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 (폐쇄형)
기술보증기금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 특별보증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9.23 ~ 2026.10.12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확인 필요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공고문 상세 내용 확인)
지원 내용
5개사 내외 (최종 선정기업 기준) * 신청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➊특별보증, ➋연계지원사업 관련 문의 기술보증기금 051-606-7671 기술보증기금 051-606-7355 참 고 1. 벤처투자기관 2.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 제한기업 3.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4.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5. 6대 전략산업 예시 별 첨 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2. 기술사업계획서 3. 투자유치내역서 4. 사전동의서(신청기업用, 개인用) 5. 평판리스크 관련 확약서 6. 글로벌 지향수준 체크리스트 참고1 벤처투자기관
준비 서류
- 순번 제출서류 제출시점 필수여부
- 피치덱(IR자료 기업·기술 소개자료 등) [자유양식]
- 신청시
- 투자유치내역서 [별첨3]
- 투자계약서 사본(투자유치내역서 상 투자계약서 사본 일체)
- 사전동의서 [신청기업用, 개인用] [별첨4-1, 4-2]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26.8.31. 기준)
- 기준일자: ‘26.8.31.~’26.8.31.일자로 조회
- 주주명부
- 감사보고서(2022~2025년)
- 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 평판리스크 관련 확약서 [별첨5]
- 글로벌 지향수준 체크리스트 [별첨6]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공고문 4페이지 참고
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공고문] 2026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 (폐쇄형).pdf [5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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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 (폐쇄형)
혁신성·성장성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에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의 도약을 촉진하는
‘2026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2026년 상반기 유니콘브릿지로 선정된 기업 중 유니콘
등극이 가능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글로벌 유니콘 성장 촉진
※ 본 모집공고는 ‘26년 상반기 유니콘브릿지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형 공고로,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최종 선정기업 기준)
* 신청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6년 9월 23일(수) 10:00 ~ 10월 12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공고문 4페이지 참고
□ 지원내용 : ➊특별보증, ➋연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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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대상 : 2026년 유니콘브릿지 선정기업 중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
국내외 벤처투자기관1)에서 50억 원 이상(누적) 투자2)유치기업으로, ① 혁신성, ② 성장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혁신성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 등급3) 이상인 기업
② 성장성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전년도말(‘25.12.31.) 상시종업원4) 10명 이상인 기업
ⅰ)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21.12.31. 이전 설립)
* ‘25년도 매출액5)이 ’22년도 매출액 대비 72.8% 이상 증가
ⅱ)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기업(‘22.1.1. 이후 설립)
* ‘25년도 매출액5)이 ’24년도 매출액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기업가치 산정기준6)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혁신성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 등급3)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참고1] 참조
2) 투자인정 범위
- 신청접수 기간내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에 한함(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3) 투자실적, 성장성 요건, 기업가치 요건 통과기업에 대해 2차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를 실시
하여 혁신성 충족 여‧부를 판단(요건 : BB등급 이상, 요건 : B등급 이상)
4) 상시종업원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인정
5) 매출액은 감사보고서상의 매출액을 우선 적용(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6)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2)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
구 분 기업가치 산정기준
주식 투자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전환사채 투자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누적 투자유치 실적 중 최종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신청 제외 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
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 제한 기업[참고2]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3] 해당 시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4] 해당 시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제외 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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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지원내용
□ 특별보증 : 같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 특별보증 한도 부여
* 유니콘브릿지 특별보증 지원과 연계하여 최대 200억원 지원
구 분 주요내용
최초
지원
R&D 자금 • R&D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작비, 인건비 등 자금 보증(최대 20억원)
시장개척
자금 • 글로벌 진출 자금 보증(최대 10억원)
운전자금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최대 30억원)
* 유니콘브릿지의 특별보증(운전자금) 지원 금액 포함
후속
지원
성과연동
우대
• 최초 지원 이후 특별보증 한도(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
자금 소요자금 및 보증금액 산정에 따라 추가 지원
• 보증승인 이후 기업성과(매출액 증가, 후속투자유치)에 따라 부여된
한도 이내에서 Track 1과 Track 2를 적용하여 추가 지원(중복지원 가능)
(Track 1) 보증승인 시점의 당기매출액 대비 매출증가액(결산기준)과
승인 이후 후속투자유치금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 20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추가 지원
-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00억원 추가 지원
(Track 2) 해외투자 유치금액의 1/2 이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추가 지원
지원기간 • 특별보증 한도 승인 후 3년 이내
보증비율 및
보증료
• 85% 부분보증(협약은행* 이용시 100%), 1%** 고정보증료율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사회환원‧공헌활동,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시 최대 0.2%p 추가 감면
지원방식 • 최대 200억 이내의 한도를 부여하고 100억원까지는 선정연도(2026년)에
우선 지원 후 잔여금액은 차년도(2027년) 결산기 경과 이후 지원
상환의무 부여 • 본건 보증금액 이상의 누적후속투자를 유치 시, 보증금액 10% 상환의무 부여
옵션부여 • 보증지원 이후 후속투자 유치 시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으로 취급(옵션비율 : 보증금액 10%, 최대 5억원(보증 건별 기준))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최대 200억원)는 자금용도(운전·시설) 불문, 보증기관의 기보증금액(유동화회사
보증의 유동화기초자산 편입금액 포함) 및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계 투자금액을 포함한 금액임
* 신보(보증재단 포함) 거래기업은 전액상환하거나 기보로 전환보증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중복보증 불가)
* 시설자금은 서류제출일까지 설비도입계획(도입처, 품목, 수량 등), 도입자금 규모, 자금 조달계획이 확정
되어 관련 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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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지원 : M&A, 정책금융 연계, 해외진출 지원 등 후속지원
◦ M&A 지원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한도* 이내에서 기술혁신
M&A에 필요한 소요 자금 지원
* 특별보증한도는 유니콘브릿지 특별보증 지원금액을 포함한 최대 200억원임
◦ 정책금융 연계 : 예비유니콘 선정기업에 대하여 최대 100억원의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용도별 대출한도, 금리우대 등 적용)
◦ 해외진출 지원 : 기보 국외지점(싱가포르, 실리콘밸리) 연계 IR지원 시
우대(가점부여) 및 중진공 GBC 사업 지원 시 우대(가점부여) 적용
◦ 기술이전 컨설팅 : 글로벌 기술이전 기반 사업화 컨설팅 및 PoC
전략 도출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시 우대(가점부여)
◦ K-Global STAR 연계 : K-Global STAR 프로그램(멘토링, 컨설팅,
IR, 해외진출 및 투자 등) 대상기업으로 추천
◦ NEXT UNICORN 연계 : 한국벤처투자 NEXT UNICORN Pool(NEXT
UNICORN Project 스케일업 펀드 투자 대상)에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추천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년 9월 23일(수) 10:00 ~ 10월 12일(월) 18:00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② ‘제출’ 버튼을 클릭 후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신청완료 내역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8:00에 종료되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평가 진행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신청서류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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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접속(www.kibo.or.kr/dbranch) → ② ‘Quick MENU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청’ → ③ ‘로그인’ → ④ ‘양식다운로드’, ’신청하기‘ → ⑤ 기본
정보 입력 → ⑥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각 항목당 15MB 유의) → ⑦ 제출(’신청
내역 조회‘에서 신청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별첨1]’ 참고
*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신청시 등록하며,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제출시점 필수여부
1 피치덱(IR자료 기업·기술 소개자료 등) [자유양식]
신청시
필수
2 투자유치내역서 [별첨3]
3 투자계약서 사본(투자유치내역서 상 투자계약서 사본 일체)
4 사전동의서 [신청기업用, 개인用] [별첨4-1, 4-2]
5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26.8.31. 기준)
* 기준일자: ‘26.8.31.~’26.8.31.일자로 조회
6 주주명부
7 감사보고서(2022~2025년)
* 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8 평판리스크 관련 확약서 [별첨5]
9 글로벌 지향수준 체크리스트 [별첨6]
10 K-Global STAR 선정서
해당시
11 지역스타기업 지정서
12 기술사업계획서 [별첨2] 1차평가 통과시 필수
13 발표평가 자료 [자유양식] 2차평가 통과시 필수
* 평가·심사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6 -
5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주요내용 일 정
사업공고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26년 상반기 유니콘브릿지 선정기업 대상 폐쇄형 공모 ‘26.9.22(화)
⇩
온라인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www.kibo.or.kr/dbranch) 9.23(수) ~ 10.12(월)
⇩
① 1차 평가
(요건검토·서면평가)
▸2차 평가 대상기업 선정
*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서면평가 ~ 10월 중순
⇩
② 2차 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유니콘선정협의회)
▸(1단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원의 사업장
현장실사(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2단계) 최종평가 대상기업 선정
* 투자금액, 기업가치, 기술평가등급 등 지표 활용
~ 11월 중순
⇩
③ 최종평가
(최종선정위원회)
▸2차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공개 발표 및 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최종선정위원회에는 국민심사단 참여 가능
11월말
⇩
최종선정 ▸최종 선정기업(5개사 내외) 발표 11월말
⇩
보증지원 ▸관할 영업점에서 보증서 발급 11월말 ∼
□ 단계별 평가 방법
① 1차 평가(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기준
- (1단계: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검토
* 투자실적, 기업가치 등
- 7 -
- (2단계: 서면평가)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글로벌 지향성 25 4. 매출규모 15
2. 투자유치금액 25 5. 고용인원 5
3. 기업가치 30
총 점 100
※ 총점이 동일할 경우 ① 글로벌 지향성, ② 투자유치금액, ③ 기업가치, ④ 매출규모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
* 가점 : 아기유니콘 기업(5점), 6대 전략산업 영위기업(3점), K-Global STAR 선정기업(2점), 지역스타기업(2점)
** 같은 기업에 가점 최대 5점 부여(가점 항목 간 중복은 인정)
② 2차 평가(기술평가 및 보증심사/유니콘선정협의회) 기준
◦ (1단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투자용 기술평가모형 적용) 및 보증심사 진행
◦ (2단계: 유니콘선정협의회)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글로벌 진출
가능성 15 4. 매출액 증가율 5
2. 투자유치기간 15 5. 고용증가율 5
3. 기술평가등급 30 6. 특별보증 지원
타당성 30
총 점 100
* 감점(최대 5점) : 평판리스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향후 대응방안 등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③ 최종평가(국민·전문가평가) 기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글로벌 성공
가능성 20 4. 자금지원 효과성 5
2. 글로벌 유니콘
기업 가능성 50 5. 성과공유 가능성 5
3. 특별보증 지원
타당성 20
총 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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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자료제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각 단계별 평가를 위한 기술보증
기금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성과관리) 선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등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 이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평판리스크 확약서[별첨5] 미제출 또는 향후 대응방안 등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2‧3차 평가에 반영되오니, 서류작성, 제출 및 발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선정 후 3개월 이내 건별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보증
승인 및 예비유니콘 기업 선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처
사업내용 관련 문의
기술보증기금 051-606-7671
기술보증기금 051-606-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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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벤처투자기관
2.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 제한기업
3.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4.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5. 6대 전략산업 예시
별 첨 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2. 기술사업계획서
3. 투자유치내역서
4. 사전동의서(신청기업用, 개인用)
5. 평판리스크 관련 확약서
6. 글로벌 지향수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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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벤처투자기관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1)~(6)에 따른 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⑫ 기술보증기금
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⑮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3.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개인투자자 (온라인 소액
투자자 포함) 투자실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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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금’) 보증취급 제한 기업
< 보증금지기업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보증제한기업 >
1. 휴업 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 경영자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8.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
* 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
기업 포함하되 기금 내규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 경영자
14.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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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구 분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新 舊
도박
게임
관련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 여‧부로 판단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 도박기계 임대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3340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3340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사치
향략
관련
∙ 주류 중개업
∙ 귀금속 중개업
∙ 주류 도소매업
∙ 귀금속 도소매업
∙ 주점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마사지업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부동산
관련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111
68121
68221, 68222
68111
68121
68221
기타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전화방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59142
91229
91241
96992
59142
91229
91241
96992
참고4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구 분 세부항목
결격
요건*
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 다만,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최대주주인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와 동일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한 것을 심사
② 실제경영자가(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④ 실제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가 정책금융(보증부대출 포함)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 ①~④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지원(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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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6대 전략산업 예시
대분야 세부 기술 주요 내용
AI
(인공지능)
❶ AI
· (모델) LLM 등 AI 알고리즘, 솔루션, 응용
· (인프라) 데이터 확보 및 처리, 컴퓨팅 등
❷ 반도체 ·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설계, IP, 디자인 하우스, OSAT 등
❸ 양자·보안·네트워크 · (양자) 양자물리·소재, 제어, 컴퓨팅 등
· (보안·네트워크) 동형암호, 5·6G, 인증 등
❹ 로보틱스 · 휴머노이드, AI 가전, AI 로봇 등
❺ 모빌리티 · AI 자동차, AI 드론, 자율주행 등
Bio
(바이오)
❶ 생명·신약 · 신약·의약품, 생명과학, 화장품 등
❷ 헬스케어 · 헬스케어, 뷰티기기, 진단 등
Contents
(콘텐츠)
❶ 콘텐츠 · (기술) 몰입형 현실; AR·VR·XR, 메타버스 등
· (산업) 교육·문화·관광·미디어·금융 등
Defence
(방위)
❶ 국방·우주항공·해양
· (국방) AI 무기·장비 등 재래식 무기 전환
· (우주항공) 초고해상도 위성, 발사체 등
· (해양) AI 선박, 함선, LNG 화물창 등
Energy
(기후・에너지)
❶ 친환경 ·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그래핀 등
❷ 에너지·핵융합 · (에너지) 효율·저장(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 (원자력·융합) 원전, 핵융합, SMR 등
Factory
(첨단제조)
❶ 첨단 제조 · (공정) 디지털트윈, AI 팩토리 등
· (센싱) 감각, 객체, 광대역, 지능형 등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 신청·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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