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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경남FTA통상진흥센터)

산업통상부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ㆍ중견기업 -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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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FTA 통합 플랫폼)

문의처

경남FTA통상진흥센터 055-210-3048

원문 상세 내용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ㆍ중견기업 -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공고문: 1. 2026년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pdf] 창원상공회의소 공고 제2026-013호 경남FTA통상진흥센터「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 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 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25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OK FTA 컨설팅 사업 나. 사업기간 : 2026년 3월 ~ 2026년 11월 다. 지원대상 : 경남지역 중소ㆍ중견기업 2. 세부 내용 가. 지원규모 : 연간 75개사 내외 나. 신청자격 1)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 2)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단, 전년도 매출 액 1,500억원 이상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 직전 2년(‘24 ~ ’25)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 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다. 지원분야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 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 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라. 기업분담금 - 총컨설팅금액이 200만원 초과한 경우 기업 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기업분 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업분담금={컨설팅 총액(컨설팅 수행일수×사업수행기관별 계약단가(MD)) - 200만원}×기업분담금 비율 <기업분담금 비율> 구분 세부내용 기업 분담금 컨설팅 총액 200만원 이상시 전년도(‘25)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50억원 이하 : 기업분담금 없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20% 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30% ⑤ 1,000∼1,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40% ※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률 10%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 마. 사업 진행 프로세스 ① 컨설팅 신청 ➡ ② 검토 및 선정 ➡ ⓷ 수행기관 배정 ➡ ④ 컨설팅 착수 참여기업 경남FTA 통상진흥센터 경남FTA 통상진흥센터 수행기관/ 선정기업 ① 컨설팅 신청(온라인) - (https://okfta.kita.net/ftaCnslt/fieldVisit/write?bizDiv=0028&mnSn=12)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종합* A 종합 컨설팅 6~10일 (필수6+선택4일) 기초**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2일(최대5일)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② 검토 및 선정 - 신청서 검토 및 유선상담(방문) 등을 통한 적격성 사전진단(예비검토) 실시 - 적격업체 판정 후, 접수기준 선착순으로 컨설팅 일정 배치 - 신청기업 수가 센터 컨설팅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 FTA미활용기업,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중점업종 기업, 컨설팅이 긴급하게 필요한 기업(수출신고 완료 후 선적 대기 중 등) ③ 수행기관 배정 - 경남FTA통상진흥센터와 계약된 FTA 전문 수행기관(관세법인) 중 신청기업의 지정희망 수행기관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배정 - 별도 희망하는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경남FTA센터에서 수행기관별 수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 ④ 컨설팅 착수 - 배정된 수행기관에서 참여기업에게 유선 연락을 통하여 컨설팅 세부 일정 조정 등 컨설팅 착수 바. 컨설팅 수행지역(경상남도 18개 시/군) ․시 단위 : 거제,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통영(8곳) ㆍ군 단위 :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10곳)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3. 2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FTA 통합 플랫폼에서 온라인신청 https://okfta.kita.net/ftaCnslt/fieldVisit/write?bizDiv=0028&mnSn=12 다. 문 의 처 -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최호주 원산지관리사(☎055-210-3048) <사업신청 제출서류> 신청 ▸ 참가신청서 1부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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