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대전]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 대전시
한눈에 보는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7.27 ~ 2026.12.31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3%)
-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전투자금융(주) 출·투자 기업, 모범명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서구 평촌산단 입주기업, 스타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타시도 전입기업(최근 3년 이내)
- 대전시 지정
- 관련 확인자료
-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재해중소기업(최근 1년 이내)
- 중앙부처 등
- 인증서 사본
- (2.5%)
- 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업,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소셜벤처(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동구 계족로 151 (대동 549번지) 대전지식산업센터 4층 41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21, 3000
원문 상세 내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문.hwpx]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390호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250억원(농협은행협력자금)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재해중소기업 평가 제외
3. 지원내용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나.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 2026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우대기업 : (별첨3)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1회에 한하여 2.5% ~ 3.0% 이차보전
다.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5억원 이내 (둔곡·신동·서구 평촌지구 25억원 이내,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둔곡·신동·서구 평촌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라. 융자실행: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6개월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아.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자.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차.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카.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50점 미만인 기업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7. 27.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대전시 동구 계족로 151 (대동 549번지) 대전지식산업센터
4층 41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신청양식:『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접속(http://www.djbea.or.kr/) → 사업공고 →공고명(검색 : 자금명 입력) → 상세보기
다. 신청 구비서류: 별첨 3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라.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7.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자금 및 지원된 이차보전액은 환수 조치
9.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21, 3000)
별첨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지원업종
구 분
세부지원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1차)
비 고
제조업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34)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③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전업율 30%
이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①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및 내항 여객 운송업(50121)제외】,
②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7632)은 제외】
③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④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전업율 50%
이상
건설업
ㅇ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
(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지식산업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연구개발업(70)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영상산업
ㅇ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 상기 지원 해당 업종코드에 한하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함.
별첨 2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1.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이하) 선정기준
가. 적용사업: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Ⅰ.창업능력
(60점)
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
5년 이상
25
3년 이상 5년 미만
20
3년 미만
15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50% 이상
25
30% 이상 50% 미만
20
10% 이상 30% 미만
15
10% 미만
10
창업관련 교육수료 여부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10시간 이상
10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5
Ⅱ.경쟁력ㆍ기술성
(30점)
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
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30
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
20
기존 제품
10
Ⅲ.기 타
(10점)
공장입지
산업ㆍ농공단지
10
개별입지
5
Ⅳ.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
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
10(-10)
총 점
110
2.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초과 3년 이하) 선정기준
가. 적용사업: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1년 초과 3년 이하인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Ⅰ. 창업능력
(50점)
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
5년 이상
15
3년 이상 5년 미만
13
3년 미만
10
성장성
연간매출 5억 원 이상
10
연간매출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8
연간매출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6
1억 원 미만
4
사업장확보
자가공장
5
임차공장
3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50% 이상
15
30% 이상 50% 미만
12
10% 이상 30% 미만
9
10% 미만
5
창업관련 교육수료 여부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10시간 이상
5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3
Ⅱ. 경쟁력ㆍ기술성
(30점)
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
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
15
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
12
기존 제품
5
기술인력 확보
기술사, 기능장, 박사
15
기사 자격증(3명)
12
기사 자격증(1명)
10
기능사 자격증
7
Ⅲ. 지역경제 기여도
(10점)
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고용)
30명 이상
10
20명 이상 30명 미만
8
10명 이상 20명 미만
6
3명 이상 10명 미만
4
3명 미만
2
Ⅳ. 기 타
(10점)
공장입지
산업ㆍ농공단지
10
개별입지
5
Ⅴ.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
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
10(-10)
총 점
110
3. 기존업체(사업개시 3년 초과) 선정기준
가. 적용대상: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고, 최근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Ⅰ. 성장가능성
(30점)
연간 매출액
40억 원 이상
10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8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6
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
30% 이상
10
20% 이상 30% 미만
8
10% 이상 20% 미만
6
10% 미만
4
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
30% 이상
10
20% 이상 30% 미만
8
10% 이상 20% 미만
6
10% 미만
4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점)
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 고용)
50명 이상
10
20명 이상 50명 미만
7
3명 이상 20명 미만
3
지방세 납부실적
150만원 이상
5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
80만원 미만
3
Ⅲ. 수출증대
(10점)
연간 점유율
(수출액 / 매출액)
50% 이상
10
25% 이상 50% 미만
7
3% 이상 25% 미만
5
3% 미만
2
Ⅳ. 기술력
(25점)
기술개발실적
(최근 3년 이내)
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0
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
7
기술인력 보유
기술사, 기능장, 박사
10
기사 자격증(3명)
8
기사 자격증(1명)
6
기능사 자격증
4
기술 인프라 정도
기업부설연구소
5
연구개발전담부서
3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
60% 이상
10
40% 이상 60% 미만
8
20% 이상 40% 미만
6
20% 미만
4
Ⅵ. 공장입지 및 등록
(5점)
산업ㆍ농공단지
5
개별입지 공장등록
3
Ⅶ. 사업영위 기간
(5점)
10년 이상
5
7년 이상 10년 미만
4
7년 미만
3
Ⅷ.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
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
10(-10)
총 점
110
※ 가점 또는 감점 부여 대상
가. 가점 대상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②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첨부)(5점)
③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5점)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또는 퇴거통보서 첨부)(5점)
⑤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 (5점)
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기업확인서 첨부)(2점)
⑦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입주 확인서 첨부)(3점)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해당산업 선정 확인서 첨부)(5점)
⑨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대전광역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표장장 첨부)
(5점)
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첨부)(3점)
⑪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첨부)(5점)
⑫ ㉿, KC, GR, ISO9000:14000, TS16949 인증기업(해당인증서 첨부)(3점)
⑬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 (해당인증서 첨부)(3점)
⑭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 (해당인증서 첨부)(5점)
⑮ 대전광역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교육필증 첨부)(5점)(1회로 한정한다)
⑯ 지역인재 채용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인서 첨부)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미만(3점)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이상(5점)
⑰ 대전시 스타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대전광역시 좋은일터 선정기업(해당인증서 첨부)(3점)
⑱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같은 항목 내에서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나. 감점 대상
①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 이상 95% 이하(-5점)
②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 미만(-10점)
③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별첨 3
이차보전(2.5% ~ 3%) 우대기업 및 신청 구비서류
○ 우대기업 이차보전율 및 증빙서류
구분
대상기업
인증기관
제출서류
우대
기업
(3%)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전투자금융(주) 출·투자 기업, 모범명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서구 평촌산단 입주기업, 스타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타시도 전입기업(최근 3년 이내)
대전시 지정
관련 확인자료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재해중소기업(최근 1년 이내)
중앙부처 등
인증서 사본
우대
기업
(2.5%)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업,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소셜벤처(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대전시 지정
관련 확인자료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벤처기업, 뿌리산업기업, 수출기업(관세청, 무역협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나눔명문기업
중앙부처 등
인증서 사본
*수출기업-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실적증명서
*창업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 신청 구비서류(공통사항)
구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법인 주주명부
※ 법인일 경우
※ 국세청 홈텍스 및 회계사무소 발급
전년도 부가세 신고서(해당시)
※ 세무 대리인 직인 필요
정보활용동의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용도별제출
서류
부지‧사업장 매입 시 : 매매계약서
신축․증축 시 : 건축허가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기계(설비) 구입 시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도면 및 카달로그
업력에 따른 추가서류
1년 이하
창업관련 교육수료증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1년 초과 3년 이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발급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발급 가능
최근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창업관련 교육수료증
※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임직원 자격증 사본
※ 기사·기능사·기술가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3년 초과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발급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발급 가능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 국세청 위택스 발급
임직원 자격증 사본
※ 기사·기능사·기술가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최근 1개년 수출입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공통
공장등록증명원(해당시)
※ 공장등록증,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종 인증서 및 특허 등록증, 가점 증빙 등)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정리번호
관리번호
산업분류번호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업 체 명
설립일
대
표
자
한 글 :
법인등기
번 호
생년월일 :
(남/여)
사 업 자
등록번호
(확인자 : )
본 사
(우편번호)
주소 :
전화(FAX)
□자가
□임차
공 장
(우편번호)
주소 :
전화(FAX)
□자가
□임차
면 적
대지 : 제곱미터(㎡)
공장 : 제곱미터(㎡)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지역, 기타 지역( )
연 락 처
담당자
휴대폰
전화(FAX)
기업홈페이지
주 소
담 당 자
E-mail
종업원수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자산총액
백만원
부 채
백만원
자본금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수 출 액
천불
소요자금
백만원
신 청 액
계 : 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존 대출 잔액
백만원
시설자금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벤처등록기업
번 호
부채비율
건축허가
번 호
( )구 NO.
대출희망
은 행
은행 ( 지점)
담보제공
방 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대출은행
협의내용
은행
(담당: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보증기관
협의내용
보증기금
보증재단
(담당 : )
보증가능( )
보증불가( )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또는 제14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기간 :
◦ 사업개요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시설자금(A)
운전자금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합계
◦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자기자본(B)
융 자
(자금 신청액)
사 채
그밖의 방법
합계
◦ 설비투자 자부담률(%) :
※계산식: (자기자본(B)/시설자금(A))*100
◦ 융자금 상환계획 :
◦ 그 밖 의 사 항 :
※ 붙임 : 세부사업계획서
세 부 사 업 계 획 서
Ⅰ. 기업개요
1. 연 혁
연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주)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2.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자 택
전화번호
학
력
기 간
전 공 분 야
수학 상태
~
졸업( ),중퇴( )
~
졸업( ),중퇴( )
경
력
기 간
기 업 체 명
주 생 산 품 목
담당업무(직위)
~
~
~
포 상
(기업포상 포함)
수 여 기 관 명
포 상 명
분 야
3. 공장 규모 등
공 장 규 모(소 유)
공 장 등 록
미등록시 이전계획
대 지 제곱미터(㎡) 자가( ) 임차( )
등 록 ( )
미등록 ( )
이전시기 :
이전장소 :
건 물 제곱미터(㎡) 자가( ) 임차( )
주)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세요.
※확인
(인)
4. 주주현황(실질 경영자)
총주식수
천주
주당액면
금 액
천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동업계
경 력
보 유
주식수
지분율
(%)
실질경영자
와의 관계
학력 및 경력
5. 종업원 현황 및 고용계획
구 분
종 업 원 수
비 고
현 재
1차 연도
2차 연도
생산직
이공계대학졸업
(전문대 포함)
공고졸업 또는 기사, 기능사
그 밖의 유형
사무직
임 원
사 무 직
합 계
6. 주요보유시설
(단위: 천원)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설치연도
구입금액
합 계
7. 규격획득 및 기술인력 등
가. 규격표시 획득 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 인 기 관
허가(승인)
일 자
주) 규격표시명 :
① KS, JIS, UL등 국내․외 규격
② 검, Q Mark등 품질인증
③ 전․열등 형식승인
④ KT, NT마크 등
※확인
(인)
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종 류
고안의
명 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고안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전 용
실시권자
주) 1. 종류 : ①발명특허등록 ②실용신안권 등록
③의장권 등록 ④프로그램등록
2. 출원중인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 접수번호 와 신청일 기재
※확인
(인)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직 위
성 명
공고 또는 이공계 학과
기술자격종목
및 등 급
등 록 기 관
주) 당해 기업 영위업종과 관련 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1, 2급, 기능사, 기능사보)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
※확인
(인)
Ⅱ. 제품 및 영업상황
1. 제품의 개요(특성 및 용도 포함)
ㅇ 제품의 개요(특성 및 용도, 제품사진 포함)
ㅇ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성, 경쟁기업수
ㅇ 제품의 파급효과
2. 주요 매출 거래처 현황
(단위: 백만원)
업 체 명
대표자
거래품목
거래금액(비율%)
거래기간
거래조건
※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계획을 작성
※
확인
(인)
3. 판 매 실 적
(단위: 백만원)
품 목
년 도
년 도
년 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국 내
수 출
합 계
※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계획을 작성
4. 판매전망 및 시장규모
ㅇ판매전망
ㅇ시장규모
※ 수출․입 현황, 국내 시장규모, 국내 시장동향, 국내 수요처 등을 기재
Ⅲ. 자금조달계획
1. 자금조달방법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소요자금
자기자금
융자자금
자기자금 조달방법
합 계
* 합 계 :
- 현 금 :
- 유가증권 :
- 주주 또는 경영진 :
※ 증빙자료 첨부요
시설투자자금
운 전 자 금
공장구입자금
2. 담보제공방법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존 보증 또는 담보금액
보증 또는 담보가능금액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지점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
대전광역시신용보증재단
부 동 산
Ⅳ. 사업추진 계획
1. 생산공정 개선계획
현 행
개 선 후
기 대 효 과
공 정
활용시설
공 정
활용시설
주) 1. 현재 보유시 설명은 생산공정도에 맞게 기재
2. 개선계획 중 보유시설은 현행 보유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만 기재
3. 기대효과 : 품질향상(불량률 개선), 생산성 향상, 인원 절감, 공정수 절감 등을 각 공정별로 계량화하여 기재
※ 창업의 경우 계획을 기재
2. 시설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설치시기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구 입 처
구분
기존 업체명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합 계
국산
외산
주) 1. 합계금액은 사업계획서상 시설자금 금액과 일치하도록 함
2. 외산인 경우에는 소요금액란에 외화 표시
※ 공장 및 부지매입비(건축비)는 상기양식에 표시 후 별도 붙임으로 경매낙찰 서류, 관인계약서, 건축허가서, 감정평가서 첨부
※ 회사약도 및 연락책임자
1. 기업명 :
2. 연락책임자 직위 : 성명 :
3. 전화번호(휴대폰 등) :
4. 회사약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23.>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융자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한 글
생년월일
(남/여)
구 분
〔우편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근 거
기 관 구 분
설 립 목 적
1. 정부투자기관 4. 공공법인
2. 정부재투자기관 5. 기 타
3. 정부출연기관
설 립 일 자
상시종업원수
명
자산총액
백만원
소요자금(시설)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지식산업센터 설치허가(신고)서
3.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수수료
없음
업무담당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허가서
3.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접수․심사․추천) 및 사후관리(이차보전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와 기업지원 시책 홍보, 통계조사의 목적으로 활용
②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③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대전시, 시의회,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관(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한하여 제공 이용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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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대전광역시
- 원문 공고
- 대전광역시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