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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2차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 기업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ㆍ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 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 근로자 최대 5명 지원(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한도)
※ 괴산군 최대 10명 가능
- 연 최대 6개월 이내
※ 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 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 근로자 최대 5명 지원(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한도) ※ 괴산군 최대 10명 가능 - 연 최대 6개월 이내 ※ 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준비 서류
- 연 번 서 식 명 내용
- 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 1
- 사업주 확인사항 서식 · 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서식 · 3
- 사업 참여확약서 서식 · 4
-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 서식 · 5
-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원 발급처 정부 · : 24(gov.kr)
- 중소기업 확인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발급분 제출 ,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대 사회보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whansqls185@cba.ne.kr) ※ 파일명 : [26 00시ㆍ군 기숙사] 업체명.pdf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77
원문 상세 내용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 기업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ㆍ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 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 근로자 최대 5명 지원(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한도)
※ 괴산군 최대 10명 가능
- 연 최대 6개월 이내
※ 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공고문: [붙임] 2026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추가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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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호 2026-101
2026 2 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차 추가모집 공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
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 , 2026 『
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 차 추가모집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 .
2026. 4. 14.
( ) 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 도
주거지원을 통한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 화 예산 소진시 신청기간 2026. 4. 14.( ) ~
※ 선착순 접수
□ : 사업대상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 괴산군 · 소재 중소기업
□ : 선정규모 근로자 약 명 60
□ : 사업내용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 (80%) ( )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 지원 당해연도
지원금액 80% 임차료 일부 보증금 관리비 기업 부담 기숙사 월 임차비의 이내 지원 ( , , )
지원한도 5 ( 1 30 ) 근로자 최대 명 지원 근로자 인당 월 최대 만 한도 *괴산군 최대 명 가능 10
지원기간 6 연 최대 개월 이내 *2026 1~10 , 6 년 월 기간 중 개월
지원방식 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선지급 후 사후 청구 ( /7 ·11 ) 반기별 지급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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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 · 지원요건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근로자
□ : 필수요건 신규직원은 1명 , 이상 그 외 근로자는 기존직원으로 구성
⁕ 신규직원 공고일 기준 개월 미만 년 미만 : 6 (2025.10.14.) / 3 (2023.04.14.)
⁕⁕ 기존직원 공고일 기준 년 미만 : 5 (2021.04.14.) / 년 미만 10 (2016.04.14.)
※ 해당 날짜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제외 대상 기업 ( )
2 ① 『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③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④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⑤
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따른 )
⑦ 인력공급 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 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 , , · , ,
, , , , ,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구 분 주요 내용
기 업
①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 ② 사업주 법인 가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기업 소유 기숙사 사택 등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 ),
근로자
5 ( · ) ① 공고일 기준 입사 년 미만 근로자 내국인 외국인 * 10 괴산군 년 미만
*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
구 분 증평군 괴산군 비 고
지원인원 5명 이하 10명 이하
신규직원 명1 * 6개월 미만인자 3년 미만인자
기존직원** 5년 미만인자 10년 미만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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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 )
① 특수 관계자
- , , 4 · , 사업주의 배우자 지계 존비속 촌 이내의 혈족 인척 임원
-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자
⁕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 6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 ) ③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 시 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 을 참여 중인 근로자
④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기숙사 ( )
( ) ① 기숙사 임대차 월세 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②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③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 ④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 전세 만 있을 경우
· ( ) ⑤ 신청기업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 , 예 기업 또는 대표자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
3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 ( ) 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
- 기업별 최대 명 이내 5 지원 (⁕ 괴산군의 경우 최대 명 이내 10 )
- 근로자 1 30 ( ) 인당 만 원 월 , 한도 최대 개월 6 당해 연도 지원
- , 보증금 및 관리비 임차비 차액은 기업 부담
□ 지원방법
- 임차비 선지출 후 운영기관 진흥원 에 사후 청구 시 ( ) , 임차비용 지급
- 계약만료로 인한 퇴실 및 이용 근로자 변경 등 최초 승인 상태에서
변동사항 발생 시 주 이내 운영기관 진흥원 에 신고 및 통보 , 2 ( ) ( ) 필수
- , 공실 발생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부담 말일까지 거주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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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출기준 기숙사 월 임차비용에 따른 정률 지급 – (80%) ( 1) 예시 A 1 ( ) / 40 원룸 근로자 명 단독거주 월 임차료 만 원 기숙사
- 80% 32 임차료의 인 만 원 이 아닌 1 30 인 최대 지원금 만 원 지원
( 2) B 예시 아파트 2 ( ) / 70 근로자 명 공동거주 월 임차료 만 원 기숙사
- 2 60 인 최대 지원금 만 원이 아닌 월 임차료의 인 만 원 지원 80% 56
4 신청 및 접수
□ : 화 예산 소진시 신청기간 2026. 4. 14.( ) ~
※ 선착순 마감
□ : (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 이메일 whansqls185@cba.ne.kr 파일명 군 기숙사 업체명
- : [26 00 ] .pdf
- :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77) ☎
□ 유의사항
- PDF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신청서를 포함한 전체 붙임서류 내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 추진철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 및 모집
( ) 진흥원
심사 및 선정
( ) 진흥원 기업 →
현장점검
( ) 진흥원 기업 →
지원금 청구
( ) 기업 진흥원 →
지원금 지급
( ) 진흥원 기업 →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
서류심사 및
최종결과 통보
참여기업 대상
기숙사 현장방문
기숙사 임차비
지급신청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6.4.14. ~ 요건 검토 후
수시 개별 통보
( ) 5 상반기 월
( ) 10 하반기 월
( ) 6 상반기 월 중
( ) 11 하반기 월 중
( ) 7 상반기 월 초
( ) 11 하반기 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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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연 번 서 식 명 내용
공
통
1 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 1
2 사업주 확인사항 서식 · 2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서식 · 3
4 사업 참여확약서 서식 · 4
5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 서식 · 5
6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원 발급처 정부 · : 24(gov.kr)
7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해당 시 제출 ·
8 중소기업 확인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발급분 제출 ,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발급처 : 4 (4insure.or.kr) 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처 국세청 · : (hometax.go.kr)
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3~2025 ) 년
· : (hometax.go.kr) 발급처 국세청
12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신청 기간 내 만료된 계약서 제출 불가하므로
갱신 후 제출 요망
선
택
13 산업 농공 단지 ( )
입주계약 확인서
· ( ) 신청 사업장이 산업 농공 단지 소재 시 제출
· 개별입지 시 제출 불요
· 발급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factoryon.go.kr)
14 인증 실적 증빙서류 · 중소기업 대상 등 충북도 인증 실적 해당 시 제출
· [ 1] 붙임 인증 실적 평가인정 항목 참조
※ 제출 서류 이외 필요 시 본 원에서 추가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 본 원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제출 거부 또는 고의 누락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 제외
⁕ 서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 항목 , 0점 처리
⁕ 모든 증명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외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 원칙 제출 전 , , 사전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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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 , 매출 규모 인증 실적 등을 종합 평가 후 고득점 순 선정
□ 평가절차 : 평가표 기반 정량평가를 통한 참여기업 선발
- 요건검토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요건* 검토
* , , , , 중소기업 휴폐업 임금 체불 체납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 업종 여부 파악
- 서류평가 : , , , 종업원 수 매출 규모 입지 현황 수혜 이력 등 평가
□ 최종선정 : 5 / 10 증평군 최대 명 괴산군 최대 명
□ 결과통보 : 접수 순으로 요건 검토 후 개별 통보 예정
6 유의 사항
- , 동일 법인 내 다수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건은 자동 취소
-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격요건 등 참여적격 여부를 우선적으로
, 판단 후 신청하시길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 시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신청
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
- · , 서류 내용이 추후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와 함께
( ,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 선정 취소
, )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기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로 문의
. 바랍니다 ( 043-230-9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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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인증 실적 평가인정 항목
1. 충청북도 중소기업 대상
- ( ) , 인증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충 「 」 「 」
청북도지사로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 ) 인증기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 ( ) 수상일로부터 년 이내 평가방법 3 기업에 점수 부여
- ( ) 문 의 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2.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 ( )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촉진 지원 조례 제 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고용우수기 인증개요 「 」 8
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 ) 인증기관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 ( ) 평가방법 고용우수기업 「 」 인증 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에 점수 부여
- ( ) 문 의 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3.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 ( ) , 인증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 」 「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우수장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 ) 인증기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 ( ) 수상일로부터 년 이내 평가방법 3 기업에 점수 부여
- ( ) 문 의 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4.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 ( ) 충청북도 포상 조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인증개요 「 」 「 」 , 로부터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으로 인증받은 기업
- ( ) 인증기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 ( ) 수상일로부터 년 이내 평가방법 3 기업에 점수 부여
- ( ) 문 의 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5.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 ) 인증개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7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노인일자리 창출기 제 조에 따라
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 ) 인증기관 및 문의처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 평가방법 ( )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에 점수 부여 「 」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충청북도
- 원문 공고
- 충청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