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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 부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업소별 최대 3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천만원 이내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 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hwp]
부산광역시 공고 2026-28호
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6.
부 산 광 역 시 장
1. 융자 목적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제공
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여 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융자 기간
❍ 2026. 1. 6. ~ 12. 31. (선착순 지원, 융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융자 예산액 : 5억원 (식품진흥기금)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
4. 융자 대상자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5. 융자조건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자금용도
구분
세부 내용(예시)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조리·작업장 바닥·벽면·천장 등 위생 마감 개선
· 환기·급배수 설비 교체
· 냉장·냉동 설비 교체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교체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HACCP 도입을 위한 기기·설비 설치
· 기타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설비 개선 비용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 비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비용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를 매 분기 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6. 융자 한도
자금구분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비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3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2억원 이내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1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1억원 이내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1천5백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1천5백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이상인 한식류 업소
3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천만원 이내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3천만원 이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1천5백만원 이내
※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대상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7. 융자 제한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1) 또는 전국 가맹점 수2)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BHC, BBQ, 메가MGC커피 등)
1) 프랜차이즈 직영점 : 본사(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 신청 상황에 따라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 집단(3개소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이내인 브랜드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전국 가맹점 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가맹희망플러스>정보공개서 비교정보‘ 자료(‘24년 말 기준)
8. 융자 신청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6. 1. 6.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선착순 접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대출 심사) 후 융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결정
※자금 소진 시 신청 조기 종료
❍ 융자 신청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서류
▹ 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
❍ 융자위탁 취급기관 : 위탁 금융기관(부산은행)
▹ 융자업무 취급점 :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
9. 융자금 환수 대상 및 유의사항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제8조 (융자금 환수 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외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융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한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융자 결정 취소, 조기 상환, 향후 융자 제한 등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10. 융자 절차
영업주
(융자 희망자)
1. (신청서 교부) 구․군 식품위생부서에서 교부
▪ [별지 제1호 서식] 융자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2. (사전상담 및 서류 작성)
▪ 융자 받을 부산은행 영업점(대출 담당) 방문하여 융자가능 여부 사전확인
※ 금융기관 상담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용도, 담보 보유 여부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금융기관 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3. (접수) 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식품위생부서)에 접수
▪ 구비서류: 신분증, 별지 제1~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구·군
(식품위생부서)
1. (현지조사 및 적격여부 검토)
▪ [별지 제3호 서식] 현지조사서에 따른 조사·검토 및 자체 심의하여 적격 여부 확정
- 영업허가·등록·신고사항,
- 사업계획 검토(시설개선 전 사진 첨부),
- 건전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조사
2. (융자예산 사전확인)
▪ 융자대상자 결정 전, 반드시 융자예산 가능여부 시(보건위생과) 확인
3.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
▪ 융자대상자 확정 후, [별지 제4호 서식]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통보
☞ ①융자 대상자, ②부산은행(기업고객부), ③시(보건위생과)
⇩
부산은행
(기업고객부)
▪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업소 명단을 해당 부산은행 대출지점에 즉시 통보
⇩
영업주
(융자 신청인)
▪ 대출서류 구비하여 융자받을 부산은행 대출지점에 제출
※ 부산은행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부산은행
(대출지점)
▪ 대출 심사 후 융자금 지급
▪ 융자내용 통보
☞ 부산은행(기업고객부),
해당 구·군(식품위생부서)
⇨
부산은행
(기업고객부)
▪ 융자금 차입 요청
[별지 제5호 서식] 차입금차용증서
☞ 시(보건위생과)
▪ 융자업소 명단 및 융자금 내역 통보(매월)
⇩
시
(보건위생과)
▪ 융자 차입금 지급
☞ 부산은행
⇩
구·군
(식품위생부서)
▪ 융자금 지원 업소의 시설개선 완료 후, 시설개선 이행 및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여부 현장 확인 실시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 사진 첨부 등 관련서류 및 [별지 제6호 서식] 융자업소관리카드 작성·보존
11.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888-3395)
❍ 구·군 식품위생부서
구·군명
연락처
구·군명
연락처
구·군명
연락처
구·군명
연락처
중 구
600-4415
서구
240-4401
동 구
440-4424
영도구
419-4404
부산진구
605-4412
동래구
550-4415
남 구
607-4415
북 구
309-4412
해운대구
749-4402
사하구
220-4415
금정구
519-4424
강서구
970-4424
연제구
665-4412
수영구
610-4404
사상구
310-4404
기장군
709-4415
붙임: 융자신청 관련 서식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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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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