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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기술보증기금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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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지원 혜택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는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8.24 ~ 2026.12.31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사업화,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업명 세부사업명(예산액) 예산액 지원한도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기술거래 서포터즈 30백만원 -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200백만원 10개 기업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 150백만원 및 지원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 1.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 기술거래 서포터즈 30백만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와 기술거래 플랫폼에서 확인해 신청한다.

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붙임)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hwpx [81 KB]]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20호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참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중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인프라(공급-중개-수요) 구축 □ 사업규모 : 53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사업명 세부사업명(예산액) 예산액 지원한도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기술거래 서포터즈 30백만원 -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200백만원 10개 기업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 150백만원 410건 내외 기술중개 지원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80백만원 40건 내외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70백만원 30건 내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 규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 □ 세부사업별 공고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 □ 공고기간 : 2026. 8. 24(월) ~ 2026. 9. 30(수)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등 기술보증기금 참여기관 등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지원기업·기관 중소기업, 기술보유기관 등 ◦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사업운영, 기관 및 기업 선정·평가, 과제관리 및 비용집행, 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 1.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 기술거래 서포터즈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접점을 보유한 민·관 유관기관 등의 소속 인력을 “기술거래 서포터즈”로 등록하여 기술이전·M&A 수요발굴 촉진 □ 지원규모 : 30백만원 □ 신청대상 :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 소속직원 □ 지원내용 ◦ 기술거래 서포터즈가 발굴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M&A 계약 성사 및 중개수수료 납부 시 수요발굴에 대한 보상금 지원 - (기술이전 보상금) 서포터즈 발굴 기업의 기술이전 계약* 성사 시 개인별 보상금** 적립 후 지급 *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 ** 기술료 5백만원 초과-기술료의 3%, 기술료 5백만원 이하-15만원 정액지급 - (우수활동 보상금) 기술이전 수요기업을 활발히 발굴한 서포터즈에 대한 보상 - (M&A 보상금) 서포터즈 발굴 기업의 M&A 계약 성사 및 중개수수료 정산 완료시 개인별 보상금(기보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20%) 적립 후 지급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서포터즈 모집 → 기술수요 발굴 → 기술이전 중개 → 보상금 지급 기술보증기금 협력기관 소속직원 기술거래 서포터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포터즈 󰊲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 사업개요 ◦ 해외진출 희망기업 대상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개방형 혁신 지원 □ 지원규모 : 200백만원(10개 중소기업 지원,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증빙서류 제출 필수) -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 체결을 준비중인 기업 등 * 기술이전, 합작투자, 공동연구 등 관련 계약(상세 신청기준은 개별공고 참고)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컨설팅, PoC 전략 도출 등 글로벌 진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전문가 세미나 지원 - (컨설팅) ➊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필수) 및 ➋법률·규제, 합작투자·공동연구 등 분야별 세부 컨설팅(택1) 실시 지원분야 지원내용 필수 기술사업화 ▪ 글로벌 기술이전 전략 수립 ▪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모델 수립 등 시장환경분석 및 현지화 전략수립 ▪ 진출 국가 시장 조사 및 분석(지원기업 해당 기술 분야) ▪ 해당 기술의 현지화 전략 수립, 경쟁기업 및 제품 분석 등 택1 법률 및 규제 자문 지원 ▪ 지원기업-파트너사 간 기술 계약 컨설팅 ▪ 계약서, 법률문서, 기술문서 등 작성 지원 등 합작투자 및 공동연구 지원 ▪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세무, 회계 자문 ▪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컨설팅 등 PoC 전략 도출 지원 ▪ 기술검증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위한 PoC 전략 수립 ▪ PoC 실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및 일정 수립 등 - (전문가 세미나) 글로벌 기술이전 성공률 제고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연 2회 개최 예정)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용역기관 선정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컨설팅 수행 → 보고서 제출 → 검수 및 비용지급 중소기업 용역기관 중소기업 용역기관 기술보증기금 → 용역기관 󰊳 공급기술 DB 고도화 □ 사업개요 ◦ 공급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한 기술설명자료(SMK*) 제작 및 중개 지원 * SMK(Sales Material Kit) :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특장점,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설명자료 □ 지원규모 : 150백만원 (지원내용 및 선정규모 변동 가능) ① 일반 SMK: 80백만원(400건 내외) ② 영상 SMK: 70백만원(10건 내외) □ 신청대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5호에 따른 공공기술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① 일반 SMK: 기술보유기관이 직접 선정한 용역기관을 통해 제작하는 문서형 기술설명자료 제작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대상기술: 대학 및 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로,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해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기술 - 지원금액: SMK 건당 최대 20만원(부가세 제외) ② 영상 SMK: 기술보유기관 모집 후 사업수행기관이 선정한 용역기관을 통해 제작하는 영상형 기술설명자료(5분 내외) 제작비용 지원 - 대상기술: 대학 및 연구소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노하우 기술·특정 기술군·연구실 소개 등 비정형 기술자료 지원 - 지원금액: SMK 건당 최대 700만원(부가세 포함) □ 지원절차 ① 일반 SMK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SMK 제작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유기관 등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유기관 용역기관 → SMK 제출 → 검수 및 비용지급 → STB 플랫폼 탑재 및 기술매칭 지원 기술보유기관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유기관 기술보증기금 ② 영상 SMK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용역기관 선정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유기관 등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SMK 제작 → SMK 제출 → 검수 및 비용지급 → STB 플랫폼 탑재 및 기술매칭 지원 기술보유기관 용역기관 기술보유기관 용역기관 기술보증기금 → 용역기관 기술보증기금 2. 기술중개 지원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80백만원(연간 40건 내외) * 지원내용 및 선정규모는 신청건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술이전(신탁/파산) 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 이 완료된 중소기업 * (권리변동일자) 2025. 12. 1. ~ 예산 소진시까지 - (신탁기술)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중소기업*(위탁자) *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 - (일반기술) 민간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체결과 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중소기업 *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지원대상 기술거래를 직접 중개한 기관에 한함) - (파산기술) 기술보증기금의「파산기업 보유 특허 매각 공고」를 통해 파산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술이전 성사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납부 또는 납부 예정인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혹은 전부)를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지원금 지급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민간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인센티브인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원 □ 지원규모 : 70백만원(연간 30건 내외) * 지원내용 및 선정규모는 신청건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의 민관 공동중개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 중 지원 대상기간** 내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수취가 완료된 건 * 사업수행기관과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기간: ‘25.11.14.~’26.11.30. □ 지원내용 ◦ 기술료 구간에 따라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차등 지급* * 단, 민간기술거래기관 수취 중개수수료율이 4%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기술료 구간별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 (단위: 백만원) 기술료 5 미만 5 이상~ 15 미만 15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지원금 0.2 0.4 0.9 1.6 2.4 3.4 4.0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금 심의 → 지원금 지급 기술보증기금 민간기술거래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민간기술거래기관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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