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남] 진주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 novazone@korea.kr ※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055-749-8179)
문의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55-749-8179
원문 상세 내용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공고문: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hwpx]
진주시 공고 제2026 – 2105호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 접수기간 : 2026. 5. 20.(수) ~ 예산소진 시
※ 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중장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규모 :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 지원방식 : 사업자에게 지급
① 중장년 근로자를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하여
②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장려금 신청
❍ 지원인원 : 20명(기업당 최대 2명)
구분
피보험자
지급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사업신청일 기준)
5인 ~ 10인 미만
1명
10인 이상
2명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사업장
현장점검
⇨
사업자 선정
⇨
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유지
모니터링
(5개월 미만)
2
참여자격 및 제외 대상
❍ 참여자격
기 업
*모든 요건
충족 시
1.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사업신청일 기준)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신청일 기준)
3. 2026. 1. 1. 이후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
-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로 계약자
- 주 35시간 이상 근무
-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임금 지급 필수)
※ 고용장려금 선지급 가능(고용유지 모니터링 및 위반시 사업비 환수)
- '26. 1월부터 5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장려금 지급, 모니터링 불요)
- '26. 1월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장려금 선지급 및 2개월 간 고용유지 모니터링)
‣ 우선순위 부여 가능(제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근로자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도민으로, 2025. 1. 1.부터 사업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1962. 1. 1. ~ 1986. 12. 31. 출생자
❍ 제외대상
기 업
1.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2. 동일 중장년 근로자 명의로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3. 소비·향락 업체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4.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5.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6.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7. 일부 제한 업종(사행, 유흥업)
8. 2025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동일하거나 감소 시 사업 신청 불가)
근로자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4. 비상근 촉탁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로, 정해진 날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근무
5.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자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5. 20.(수) ~ 예산소진 시
※ 선착순 모집
※ 접수기간 내라도 지원인원이 충족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방문접수 :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접수 : novazone@korea.kr
※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055-749-8179)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식
비고
·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서식2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서식3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증
빙
서
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증빙서류
이체증명서 등
통장 사본(기업 명의)
출퇴근대장
전자식/수기식 구분없음
(근로자)근로계약서
(근로자)주민등록등본
(근로자)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 별도로 요구될 수 있음
4
참여자 선정 및 고용장려금 지급
❍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결격사유, 법률위반사항 등 확인,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
- 결격사유 없을 시 선착순 선정이 원칙이며, 선착순으로 신청한 기업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신청기업 선정
❍ 고용장려금 지급
- 신청서 접수 후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 명의 통장으로 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장려금은 1인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3개월분 임금 지급 완료 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므로 중도 입사‧퇴사에 따른 일할 계산은 인정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심사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자(사업자, 신중년 근로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환수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는 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 고용장려금 선지급 후 고용유지(5개월) 미달성 시, 미달성분에 대해 환수(월 단위)
❍ 그 밖에 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시행 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름
❍ 문의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5-749-8179)
서식1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참여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자수
(사업 신청일 기준)
명
대표자
전화번호
2025년 사업 참여여부
□ 예
□ 아니오
근로시간 관리 방법
□ 전자식 관리
□ 출퇴근기록대장
□ 없음
타 재정사업 참여 여부
□ 해당 (재정사업명 : )
□ 비해당
2. 신청내용
근로자 성명
재직기간
임금 지급액(월)
고용장려금 신청액
계좌번호
(기업 명의)
은행 (예금주: )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참여기업 자격요건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2.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서식3)
3. 사업자등록증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4대보험 완납증명서
6. 월별 임금대장
7. 임금지급 증빙서류
8. 통장사본
9. 출퇴근대장
10. (근로자)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식2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남도, 진주시는 귀사의 타 재정일자리 사업 중복 여부, 노동법 위반사항을 조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이용목적
경상남도, 진주시
타 재정일자리 사업 중복여부,
노동법 위반사항 조회에 필요한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기타 기업정보, 신중년 근로자의 고용정보 등)
타 재정일자리 사업 중복여부 조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법 위반사항 조회 등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유ㆍ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위와 같이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3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환수, 처분) 동의서
경상남도, 진주시는 참여자(사업자, 근로자)가 허위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확인될 시 사업 배제 및 고용장려금 환수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자 결격사유 및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사업자 결격사유
근로자 결격사유
1.「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명단 공개 중인 경우
2. 근로자가 타재정사업과 중복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3. 소비·향락 업체 및 파견, 공급업체
4. 4대보험 미가입 또는 4대보험료 체납사업장
5.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6.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7. 일부 제한 업종 (사행, 유흥업)
8. 직전년도 참여업체의 겅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며, 동일하거나 감소 시 사업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부정수급 관리
1. 유형
- 사업자 결격사유, 근로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 고용장려금을 선지급 받았을 때, 근로자 고용유지(5개월)기간이 미달될 경우
2. 조치
부정수급사항 확인 시 즉시 도에 통보하고 사업 참여 배제토록 함
부정하게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함
문서 위·변조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는 5년으로 함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위의 참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며.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처분이 진행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공고문: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pdf]
진주시 공고 제2026 – 2105호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 접수기간 : 2026. 5. 20.(수) ~ 예산소진 시
※ 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중장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규모 :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 지원방식 : 사업자에게 지급
① 중장년 근로자를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하여
②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장려금 신청
❍ 지원인원 : 20명(기업당 최대 2명)
구분 피보험자 지급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사업신청일 기준)
5인 ~ 10인 미만 1명
10인 이상 2명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사업장 현장점검 ⇨ 사업자 선정 ⇨ 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유지
모니터링
(5개월 미만)
2 참여자격 및 제외 대상
❍ 참여자격
기 업
*모든 요건
충족 시
1.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사업신청일 기준)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신청일 기준)
3. 2026. 1. 1. 이후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
-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로 계약자
- 주 35시간 이상 근무
-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임금 지급 필수)
※ 고용장려금 선지급 가능(고용유지 모니터링 및 위반시 사업비 환수)
- '26. 1월부터 5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장려금 지급, 모니터링 불요)
- '26. 1월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장려금 선지급 및 2개월 간
고용유지 모니터링)
‣ 우선순위 부여 가능(제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근로자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도민으로, 2025. 1. 1.부터 사업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1962. 1. 1. ~ 1986. 12. 31. 출생자
❍ 제외대상
기 업
1.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2. 동일 중장년 근로자 명의로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3. 소비·향락 업체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4.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5.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6.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7. 일부 제한 업종(사행, 유흥업)
8. 2025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동일하거나 감소 시 사업 신청 불가)
근로자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4. 비상근 촉탁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로, 정해진 날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근무
5.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자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5. 20.(수) ~ 예산소진 시
※ 선착순 모집
※ 접수기간 내라도 지원인원이 충족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방문접수 :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접수 : novazone@korea.kr
※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055-749-8179)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식 비고
·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서식2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서식3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증
빙
서
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증빙서류 이체증명서 등
통장 사본(기업 명의)
출퇴근대장 전자식/수기식 구분없음
(근로자)근로계약서
(근로자)주민등록등본
(근로자)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 별도로 요구될 수 있음
4 참여자 선정 및 고용장려금 지급
❍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결격사유, 법률위반사항 등 확인,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
- 결격사유 없을 시 선착순 선정이 원칙이며, 선착순으로 신청한 기업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신청기업 선정
❍ 고용장려금 지급
- 신청서 접수 후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 명의
통장으로 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장려금은 1인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3개월분
임금 지급 완료 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므로 중도 입사‧퇴사에 따른 일할
계산은 인정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심사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자(사업자, 신중년 근로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환수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는 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 고용장려금 선지급 후 고용유지(5개월) 미달성 시, 미달성분에 대해 환수(월 단위)
❍ 그 밖에 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시행 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름
❍ 문의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5-749-8179)
서식1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참여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자수
(사업 신청일 기준) 명
대표자 전화번호
2025년 사업 참여여부
□ 예
□ 아니오
근로시간 관리 방법
□ 전자식 관리
□ 출퇴근기록대장
□ 없음
타 재정사업 참여 여부
□ 해당 (재정사업명 : )
□ 비해당
2. 신청내용
근로자 성명 재직기간 임금 지급액(월) 고용장려금 신청액
계좌번호
(기업 명의)
은행 (예금주: )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참여기업 자격요건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2.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서식3)
3. 사업자등록증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4대보험 완납증명서
6. 월별 임금대장
7. 임금지급 증빙서류
8. 통장사본
9. 출퇴근대장
10. (근로자)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식2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남도, 진주시는 귀사의 타 재정일자리 사업 중복 여부, 노동법 위반사항을 조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이용목적
경상남도, 진주시
타 재정일자리 사업 중복여부, 노동법 위반사항 조회에 필요한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기타 기업정보, 신중년
근로자의 고용정보 등)
타 재정일자리 사업 중복여부 조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법 위반사항 조회 등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유ㆍ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위와 같이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3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환수, 처분) 동의서
경상남도, 진주시는 참여자(사업자, 근로자)가 허위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
받고자 한 사실이 확인될 시 사업 배제 및 고용장려금 환수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자 결격사유 및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사업자 결격사유 근로자 결격사유
1.「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명단 공개 중인 경우
2. 근로자가 타재정사업과 중복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3. 소비·향락 업체 및 파견, 공급업체
4. 4대보험 미가입 또는 4대보험료 체납사업장
5.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6.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7. 일부 제한 업종 (사행, 유흥업)
8. 직전년도 참여업체의 겅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며, 동일하거나 감소 시 사업 신청 불가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4. 비상근 촉탁근로자
5.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부정수급 관리
1. 유형
- 사업자 결격사유, 근로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 고용장려금을 선지급 받았을 때, 근로자 고용유지(5개월)기간이 미달될 경우
2. 조치
- 부정수급사항 확인 시 즉시 도에 통보하고 사업 참여 배제토록 함
- 부정하게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함
- 문서 위·변조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는 5년으로 함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위의 참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며.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처분이 진행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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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남도
- 원문 공고
- 경상남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