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4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도「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사업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③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원 ①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기업당 최대 42백만원) ② (유형2)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ㆍ의견서 작성 지원(기업당 3.5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2 ~ 2026.10.19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원 ①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기업당 최대 42백만원) ② (유형2)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ㆍ의견서 작성 지원(기업당 3.5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 (CN코드 등 CBAM 관련 문의)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원문 상세 내용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도「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사업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③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원 ①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기업당 최대 42백만원) ② (유형2)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ㆍ의견서 작성 지원(기업당 3.5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_중소기업_CBAM대응_인프라구축_사업_참여기업_4차_모집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000호
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지원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원내용)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원
* (유형1)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유형2) 제3자 검증
①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기업당 최대 42백만원)
* MRV(Measurement(측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 :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이 갖춰야할 핵심역량
- (H/W)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
* 중량계, 유량계(연료‧공기‧산소‧냉각수 등), 센서류(전압‧전류‧온도 등), 압력계, 전력량계, 분석기(전력‧불소‧CO2 등) 등
- (S/W)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및 EU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 (검증)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 기관의 탄소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
② (유형2)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의견서 작성 지원(기업당 3.5백만원 지원)
※ 유형2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 작성은 지원하지 않으며, 참여기업이 별도로 작성
□ (지원규모) (유형1) 6개사 이내, (유형2) 11개사 이내
* 예산 범위에 따라 모집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체계) 시행기관은 선정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검증기관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함
구 분
역 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 총괄
⦁사업공고 및 예산 교부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총괄 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및 성과 분석
수요기업
(중소기업)
⦁사업 신청,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설치 수혜
⦁H/W 도입 및 사후관리 대응
수행기관
(전문기업)
인프라 구축기업
(H/W, S/W)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개발구축
⦁신규 규정 발표에 따른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유지보수
⦁계측기 설치 및 검교정
검증기관
(전문기업)
규제 대응 지원
⦁제품별 탄소배출 산정 및 연간 보고서 작성
⦁CBAM 도입국 규정에 따른 검증 공동 대응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
④ 서류·발표·(현장)평가
중기부/중진공
ESG 통합플랫폼
(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중진공
평가위원회
⑤ 사업계획 승인
⇨
⑥ 협약체결
⇨
⑦ MRV구축·검증지원
⇨
⑧ 현장점검 및 정산
평가위원회
중진공/수요기업/
수행·검증기관
수행·검증기관
중진공
* 유형2 신청기업은 서류평가만 진행하며 서류평가 결과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2. 세부 지원 내용
□ 유형1은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해 생성된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유형2는 검증 보고서 작성만 지원(탄소배출량 보고서는 기업이 작성)
① 유형1(H/W) 계측 인프라 구축
- 수요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범위 및 계측 포인트 선정
- 수요기업의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매설치
* 중량계, 유량계(연료‧공기‧산소‧냉각수 등), 센서류(전압‧전류‧온도 등), 압력계, 전력량계, 분석기(전력‧불소‧CO2 등) 등
② 유형1(S/W)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계측 인프라 연계, 공장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구축된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의 정상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기반 CBAM 보고서* 작성 등 최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도
* CBAM 확정기간 이행 규정 및 CBAM 관련 국제표준(ISO14040/14044, ISO14064, ISO14065, ISO14066, ISO14067)에 따라 작성
③ 유형1,2(검증) 제3자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
※ 유형1, 유형2 차이점 : 유형1은 동 사업을 통해 구축 예정인 인프라를 통해
생성되는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유형2는 기업이 자체 작성한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을 지원
- 시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요기업과 배출량 검증기관*을 매칭, CBAM 도입국의 요청에 맞는 제품별 배출량 검증보고서 작성
* CBAM 전환기간 이행 규정(ISO14065) 및 CBAM 관련 국제표준(ISO14040/14044, ISO14064, ISO14066, ISO14067)에 따른 검증 실적을 보유한 기관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시행기간이 선정함
- EU CBAM 확정기간 이행 규정에 따른 보고서 검증
※ 본 사업의 검증기관은 국내 법령(환경부 고시 등)에 따른 공식 검증기관이나, EU 인정기관은 아님
- 단, EU CBAM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에 따라 기술적 검증 절차를 수행함
□ (지원한도)
◦ (유형1) H/W, S/W인프라 구축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0%,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한도 지원
* 최대 60백만원 × 보조율 70% = 최대 42백만원
- (H/W) 도입 규모(수량, 단가 등)에 따라 총 비용의 70% 내에서 차등 지원
- (S/W 및 검증) 공통 표준 과업을 적용하여 14백만원* 정액 지원
* 사업비 20백만원 × 보조율 70% = 14백만원
◦ (유형2)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0%,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한도 지원
* 최대 5백만원 × 보조율 70% = 최대 3.5백만원
※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70%)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30% 이상) 및 부가가치세, 지원금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임
▶ (지원금 및 부담금) H/W도입 규모에 따른 지원금 및 부담금 비교(단위 : 천원)
◦ 유형1
(단위 : 천원)
구분
원가
정부지원금
(원가의 70%)
자기부담금
합계
원가의 30%
부가세
H/W
최대
40,000
28,000
12,000
4,000
44,000
소규모
20,000
14,000
6,000
2,000
22,000
S/W
15,000
10,500
4,500
1,500
16,500
검증
5,000
3,500
1,500
500
5,500
합계
최대
60,000
42,000
18,000
6,000
66,000
소규모
40,000
28,000
12,000
4,000
44,000
◦ 유형2
(단위 : 천원)
구분
원가
정부지원금
(원가의 70%)
자기부담금
합계
원가의 30%
부가세
검증
5,000
3,500
1,500
500
5,500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CBAM 대상품목 확인방법(CN코드 확인방법)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하여 수출 품목의 CN코드 및 대상 여부 확인
수출실적증명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에 표시된 품목 코드*를 확인하고 붙임1의 CN코드 앞 6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붙임1의 CN코드와 일치하는 경우 별도 증빙 불필요)
*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 HS 부호, 수출신고필증 : 세번부호
수입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 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수입기업에 CN코드 확인
③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가능
□ (제외대상)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③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⑤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⑦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1 신청불가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내 [MRV 보급사업]
- [사업신청] 탭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서면)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26. 10. 2.(금) ∼ ’26. 10. 19.(월) 18시까지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18시 이후 수정·변경 불가
2주 단위로 마감하여 선정절차 진행 문구 추가 * 기존 계획한 지원기업 수 미충족 시, `26.11월부터 2주 단위로 상시 접수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선정 일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 CN코드 등 CBAM 관련 문의 :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 (신청서류)
제출서류 목록
유형1
유형2
① [붙임2]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
② [붙임3] 사업신청서
○
○
③ [붙임4] 사업계획서
○
○
④ [붙임5]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
○
⑤ [붙임6, 6-1]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
⑥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⑦ [붙임8] 청렴서약서
○
○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
○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
○
⑩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3, ’24, ‘25년)
○
X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5. 평가방법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
② 서류평가
⇨
③ 발표평가
⇨
④ 필요시현장평가
중진공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중진공
‘26.9월
‘26.9월
‘26.9월
‘26.9월
◦ (요건검토)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붙임2)를 확인하여 사업 지원 자격을 검토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기업 역량 등 평가
- 60점 이상 기업에 한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 (발표평가) 수행계획 및 목적부합성 등 전문가 대면 심사 실시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업무 책임자의 발표로 평가됨
- 심사 결과 60점 미만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탈락)하며, 고득점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미 선정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
* 선정기업의 사업 포기 또는 사업비 조정 등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별도 평가 없이 예비 순위 고득점 순으로 추가 지원함
※ (유형2) 제3자 검증지원 신청기업은 발표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로 갈음
◦ (필요시현장평가) 평가 결과 실제 공정 확인이나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 전문가 방문 실사
- 현장평가 대상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최종 선정 가능
□ (평가항목)
구분
평가 항목
서류평가
· (기업역량) 부채비율*, EU수출 노력도
* 부채비율은 유형1 신청기업만 평가하며, 유형2 신청기업은 만점처리
(지원적정성) 규제 대응 시급성, 효과성, 지속성
발표평가
(수행계획) 자원 투입 적정성, 자부담금 조달계획 등
(목적부합성) MRV 활용 계획, 전구물질 등 데이터 확보 전략 등
현장평가
(해당 시)
(경영자) 대표자 및 사업 책임자 확인, 사업이해도 등
(수행능력)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시설보유 현황 등
(기업현황) 주요 공정 및 생산 제품 등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 점검
□ (가점사항) 시급성을 고려하여 CBAM 대상 품목 EU 수출 실적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서류평가 가점(2점) 부여
* ‘26년 EU 수출 계약서(예정 포함) 또는 ’25.1월~공고 마감일 기준 직·간접 수출 실적 증빙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가점을 부여함(붙임5 참고)
6.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유형1)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MRV 인프라 활용 여부 조사 및 CBAM 제출 규격 변동에 따른 소프트웨어 현행화 등 지원
◦ (유형2) 사업기간 종료 후 3년간 CBAM 대응 현황조사 실시
* 유형2에 참여하여 제3자 검증만을 지원받은 기업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
7. 유의사항
1. 모든 신청 절차는 정해진 마감 기한(’26. 10. 19.(월) 18시)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시점 이후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수정·변경 불가
2. 신청자의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신청서 기재 사항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가 감수함
3.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4.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6. 사업 신청 시 제출한 품목이 CBAM 대상 품목(붙임1)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높은 외주 비율 등으로 인해 자체 배출량 산정 공정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라도 상기 사유가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부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7. 신청서상 용어, 해석상의 견해 차이·이의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본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8. 본 사업의 검증기관은 국내 법령(기후부 고시 등)에 따른 공식 검증기관이지만, EU 인정기관은 아님
- 단, EU CBAM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방법 이행 규정에 따라 기술적 검증 절차를 수행함
9.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입찰⋅계약의 전반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10. 본 사업을 통해 도입하는 모든 설비는 신규 제작된 미사용 제품이어야 하며, 중고·임대설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11. 사업 중도 포기 시 발생한 모든 비용(계측포인트 컨설팅 비용 등)은 수요기업이 전액 부담하며, 보조금은 전액 회수됨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 개입해 허위 대출 약속, 부당 보험영업 행위, 정부기관 사칭, 대출 심사 허위 대응, 계약불이행, 부정청탁 등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처 >
-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1555-1440
- E-MAIL : CBAM@kosmes.or.kr
붙임 1
CBAM 대상 품목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시멘트
2507 00 80
기타 고령 토질의 점토(비소성 점토 제외)
소성 점토
2523 10 00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 클링커
2523 21 00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시멘트
2523 29 00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2523 90 00
기타 수경성 시멘트
2523 30 00
알루미나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전기
2716 00 00
전기 에너지
전기
비료
2808 00 00
질산과 황질산
질산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요소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2834 21 00
질산칼륨
혼합비료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제외 : 3102 10(요소)]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비료 [제외 : 3105 60 00 – 인과 칼륨을 (2가지 비료 요소)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철강
2601 12 00
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 제외)
소결광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
선철
7202 1
페로망간
FeMn
7202 4
페로크로뮴
FeCr
7202 6
페로니켈
FeNi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
DRI
7206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
조강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7205
입과 분(선철, 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에
철강제품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철강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철강제품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봉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6
철 또는 비합금감의 형강
7217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
(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2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및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철강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철강제품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27
기타 합금강의 봉
(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7301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7303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7305
철강제의 기타 관
(예: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철강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철강제품
7309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1
철강제의 용기
7318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알루
7601
알루미늄의 피
알루미늄피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알루미늄 제품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5
알루미늄의 선
7606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분류
CN 코드
품목
품목군
알루
7608
알루미늄의 관
알루미늄 제품
7609 00 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
761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611 00 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2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3 00 00
알루미늄제의 용기
7614
Stranded wire, cables, plaited bands and the like, of aluminium, not electrically insulated
7616
Other articles of aluminium
수소
2804 10 00
수소
수소
※ CN코드 : 화물 수출입에 사용되는 품목 분류 번호로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6자리 HS코드에 EU 독자적인 하위 분류를 더한 8자리 코드
※ CN코드에 대응하는 품목의 한글 번역에 관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의 [부록 3]의 내용을 따른다.
붙임 2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업 체 명 : ㈜ㅇㅇ산업
사업자번호 : 000-00-00000
작 성 일 : 2026. 00. 00.
점 검 사 항
해당여부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가?
□ YES
□ NO
2. 직·간접 수출 품목과 CN 코드가 일치하는가?
□ YES
□ NO
→ HS코드(수출신고필증 내 세번부호 등에서 확인 가능)로 확인, 세부 내용은 공고 내 ‘CBAM 대상품목 확인방법‘ 참고
→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하여 수출 품목의 CN코드 및 대상여부 확인 가능
→ CBAM 대상품목의 수출기업에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는 경우, 공급 받거나 위탁하는 기업을 통해 CN 코드 확인
※ 점검사항 중 하나라도 ‘NO’일 경우 사업 지원요건 불충족
위와 같이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점검결과를 제출하며, 제출사항이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업명 ㈜OO산업 대표(이사) 홍 길 동 (직인)
붙임 3
사업 신청서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유형
□ 유형1 배출량 산정 MRV 패키지 지원
□ 유형2 제3자 검증지원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공장)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주 업종 코드
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법인등록번호(해당시)
주 업종 명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사업담당자 이메일
CBAM대상제품
(수출여부)
제품명
(수출중/수출준비중)
CN코드
탄소배출량 요구기업 명
주 소
(본사)
주소
(우 )
전화
FAX
주 소
주소
(우 )
전화
FAX
① 본인(사)는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위탁기관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개인(기업)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본인(사)는 귀 기관이 신용정보(법인 및 개인식별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금융질서문란자 규제여부,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한 모든 내용 및 관련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내지 발급되었으며, 향후 허위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수요기업명 :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
사업계획서
1
기업 현황
기업연혁
ㅇ ‘01.11. 8
○○○ 창립
ㅇ ‘02. 6.15
○○○○ 현 대표이사 취임
주요사업
ㅇ
ㅇ
ㅇ
주요공정
※ 주요공정 그림 등 삽입
EU수출
노력도
※ 수출관련 규격/인증 보유 현황, 현지언어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 운영 등
2
CBAM 관련 요구내용(시급성)
◦ 최근 귀사가 CBAM관련 글로벌 바이어 등으로부터 요구 받은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예시) 주요 EU 수출국, 연간 수출액, 주요 수출품목(CN코드)
3
MRV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효과성)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인프라(H/W, S/W, 검증)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RV솔루션 전담 운영자 지정 및 관리 계획 등
※ 에너지사용량, 탄소배출량의 주기적 측정·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탄소 감축 활동 및 에너지 효율화 이행 계획
4
사업 수행의지 및 사후관리(지속성)
◦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담 인력(팀)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 계획
사업종료 후 3년간의 시스템 운영 및 성과 유지 계획
붙임 5
EU 수출실적 증빙 양식
※ 증명된 실적만 인정
수출
종류(택1)
□ 직접수출
□ 수출 계약서
EU 수출국
※ 해당하는 국가명 작성
수출
제품명
제품
CN코드
※ 간접수출 기업의 경우 직접 수출기업의 직접수출 제품 CN코드 확인 후 작성
수출액
(직전년도)
달러
증빙서류
※ 첨부할 수출 증빙 서류명 작성
▶ 수출실적확인서 인정범위
❶ 직접수출 중소기업
1) HS코드와 국가별 수출 실적이 표시된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또는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발급한 `25.1.1~공고마감일 기간 동안의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2) 또는 `25.1.1~공고 마감일까지 실적이 표시된 수출신고필증 제출
➋ 간접수출 중소기업
1) `25.1.1~공고마감일 까지의 실적이 표시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와 증빙자료**를 거래 기업으로부터 작성 받아 제출
* www.utradehub.or.kr (구매확인통합서비스-간접수출실적증명 메뉴 이용)
** 증빙자료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입금정보, 세금계산서 정보
※ 증빙자료가 모두 제출된 실적만 평가에 적용
➌ 수출 예정 중소기업
1) `26년 또는 `27년에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HS코드와 계약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제출
붙임 6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법인기업만 작성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선정평가,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에너지 사용현황 수집,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매입 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제공·조회의 목적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선정평가,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에너지 사용현황 수집,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투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 매출‧매입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전구물질 제공사,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우수기업 등 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에너지 사용현황 수집,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전구물질 제공사,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매입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우수기업 등 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법인인감 날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협약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붙임 6-1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기업만 작성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이라 합니다.) 귀중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사업과 관련하여 중기부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선정평가,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용거래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협약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및 지원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 관세청, 한국환경공단, 무역통계진흥원
제공·조회의 목적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선정평가,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용거래 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업투자회사,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한국환경공단 참여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협약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여신금융협회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연대보증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한국모태펀드 출자조합의 운용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조합의 운용사, 신기술금융사, 창업기획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투자희망기업에 한함), 한국환경공당,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활용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우수기업 등 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에너지 사용현황 수집,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우수기업 등 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공단지원현황), 영업상황, 재무상황), 에너지 사용현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공공기관,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정책지원내역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은행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제공 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기업 주요사업 관련 내용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및 후속 지원정보 미제공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협약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붙임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및 위탁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업체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8
청렴 서약서(수요기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사업 공고, 운영지침 및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사업 선정 및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평가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청탁, 압력, 알선 또는 편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물품, 향응, 편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일체의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사업 신청 및 수행 과정에서 제출하는 모든 자료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허위·과장·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사업의 평가·심사에 관여하는 위원이나 담당자와의 사적인 접촉·만남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내부 통제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 및 부정집행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직자 또는 사업 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제공 요구 또는 부당한 청탁 등 위법·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9. 본인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정수급, 허위신청, 사업비 부정사용. 부당한 청탁 또는 기타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민형사상 조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업명 ㈜00000(서명))
대표자 00000(서명)
책임자 00000(서명)
참여자 00000(서명)
참여자 00000(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공고문: 2026년_중소기업_CBAM_대응_인프라구축_사업_참여기업_4차_모집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7호
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스스로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지원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정
□ (지원내용)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원
* (유형1)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유형2) 제3자 검증
①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기업당 최대 42백만원)
* MRV(Measurement(측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 :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이 갖춰야할 핵심역량
- (H/W)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
* 중량계, 유량계(연료‧공기‧산소‧냉각수 등), 센서류(전압‧전류‧온도 등), 압력계, 전력량계, 분석기(전력‧불소‧CO2 등) 등
- 2 -
- (S/W)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및 EU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 (검증)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 기관의 탄소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
② (유형2)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의견서 작성 지원(기업당 3.5백만원 지원)
※ 유형2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 작성은 지원하지 않으며, 참여기업이 별도로 작성
□ (지원규모) (유형1) 6개사 이내, (유형2) 11개사 이내
* 예산 범위에 따라 모집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체계) 시행기관은 선정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검증기관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함
구 분 역 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 총괄1 ⦁사업공고 및 예산 교부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총괄 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및 성과 분석
수요기업
(중소기업) ⦁사업 신청,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설치 수혜⦁H/W 도입 및 사후관리 대응
수행기관
(전문기업)
인프라 구축기업
(H/W, S/W)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개발ž구축
⦁신규 규정 발표에 따른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유지ž보수
⦁계측기 설치 및 검ž교정
검증기관
(전문기업) 규제 대응 지원 ⦁제품별 탄소배출 산정 및 연간 보고서 작성⦁CBAM 도입국 규정에 따른 검증 공동 대응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
④ 서류·발표·(현장)평가
중기부/중진공
ESG 통합플랫폼
(kdoctor.kosmes.or.kr/
esgplatform)
중진공 평가위원회
⑤ 사업계획 승인
⇨
⑥ 협약체결
⇨
⑦ MRV구축·검증지원
⇨
⑧ 현장점검 및 정산
평가위원회 중진공/수요기업/
수행·검증기관 수행·검증기관 중진공
* 유형2 신청기업은 서류평가만 진행하며 서류평가 결과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3 -
2. 세부 지원 내용
□ 유형1은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해 생성된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유형2는 검증 보고서 작성만 지원(탄소배출량 보고서는 기업이 작성)
① 유형1(H/W) 계측 인프라 구축
- 수요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범위 및 계측 포인트 선정
- 수요기업의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매ž설치
* 중량계, 유량계(연료‧공기‧산소‧냉각수 등), 센서류(전압‧전류‧온도 등), 압력계, 전력량계, 분석기(전력‧불소‧CO2 등) 등
② 유형1(S/W)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계측 인프라 연계, 공장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구축된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의 정상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기반 CBAM 보고서* 작성 등 최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도
* CBAM 확정기간 이행 규정 및 CBAM 관련 국제표준(ISO14040/14044, ISO14064,
ISO14065, ISO14066, ISO14067)에 따라 작성
③ 유형1,2(검증) 제3자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
※ 유형1, 유형2 차이점 : 유형1은 동 사업을 통해 구축 예정인 인프라를 통해
생성되는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유형2는 기업이
자체 작성한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을 지원
- 시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요기업과 배출량 검증기관*을 매칭,
CBAM 도입국의 요청에 맞는 제품별 배출량 검증보고서 작성
* CBAM 전환기간 이행 규정(ISO14065) 및 CBAM 관련 국제표준(ISO14040/14044,
ISO14064, ISO14066, ISO14067)에 따른 검증 실적을 보유한 기관으로 별도 공
모를 통해 시행기간이 선정함
- EU CBAM 확정기간 이행 규정에 따른 보고서 검증
※ 본 사업의 검증기관은 국내 법령(환경부 고시 등)에 따른 공식 검증기관이나, EU 인정기관은 아님
- 단, EU CBAM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에 따라 기술적 검증
절차를 수행함
- 4 -
□ (지원한도)
◦ (유형1) H/W, S/W인프라 구축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0%,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한도 지원
* 최대 60백만원 × 보조율 70% = 최대 42백만원
- (H/W) 도입 규모(수량, 단가 등)에 따라 총 비용의 70% 내에서 차등 지원
- (S/W 및 검증) 공통 표준 과업을 적용하여 14백만원* 정액 지원
* 사업비 20백만원 × 보조율 70% = 14백만원
◦ (유형2)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0%,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한도 지원
* 최대 5백만원 × 보조율 70% = 최대 3.5백만원
※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70%)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30% 이상) 및
부가가치세, 지원금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임
▶ (지원금 및 부담금) H/W도입 규모에 따른 지원금 및 부담금 비교(단위 : 천원) ◦ 유형1
(단위 : 천원)
구분 원가 정부지원금
(원가의 70%)
자기부담금 합계 원가의 30% 부가세
H/W 최대 40,000 28,000 12,000 4,000 44,000
소규모 20,000 14,000 6,000 2,000 22,000
S/W 15,000 10,500 4,500 1,500 16,500
검증 5,000 3,500 1,500 500 5,500
합계 최대 60,000 42,000 18,000 6,000 66,000
소규모 40,000 28,000 12,000 4,000 44,000
◦ 유형2
(단위 : 천원)
구분 원가 정부지원금
(원가의 70%)
자기부담금 합계 원가의 30% 부가세
검증 5,000 3,500 1,500 500 5,500
- 5 -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CBAM 대상품목 확인방법(CN코드 확인방법)
ž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하여 수출 품목의 CN코드 및
대상 여부 확인
ž 수출실적증명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에 표시된 품목 코드*를 확인하고 붙임1의 CN코드 앞 6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붙임1의 CN코드와 일치하는 경우 별도 증빙 불필요)
*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 HS 부호, 수출신고필증 : 세번부호
ž 수입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 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수입기업에 CN코드 확인
③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가능
□ (제외대상)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③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6 -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내
[MRV 보급사업]
- [사업신청] 탭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서면)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26. 10. 2.(금) ∼ ’26. 10. 19.(월) 18시까지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18시 이후 수정·변경 불가
* 기존 계획한 지원기업 수 미충족 시, `26.11월부터 2주 단위로 상시 접수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선정 일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 CN코드 등 CBAM 관련 문의 :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 (신청서류)
제출서류 목록 유형1 유형2
① [붙임2]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
② [붙임3] 사업신청서
○
○
③ [붙임4] 사업계획서
○
○
④ [붙임5]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
○
⑤ [붙임6, 6-1]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
⑥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⑦ [붙임8] 청렴서약서
○
○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
○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
○
⑩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1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3, ’24, ‘25년)
○ X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⑤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⑦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1 신청불가
- 7 -
5. 평가방법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필요시현장평가
중진공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중진공
‘26.10월 / 11월 이후 ‘26.10월 ‘26.10월 ‘26.10월
* 11월 이후 상시 모집 시 회차별(2주단위) 접수마감 후 요건 검토 및 평가 진행
◦ (요건검토)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붙임2)를
확인하여 사업 지원 자격을 검토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기업 역량 등 평가
- 60점 이상 기업에 한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 (발표평가) 수행계획 및 목적부합성 등 전문가 대면 심사 실시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업무 책임자의 발표로 평가됨
- 심사 결과 60점 미만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탈락)하며,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미 선정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
* 선정기업의 사업 포기 또는 사업비 조정 등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별도 평가
없이 예비 순위 고득점 순으로 추가 지원함
※ (유형2) 제3자 검증지원 신청기업은 발표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로 갈음
◦ (필요시현장평가) 평가 결과 실제 공정 확인이나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 전문가 방문 실사
- 현장평가 대상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최종 선정 가능
□ (평가항목)
구분 평가 항목
서류평가
· (기업역량) 부채비율*, EU수출 노력도
* 부채비율은 유형1 신청기업만 평가하며, 유형2 신청기업은 만점처리
ž (지원적정성) 규제 대응 시급성, 효과성, 지속성
발표평가 ž (수행계획) 자원 투입 적정성, 자부담금 조달계획 등
ž (목적부합성) MRV 활용 계획, 전구물질 등 데이터 확보 전략 등
현장평가
(해당 시)
ž (경영자) 대표자 및 사업 책임자 확인, 사업이해도 등
ž (수행능력)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시설보유 현황 등
ž (기업현황) 주요 공정 및 생산 제품 등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 점검
- 8 -
□ (가점사항) 시급성을 고려하여 CBAM 대상 품목 EU 수출 실적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서류평가 가점(2점) 부여
* ‘26년 EU 수출 계약서(예정 포함) 또는 ’25.1월~공고 마감일 기준 직·간접 수출 실적
증빙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가점을 부여함(붙임5 참고)
6.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유형1)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MRV 인프라 활용 여부 조사 및
CBAM 제출 규격 변동에 따른 소프트웨어 현행화 등 지원
◦ (유형2) 사업기간 종료 후 3년간 CBAM 대응 현황조사 실시
* 유형2에 참여하여 제3자 검증만을 지원받은 기업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
7. 유의사항
1. 모든 신청 절차는 정해진 마감 기한(’26. 10. 19.(월) 18시)까지 완료되어
야 하며, 마감 시점 이후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
도 수정·변경 불가
2. 신청자의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은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신청서 기재 사항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가 감수함
3.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9 -
4.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6. 사업 신청 시 제출한 품목이 CBAM 대상 품목(붙임1)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높은 외주 비율 등으로 인해 자체 배출량 산정
공정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라도 상기 사유가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부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7. 신청서상 용어, 해석상의 견해 차이·이의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본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8. 본 사업의 검증기관은 국내 법령(기후부 고시 등)에 따른 공식 검증
기관이지만, EU 인정기관은 아님
- 단, EU CBAM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방법 이행 규정에 따라
기술적 검증 절차를 수행함
9.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입찰⋅계약의 전반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10 -
10. 본 사업을 통해 도입하는 모든 설비는 신규 제작된 미사용 제품
이어야 하며, 중고·임대설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11. 사업 중도 포기 시 발생한 모든 비용(계측포인트 컨설팅 비용 등)은
수요기업이 전액 부담하며, 보조금은 전액 회수됨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 개입해 허위
대출 약속, 부당 보험영업 행위, 정부기관 사칭, 대출 심사 허위 대응, 계약
불이행, 부정청탁 등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처 >
-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1555-1440
- E-MAIL : CBAM@kosmes.or.kr
- 11 -
붙임 1 CBAM 대상 품목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시멘트
2507 00 80 기타 고령 토질의 점토(비소성 점토 제외) 소성 점토
2523 10 00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 클링커
2523 21 00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시멘트
2523 29 00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2523 90 00 기타 수경성 시멘트
2523 30 00 알루미나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전기 2716 00 00 전기 에너지 전기
비료
2808 00 00 질산과 황질산 질산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요소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2834 21 00 질산칼륨
혼합비료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제외 : 3102 10(요소)]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비료 [제외 : 3105 60 00 – 인과 칼륨을 (2가지
비료 요소)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 12 -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철강
2601 12 00 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 제외) 소결광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
(피그, 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선철
7202 1 페로망간 FeMn
7202 4 페로크로뮴 FeCr
7202 6 페로니켈 FeNi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 DRI
7206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
(제7203호의 철을 제외한다)
조강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
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7205 입과 분(선철, 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에
한한다)(선철 범주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
철강제품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 13 -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철강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철강제품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봉
(단조, 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6 철 또는 비합금감의 형강
7217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
(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2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및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
- 14 -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철강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철강제품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7
기타 합금강의 봉
(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7301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궤조, 첵 궤조와 치형궤조, 첨단궤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
목판, 좌철, 좌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
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
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7303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7305
철강제의 기타 관
(예: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 15 -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철강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
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철강제품
7309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1 철강제의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7318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알루
미늄
7601 알루미늄의 피 알루미늄피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알루미늄 제품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5 알루미늄의 선
7606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
(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
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
다]
- 16 -
분류 CN 코드 품목 품목군
알루
미늄
7608 알루미늄의 관
알루미늄 제품
7609 00 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
(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761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
제의 판, 봉, 프로파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611 00 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2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3 00 00 알루미늄제의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7614 Stranded wire, cables, plaited bands and the
like, of aluminium, not electrically insulated
7616 Other articles of aluminium
수소 2804 10 00 수소 수소
※ CN코드 : 화물 수출입에 사용되는 품목 분류 번호로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6자리 HS코드에
EU 독자적인 하위 분류를 더한 8자리 코드
※ CN코드에 대응하는 품목의 한글 번역에 관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EU 탄소국
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의 [부록 3]의 내용을 따른다.
- 17 -
붙임 2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업 체 명 : ㈜ㅇㅇ산업
사업자번호 : 000-00-00000
작 성 일 : 2026. 00. 00.
점 검 사 항 해당여부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가?
□ YES
□ NO
2. 직·간접 수출 품목과 CN 코드가 일치하는가?
□ YES
□ NO
→ HS코드(수출신고필증 내 세번부호 등에서 확인 가능)로 확인, 세부 내용은
공고 내 ‘CBAM 대상품목 확인방법‘ 참고
→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하여 수출 품목의 CN코드
및 대상여부 확인 가능
→ CBAM 대상품목의 수출기업에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는 경우, 공급 받거
나 위탁하는 기업을 통해 CN 코드 확인
※ 점검사항 중 하나라도 ‘NO’일 경우 사업 지원요건 불충족
위와 같이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점검결과를 제출하며, 제출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업명 ㈜OO산업 대표(이사) 홍 길 동 (직인)
- 18 -
붙임 3 사업 신청서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유형
□ 유형1 배출량 산정 MRV 패키지 지원
□ 유형2 제3자 검증지원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공장)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주 업종 코드 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법인등록번호(해당시) 주 업종 명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사업담당자 이메일
CBAM대상제품
(수출여부)
제품명
(수출중/수출준비중)
CN코드
탄소배출량 요구기업 명
주 소
(본사)
주소 (우 )
전화 FAX
주 소
(공장)
주소 (우 )
전화 FAX
① 본인(사)는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위탁기관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개인(기업)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② 본인(사)는 귀 기관이 신용정보(법인 및 개인식별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금융질서문란자
규제여부,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ž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한 모든 내용 및 관련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내지
발급되었으며, 향후 허위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수요기업명 :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19 -
붙임 4 사업계획서
1 기업 현황
기업연혁 ㅇ ‘01.11. 8
○○○ 창립
ㅇ ‘02. 6.15
○○○○ 현 대표이사 취임
주요사업
ㅇ
ㅇ
ㅇ
주요공정
※ 주요공정 그림 등 삽입
EU수출
노력도
※ 수출관련 규격/인증 보유 현황, 현지언어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 운영 등
- 20 -
2 CBAM 관련 요구내용(시급성)
◦ 최근 귀사가 CBAM관련 글로벌 바이어 등으로부터 요구 받은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예시) 주요 EU 수출국, 연간 수출액, 주요 수출품목(CN코드)
바이어의 배출량 데이터 요구 내용 및 대응현황
향후 단기 대응 계획 등
3 MRV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효과성)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인프라(H/W, S/W, 검증)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RV솔루션 전담 운영자 지정 및 관리 계획 등
※ 에너지사용량, 탄소배출량의 주기적 측정·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탄소 감축 활동 및 에너지 효율화 이행 계획
4 사업 수행의지 및 사후관리(지속성)
◦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담 인력(팀)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 계획
사업비 중 기업 분담금(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조달 방안
사업종료 후 3년간의 시스템 운영 및 성과 유지 계획
- 21 -
붙임 5 EU 수출실적 증빙 양식
※ 증명된 실적만 인정
수출
종류(택1)
□ 직접수출
□ 간접수출
□ 수출 계약서
EU 수출국
※ 해당하는 국가명 작성
수출
제품명
제품
CN코드
※ 간접수출 기업의 경우 직접 수출기업의
직접수출 제품 CN코드 확인 후 작성
수출액
(직전년도) 달러 증빙서류
※ 첨부할 수출 증빙 서류명 작성
▶ 수출실적확인서 인정범위
❶ 직접수출 중소기업
1) HS코드와 국가별 수출 실적이 표시된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또는 한국
무역협회(KITA)에서 발급한 `25.1.1~공고마감일 기간 동안의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2) 또는 `25.1.1~공고 마감일까지 실적이 표시된 수출신고필증 제출
➋ 간접수출 중소기업
1) `25.1.1~공고마감일 까지의 실적이 표시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와
증빙자료**를 거래 기업으로부터 작성 받아 제출
* www.utradehub.or.kr (구매확인통합서비스-간접수출실적증명 메뉴 이용) ** 증빙자료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입금정보, 세금계산서 정보
※ 증빙자료가 모두 제출된 실적만 평가에 적용
➌ 수출 예정 중소기업
1) `26년 또는 `27년에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HS코드와 계약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제출
- 22 -
붙임 6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법인기업만 작성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가 본인의 기업(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선정평가,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
진단,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에너지 사용현황 수집,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
(http://www.kosmes.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
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
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매입 현황, 최근
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
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
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
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
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
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
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
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
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제공·조회의 목적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선정평가,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
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
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에너지 사용현황 수집,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
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23 -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투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
업 관련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 매출‧매입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전구물질 제공사,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
계법인, 법무법인 등)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 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우수기업 등 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
국산업단지 공단,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 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 용역 수행 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 일업금융 참여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 력공사)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에너지 사용현황 수집,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전구물질 제공사,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 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
상황(매출‧매입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 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
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우수기업 등 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
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
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
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 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4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협약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
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 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 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5 -
붙임 6-1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기업만 작성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이라 합니다.) 귀중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사업과 관련하여 중기부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 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선정평가,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
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용거래정보(개설·발급
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
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
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
정정보, 개인신용평점,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
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협약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
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및 지원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
회사, 관세청, 한국환경공단, 무역통계진흥원
제공·조회의 목적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선정평가,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
한 자료,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
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용거래 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
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
액, 납세실적),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업투자회사,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한국환경공단
참여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6 -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협약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경우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
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제공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제공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여신금융협회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연대보증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한국모태펀드 출
자조합의 운용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조합의 운용사, 신기술금융사, 창업 기획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투자희망기업에 한함), 한국환경공당,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활용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우수기업 등 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
료, 에너지 사용현황 수집,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 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 보)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2026년 중소기 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
보)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
증수출자, 수출우수기업 등 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
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공단지원현황), 영업상
황, 재무상황), 에너지 사용현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
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
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공공기관,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27 -
5.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제공 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기업 주요사업 관련 내용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보유․
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경우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 지원 및 후속 지원정보 미제공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 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협약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정책지원내역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
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은행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8 -
붙임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및 위탁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업체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29 -
붙임 8 청렴 서약서(수요기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사업 공고, 운영지침 및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
습니다.
2. 본인은 사업 선정 및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및 평가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청탁, 압력, 알선 또는 편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물품, 향응, 편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일체의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겠
습니다.
4. 본인은 사업 신청 및 수행 과정에서 제출하는 모든 자료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허위·과장·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사업의 평가·심사에 관여하는 위원이나 담당자와의 사적인
접촉·만남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
거나 부정하게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 30 -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업명 ㈜00000(서명))
대표자 00000(서명)
책임자 00000(서명)
참여자 00000(서명)
참여자 00000(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7. 본인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내부
통제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 및 부정집행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직자 또는 사업 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제공 요구 또는 부당한 청탁 등 위법·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9. 본인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정수급, 허위신청, 사업비 부정사용. 부당한 청탁 또는 기타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민형사상
조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
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
다.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