따릅니다.
□ 접수 시기
◦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 접수 개시
□ 접수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별표2(25쪽)) 방문하여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상담 가능
구분
주요 역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 안내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 내선번호 1번
맞춤형 정책자금 · 채무조정제도 · 재기지원 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전국 80곳, 별표2(25쪽))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연락처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전국 17곳 연락처, 별표3(29쪽))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2,2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난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7,200억원 내외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연 2.0%
5년(2년)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5년(2년)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1억원
기준 △0.5%p
5년(2년)
신용취약
중·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기준+1.6%p
5년(2년)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의 만기연장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
5천만원
연 4.5%
• 비거치형
10년(비거치)
• 거치형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1.6%p
5년(2년)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선정기업
1억원
기준+0.6%p
5년(2년)
(도약형) 매출증가, 고용유지 등 성장성이 인정되는 성실상환 재창업 소상공인
2억원
기준+0.4%p
5년(2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기업
1억원
연 2.0%
7년(2년)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5년(2년)
2-1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7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매출감소 15% 확인)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반기,분기,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 예외) ①~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⑥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단,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26.8.21.)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은 대출금리(고정) 대리대출 1.4%(직접대출 1.5%), 최대 3억원 한도, 10년이내(5년 거치) 대출기간 적용
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단,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③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2-2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7,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대출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2-3
대환대출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융자규모 : 3,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미적용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고 1년 후 신용점수(NCB 기준)가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대환대상 채무
◦ ’25.6.30. 이전에 받은 대출(사업자대출,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에서 고금리 대출이거나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
- (고금리)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대출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 은행권*의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협조가 가능한 대리대출 취급은행(15곳):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2년 거치·8년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중 택1)
◦ 대출한도 : 5천만원*
* ‘22년, ’24~‘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22~‘24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2-4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25h 이상): 금융·재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
- (재창업 초기단계)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채무조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별도 공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3. ‘24년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 단, 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구분
내용
재창업
(1개 이상
충족)
1.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2년 이상이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성장
(1개 이상
충족)
1. 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매출액이 5%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2.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상인 소상공인
성실상환
⦁직접대출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7천만원
*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2-5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
자립 도모
□ 융자규모 : 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6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 융자규모 : 3,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
성장기반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소공인, 성장 유망 소상공인, 민간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7,420억원 내외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소공인
특화자금
• 업력 무관 소공인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0.6%p
운전 5년
(2년)
시설 8년
(3년)
혁신성장
촉진자금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0.4%p
운전 5년
(2년)
시설 8년
(3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최대 5억원
기준+0.4%p
8년
(3년 거치)
상생성장
지원자금
• (일반형) TOPS 프로그램 1단계에 선정된 소상공인
• (성장형) ① TOPS 프로그램 2단계에 선정된 소상공인,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의 입점 소상공인
• (도약형)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 (일반형)
운전 7천만원
• (성장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도약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0.4%p
운전 5년
(2년)
시설 8년
(3년)
3-1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성장기반
□ 융자규모 : 2,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업력 무관 제조업 영위 소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2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융자규모 : 4,8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 시 대출금리 0.4%p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연계 지원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이란?
∘ 평균매출액이 소기업(업종별)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 (예시) 숙박 및 음식점업
· 소기업 매출 기준: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5명 미만
→
** 직접대출 성실상환 요건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혁신형)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3-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 사업목적
◦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 융자규모 : 36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3-4
상생성장지원자금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정책자금과 플랫폼의 상생지원을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 지원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융자규모 : 26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일반형) ’25~‘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 (성장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社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25~‘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
* 「‘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 (도약형) ‘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선정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연간 운전자금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별표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02)730-9361
(02)730-9364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중랑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2)839-87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6
(02)3482-6687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09, 406호
동작구, 용산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02)889-9270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서대문센터
(02)323-2915
(02)323-2924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67, 3층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42-1662
(051)442-166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기찰로 12, 이수타워 9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과정로 46,
SMC 빌딩 6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 1802호
남구, 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052)243-7495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북구, 중구, 동구(남구, 울주군)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52-1976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군위군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영천시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영주공유플랫폼 3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경북)경산센터
(053)811-3752
(053)811-3758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원 1층 111호
경산시, 청도군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062)369-8767
(062)369-8760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전남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전남광주 북구 동문대로 170,
KT두암빌딩 1층
동구,북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전남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7층
광산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광주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남광주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광주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남광주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5
(064)739-9218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3012
(031)204-302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606호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9
(031)677-6188
경기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031)631-7465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시흥센터
(031)311-2689
(031)311-2690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층 403호
시흥시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031)997-4305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031)554-5370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인천지역본부
(032)822-2619
(032)822-2620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스니스센터 713호
-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제물포구, 영종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537-9746
(042)864-1623
대전 중구 계룡로 800,
월드와이드빌딩 9층
-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계룡로 800,
월드와이드빌딩 1층
중구, 동구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홍성군, 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남)아산센터
(041)549-5392
(041)549-5399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아산시, 예산군
(충남)보령센터
(041)931-4443
(041)931-4448
충남 보령시 흥덕로 22, 2층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센터
(033)243-1956
(033)244-916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3층 306호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청주시, 보은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빌딩 2층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 영동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6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66-0199
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군산시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남원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경남지역본부
*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5층(502호, 503호)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 밀양시
<별표 3>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ㅇ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ㅇ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ㅇ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gwsinbo.or.kr
경기재단
1577-5900
www.gcgf.or.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inbo.or.kr
경북재단
1588-7679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gjsinbo.or.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dgsinbo.or.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세종재단
(044) 865-0550
www.sjsinbo.or.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1588-3833
www.jbcredit.or.kr
제주재단
(064) 750-4800
www.jcgf.or.kr
충남재단
1588-731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붙임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기관별 작성 필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8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공고문: 2026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사업_공고5차_변경_최종.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
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25. 12. 29.), 제2026-140호(26.2.27.), 제2026-271(26.4.16.),
제2026-448(26.7.10.), 제2026-478(26.7.29.)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 ’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단위 : 억원) >
구 분 자금 개요 공급 규모 쪽수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2,200 6쪽
특별경영안정자금 위기 ·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7,200 7쪽
ㅇ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000 8쪽
- 매출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200 8쪽
-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500 8쪽
ㅇ신용취약자금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전용 자금 7,000 10쪽
ㅇ대환대출
- 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
로 전환하여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이자부담 완화 3,000 11쪽
ㅇ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지원하는 자금 1,000 13쪽
ㅇ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전용 자금 500 15쪽
ㅇ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 대표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3,000 16쪽
성장기반자금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7,420 17쪽
ㅇ소공인특화자금
- 소공인 전용 자금 2,000 18쪽
ㅇ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 매출신장, 소상공인 졸업 후보, 스마트공장 또는
스마트기술 도입 등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4,800 20쪽
ㅇ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민간 투자자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360 21쪽
ㅇ상생성장지원자금
- 온라인 플랫폼사의 선별·육성과 정책자금 지원을 결합하여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260 22쪽
합 계 36,820 -
- 2 -
1 공통사항
□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표1(24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
하고, 최대 0.8%p까지 금리우대 지원(‘26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우대금리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0.1%p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0.1%p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0.1%p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0.3%p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0.2%p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상품 제외
- 3 -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에 방문하여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심사평가
(소진공)
대출 실행
(소진공)
신용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대리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대출 심사·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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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
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
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
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24쪽))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⑦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 추가 지원 가능
※ ‘26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
※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⑧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대출제한대상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의 신청안내자료 등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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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시기
◦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 접수 개시
□ 접수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별표2(25쪽)) 방문하여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상담 가능
구분 주요 역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 안내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 내선번호 1번 맞춤형 정책자금 · 채무조정제도 · 재기지원 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전국 80곳, 별표2(25쪽))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연락처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전국 17곳 연락처, 별표3(29쪽))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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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2,2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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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난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7,200억원 내외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연 2.0% 5년(2년)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5년(2년)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1억원 기준 △0.5%p 5년(2년)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기준+1.6%p 5년(2년)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의
만기연장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
5천만원 연 4.5%
• 비거치형
10년(비거치)
• 거치형
10년(2년)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1.6%p 5년(2년)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선정기업 1억원 기준+0.6%p 5년(2년)
(도약형) 매출증가, 고용유지 등
성장성이 인정되는 성실상환
재창업 소상공인
2억원 기준+0.4%p 5년(2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기업 1억원 연 2.0% 7년(2년)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5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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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7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매출감소 15% 확인)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반기,분기,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 예외) ①~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⑥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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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단,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26.8.21.)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은 대출금리(고정)
대리대출 1.4%(직접대출 1.5%), 최대 3억원 한도, 10년이내(5년 거치) 대출기간 적용
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단,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③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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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7,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
으로 회복한 경우 대출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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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환대출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융자규모 : 3,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미적용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고 1년 후 신용점수(NCB 기준)가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대환대상 채무
◦ ’25.6.30. 이전에 받은 대출(사업자대출,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에서 고금리
대출이거나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
- (고금리)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대출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 은행권*의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협조가 가능한 대리대출 취급은행(15곳):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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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2년 거치·8년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중 택1)
◦ 대출한도 : 5천만원*
* ‘22년, ’24~‘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22~‘24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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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25h 이상): 금융·재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
- (재창업 초기단계)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채무조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별도 공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3. ‘24년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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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 단, 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구분 내용
재창업
(1개 이상
충족)
1.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2년 이상이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성장
(1개 이상
충족)
1. 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매출액이 5%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2.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상인 소상공인
성실상환 ⦁직접대출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일반형) 7천만원
(희망형) 1억원
(도약형) 2억원
*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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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 도모
□ 융자규모 : 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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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
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 융자규모 : 3,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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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기반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소공인, 성장 유망 소상공인, 민간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7,420억원 내외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소공인
특화자금 • 업력 무관 소공인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0.6%p
운전 5년
(2년)
시설 8년
(3년)
혁신성장
촉진자금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
학교 수료생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0.4%p
운전 5년
(2년)
시설 8년
(3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최대 5억원 기준+0.4%p 8년
(3년 거치)
상생성장
지원자금
• (일반형) TOPS 프로그램 1단계에
선정된 소상공인
• (성장형) ① TOPS 프로그램 2단계에
선정된 소상공인, ②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소상공인
• (도약형)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 (일반형)
운전 7천만원
• (성장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도약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0.4%p
운전 5년
(2년)
시설 8년
(3년)
- 18 -
3-1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업력 무관 제조업 영위 소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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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융자규모 : 4,8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 시 대출금리 0.4%p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연계 지원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이란?
∘ 평균매출액이 소기업(업종별)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 (예시) 숙박 및 음식점업
· 소기업 매출 기준: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5명 미만
→ 평균매출액 4억 5천만원 이상 15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해당
** 직접대출 성실상환 요건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20 -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혁신형)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일반형)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21 -
3-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 사업목적
◦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 융자규모 : 36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22 -
3-4 상생성장지원자금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정책자금과 플랫폼의 상생지원을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 지원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융자규모 : 26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일반형) ’25~‘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 (성장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社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25~‘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
* 「‘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 (도약형) ‘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선정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연간 운전자금 7천만원
(성장형)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도약형)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23 -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 24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
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25 -
<별표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02)730-9361
(02)730-9364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중랑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2)839-87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6
(02)3482-6687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09, 406호 동작구, 용산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02)889-9270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서대문센터 (02)323-2915
(02)323-2924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67, 3층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42-1662
(051)442-166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기찰로 12, 이수타워 9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
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과정로 46,
SMC 빌딩 6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 1802호
남구, 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052)243-7495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북구, 중구, 동구(남구, 울주군)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52-1976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
(동산동지점)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군위군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
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 26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
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영천시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영주공유플랫폼 3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경북)경산센터 (053)811-3752
(053)811-3758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원 1층 111호
경산시, 청도군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062)369-8767
(062)369-8760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전남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전남광주 북구 동문대로 170,
KT두암빌딩 1층
동구,북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전남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
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7층
광산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광주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남광주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광주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
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남광주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5
(064)739-9218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3012
(031)204-302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
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
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
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
루 6층 606호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9
(031)677-6188
경기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031)631-7465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 27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시흥센터 (031)311-2689
(031)311-2690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층 403호 시흥시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031)997-4305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031)554-5370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인천지역본부 (032)822-2619
(032)822-2620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스니스센터 713호
-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제물포구, 영종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537-9746
(042)864-1623
대전 중구 계룡로 800,
월드와이드빌딩 9층
-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계룡로 800,
월드와이드빌딩 1층
중구, 동구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홍성군, 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남)아산센터 (041)549-5392
(041)549-5399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
자 202호
아산시, 예산군
(충남)보령센터 (041)931-4443
(041)931-4448 충남 보령시 흥덕로 22, 2층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센터
(033)243-1956
(033)244-916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
의소 3층
강릉시, 평창군
- 28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
제진흥원 3층 306호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청주시, 보은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빌딩 2층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15, 옥천읍사무
소 3층
옥천군, 영동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6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66-0199
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군산시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남원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경남지역본부
*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5층(502호, 503호)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
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
터 4층
양산시,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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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ㅇ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ㅇ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ㅇ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gwsinbo.or.kr
경기재단 1577-5900 www.gcgf.or.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inbo.or.kr
경북재단 1588-7679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gjsinbo.or.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dgsinbo.or.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세종재단 (044) 865-0550 www.sjsinbo.or.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1588-3833 www.jbcredit.or.kr
제주재단 (064) 750-4800 www.jcgf.or.kr
충남재단 1588-731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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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
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기관별 작성 필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8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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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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