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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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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원
- 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업체당 최대 1백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5명 정도 - 지 원 액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총 12개월(6개월분 × 2회) - 지원조건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범위 : 1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기준) 연간 지원 인원(명) 3인 이상 ~ 10인 미만 2 10인 이상 ~ 3
준비 서류
-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채용근로자 포함)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채용근로자)
-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근로자용)
- 근로계약서 사본[(서식3)표준근로계약서 또는 자체서식]
- 단, 사업체서식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필수 기재 근로조건이 기재되어야 함
- (필수기재사항) 1.임금(최저임금이상)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 ⑦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전 발급분에 한함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 필 날인, [붙임] 서식참고
- ?? 심사 및 승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
문의처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 054-870-6454
원문 상세 내용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원
- 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
청송군 공고 제2026 - 36호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일
청 송 군 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 모집시기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지원규모 : 5명 정도
❍ 지원내용
- 지 원 액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총 12개월(6개월분 × 2회)
- 지원조건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범위 : 1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기준)
연간 지원 인원(명)
3인 이상 ~ 10인 미만
2
10인 이상 ~
3
❍ 지원절차 : [참여기업]신규 근로자 채용 후 사업 참여 신청
(채용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 [군]심사 및 승인
→ [참여기업]지역인재 채용, 6개월 경과 시 지원금 신청
→ [군]임금 지급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제외대상
※ 참여 및 제외 대상에 기재되지 못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청송군 해석에 따름
【참여기업】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
공공기관, 학교, 금융업, 언론·신문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최근 1년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고용노동부 자료 확인) 등
【지역인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채용 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자진 퇴사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채용되어 지원받은 자
유사사업 및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기 수혜자 및 중복수혜자
?? 참여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한 :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 접수장소 : 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 (☎054-870-6454)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서류
①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채용근로자 포함)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채용근로자)
⑤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근로자용)
⑥ 근로계약서 사본[(서식3)표준근로계약서 또는 자체서식]
※ 단, 사업체서식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필수 기재 근로조건이 기재되어야 함
(필수기재사항) 1.임금(최저임금이상)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⑦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③, ⑦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전 발급분에 한함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 필 날인, [붙임] 서식참고
?? 심사 및 승인
❍ 참여기업이 제출한 참여 신청 서류 접수 및 적격여부 심사
☞ 참여기업 및 지역인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승인
❍ 참여승인 여부는 참여기업에 공문으로 통지
❍ 참여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군에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역인재 채용
❍ 지역인재의 조건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한 지역인재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증빙자료 제출
❍ 참여기업의 조건
- 청송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업체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참여기업은 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함
- 근로자의 중도 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지역인재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익월 15일까지 신청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채용월 포함 6개월치 급여가 정해진 급여일에 모두 지급된 이후)
※ 지원금 신청의 주체 및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으며, 신청 시기 도래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음. 신청 기한이내 지원금 미신청시 이후 지원금 청구 불가
☞ 최종 신청 기한 : 채용 후 12개월의 급여가 지급된 다음 달 말일
❍ 지원시기 :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6개월치 1회분 지급
채용 후 12개월 경과 시 6개월치 2회분 지급
❍ 지원조건 :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지역인재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 후 사업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및 청구서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급여대장 사본
④ 급여지급 이체확인서 또는 입금증
⑤ 참여기업 통장 사본
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②, ⑥번의 경우 서류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사본에는 원본대조 필 날인, [붙임] 서식참고
?? 유의사항
❍ 계약직 전환, 중도 포기, 지원금 신청시점 퇴직자,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청송군 주소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기간 중 인위적 감원, 임금체불, 노사분규,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참여기업 제외대상 사유 확인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은 별도의 청구 요건 충족 및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근로자의
중도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 참여기업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해석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나 기재되지 못한 내용은 담당 부서의 해석에 따름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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