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북] 울진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울진군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및 지원금 지급 및 기준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3~5억원 5~10억원 10억~30억 신용카드 수수료 0.4% 1.0% 1.15% 1.45% • 지원금 산정기준 : 2025년 카드매출액 ÷ 1.1 × 0.4% (또는 1.0%)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미비시 접수 순서는 유지하되, 보완 완료 후 심사 가능 ⁃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카드매출액 등 확인(국세청 자료 기준) ⁃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을시 접수순으로 선정
- ⁃ 사업기간 중 예산범위 내에서 수시접수 및 수시선정(반복)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울진군 10개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98, 2층)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68, 2975 / 울진군청 지역경제팀 054-789-6773 /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 문의처 원출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울진군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공고문: 「2026년 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공고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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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50043호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울진군)」
참여업체 모집공고
울진군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 5. 15.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온라인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행복카드.kr)
○방문접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울진군 10개 읍·면사무소 산업팀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98, 2층
□ 문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054-612-2968, 2975
○울진군청 지역경제팀 ☎ 054-789-6773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 ☎ 010-3*77-1*4*
□ 선정결과 통보
○업체별 문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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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울진군)
○ 사 업 기 간 : 2026. 5. ~ 2026. 12.
○ 지 원 대 상 :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 원 내 용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 신 청 방 법 : 온라인 접수(행복카드.kr) 또는 방문접수
○ 선 정 방 법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
○ 신 청 기 간 : 2026. 5. 18.(월) 09:00 ~ 예산소진시 까지
○ 유 의 사 항 : 예산액 대비 초과접수, 접수된 경우에도 미 선정 가능
2. 지원절차
1) 신청 접수(5월) 2) 심사 및 선정(5월~) 3) 지원금 지급(7~11월)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접수 ∘문의: 054-612-2968 ∘지원대상 적격 심사 ∘지원금액 산정
(※국세청 자료 확인) ∘지원금 지급
- 사업주 본인 계좌 지급
- 신청일 기준 2개월 소요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5년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_ 참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 매출액구간 확대 및 추가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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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2026.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단, 당해연도 간이과세자로 조회되는 사업자 및 카드매출액 2천만원 이하 면세
사업자는 전년도 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지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자동 전환되는 7월 1일 이후 확인 및 지급 ⁃ 지원제외 업종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도박, 유흥, 게임 관련등 제외 업종
※붙임1. 참조
4. 지원내용 및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및 기준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3~5억원 5~10억원 10억~30억
신용카드 수수료 0.4% 1.0% 1.15% 1.45%
• 지원금 산정기준 : 2025년 카드매출액 ÷ 1.1 × 0.4% (또는 1.0%)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선정
⁃ 사업신청 접수순으로 심사
※제출 서류 미비시 접수 순서는 유지하되, 보완 완료 후 심사 가능 ⁃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카드매출액 등 확인(국세청 자료 기준) ⁃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을시 접수순으로 선정
⁃ 사업기간 중 예산범위 내에서 수시접수 및 수시선정(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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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계좌 확인
⁃ 신청(등록)한 계좌가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
(거래정지 계좌, 적금계좌, 타인명의 계좌 등은 지급불가) ⁃ 신청 후 지원금 지급계좌 변경시 진흥원에 유선 통보 필수
⁃ 전년도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록한 계좌 확인 요망
□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시 별도 통보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급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후 통보
⁃ 접수일로부터 2개월 정도 소요
□ 지원제외 및 환수
⁃ 선정 및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시 선정취소 및 환수
(지원 부적격 대상, 허위자료 제출 등)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5. 18.(월) 9:00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접수사이트에서 신청(행복카드.kr)
• 방문접수
* 방문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주시고,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사업 신청 등록이 완료됩니다.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읍·면사무소 산업팀】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98, 2층
□ 문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68, 2975
【울진군청 지역경제팀】 054-789-6773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 010-3*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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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온라인접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진촬영 후 업로드
⁃현장접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에 의거, 증빙자료 등 적격 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업체의 편의와 지원 금액 산정의 정확성
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매출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접수 시점에는 업체별 지원 금액 미확정 상태로 예산 소진 여부 확인이 불
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 접수순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따
라서 접수가 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온라인 등록이
아닌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 신청 미비 사항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할 경
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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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
분 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63992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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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2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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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
분 류
업 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 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
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
기획부동산업.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
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m2, 660m2 등)로 분할
한 후, 다단계 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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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북도
- 원문 공고
- 경상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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