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확인 필요

[충북]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원문 공고 보기 ↗ (새 창)

한눈에 보는 공고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ㆍ농가ㆍ소상공인 ☞ 인건비의 50% 지원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 월단위 지급
지원 혜택
인건비의 50% 지원(일 최대 41,280원, 월 최대 577,920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상시 접수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건비의 50% 지원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 월단위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➀ (필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표준 재무제표(최근 2개년) 각 1부
  •  유의사항
  •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라며,
  • 신청서 등에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 신청인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 중
  •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일자리팀
  • (☎043-270-0263, 0265, 0270, 0273, 0274)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 주소 : 우)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하는 기쁨 담당자 앞 - 이메일 : cba-joy@naver.com - Fax : 043-263-1539

문의처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일자리팀 043-270-0263, 0265, 0270, 0273, 0274

원문 상세 내용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ㆍ농가ㆍ소상공인 ☞ 인건비의 50% 지원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 월단위 지급 [공고문: 붙임1.(기업공고문)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pdf] 공고 제 2026 – 5호 2026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 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소득 창출 및 사 회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1.~ (상시모집) ❍ 모집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 모집내용 - (지역) 도내 11개시군 - (작업) 부품조립 등 수작업 가능한 일감 - (시간) 일 최대 4시간 이내, 주 4일 근무 - (임금) 시간당 10,320원 * 참여업체 50% 부담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 (577,920원) → 월단위 지급 ❍ 기타사항 - 근로계약은 참여자와 사용자(충청북도기업진흥원) 근로계약 체결 - 작업물량은 기업 배송 원칙, 배송 지원 필요시 협의 가능 - 2 - 2. 신청요건  신청요건 ❍ 도내 사업장을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v (기업)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또는 상법 제46조에 따라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v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v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v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5.(목) ~ 상시 모집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모두 가능 ❍ 접수처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하는 기쁨 담당자 앞 ❍ E-mail. cba-joy@naver.com / Fax 043-263-1539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➀ (필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표준 재무제표(최근 2개년) 각 1부 ➁ (해당 시) 공장등록증 1부  유의사항 ○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라며, 신청서 등에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 3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일자리팀 (☎043-270-0263, 0265, 0270, 0273, 0274) 문의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충청북도
원문 공고
충청북도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