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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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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원 - 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업체당 최대 1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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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5명 정도 - 지 원 액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총 12개월(6개월분 × 2회) - 지원조건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범위 : 1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기준) 연간 지원 인원(명) 3인 이상 ~ 10인 미만 2 10인 이상 ~ 3

준비 서류

  •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채용근로자 포함)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채용근로자)
  •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근로자용)
  • 근로계약서 사본[(서식3)표준근로계약서 또는 자체서식]
  • 단, 사업체서식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필수 기재 근로조건이 기재되어야 함
  • (필수기재사항) 1.임금(최저임금이상)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 ⑦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전 발급분에 한함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 필 날인, [붙임] 서식참고
  • ?? 심사 및 승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

문의처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 054-870-6454

원문 상세 내용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원 - 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 청송군 공고 제2026 - 36호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일 청 송 군 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 모집시기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지원규모 : 5명 정도 ❍ 지원내용 - 지 원 액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총 12개월(6개월분 × 2회) - 지원조건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범위 : 1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기준) 연간 지원 인원(명) 3인 이상 ~ 10인 미만 2 10인 이상 ~ 3 ❍ 지원절차 : [참여기업]신규 근로자 채용 후 사업 참여 신청 (채용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 [군]심사 및 승인 → [참여기업]지역인재 채용, 6개월 경과 시 지원금 신청 → [군]임금 지급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제외대상 ※ 참여 및 제외 대상에 기재되지 못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청송군 해석에 따름 【참여기업】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 공공기관, 학교, 금융업, 언론·신문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최근 1년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고용노동부 자료 확인) 등 【지역인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채용 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자진 퇴사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채용되어 지원받은 자 유사사업 및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기 수혜자 및 중복수혜자 ?? 참여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한 :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 접수장소 : 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 (☎054-870-6454)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서류 ①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채용근로자 포함)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채용근로자) ⑤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근로자용) ⑥ 근로계약서 사본[(서식3)표준근로계약서 또는 자체서식] ※ 단, 사업체서식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필수 기재 근로조건이 기재되어야 함 (필수기재사항) 1.임금(최저임금이상)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⑦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③, ⑦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전 발급분에 한함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 필 날인, [붙임] 서식참고 ?? 심사 및 승인 ❍ 참여기업이 제출한 참여 신청 서류 접수 및 적격여부 심사 ☞ 참여기업 및 지역인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승인 ❍ 참여승인 여부는 참여기업에 공문으로 통지 ❍ 참여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군에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역인재 채용 ❍ 지역인재의 조건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한 지역인재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증빙자료 제출 ❍ 참여기업의 조건 - 청송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업체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참여기업은 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함 - 근로자의 중도 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지역인재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익월 15일까지 신청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채용월 포함 6개월치 급여가 정해진 급여일에 모두 지급된 이후) ※ 지원금 신청의 주체 및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으며, 신청 시기 도래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음. 신청 기한이내 지원금 미신청시 이후 지원금 청구 불가 ☞ 최종 신청 기한 : 채용 후 12개월의 급여가 지급된 다음 달 말일 ❍ 지원시기 :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6개월치 1회분 지급 채용 후 12개월 경과 시 6개월치 2회분 지급 ❍ 지원조건 :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지역인재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 후 사업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및 청구서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급여대장 사본 ④ 급여지급 이체확인서 또는 입금증 ⑤ 참여기업 통장 사본 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②, ⑥번의 경우 서류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사본에는 원본대조 필 날인, [붙임] 서식참고 ?? 유의사항 ❍ 계약직 전환, 중도 포기, 지원금 신청시점 퇴직자,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청송군 주소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기간 중 인위적 감원, 임금체불, 노사분규,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참여기업 제외대상 사유 확인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은 별도의 청구 요건 충족 및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근로자의 중도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 참여기업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해석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나 기재되지 못한 내용은 담당 부서의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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