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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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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2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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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내수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biz-etm@kepco.co.kr

원문 상세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산업통상부 제2026-622호) 2023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hwpx]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622호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당 대상 1차 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 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 근거 (대통령령 제36632호) 제33조 제2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ㅇ 본 공고건은 ‘1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 (대상)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 1차 연장 프로세스 기업공모 연장검토 심의·의결 연장승인 산업부/평가기관 (KTL·한전) 공고 게시 ▶ 서류검토 (1차 연장 부합 여부 검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산업부·평가기관 평가기관 재정경제부 산업부·평가기관 󰊳 신청 자격 요건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해당 혁신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해당 혁신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 지연(舊 FT3 지정제품 한정) √ 공공기관이 구매 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기간만료, 권리상실 등)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 권리 상실된 경우 다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간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동일하면서 적용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일부 동일한 경우에도 제외 󰊴 신청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해당 시 붙임3 3-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해당 시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3-4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6. 10. 30.(금), 16:00 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 ○ 신청방법 : 󰊴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문의처 최초지정유형 평가기관 문의처 제출 방법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이메일 제출 FT3(에너지기술마켓)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biz-etm@kepco.co.kr 이메일 제출 FT3(NEP・NET) - - -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1차) 연장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신청자격 확인 전체 항목의 해당 또는 비해당에 ‘√’ 체크 할 것(필수)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 비해당 1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 ) 2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 ) 3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 전체 항목의 해당 또는 비해당에 ‘√’ 체크 할 것(필수)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 비해당 1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 ) * 혁신제품 규격서에 기재된 ‘혁신제품 관련 특허번호’ 기재 : 2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 ( ) 3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일부만 중복되는 경우도 제외)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신청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귀 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귀 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 하 [붙임3] 납품실적목록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수량 금액(원)*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국내/해외 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①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최대 10건까지 기재하되, 증빙 제출 시에는 파일명에 납품처 및 납품일자 기재 요망 (예시 : 붙임 3-1. 납품실적증명서_한국△△공사_230627) ② 위 목록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을 붙임자료로 첨부(단,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혁신제품 기간연장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구매확약 수요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확약 희망규격 (모델명)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물품식별번호)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활용목적 자율기재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기관명 : 구매부서명 : 구매부서장 : (인)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공고문: (산업통상부 제2026-622호) 2023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df] - 1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622호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 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 10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 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당 대상 1차 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 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632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ㅇ 본 공고건은 ‘1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 (대상)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 세계일류, NEP·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 1차 연장 프로세스 기업공모 연장검토 심의·의결 연장승인 산업부/평가기관 (KTL·한전) 공고 게시 ▶ 서류검토 (1차 연장 부합 여부 검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산업부·평가기관 평가기관 재정경제부 산업부·평가기관 - 2 -  신청 자격 요건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해당 혁신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해당 혁신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산업 통상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 지연(舊 FT3 지정제품 한정) √ 공공기관이 구매 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기간만료, 권리상실 등)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 신안)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 권리 상실된 경우 다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 (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간 세부품명번호(10자 리)가 동일하면서 적용기술(특허 또는 실용신 안)이 일부 동일한 경우에도 제외 - 3 -  신청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해당 시 붙임3 3-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해당 시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3-4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6. 10. 30.(금), 16:00 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 ○ 신청방법 : 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문의처 최초지정유형 평가기관 문의처 제출 방법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이메일 제출 FT3(에너지기술마켓)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biz-etm@kepco.co.kr이메일 제출 FT3(NEP・NET) - - - - 4 -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서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신청자격 확인 전체 항목의 해당 또는 비해당에 ‘√’ 체크 할 것(필수)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 비해당 1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 ) 2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 ) 3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 전체 항목의 해당 또는 비해당에 ‘√’ 체크 할 것(필수)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 비해당 1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 ) * 혁신제품 규격서에 기재된 ‘혁신제품 관련 특허번호’ 기재 : 2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 ( ) 3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 었을 경우(일부만 중복되는 경우도 제외)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 기간 1차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 하 - 5 -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 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 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 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귀 부의 어떠 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 하 - 6 - [붙임3] 납품실적목록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수량 금액(원) *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국내/해외 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①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최대 10건까지 기재하되, 증빙 제출 시에는 파일명에 납품처 및 납품일자 기재 요망 (예시 : 붙임 3-1. 납품실적증명서_한국△△공사_230627) ② 위 목록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와 세금계산서, 수출입 실적증명서 등을 붙임자료로 첨부(단,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 7 -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혁신제품 기간연장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구매확약 수요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 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확약 희망규격 (모델명)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물품식별번호)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활용목적 자율기재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기관명 : 구매부서명 : 구매부서장 : (인)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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