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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ㆍ평가하는「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 공공ㆍ민간기관 대상 홍보, 표창수여,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4.20 ~ 2026.10.15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공공ㆍ민간기관 대상 홍보, 표창수여,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ㅇ (신청서)「사회적가치 포털→ SVI 측정」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
  • ’26.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측정 신청 시 기업정보와 재무성과를 사회적가치 포털에 연동하여 불러오기 가능
  • ㅇ (증빙서류) 각 지표별 적격*한 증빙을 시스템에 직접 제출
  • 증빙 적격 기준은 [붙임2] 「2026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고
  • 개인정보동의서(서식)는 서류에 기재된 인원 중 취약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1인당 한 부씩 각각 작성·날인 후 제출
  • 생년월일만으로 취약계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고령자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동의서 양식도 작성하지 않음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가치 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SVI 측정ㆍ교육 문의 및 문의처 (서울, 인천) 02-467-2514 (경기, 강원) 031-757-2527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44-903-0785 (광주, 전남, 전북, 제주) 062-946-2174 (대구, 경북) 053-431-9823, 9824 (부산, 울산, 경남) 051-753-2502, 2506 사회적가치 포털 오류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원문 상세 내용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ㆍ평가하는「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 공공ㆍ민간기관 대상 홍보, 표창수여,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2)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_최종.pdf]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목 차 제1장. 개요 ·····································································································1 1. 사회적가치란? ··································································································· 3 2. 사회적가치 측정 국내・외 동향 ············································································ 4 3.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 ························································ 6 4. 측정절차 ·········································································································· 11 5. 기타 ················································································································· 12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13 1. 총괄표 ············································································································· 15 2. 지표별 작성방법 ······························································································· 16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51 1. 신청서 작성서식(기업용) ·················································································· 53 2. 증빙자료 참고예시(기업용) ··············································································· 69 부록. 측정 기준표 ·····················································································83 [참고자료 1] 업종 분류와 기업규모 기준 ······························································· 85 [참고자료 2]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지표 3) ·········································· 105 [참고자료 3]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지표 6) ················································· 106 [참고자료 4] 근로자 시급수준(지표 8) ································································ 107 [참고자료 5] 고용성과-유급근로자 수(지표 10) 소기업용 ···································· 108 [참고자료 6] 고용성과-유급근로자 수(지표 10) 중기업용 ···································· 109 [참고자료 7] 매출액 성과(지표 11) 소기업용 ······················································ 110 [참고자료 8] 매출액 성과(지표 11) 중기업용 ······················································ 111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목 차 [참고자료 9] 매출액 성장률 성과(지표 11) 소기업용 ··········································· 112 [참고자료 10] 매출액 성장률 성과(지표 11) 중기업용 ········································· 113 [참고자료 11] 영업성과(지표 12) 소기업용 ························································· 114 [참고자료 12] 영업성과(지표 12) 중기업용 ························································· 115 [참고자료 13] 영업이익 성장률 성과(지표 12) 소기업용 ······································ 116 [참고자료 14] 영업이익 성장률 성과(지표 12) 중기업용 ······································ 117 [참고자료 15] 노동생산성-시간당 매출액(지표 13) 소기업용 ······························ 118 [참고자료 16] 노동생산성-시간당 매출액(지표 13) 중기업용 ······························ 119 [참고자료 17] 노동생산성 성장률(지표 13) 소기업용 ·········································· 120 [참고자료 18] 노동생산성 성장률(지표 13) 중기업용 ·········································· 121 참고. 2025년 등급판정 기준 ································································123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제1장 개 요 PR e O 제1장 개 2 @ SOCIAL VALUE — 제1장 개요 ❘ 3 제1장 개요 1. 사회적가치란? □ 사회적가치 ㅇ 사회적가치란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를 사회적가치로 규정 □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 ㅇ 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 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 으로 측정하는 지표 ㅇ 본 지표는 “조직이 우선으로 사회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운영과 본질적인 사업 활동에 반영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 투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법” 등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 ㅇ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연대경제 기업이라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간소화함 ㅇ 또한 본 지표는 측정 및 평가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현장・조사자・전문가) 등의 감수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고 향후 지속적인 의견 청취로 개선・보완 추진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4 ❘ 2. 사회적가치 측정 국내・외 동향 ㅇ OECD는 사회연대경제 체계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일관적인 정책 도구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 발표(’22.6월) ㅇ OECD의 180개 권고안(’23.11월 기준) 중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유일한 권고안으로, ▲ 사회연대경제 문화 조성 ▲ 제도적 체계 개발 ▲ 우호적인 법・규제 체계 설계 ▲ 금융 및 자본조달 접근성 지원 ▲ 공공・민간시장 접근성 촉진 ▲ 사회연대경제 영역 내에서 기술 및 사업개발 지원 강화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장려 ▲ 데이터 생성 지원 ▲ 사회혁신 촉진 등 9가지의 주요 정책개발 목표를 제시 ⇨ 권고안 이행을 위한 「사회적 성과 측정 정책 지침」 발표(’23.3월) ㅇ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사회적 임팩트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며 극대화할 수 있는 지침인 「임팩트 측정, 관리, 극대화」 발표(’24.3월) 사회적 성과 측정(social impact measurement) - 영리조직 또는 비영리조직의 활동이 사회구성원의 웰빙이나 자연환경에 가져온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통한 사회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21-2024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발표(’21.11월) ㅇ ▲ 정책 및 법제 개발 ▲ 국가지원 ▲ 사회적 조달 ▲ 지역수준의 촉진 ▲ 국제수준의 촉진 ▲ 사업지원 및 역량강화 ▲ 자금조달 접근성 개선 ▲ 녹색전환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헌 ▲ 사회혁신 촉진 등 9가지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 제시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정의하고 식별하는 「사회적 분류체계」 발표(’22.7월) 사회적 목표 - 양질의 일자리, 최종 소비자의 생활수준 및 웰빙,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사회 제1장 개요 ❘ 5 ㅇ ILO는 사회연대경제의 비전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의 수립을 위해 2023년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에서 역사상 최초로 사회연대경제를 일반토의 의제로 선정 및 결의(’22.6월) ⇨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22.11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통계의 개선 - 사회연대경제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적 프레임워크 개발 추진 -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비교 가능하고 시의성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 및 축적 ㅇ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23.9월) ㅇ 생태계 회복 및 지원 복원·혁신 중심의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25.12월) ⇨ 사회적가치 및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공공 구매,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추진 평가와 지원 연계 - SVI 측정 결과에 따라 공공 구매,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차등화 추진 - 평가결과를 공표, 공공⸱민간 자원 연계 및 구매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에 SVI 평가 반영 지속 추진 - SVI를 활용한 우수기업 공모전 및 성과보고서 발간 등 우수사례 홍보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6 ❘ 3.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 □ 사회적가치지표(SVI) 총괄표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5 사업 활동 (35)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조직 운영 (18) 운영의 민주성 (5)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 (13)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기업 활동의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지표모형의 특성 - 관점별로 사회적 성과(60%), 경제적 성과(30%), 혁신 성과(10%)로 구성 - 계량(65%), 비계량(35%)으로 구성 - 지표가 활용되는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지표의 모듈화) 제1장 개요 ❘ 7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지표와 다른 지표 연관성 ㅇ SVI-ESG 지표 연관성 측정지표 배점 K-ESG 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2 S-1: 목표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5 S-7: 지역사회 3.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S-2:노동 S-4: 산업안전 4.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S-6: 동반성장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S-7: 지역사회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S-7:지역사회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G-2: 이사회활동 8. 근로자 임금수준 8 S-2:노동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S-2:노동 10. 고용성과 10 S-2:노동 11. 매출성과 10 - 12. 영업성과 5 - 13. 노동생산성 5 -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 K-ESG - 기업평가에서 비재무적 요소인 ESG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글로벌 기준에 부합 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구체적 목표설정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K-ESG 가이드라인 활용 - 총 4개 영역 29개 범주 69개 기본 진단항목으로 구성 * 정보공시(P) 5개 항목, 환경(E) 25개 항목, 사회(S) 22개 항목, 지배구조(G) 17개 항목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8 ❘ □ 사회적가치지표(SVI) 개발 경과 □ 사회적가치지표(SVI) 기준 ㅇ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가치 기준의 속성을 기준으로 ‘관점 - 범주 - 영역 - 측정지표’의 프레임워크 구성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협동조합 원칙 등의 관련 법령 및 자료의 내용을 참조하여 지표 구성 지표구성 시 참고 법령 및 자료 -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교육훈련의 실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의 민간 및 지역과 파트너십 강화 - 협동조합기본법: 재화의 구매・생산・판매・제공, 조합원의 권익향상, 지역사회 공헌, 직원 교육훈련 적극적인 수행 등 - 협동조합 7대 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제1장 개요 ❘ 9 □ 사회적가치지표 3대 관점 ㅇ 사회적 성과 관점 - 대내적: 사회적 미션의 관리, 근로자 고용의 질, 기업 내부 운영의 민주성 등 - 대외적: 창출된 수익의 사회적 활용,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조성 노력 등 ㅇ 경제적 성과 관점 - 대내적으로 얼마나 조직의 경제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지 등이 포함 - 대외적으로 얼마나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지 등이 포함(매출액, 영업이익 등) ㅇ 혁신 성과 관점 - 기업 운영 과정의 혁신, 제품 자체나 운영 방식 등 사업의 전 영역에서 걸쳐서 발생하는 혁신성 각 관점별 설정 근거 - IRIS(사회영향투자보고서 및 투자기준)의 5대 카테고리를 참조하여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범주를 구분 * 사회적 성과: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 경제적 성과: 재정 성과 * 혁신 성과: 기업 혁신 ㅇ 각 관점별 측정 내용 관 점 주요 측정내용 사회적 성과 조직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측정 경제적 성과 조직이 효율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사업 활동의 경제적인 결과를 측정 혁신 성과 기업 활동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측정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10 ❘ □ 지표의 특성 ①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 지표의 활용 목적에 따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3대 관점별로 사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② 사회적기업 특성 반영: 비계량지표의 도입으로 계량 지표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정성적・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특성을 반영 - 또한 비계량지표 평가 시 구조화된 판단 요소를 제시하고, 비계량 내 계량적 요소를 도입하여 객관적 평가를 도모 * 해당지표: 지표 3(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지표 6(사회적 환원 노력도), 지표 14(혁신노력도) ③ 업종별 특성 반영: 계량지표 측정 시, 전체 사회적기업 동종업종의 성과와 비교를 통해 참여기업의 수준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 * 해당지표: 지표 8(근로자 임금수준), 지표 10(고용성과), 지표 11(매출성과), 지표 12(영업성과), 지표 13 (노동생산성) ④ 업종별 동종업종 기업 규모 격차 반영: 경제적 관점 지표 측정 시, 전체 사회적기업 동종업종 에서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기준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여 측정 * 해당지표: 지표 10(고용성과), 지표 11(매출성과), 지표 12(영업성과), 지표 13 (노동생산성) □ 측정결과의 종합 - 종합점수 등급: 각 지표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5단계 등급으로 산출 종합접수 등급 정의 탁월 90점 이상 모든 사업영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 75점 이상 90점 미만 대부분 사업영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부 사업영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갖추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성과는 충분한 수준 미흡 45점 이상 60점 미만 일부 사업영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활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적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취약 45점 미만 대부분 사업영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활동이 미비하여 개선을 위한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제1장 개요 ❘ 11 4. 측정절차 □ 측정 절차 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 2026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및 홍보 ② 참여기업 신청 접수 *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제출 ③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 (계량지표 측정) 서면(신청서・증빙서류) 확인 중심 측정, 필요시 문의・보완* * 필요시 유선, 온라인 화상 등으로 보완 자료 요청・검토 - (비계량지표 측정) 계량지표 측정 검토서 확인 및 인터뷰*를 통한 최종 측정 후 등급** 확정 * 인터뷰 방법은 유선, 온라인 화상, 현장실사 등 확인 필요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탁월, 우수, 양호, 미흡, 취약 5가지 등급으로 산출 ④ 결과 안내 - 결과 확정 후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상시 조회 가능 * 결과 확정시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 발송 <측정 흐름도>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12 ❘ 5. 기타 □ 기타 사항 ㅇ [부록] ‘업종별 측정기준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라 매년 변경 ㅇ 본 지표 및 매뉴얼은 진흥원과 사전협의 이후에 사용 가능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PR e O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SOCIAL VALUE 8207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15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1. 총괄표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5 사업 활동 (35)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목적 재투자 (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조직 운영 (18) 운영의 민주성 (5)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 (13)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 작성 기준시점: 2025년도 기업의 활동 및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증빙必) * 지표14번(혁신노력도)만 최근 2개년(2024년,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16 ❘ 2. 지표별 작성방법 지표 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배점 : 2점 지표정의  기업이 명시적인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가치 지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기업의 사회적가치(목적)를 서면으로 공식화하는 일은 기업미션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고 목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적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직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고객, 거래처, 협력기관 등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미션을 이해시키고 보다 전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사회적 목적은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및 목표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① 사회적 목적 작성: 기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의미 ② 사회적 목적이 명시된 문서 작성 ③ 대외 공표 방식 작성 작성사례 사회적 목적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사회적 목적 명시자료 정관 외부 공표 기업 홈페이지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17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사회적 목적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 사회적 목적의 대외 공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업 내부구성원(소속 근로자 등)만 참여하는 폐쇄형, 커뮤니티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예시: 밴드, 온라인카페 게시판, 그룹채팅(단체 메신저) 등)와 사내인트라넷은 불인정 -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 * 2026년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실적은 경영공시 자료 제출 화면을 캡쳐하여 증빙 -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18 ❘ 지표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배점 : 5점 지표정의  기업이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계획-실행-점검-피드백’ 등 일련의 활동을 관리・평가・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조직 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하듯 사회적가치(성과)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조직이 설정한 사회적 목표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내재화함으로써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참여를 촉진시킵니다. 작성방법 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는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고 제고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내용으로 기준(목표), 담당인력(담당자), 성과보고서(활동내용), 평가위원회(평가), 사내공유 (확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판단요소에 따라 기재합니다. ① 측정기준: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회적 성과 목표가 존재 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업종 또는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지표 및 등급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담당인력: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측정・ 보고하는 담당 인력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성과보고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측정기준에 따라 실제 활동한 내역과 달성한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④ 평가위원회: 기업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하는 조직의 구성 유・무로 판단하며 평가 위원에 대한 별도의 자격사항은 없으나, 내부인사(이사 및 직원 등) 외에 외부인사도 포함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2026 측정(2025년 실적)부터 최소 1인 이상의 외부위원 위촉 필수 ⑤ 평가결과 사내공유: 기업 사회적성과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거친 평가결과를 내부 임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미션을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19 ※ 판단요소별 기준 및 내용 측정기준 사회적 성과목표 및 등급기준 설정 유무 기업특성에 따른 사회적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각 목표별 등급기준을 설정하여 기재 담당인력 담당부서 또는 담당인력 유무 사회적 성과관리 담당인력이 있고, 업무분장표 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시(대표자 제외) ※ 담당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등기임원에 한하여 인정 성과 보고서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내용 측정기준(목표)에 따른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 내역 및 해당 목표지표의 등급결과를 기재 평가 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결과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외부평가위원 위촉내역과 평가의견 기재 ※ 평가위원에 대한 별도 자격 사항은 없으나, 최소 1인 이상의 외부위원 위촉 필수 ※※ 평가위원회는 외부 위원 포함 총 2인 이상 복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평가결과 사내공유 평가결과 사내공유 유무 인트라넷, 메일공지 등을 활용한 임직원 대상의 사회적 성과 평가결과 공유내역 기재 작성사례 판단요소 구축여부 근거 측정기준 유 제시된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제3장 양식참조) 항목에 따른 목표 및 등급설정 담당인력 유 업무분장표(사회적 성과관리 담당자 및 해당업무 명시) 성과보고서 유 제시된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제3장 양식참조) 항목에 따른 활동내용 및 등급결과 기재함 평가위원회 유 평가위원 위촉(내부3인 외부1인) 및 평가의견·서명 확인 평가결과 사내공유 유 인트라넷(메일)을 통한 전체 임직원 대상의 평가결과 공유 ※ 참고서식: [제3장] 1번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및 2번 위촉장 참조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20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2025년도 사업계획서(또는 사업 결과보고서) 및 업무분장표 * 기업 자체양식 활용이 가능하나, 1)사회적성과 목표, 2)등급 기준, 3)추진활동・내용, 4)등급결과, 5)담당자 (업무분장표) 등 필수포함(상기 확인불가 시 해당항목 불인정) -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제3장] 양식 참조) - 사회적성과 평가위원 위촉장([제3장] 양식 참조)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판단요소 증빙자료 인정 범위 측정기준 ∙ 측정 대상연도(2025년)의 사업계획서・결과보고 내에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기준 기재 유무 ∙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항목에 따른 사회적 성과목표・등급 기재 ∙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회적 성과 관리 관련 자료 및 외부기관의 사회적 성 과평가 등 담당인력 ∙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에 ‘사회적 성과 관리 담당’ 명시 유무 ∙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상 담당자 기재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조직도(업무분장표)로 증빙 확인 성과보고서 ∙ 측정대상 연도(2025년) 사업 결과보고 내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기재 유무 ∙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에 따른 ‘사회적성과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기재 ∙ 기업 자체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외부기관의 사회적 성과평가 자료 등(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등)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는 불인정 * ’25년도 자율경영공시 참여 확인서 또는 `26년도 자율경영공시 참여 화면 캡쳐본 *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평가 유효기간/협약기간 내 SVI 측정 시 인정 평가위원회 ∙ 사회적성과 평가위원 위촉장 * 최소 1인 이상 외부위원 위촉 필수 ∙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항목에 따른 내・외부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및 서명의 기재 유무(연 1회 이상의 평가실시 내역 확인) ∙ 외부전문 사회적 성과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을 시, 평가위원회를 갖추고 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내·외부인사가 포함된 조직운영 의사결정기구에서 사회적성 과에 대한 평가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회의록, 결과보고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가능할 경우 실적 인정 평가결과 사내공유 ∙ 기업의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에 대한 내·외부인사의 평가까지 수행한 사회적 성과 평가결과 등을 내부 임직원 또는 외부로의 공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 체를 포괄적으로 인정 ∙ 측정연도(‘25년도) 사업계획서 내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계획(시점)이 명시되어 있다 면, 당해연도(‘26년도) 작성한 성과보고서 및 사내공유 실적 인정 * 홈페이지 게재, 인트라넷 공유, 사내 게시판 부착 등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21 지표 3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배점 : 15점 지표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활동에서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 작성 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판단기준 착안사항 내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5점) ※ 필수 확인사항(유형별 ① / ②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①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은 ①번 항목만 작성 ②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으로 ①번 해당기업 외에 모든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②번 항목만 작성 - (취약계층 고용의무) 현재(2026년)과 측정연도(2025년) 사회적목적 유형이 다를 경우, 측정연도(2025) 기준으로 판단 (ex. `25년까지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이었으나 `26년 기타(창의・혁신) 형 인증사회적기업이 되었을 경우,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 ①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2점):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은 제시된 [부록]의 ‘참고자료 2’와 비교하여 기업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을 기재 - (고용) ’25.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상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인원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임금) ’25.12월 임금대장 상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2점):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 노력 등 기재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한 활동 등 기재 ③ 근로자 보건 및 안전(1점):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기재 - 기업차원에서 직원 대상 건강검진 유상 진료 지원 및 정기적인 보건・위생・ 안전교육 등 실시 내역 ※ 참고사항 ⸱ 국가건강검진 수검은 해당하지 않음 ⸱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해당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교육(법정의무교육 포함) 실적으로 불인정, 단 지표 9의 실적으로 인정함 ⸱ 유상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 이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실시한 건강검진일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22 ❘ 판단기준 착안사항 (예시)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혹서기/혹한기 옥외작업 최소화, 산재예방 지원사업 참여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지침(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여부)  근로자 건강검진(기업 추가 검진)  사고 및 재해 등 리스크 관리 계획 및 관련 서류  정기적 안전점검 여부  안전용품 비치, 근로자 보험 여부 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여부  근로자 안전 또는 위험성 평가 전담인력 배치 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여부 이와 관련된 근무 기록  안전 설비 확인 자료, 안전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록 여부  안전 관련 용역 인력 구성 및 활용, 중대재해 관련 컨설팅 수행 여부  직원의 정서 및 심리 지원 등 ④ 고용의 질(2점): 근로자 친화적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조성 노력 기재 - 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일・가정양립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유연근무제 등 시행 내역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 가치 (10점) ① 기업 외부 운영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과정, 이용자의 사용, 기타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기재 -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기업이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각 과정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 (이용자의 사회가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 (기타 사회가치) 상기 항목 외에 외부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② 외부 운영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사례의 구분, 목적, 대상, 활동을 설정하고 다음 페이지 사례를 참고하여 내용 기재 * 사회적가치 1) 구분, 2) 목적, 3) 대상, 4) 활동 네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포함이 되어야 한 개의 사례로 인정 * 사례 간 네 가지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사례와 분야, 대상, 활동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예: 분야와 대상은 같으나 활동이 다를 때) 한 개의 사례로 추가 인정 ③ 기타 사례의 경우에도 타 측면의 사례와 명확하게 구분될 때 한 개의 사례로 인정 (예: 푸드. 라이프스타일, 지속가능 패션, 폐기물 저감, 탄소배출량 감축 등) 기업 작성예시 구분 목적 대상 활동 제품 서비스 생산 및 판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농가와 협력하여 제품 판매를 하여 소득을 창출 제품 서비스 생산 및 판매 지역복지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이용자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기타* *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타 기업 외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관련된 활동 등을 기재 사회적가치 사례 ❍ 외부 운영(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사례 구분 목적 대상 활동 제품 생산 및 판매 환경, 교육, 경제, 건강 및 보건, 안전, 기술(테크), 지역, 복지(장애인, 돌봄 등), 인권, 문화, 도시재생, 전통시장, 관광, 도농교류, 저출산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노인, 청년, 아동, 반려동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예술가, 청소년, 지역농가(또는 복수의 대상인 경우: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소득창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투자, 제품 제작, 환원 및 기부, 인증, 교육, 협력 관련  지역농가와 협력하여 소득을 창출 고용(사회적 소외계층 포함)과 이를 위한 시설투자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제품 제작 및 판매 지역고유의 특산품 및 특징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판매 수익 환원 및 기부활동(예: 할인, 무상제공, 수익환원, 배송서비스)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인증을 받은 사례 사회연대경제 기업간 협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예: 판로개척) 이용자와 이용자의 지역 개선 관련 지역격차 해소, 기회 및 체험제공, 환경개선, 취약계층 생활개선, 홍보, 인식개선, 정보접근성 강화 활동, 지역자원 연계, 지역네트워크, 건강 및 보건 개선,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지역 문화 격차 해소 지역 주민(취약계층 포함)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문화 포함) 지역 고유의 제품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시설 및 생활 환경의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예: 무료 소독, 주거환경개선 등) 장애인 생활개선(인식개선, 취업, 사회환원사업, 기술교육,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직업재활 및 주간보 호, 심리상담 및 적응, 장애인 기관 기부, 장애인 스포츠 지원, 기부)  지역 및 지역주민(취약계층 포함)을 대상으로 한 홍보영상 제작 지역 인식개선 활동 및 프로그램 제작 지역 환경인식개선 활동 및 프로그램 제작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교육, 판매, 프로그램 제작 지역사회문제 인지를 통한 미래세대의 인식변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 지역문화 활동의 체험판로 확보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발달장애인 정신건강 포함) 지역주민의 자원 연계서비스 활동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23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24 ❘ 작성사례 아래의 작성사례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 분 내용 내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 아래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기업이 생각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 노력을 형식・내용・ 분량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재 가능 ①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 취약계층 고용비율(2025년 12월말 기준)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총 유급근로자 10명 중 취약계층 인원은 총 7명.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 70% - 취약계층 평균시급(2025년 12월 기준) * 취약계층 7명 총 급여 = 10,092,000원, 총 근무시간 299시간 * 취약계층 7명 평균시급 = 10,092,000 ÷ 299 = 33,753원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 작성 예시 - 당사의 사회적미션은 창작공연을 통한 사회문제해결로, 뮤지컬 공연의 50% 이상 은 반드시 창작작품을 공연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 및 사회 환원 노력을 하고 있음. - 2025년 구성원(단원 포함) 노력으로 58%의 환경 분야 창작 작품을 공연하였으 며, 이와 더불어 단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발적 환경 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하였으며, 개인별 실천성과는 극단 단원 연말 시상에 반영하여 환경 보 전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 작성 예시 - 당사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의 선도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발달 장애인 대상 으로 연주공연을 기획하고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연주자를 위한 별도의 예습실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를 추가 고용하여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③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직장 가입 시행 -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위해 유상 건강검진 진료 지원 - 근로자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업무고충 및 심리안정 서비스 지원 ④ 고용의 질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근로 환경 -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승진, 급여지급 시 차별금지 시행 - 임신, 육아 등에 따른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 -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직원 휴게실 설치 - 기금운영을 통한 직원대상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25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25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25년 12월 임금대장 *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한정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인사규정, 취업규칙 / 기업 내부문화 형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구 분 내용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작성 예시 ※ 활동의 성격을 구분하고, ‘목적’, ‘대상’, ‘활동’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가. 생산단계 - 이유식 및 유아식 제조 시, 원료가 되는 쌀을 지역의 농가와 직접 수매계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품질제고 및 농가 소득창출 - 제품 생산 시, 버려지는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에코백을 제작하여 자원의 재순환 및 환경오염을 예방 -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내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을 확대 - 생산부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지속적 근무환경 조성 위해 장애유형별 적합한 작업과정을 별도로 구분배정하고 관리·개선 중 나. 판매단계 - 주요사업인 청소·소독서비스를 지역 노인센터 대상 무료 제공(3회) - 제조한 도시락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 납품 -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제품 판매비용의 1%를 적립하여, 기금운영을 통한 연말 사회공헌활동(기부)을 추진 - 사회적기업 간 공동 유통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관계망 구축 및 판로 공유 다. 이용자 - 버려지는 배송포장재를 고객으로부터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도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사회가치 발생 라. 기타 -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 안내를 통해 배송포장재를 수거하여 재활용 하고 있음. ※ 위 내용은 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1장 이내 기재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26 ❘ 지표 4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배점 : 5점 지표정의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협의체(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간 상호협력 활동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신청서 양식에 따라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내용을 기재합니다. ①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셜벤처를 의미하며 협의체는 이들 조직의 네트워크(당사자조직)를 의미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만을 의미하며, 그 외의 개별법상 협동조합은 협력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② 협력은 사회적가치 실현 및 확장을 위한 사회적 임팩트 증대, 기술 및 자원공유, 시장 확대, 비용 절감, 위험 분산,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정책적 영향력 제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등의 목적과 형태를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 ③ 협력활동의 인정범위는 기업의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활동만 인정(주・부 사업영역 외 기관 차원의 봉사활동 및 대표자 재능기부 활동 등은 불인정) ④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연 2회 이상) 협력활동만 인정 ⑤ 사회연대경제기업 간 구매・판매 실적도 협력활동 내용으로 인정 ※ 참고사항 -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양해각서(MOU) 체결문서, 협의회(네트워크) 회원명부 및 회비 납부 내역, 공동프로젝트 보고서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해당됩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협의체 외의 단체인 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의 협력활동은 ‘지표 5’에 포함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진흥원 및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원 업무가 본업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 간 컨소시움 및 정기적 네트워크 활동도 협력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27 작성사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ㅇㅇㅇ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한 합동프로젝트 수행 수시 □□협동조합 원자재 구매협약 체결 월 1회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원사 활동 연 2회 ☆☆업종 네트워크 ☆☆분야 표준화 및 브랜드화 등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분기별 1회 OO 사회적협동조합 돌봄서비스 표준화 및 브랜드화,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분기별 1회 □□ 사회적기업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지, 미술, 감각 재활 등 일상훈련 공동프로그램 진행 연 2회 ※ 참고사항 ⸱ 기업의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구매 및 판매실적을 인정하며, 단순한 소모성 제품 구매는 해당하지 않음(A4용지, 종이컵, 문구류 등은 불인정) ⸱ 부동산 임대차, 세무 기장 대행, 노무사 상담비용도 협력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사회연대경제기업간 컨소시움 및 정기적 네트워크 활동도 협력활동으로 인정 ⸱ 대표 개인이 아닌 법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회비 납부, 총회 참석 등은 실적 인정 (ex. 연합회/협의회 회비 납부, 협동조합(연합회) 총회 참석 등) 증빙서류 다음의 증빙자료를 구비합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관련 양해각서(MOU)(협력기관명, 목적, 협력범위 및 방법, 횟수, 운영방안, 유효기간 항목 포함) 문건,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관련 보고서(협력기관명, 목적, 협력활동내용, 일시, 장소, 대상, 비용, 의사결정구조 임직원 참여여부, 목적달성여부, 활동사진 항목 포함), 언론보도자료, 정기회의록 등 - 협의체 회원사 명단, 협의체 회의 참석공문, 회비 납부내역 등 컨소시움 및 정기적 네트워크 협력활동 관련 계약(협약)서 및 보고서(협력기관명, 목적, 협력활동내용, 일시, 장소, 대상, 비용, 역할분담, 의사결정구조 임직원 참여여부, 목적달성여부, 활동사진 항목 포함), 언론 보도자료, 정기회의록 등 인적 대상 활동인 경우 참여자 명단 첨부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28 ❘ 유의사항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협의체 외 공공・민간기관 등과 협력활동은 ‘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에 포함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 진흥원 및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운영 기관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 * 2027년 측정부터는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도 협력기관에서 제외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사회연대경제 기업으로 포함하지 않음 사회서비스 제공, 물품 또는 현물 기부 실적은 ‘지표6’에 포함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29 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배점 : 5점 지표정의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내 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단체 등과의 협력 활동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신청서 양식에 따라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을 기재합니다. ① 지역은 시・도의 관할 구역,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생활권 전체를 의미(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 본점 및 지점 소재지 생활권 모두 인정 ②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당사자조직 협의체 외 지역사회의 공공・민간기관 포괄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③ 협력은 사회적가치 실현 및 확장을 위한 사회적 임팩트 증대, 기술 및 자원공유, 시장 확대, 비용 절감, 위험 분산,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정책적 영향력 제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등의 목적과 형태를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함 ④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연 2회 이상) 협력활동만 인정 ⑤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동체 문제 해결에 기여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행정 소모성 지출(비품・집기 등의 수리, 행정 수수료, 식대 등)이나 단발성 소액 거래 실적은 `26년까지만 협력활동으로 인정 * `27년(실적연도 2026년)부터는 단순·일회성 소액 거래 등 일상적 소비활동에 해당하는 판매·구매 실적은 지역사회 협력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거래의 지속성이나 협력성이 확인되지 않는 소액의 생활형 소비 거래(다과 또는 케이터링, 기물·시설 수리 등) 불인정 ※ 참고사항 -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은 ‘지표 4.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에 포함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진흥원 및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운영 기관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2027년 측정부터는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도 협력기관에서 제외 -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구매 및 판매실적을 인정하며, 단순한 소모성 제품 구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A4용지, 종이컵, 문구류 등은 불인정) ⸱ 부동산 임대차, 세무 기장 대행, 노무사 상담비용도 협력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대학과 대학 내 산단은 법인 형태가 다르므로 별도 기관으로 구분합니다. ⸱ 지자체의 여러 과와 거래했더라도 기관은 1개로 인정합니다.(ex. 경기도청 A과와 경기도청 B과 2개과와 각각 거래하였더라도 1건으로만 인정) ⸱ 단순한 교육참여의 경우는 불인정하며, 해당기관과의 협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ex. 지역자원봉사센터의 1365자원봉사포털 수요처 등록, 기관 관리자 교육에 참여한 내역 등과 같은 단순 교육참여는 불인정)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30 ❘ 작성사례 협력기관 목적 협력 활동 횟수 OO대학교 지역 내 기술 인프라 구축 및 지역 인재 양성 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2회 OO구청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2회 OO 어린이집 지역 보육 인프라 확충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증빙서류 다음의 증빙자료를 구비합니다.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양해각서(MOU)(협력기관명, 목적, 협력범위 및 방법, 횟수, 운영방안, 유효기간 항목 포함),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관련 보고서(협력기관명, 목적, 협력활동내용, 일시, 장소, 대상, 비용, 역할분담, 의사결정구조 임직원 참여여부, 목적달성여부, 활동사진 항목 포함), 언론보도자료, 정기회의록 등 인적 대상 활동인 경우 참여자 명단 첨부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31 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배점 : 10점 지표정의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판단기준 착안 사항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3점) ① 복리후생비(1점):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 복지 및 후생을 위해 지출한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복리후생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② 근로자 성과급(1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금전 내역 지급 유무 기재 내역만 인정 - 증빙자료: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 상여금 불인정 ③ 시설투자비(1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 참고사항 ⸱ 근로자 휴게공간 조성 등 근로자의 직접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단순 소모성 제품 구입이나 사업 운영을 위한 재화/서비스 구매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구매와 임대 모두 시설투자로 인정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도입은 지표14에 포함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 이에 따라 복사기, 프린터, PC, 노트북, 모니터 등 사무기기 구매/임대 내역도 본 지표 실적에는 해당하지 않음.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5점) ㅇ (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 내용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 ㅇ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 내용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 기타(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2점) ㅇ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인력・시간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한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32 ❘ 작성사례 구 분 내 용 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 복리후생비 -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명절 상여금 30만원 지급, 통근차량 제공 ② 구성원 성과급 - ’25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③ 시설투자비 -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 조직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ㅇ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ㅇ (사회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00회,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임직원 봉사활동) 00회 증빙서류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 확인 - 조직 내부활용: 2025년 복리후생비 관련 기안서 및 지출증빙, 근로자 성과급 지급 관련 기안서 및 이체확인서, 시설비 투자내역 등 * 계정별 원장은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조직 외부활용: 2025년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 산출한 성과금액은 본 지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33 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배점 : 5점 지표정의 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근로자 인사・사외이사 등이 참여하여 내는 의견이 높을수록 운영의 민주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지표는 해당 인원의 참여율과 의사결정기구 운영 결과를 임직원 대상으로 공유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신청서 양식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별 회의 일자 및 참석인원 수, 회의 결과 공유 여부를 기재 합니다. (회의실적은 회계연도 내 최소 반기별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의 중요한 의사를 의결하는 기구(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의미합니다.(협동조합 총회는 해당되나. 주주총회 및 직원총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참가비율은 개별회의의 비율평균이 아닌 각 항목의 모든 참가인원 수를 합한 후 합계에 대한 참가 비율로 산출합니다. - 대표이사, 근로자 대표가 아닌 사내이사는 총 참가인원에만 해당, 감사는 산식에서 제외합니다. 비율산출식  사외이사근로자대표대표이사근로자대표가 아닌 사내이사 사외이사  근로자대표인사내이사 협동조합 총회: (참석 조합원 / 전체 조합원) × 100 (%) * 이사(운영위원회의 경우 운영위원)가 아닌 사람이 회의에 배석한 경우,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하고 의결권이 있는 참석자로만 참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③ 각 항목의 구체적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결정기구: 운영하고 있는 의사결정구조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이사회 등) - 회의 참여인원: 해당 의사결정기구 회의에 참석한 총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외이사: 해당 회의일자에 참여한 사외이사 수를 기재합니다. - 근로자대표: 해당 회의일지에 참여한 근로자 대표(이사) 수를 기재합니다. - 조합원: 해당 회의일지에 참여한 조합원 수를 기재합니다. ④ 사외이사, 근로자인사(대표), 조합원, 근로자대표가 아닌 사내이사는 등기부등본 상 등재 여부 및 근로자대표 선출동의서 등의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 이사는 등기된 경우만 인정하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분도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릅니다.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34 ❘ 작성사례 의사 결정기구 회의 일자 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여부 회의 참여인원 사외 이사 근로자 대표 조합원 이사회 or 운영위원회 1개만 기재 3.13 O 5 1 1 - 4.17 O 6 1 1 - 7.17 X 5 1 1 - 10.23 X 6 1 1 - 합계 2 22 4 4 - 의사결정기구 참가 비율 36.4% {(4 + 4) ÷ 22} x 100(%) = 36.3636...→ 36.4% 회의결과 공유 비율 50% (2 / 4) x 100(%) = 50%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관련 ’25년 회의록 및 참여자명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여부 관련 사내 인트라넷 게시물, 임직원 교육 사진 등 관련 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35 지표 8 근로자 임금수준 배점 : 8점 지표정의  기업의 근로자 지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수준을 대표 지표로 보고, 이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총 유급근로자의 평균 시급을 작성합니다. 기업 작성예시 (단위: 원, 시간)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급여(a)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근무시간(b) 원 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a÷b) 원/시간 ※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단위: 원) 산식 = 근로자 12월 총 급여(임금대장 상 지급내역 확인) ÷ 12월 총 근무시간(근로계약서 상 기재 내역 확인) ※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산식 = 전체 근로자 수 x 근로자별 일 근무시간 x ’25년 12월달 근무일 수 = ∑근로자별 주 근무시간 x 4.34 * 1년 평균 52.1주를 기준으로, 월 평균 4.34주로 산정 (계산 예시) 전체 근로자 수 총 5명(주 40시간 4명/ 주 35시간 1명)일 경우, (40시간* 4.34*4명) + (35시간*4.34*1명) = 846.3시간 ①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 : 2025년 12월 기준의 유급근로자 총 급여 (단위 : 원) ②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 2025년 12월 기준의 유급근로자 전체 근무시간 ③ 기업 업종분류는 [부록] 내 ‘참고자료1’ 참고(기업의 업종은 제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상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 ④ 업종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평균 수준은 [부록] 내 ‘참고자료 4’를 참고 ※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월급 기준: 2,096,270원) ⑤ 총 급여는 2025년 12월말 고용보험내역, 임금대장 등을 참고하여 세전기준의 총 급여를 기재 하도록 합니다. ⑥ 총 근무시간은 직원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근무시간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제시된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36 ❘ 작성사례 (단위: 원, 시간)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급여(a)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근무시간(b) 37,239,200 원 3,532 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a÷b) 10,543 원/시간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25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 측정대상 시점(2025년 12월)의 총 유급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2025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및 근로자의 총 급여지급 자료 * 측정대상 시점(2025년 12월)의 총 유급근로자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근무시간표,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을 확인 가능한 자료 * 측정대상 시점(2025년 12월) 총 유급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작성 가이드 (예시)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계산 산식 전체 근로자 수(’25.12.31. 고용보험내역 기준) 5명 근로자 근무시간(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 4명 주 35시간 1명 (계산식) (40시간 ×4.34주×4명) + (35시간×4.34주×1명) = 846.3시간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37 지표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배점 : 5점 지표정의 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이 근로자 지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교육별로 교육 내용 및 수혜자수, 교육 시간을 작성하고 1인당 교육훈련 시간 및 합계 금액을 작성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한 직무교육 및 관련 교육(자격이수, 학교진학 등) 등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 훈련비 지출내역을 작성합니다. 신청서 양식 □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시간 1 교육 전체 근로자 수 (A) 교육 수혜자 수 (B) 교육 시간 (C) 1인당 교육시간 영역 교육과정명 (D) = B*C/A 법정 의무 교육 외 지표 10번 ‘고용성과’ 실적으로 기재 (’25년 유급 근로자 수)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① 아래의 법정의무교육은 기업 의무사항이므로 제외되며, 직무・사업영역과 관련성이 적은 교육의 기재는 지양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 ② 직무와 관련된 업종별 의무교육은 실적 인정합니다. * 예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 근로자의 인적자본 축적에 도움이 되는 인정 교육내용 예시 - 사회연대경제 기초 및 사례 교육 - 경영 기획・전략,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판로 교육 - 오피스 사무자동화 교육 - 리더십・팔로우십 교육 - 학습 동아리 등 정기적인 학습조직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38 ❘ 작성사례 교육 전체 근로자 수 (A) 교육 수혜자 수 (B) 교육 시간 (C) 1인당 교육시간 (D) = B*C/A 영역 교육과정명 법정 의무 교육 외 내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명 5명 5H 1.25 외부 회계교육 3명 5H 0.75 내부교육(노인성 치매관련) 10명 5H 2.5 외부 간병서비스 교육 15명 5H 3.75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8.25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가. 필수자료 - 2025년 12월말 고용보험내역(또는 동일기준의 총 유급근로자 명부) - 교육시행 관련 각종 증빙자료(교육 수료증, 자격 이수증, 교육 참석사진 둥) ③ 교육과정: 외부 전문 강사 초빙 및 출장 교육 외 내부 교육도 인정 가능합니다. (증빙필요) * 내부: 경력자(선임자 등)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 / 외부: 전문가 초빙・수강을 통한 교육 ④ 전체 근로자 수 : 2025년 12월 기준의 전체 유급근로자 수(대표자는 제외)로 일괄 적용됩니다. ⑤ 근로자 1인당 1개의 교육과정에서 최대 교육인정시간은 50시간 내로 제한합니다. ⑥ 특정 교육과정의 수혜자 수가 2025년 12월 유급근로자 수보다 많은 경우, 교육 수혜자 수는 2025년 1월~12월 중 가장 많은 전체 유급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실적 인정(전체 근로자 수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동일) □ 교육비 지출 내역 2 교육 내역 지출 금액 합계 ⑦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출한 `25년도 교육비 지원 내역을 기재합니다. * 기업의 신문 및 잡지구독료는 제외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39 나. 선택자료 - 교육과정별 결과보고(기업 자체양식 활용가능) * 자체양식 활용 시, 1)교육수혜자수, 2)교육시간 항목 포함필수(1인당 교육시간 산정) - 교육 결과보고서([제3장] 양식 참조) * 내부교육 시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제3장]의 교육결과 보고서’ 양식을 참고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40 ❘ 지표 10 고용 성과 배점 : 10점 지표정의  조직이 얼마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는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의 유급근로자 수 및 직전년도와 비교한 고용성장률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청서 양식 (단위: 명, %) 2025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2024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고용성장률 [((a-b)÷b) x 100] ① 2025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a): 2025년도 12월말 기준의 유급근로자 수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 2025년 고용보험내역(12월말 기준) ② 2024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b): 2024년도 12월말 기준의 유급근로자 수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 2024년 고용보험내역(12월말 기준) 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③ 고용성장률: 2024년 고용인원 수 대비 2025년 고용인원 성장지수 기재합니다. 고용성장률   ′총유급근로자수 ′총유급근로자수 ′총유급근로자수 ×  * 고용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반드시 ‘(-)’를 확인(성장률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④ 유급근로자수는 각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이며, 고용보험내역에 등재 인원만 인정됩니다. ※ 유급근로자 범위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대표자는 제외) - 상시 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해당 -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41 작성사례 (단위: 명, %) 2025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2024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15 명 12 명 고용 성장률 [((a-b)÷b) x 100] 25 % ※ 고용성장률 산출 = { (15명 – 12명) ÷ 12명 } X 100 = 25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24년, 2025년 12월말 고용보험내역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42 ❘ 지표 11 매출성과 배점 : 10점 지표정의 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지표인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조직 영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영성과를 회계 상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매출액성장률을 기준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작성방법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의 매출액 및 매출액 성장률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 (단위: 원, %) 2025년도 매출액 (a) 2024년도 매출액 (b) 매출액 성장률 [((a-b)÷b) x 100] ① 매출액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매출액) ② 매출액 성장률: 2024년 매출액 대비 2025년 매출액 성장지수 기재합니다. 매출액성장률  년매출액 년매출액 년매출액 ×  * 매출액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반드시 ‘(-)’를 확인(성장률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43 작성사례 (단위: 원, %) 2025년도 매출액 (a) 2024년도 매출액 (b) 512,000,123원 400,000,123원 매출액 성장률 [((a-b)÷b) x 100] 28.0% ※ 매출액 성장률 산출 = { (512,000,123원 – 400,000,123원) ÷ 400,000,123원 } X 100 (%) = 28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24년, 2025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44 ❘ 지표 12 영업성과 배점 : 5점 지표정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지표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확인합니다. 작성방법 측정 대상연도(2025년) 재무제표와 전년도(2024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 (단위: 원, %) 2025년도 영업이익 (a) 2024년도 영업이익 (b) 영업이익 성장률 [((a-b)÷b) × 100] 영업이익성장률 년 영업이익b 년 영업이익a  년영업이익b ×  ① 영업이익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재 ②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를 표기하여 기재합니다. * 예시) 영업손실이 총 500,000원 발생한 경우, ‘- 500,000’으로 기재합니다.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많습니다.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25년, 2024년 기업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45 지표 13 노동생산성 배점 : 5점 지표정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노동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측정합니다. 작성방법  측정 대상연도(2024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급근로자의 총 근무시간 및 노동생산성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 (단위: 원, 시간) 2025년 매출액(a) 2025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b) 2025년 노동생산성 (c= a÷b) 2024년 매출액(d) 2024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e) 2024년 노동생산성 (f= d÷e) 노동생산성 성장률 [((c-f)÷f) × 100] 노동생산성  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 년 매출액 노동생산성성장률  년 노동생산성f 년 노동생산성c  년노동생산성f ×  ① 매출액: 2025년, 2024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기재합니다. ② 유급근로자 근무시간: 2025년 12월말, 2024년 12월말 기준의 유급근로자 전체 근무시간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46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 확인합니다. - 2024년 12월 말, 2025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 2024년, 2025년 기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주 근로 시간 확인 가능한 서류 (근로계약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47 지표 14 혁신노력도 배점 : 10점 지표정의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관습이나 방법 등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혁신은 신기술의 개발,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 증대, 신사업 모델 발굴, 조직문화 개선 등을 달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외부 혁신노력 및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구분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5점) ※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투입과 활동의 혁신의 노력을 자유롭게 기재 혁신노력 분야 투입의 혁신 ①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 * 기술사,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자 등 전문인력 자격 사항은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② (R&D 투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기술개발비 등 활동의 혁신 ③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④ (기업 내・외부 소통노력) Bottom-up 방식의 사내 제안을 통한 프 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 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기술 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 구소, 창작부서 등 설치, 신제품 출시 등 *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 노력 기재 혁신의 결과 (5점) ※ 과정의 혁신에 따른 혁신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기재 ① (재무 성과)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투자 유치 또는 지원사업 선정 등 과정의 혁신에 따른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증가 또는 비용 감소 등 ② (고객 만족) 이용자 수 증가,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재구매율 증가, 고객만족도 증가 등 ③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출원・등록, ISO 등 국제 인증 여부 등 *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2024년 이전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인정 ④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기재 작성사례 ① 과정의 혁신 투입 사례 투입의 혁신 내용 혁신 노력 사례 분야 인력투입 전문인력도입 기업 경영 선진화와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도입한 사례 기획, 행정, 회계, 재무, 인사, 안전, IT, 복지, 사회공헌, 홍보 인력 도입 제품 생산을 촉진시키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도입한 사례 제품 및 사업 개발, 생산, 마케팅, 디자인, 서비스 인력 도입 기업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분야에서 사례 사외이사, 전문가 자문, 전문컨설팅 사례 예산투입 R&D 투자 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한 사례 제품개발투자, 디자인개발, 특허 및 상표 등록, 기술개발, 산학협력기술 개발, 기술이전, 제품인증 생산성 증대를 위해 다음의 분야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한 사례 설비 도입, 온라인 시스템 도입연구개발부서 운영을 위해 다음의 분야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한 사례 부설연구소, 연구개발 별도 부서 운영 48 ② 과정의 혁신 활동 사례 활동의 혁신 내용 혁신 노력 사례 분야 혁신활동 경영시스템 개선 조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제도 개선의 사례 기업역량 진단, 조직진단, 조직개편, 전략수립, 회계프로그램 도입, ERP 시스템 구축, 행정프로그램 도입,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경영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제도 개선의 사례 성과제도 구축, 기관간 업무 협약, 전문가 자문, 전문인력 협력, 성과관리제도 도입, KPI를 통한 사업관리, 행정시스템 개선 조직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인사 및 근무제도 개선 사례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현장 및 시차출퇴근제 기업 내외부 소통 노력 기업 내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 활동과 제도 개선 사례 설문조사, 소통채널 구축, 노사협의회 구축, 연수 및 회의 방식 개선,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결재라인 최소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구축 기업 외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 활동과 제도 개선 사례 SNS 채널, 시민참여 행사, 시민참여 제안, 만족도 조사, 전문가 자문, 지역사회 참여 유도 사례 기술개발 제품 판매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활동의 사례 경쟁사 분석, 제품만족도 조사, 제품체험단, 크라우드 펀딩, 홍보, 사업공모 참여, 외부기관 업무협의, 거래처 발굴, 정부사업참여, 온라인판매 채널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활동의 사례 시장조사,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자문, 연구개발활동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활동의 사례 서비스 개발, 서비스 모니터링사업개선과 관련하여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활동의 사례 사업개발 및 발굴, 안전매뉴얼 구축, 온라인 마케팅 49 ③ 혁신 결과 사례 혁신의 결과 내용 혁신 노력 착안사항 분야 혁신결과 재무성과 직접 재무 성과로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정량적으로 다음의 분야와 관련하여 개선 결과 매출 증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업 수익률, 비용절감, 외부투자유치 간접적으로 재무성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결과로서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사례 신규거래처 확보, 신규 유통채널 확보, 사업지역 확대, 신규사업수주, 시장점유율 증가, 사업영역확대, 정부사업 수행기관 선정, 신용평가등급 향상, 조직확대 고객만족 제품과 서비스 자체에 대한 고객 만족도의 증가에서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사례 만족도 조사, 의견 조사(FGI 등)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의 분야와 관련되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한 결과 고객의견을 반영한 품질 개선,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자수 증가, 제품 및 서비스의 재구매율 증가,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대상 확대 기술적 성과 다음의 분야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허 출원 사례 특허출원, 디자인, 지적재산권, 상표권다음의 분야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획득 사례 공인인증 관련(식품위생, 식품의약품안전처, 친환경 등) 다음의 분야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대외적인 우수사례 인정 사례 기술 관련 기관 표창, 입상, 정부 우수기업 선정 다음의 분야와 관련하여 직원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례 자격증, 기술관련 개인 표창 및 입상 증빙서류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50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PR e O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SOCIAL VALUE 8207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53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1. 신청서 작성서식(기업용) ※ 작성요령 □ 공통사항 1.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6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5년)를 의미 2. 신청서는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작성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3.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 □ 신청서 1. 조직유형(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회원기업), 설립일, 주업종 등 기업정보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상 기본정보가 기재되며, SVI 신청서상에서는 수정 불가 2. 주업종은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름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5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 및 창고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정보통신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54 ❘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기업용)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55 측정지표 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S A3y NS4 및 참고예시 @: — W e E a3 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ㅇ 지표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계량/2점) 토그 RO BRI 2귀부트원시고 09 6 AR K S8 5809522 시재져 s 기메제태세 | 때 9 1052 0 … | ……| = (== ~. | 85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56 ❘ 측정지표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57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S - HR¥ MMM 및 참고예시 「 | 너 — W e " e e e 3.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ㅇ 지표3.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비계량/15점) .사회적이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활동에서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확인 = - e | Dot 해나 e o 헤저드 뜨고 = = = e ™ - @ @ | 57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58 ❘ 측정지표 4.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59 측정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S -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 W e B3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ㅇ 지표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계량/5점) 해당 없음(우리기업은 공공/민간기업 등과 협력 활동이 없습니다] =1 sunzze == = ] \ | 59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60 ❘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61 측정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S —————————— n3% 직성서식 및 참고예시 @: — 6 측정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히 지표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계량/5점) 101 RKEARKEIEX) 2 O AISIOLA/ SRIE] 11 552 IAIEDIP2) OIS S8 DM R RO 52! S 측정 다 완8(우이기 72 WIS 7 S50 T =z . 3904 0009 0 00000 1971 9 으아 하역. 사외이사 22자인사 조반 el 0ㅇ이 @부 ° ° ° o 며 . 0 i P svna mas 고 = = - | - 4 438 4l N B HTHAR \ 1 61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62 ❘ 측정지표 8. 근로자 임금수준 2026 = 사회적가치지표(5\/)) 활용 매뉴얼 EXX|E 8. 근로자 임금수준 ㅎ 지표8. 근로자 임금수준 (계량/8점) IRl SR XS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임3수준을 대표 지표로 보고 이름 동종업종 근로자 시 분포에 해등하는지 확인 통종업종 시급수준 ) : 2001 40690 00600 £ aox .4056 미만 .6056 미만 .0056 미만 0, oS58 Wom AT 11927 01 100 e et 10.3900뷰 92224 29 6.9224 @ 무신 .20자시09영20 페드 [ T e | = (e e — \ 62 |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63 측정지표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600 00000 0 ㅜㅜ 4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로 WAL — ~ 토바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0: 지표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계랑/5점) .5대법정의무교육을제외한 근로자가 자기개발음 동해 역랑을 향상시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지 확인 '0정의무교육 :성희통에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퇴직연금교육. 정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롬힘예방교) 소설클래스 이수 정보를 가져오려면 우측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으으으 에 29 8 0 쉐자수 204 109 20 ) ® © (D)=(BxCVA x 5 o1 (w2 10 2 시기 ™ suna uae == 03 1“ 78 또는 점 사황이 와으시면 반드시 저채주세요 L J | 63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64 ❘ 측정지표 10. 고용성과 -ㅡ2026 - 사회적가지지표(5\/!) 활용 매뉴월 LS 10. 고용성과 지표10. 고용성과 (계량/10점) 기업이 얼마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는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으로 이를 동종업종 분포와 비교 확인 통좋업종 유급근로자 수 분포 " 는 = 에 e ; = % SR 3056 미만 6056 미만 .805 미만 b wemvemeen ww M B 40 ew 우리 기업의 고용성과는 swimes == =] == \ 4 64 |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65 측정지표 11. 매출성과 600 3% Ay 및 참고에시 @" ) — ~ 드가 바대 11. 매출성과 [개 (02402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지표인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들을 확인 동일업종 매출성과 분포 g . o ot sos oty = s 레자 4405 미만; .6056 미만; .0056 미만 oW 아사 SR s emucen o 동일업종 매출액 성장를 분포 : = oo o " 908 o ot e aonont [p— ssom i o o 20I%e 20250 87 488 71U S B 522 2026400 S0 08l TR 우리 기업의 매출성과는 25t g ) o g ) 4 598 (60 ) x 100 %) wuna as I =] 1“ 8 또는 수전 사황이 와으시면 반드시 저재주세요 =. 165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66 ❘ 측정지표 12. 영업성과 2026 이 사회적가지지표(5\/!) 활용 매뉴월 측정지표 12. 영업성과 LR AR e A e AN 5T 42148 B0V S8 I ORI ! 통좋업종 영업성과 분포 - —_— =Ll 0 194. 스스 9 e s oo e 241.12500201 통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 - 2040 20600 000 19. 스트쇠1918 AR 14906 sy 1350 SeDTE 0240 9 U T 5 1 22 0208 B OB Y 우리 기업의 영업성과는 e s s s stom sva A 001 suns e =z 02 - | - | 00000 개 66 |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67 측정지표 13. 노동생산성 S ——————————————————————— 4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N — o el 13. 노동생산성 [체이 (이이 ) 1 X162H 58 B0 1 OIS 618 UL e B & 통중업종 노동생산성(시간당 매줄액)분포 us o = 00 0 20581. 10610" 2300.00 동종업종 노동생산성 성장률 분포 90 wom e o a5, 288 5 o s 3300 =9 0000 eI 20250 7 4D 2024 0 B L 우리기업의 노동생산성은 o [ v st <000 sz wne [ —— s ot e A vm oty 9B ICR +Px200% o) -] 2 0 A o A A . J | 67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68 ❘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ㅡ2026 = 사회적가치지표(5\/)) 활용 매뉴얼 나가자 14. 혁신노력도 0 = = [| D 68 |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69 2. 증빙자료 참고예시(기업용) 1.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2025년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구분 내용 측정기준 (기업자체 목표 및 등급) 사례1) 지표 세부목표 등급 S A B C D 지역사회 환경보호 생산과정 중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10톤 감축 10톤 이상 7톤 이상 4톤 이상 1톤 이상 0톤 청계천 환경정화 운동 5회(임직원 봉사활동) 5회 이상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취약계층 고용창출 연내 취약계층 10명 고용달성 10명 이상 7명 이상 4명 이상 1명 이상 0명 사례2) 목표 지표 등급 S A B C D 취약계층 고용창출 취약계층 7명 고용달성 7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0명 지역사회 서비스 봉사활동, 위문방문 지원 및 기탁 5회 이상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사례3) 목표 지표 등급 S A B C D 지역사회 취약계층돕 기기부 2025년 취약계층 돕기 1,000만원기부 1,000만 원이상 8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40만원 취약계층 고용창출 2025년 취약계층 30명 고용달성 30명 이상 24명 이상 18명 이상 15명 이상 15명 미만 27명 취약계층미 용봉사 연내 취약계층 200명 미용봉사 200명 이상 160명 이상 120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미만 175명 ☞가이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측정년도의 목표와 등급을 기업별 특성에 맞게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지속관리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70 ❘ 구분 내용 성과보고 (사회적성과 활동결과) 사례1) 지표 세부목표 추진 활동내용 및 실적 결과 등급 지역사회 환경보호 생산과정 중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10톤 감축 지표달성 위해 추진한 활동내용 기재 7.5톤 감축 A 청계천 환경정화 운동 5회(임직원 봉사활동) 2회 실시 C 취약계층 고용창출 연내 취약계층 10명 고용달성 5명 고용 B 사례2) 목표 지표 추진내용 결과 등급 사회공헌 프로젝트 리플렛 무료제작 비영리단체 리플렛 무료 제작 건 16회 S 온라인마케팅 무료교육 사회연대경제기업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실시 14회 실시 A 일자리 창출 고용, 취업 매출을 올려 일자리를 늘릴 계획 2명 고용 A ☞가이드: 기업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추진한 사회적성과 활동내용과 실적을 기재하고 그 결과 및 등급을 자체적으로 평가 담당자 (사회적성과 담당자 유무) 담당자 소속(직책) 담당자명 (서명) 평가위원회 (내・외부 위원의 위촉 및 평가) 1. 평가위원 명단 연번 평가위원 명 평가위원 소속 구분 1 홍길동 근로자대표 사내 2 홍길순 지역대학교 교수 사외 3 4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71 ※ 파란색으로 음영표시 된 작성요령(예시)은 참고 후 삭제요망 ※ 상기 서식은 참고용이며,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 가능 구분 내용 2. 평가위원회 회의록 평가위원 위원별 의견 서명 홍길동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했음을 확인함 (서명) 홍길순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목표달성에는 다소 미흡함 (서명) 비고(기타의견) 회의일자 장소 ☞가이드: 기업이 추진한 사회적 성과 활동내용 및 실적(결과)에 대해 내・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피드백을 추진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72 ❘ 2. 사회적 성과 평가위원 위촉장 제 20 - 호 위 촉 장 소 속 : ○ ○ ○ 직 위 : ○ ○ ○ 성 명 : ○ ○ ○ 귀하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주식회사 ○○○○의 사회적 성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 ○ ○ ○ 대 표 홍 길 동 ※ 위의 서식은 참고용일뿐, 기업의 자체 양식 활용가능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73 3. 교육 결과보고서 교 육 결 과 보 고 서 교육명 일 자 20 년 월 일 강 사 시 간 17:00 ∼ 18:00 (1시간) 장 소 참가자  홍길동, ㅇㅇㅇ, ㅁㅁㅁ, △△△ 외 10명 주 요 교 육 내 용 비 고 교육진행 사진 또는 교육자료 사진 삽입 ※ 교육시간 및 참석자 명단은 반드시 명시 ※ 위의 서식은 참고용일뿐,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가능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74 ❘ 교육 참석자 명단 ※ 위의 서식은 참고용일뿐,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가능 연번 소 속 부 서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75 4.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작성사례 ㅇ 내부운영의 사회적가치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내부 문화 형성’ 사례 구분 내용 사회적가치 실현 고용의무 없는 기업이지만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장애인직원을 위해 모든 출입구를 자동문 설치, 모든 직원이 에어컨,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공 간에서 작업, 육체피로 경감을 위해 장애인 직원에게 보조 공학기구 지원, 휴게 공간 마련 고령인력 위한 근로 시간 조정, 건강관리 지원(병원 등), 현재 어르신 3명당 1명의 젊은 인 력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시행 감정 소모를 위한 업무고충 상담 지원을 위해 관련 상담 센터와 협약을 통한 지속적 관리 기업 목적사업 실천을 위한 HACCP 인증 획득,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단체 상 해보험 가입 장애인 직업 재활 상담원 배치 및 상담 진행을 통한 장애인근로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근로자 전문성 향상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 마련 및 시행 신입직원 배치 전 건강검진 및 파상풍예방접종 실시, 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작업환경측정 연 2회 실시, 재난대응 매뉴얼 교육(화재·폭발예방활동), 자위소방대 구성 및 소방서 연2회 소방 훈련 실시를 통해 사업 투입 전 근로자 안전 역량 강화 ㅇ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 업종별 판단 사례 업종 측정사례 건설업 지역 내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30% 할인 시공 인체에 유해성을 낮추고 부실시공의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00 기술 도입으로 00% 안전 성 증대 지자체 등의 관급공사 수주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 서비스 00건 제공 사회주택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모색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무상으로 공사를 시공 00건 공연/ 문화/ 예술 교육 공연 창작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저작권 수수료 지급) 장애인 회원 대상 30% 할인된 가격에 교육 실행 선도된 위기 청소년이 교육지도자로 양성 자연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 → 환경보존 의식 고취 및 실행 지역 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설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창출에 기여 사업진행 시 활용되지 않은 공간/자원을 재생하는 기획사업 진행 발달장애인 예술가 활성화를 위한 창작활동 지원 및 판매지원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군 장병,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 교육 서비스 취약계층 대상 무료, 저렴형으로 서비스 제공 위기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가정을 위한 예방 차원의 교육을 통해 심리안정도 00% 증대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76 ❘ 업종 측정사례 취약계층(법적보호 치료 청소년과 부모)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극복 치매관련 사전 교육을 통해 치매 예방률 00% 증대로 사회적 비용 감소 취약계층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위기 청소년 선도 및 인성 교육을 통해 학업 안정도 00% 증대 학교 청소년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무보 대상 사전 교육 00회 실시 지역주민에게 무료 교육 제공(00회) 및 교육기부로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공예품 도소매 지역사회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에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기회 제공 00건 자립준비청년(00명)의 진로체험 활동과 꿈을 찾는데 기여 농업, 도소매 친환경 농업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산물 공급자 간 친환경 농업으로 연대를 통한, 토양살리기 및 미래농업 확대 동참으로 지역 농업 혁신성 강화 및 경쟁력 강화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와 상생, 이용자에 저렴한 가격 서비스 제공 생산자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중고 배터리를 재사용을 통한 환경 비용 00원 감소 청년 및 취약계층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조성 사회적가치 활동을 하는 기업 선정 거래 환경가치(자투리 가죽, 소방 폐호스의 재사용 등)를 가진 제품을 유통, 전시 사회적가치 기업들의 판로확장 역할 로컬푸드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조합원과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생산 활동 보장 매월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소비자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 장애인 생명권 보장 및 가족의 고통 경감 다문화여성의 일자리 창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치매예방프로그램 강습 진행 → 어르신 개인의 의료비절감 이용시간 외 건강기기 무료로 제공 정기적인 서비스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건강권과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후원물품 확보 및 전달로 이용자의 영양 불균형 해소 요양보호사가 방문 시 밑반찬서비스 제공하여 이용자의 식생활 개선 돌봄 문제에 대한 해소로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삶의 만족도 향상 사회 활동 참여와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자의 자존감을 높임 저소득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00 서비스 도입 서비스 사각지대의 돌봄 영역을 발굴하여 제안 및 모델링 양질의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77 업종 측정사례 지역사회 지향형 의료, 건강서비스를 위하여 적정진료, 믿을 수 있는 의료건강 서비스 제공 진료가 어려웠던 환자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00서비스 제공 많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약계층이 상담서비스에 쉽게 접근 비정규직 청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탈북 아동 등 사회적응력 회복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장애인 학생 등 취약계층이 자격획득을 통해 경제활동 경로를 제공 부동산 관리 사회연대경제영역 자산화 공동사업 추진 입주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공동체감 향상을 유도 환경운동, 자치구 개발 등에 대한 사업 추진 미래지향적 친환경 주택을 널리 보급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커뮤니티 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에도 기여 사업 시설관리 냉난방기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한 에너지효율 유지 →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분해정밀세척을 통한 제품수명 연장효과 → 생활폐기물 절감 → 사회적비용 절감 숙박 음식업 원데이투어 등을 진행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노후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외부에서 보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및 인식 개선 여행업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여행상품 개발 00건 배리어프리 활동을 위한 00 콘텐츠 개발 장애인 수상휠체어 개발을 통한 해양스포츠 콘텐츠 보급 관광지 이용 업체 담당자에 대해 장애 인식 개선 활동 취약계층 할인율 적용 재활 용품 공익상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상품 판로 확대 자원 재사용과 나눔 문화의 확산, 어린이 환경교육 정보통신사 무용품 사무용품(종이파일) 판매 시, 자원재활용 종이를 사용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할인 혜택 취약계층 및 관련 기관 시중가격보다 30% 낮은 가격에 공급 제조업 원재료인 생두를 공정무역을 통해서 구입 사회연대경제기업일 경우 저렴하게 판매 생산, 판매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사회적 협력(관산학, 협회 등) 체계 연계 재고의류 및 기부물품을 재능기부형식의 재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시스템 구축 폐섬유를 이용한 건축자재 개발 최상급재료와 깨끗한 환경에서 제조하여 식품안정성을 위해 안정성테스트를 시행 3無원칙(무방부제, 무색소, 무첨가물) 제품 섭취로 건강한 먹거리 섭취 가능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 라인을 연구 개발하여 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분야의 해외 수출 종목으로 기여 장애인을 고용하여 지역의 취약계층 고용률 증가에 기여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78 ❘ 업종 측정사례 재생지 활용, 친환경 타이벡 현수막 등 친환경 인쇄를 권장함으로써 환경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수제찐빵으로 이용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절전/보안모듈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함께 정보보안의 문제를 해결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00%실현 배터리 성능을 회복, 사용기간 늘려 환경보호 70%이상 재활용 가능한 PC구매를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 제조업, 서비스업 친환경 그래픽 노면 표시재 사용으로 안전한 환경에 기여 사회・윤리적 가치를 기반, 사회적약자의 안전, 환경을 생각하여 공공디자인을 기반으로 생산 아동에게 건전한 놀거리 제공. 건강한 신체와 정서발달 기여, 비만 및 학교폭력예방 재활용 가능한 타이벡 자재를 활용 및 사용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윤리적 가치 실현 식품가공 수입 농산물이나 타 지역 농산물 소비가 아니라 탄소소비 절감 기여 지역민에게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가공품을 만들어 보급 체험/교육 이용자가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와 소양이 높아지고 지역 관심과 애정이 높아짐 노인의 초기 치매 예방 등의 효과 출판영상 방송통신 지역 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고용하여 교육시키며 일자리를 제공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저렴한 홈페이지제작 및 무료 리플렛 제작 시장라디오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불용 PC를 재조립하여 저가로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에 지원 재활용 플라스틱 2차 가공 사업으로 환경 보존 기여 기업체와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자원 재순환 및 저소득층 정보화 사업 지원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통해 정보화 교육 불평등 해소에 이바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적극적으로 지원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79 지표 14. 혁신노력도(과정의 혁신) 번호 측정사례 ① 제도개선 노력 혁신적인 근무체계, 7시간 근무 5일제 근무형태의 유연성, 시차출퇴근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시행 수평적인 팀 네트워크 조직을 도입하여 기업문화 개선 결제라인 최소화를 통한 행정운영 효율화 신제품 개발 조직 내 소통과 업무공유가 원활 각 담당자 및 팀장에게 자체 권한 부여 인사제도 관련 직급이 실질적으로 없는 구조 기기 렌탈을 통해서 3배 이상의 생산성향상 직무/생활 멘토링 연결 지원, 레저 활동에 회사 차량 지원 의사결정기구와 사업팀 간 소통구조 확립 →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제품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구성 돌봄휴가제: 자녀, 부모 돌봄 휴가 연간 2일 사용 가능 월1회 전 구성원 모임 시행: 경영성과 보고, 업무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모색 대표가 직접 신입직원 교육을 하면서 의견 교류 운영회의, 팀별회의, 전체회의 등 다양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고령인 고령인력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 등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제공계약서에 명시 및 개선 노력 실무 책임자에게 업무상 상당한 권한을 부여 탄력근무제 운영(업무팀별 출퇴근 시간 연동 운영) 상호 DC(Direct Communication)를 통한 벽 없는 소통 기업문화 창출 온라인 보고 및 회의로 관리시간 단축 채용은 공개선발 원칙, 해당 부에서 직접 채용(경영자의 채용 관여 없음) 직급 구분을 수평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 연구원이 한 개 이하의 사업에 총괄하는 것을 원칙 업무별 사업팀 및 업무분장 세분화 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 제고 의사소통 : 필요시 자발적 회의건의 및 개최(상시 건의 회의 : 안건의 빠른 처리) ② 전문인력 도입 회계 담당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자본잠식 00% 완화 행사 홍보 및 홈쇼핑과 관련한 마케팅 전문 인력을 채용을 통한 관련 계약00건 달성 청년혁신가 사업 선정 및 마케팅, 홍보, 전문 인력을 채용을 통한 홍보 채널 00건 추가 행사기획파트 활성화를 위해 행사기획사 10년 운영경력자를 대외협력 부장으로 채용 경영지원 / 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③ 사내제안 내부 온라인 게시판 적극 활용 Bottom-up 방식의 사내제안 증가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80 ❘ 번호 측정사례 및 외부의견 사업을 발굴・개발하는데 있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 근로자 회의 결과 내용을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 조합원 운영참여 구조 마련을 위한 신규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프로젝트에 따른 PM 배정으로 자유로운 Bottom-up 의견 제시 월 1회 전원 회의시, 사원제안 및 토론 활성화 신제품 개발 시 전 직원 대상 포장 디자인 투표 및 시음을 통한 의견 수용 조합원 및 임직원 월례회의에서 의견 수렴 사내망(SNS 및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를 통한 특허출원 00건 매월 강사 워크샵을 진행하여 강사들의 다양한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의 제안사항 및 근로자 회의를 통해 의견청취 ④ 경영 시스템 개선 행정관리 프로그램 도입 입주자 모집 온라인 플랫폼 구축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을 통해 회계 처리 개선, 인사제도 개선 서비스 구매경로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약사이트로의 온라인채널 다양화 모집, 교육, 파견, 관리 시스템의 확보 보고체계를 개선하여 진단보고서의 퀄리티를 향상 사회적기업 경영전략 리모델링 지원사업(경영&회계 자문) 기술동향분석 및 기술 개발 설계, 기술 분석 및 유지를 위한 자문 협약 체결 경영 컨설팅, 경영혁신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사업개발비를 활용하여 BI개발, 홈페이지 구축진행 온라인으로 교육신청 및 기부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제품생산관리를 위한 ERP시스템 도입과 메일링 시스템 도입 등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추구 인사/노무, 회계/사무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영시스템 개선 공정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공방법을 표준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응대 강화 경영혁신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수행 회계시스템 외 ERP 도입 등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비대면 업무보고로 불필요한 업무지양 및 업무성과 공유체계 구축 경영혁신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그릅웨어(비즈메카) 시스템 도입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공인노무사 컨설팅 및 자문 ⑤ 기술개발 새로운 방식으로 판로개척 신규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제3장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 81 번호 측정사례 판매제품 고객사 방문 사전 서비스 조사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에서 나온 의견 수렴(프로그램 진행방법 개선) 해외 식품 전시회에 참가하며 바이어들의 제품 호응도를 파악 기술동향을 파악, 업체별 신 건축자재 비교·분석으로 기술력 향상에 기여 조합 인식조사 실시 및 돌봄 시장 분석 TF 구성 교육 트렌드에 관한 시장 분석 HACCP 인증 사업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⑥ R&D 투자 QR코드 보드게임구성 새로운 방식 도입 섬유산업이 발달된 해외 굴지에서 기업의 사업모델을 찾고 있음 시제품 개발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 ICT를 활용한 조합의 독창적인 서비스 솔루션 개발 준비 노인 돌봄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장비투자 제품 성분 측정 장비 도입하여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함 노인 증가에 따라 시니어 상품 개발 제품수준 향상을 위해 신형실사출력기 구입 진단, 검사용 의료기기 신규 구매 소비자 니즈에 맞는 스펙 연구 진행 00기계 도입을 통한 제품 효율성 00% 증가 ⑦ 기타 후원자 개발 효율적인 광고비소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국가 복지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 노력,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한 기획팀 운영 연1회 직무만족도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운영에 반영 구성원 애로사항 해결 노력 외부위원 위촉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직원의견 수렴 판촉물(경조사 봉투)을 개발하여 배포 타 유료직업소개소 대비 낮은 수수료로 회원(취약계층포함) 부담 절감 및 수수료 차액으로 지역 사회 소비에 기여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부록. 측정기준표 12026 사회적가치지표(5\1) 활용 매뉴얼 o = X1 부록. 측정기준표 SOCIAL VALUE — 부록. 측정기준표 ❘ 85 부록. 측정기준표 [참고자료 1] 업종 분류와 기업규모 기준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개정) 대분류 참조) 소기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A) 80억원 이하 2 광업(B) 80억원 이하 3 제조업(C) 100억원 이하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120억원 이하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40억원 이하 6 건설업(F) 80억원 이하 7 도매 및 소매업(G) 60억원 이하 8 운수 및 창고업(H) 100억원 이하 9 숙박 및 음식점업(I) 15억원 이하 10 정보통신업(J) 50억원 이하 11 금융 및 보험업(K) 100억원 이하 12 부동산업(L) 30억원 이하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0억원 이하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30억원 이하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 16 교육 서비스업(P) 15억원 이하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5억원 이하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30억원 이하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15억원 이하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 21 국제 및 외국기관(U) -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86 ❘ ※ 안내사항 - 업종별 세부내용은 설명자료 참조, 또한 측정 기업이 복수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력업종 (제 출된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상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을 기준으로 측정 - 측정기준표 상에 기재된 수치는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년 업데이트 되며, 현재 기재된 데이터는 2024년 수치임 - 사업보고서 데이터가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개정)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본 분류를 기준으로 함 - 중기업과 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2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측정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기업 또는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함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U)’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업의 요건을 갖춘 업종으로 볼 수 없기에 제외함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개정본) 설명자료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 업 C. 제 조 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 설 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록. 측정기준표 ❘ 87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 내용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내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내용보기 (해설서) 참조 - 연결링크: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A. 농업, 임업 및 어업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가.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 업을 포함한다. 1)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 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 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을 포함한다. 2) 축산업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운반・경기・실험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 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이하인 경우를 말하 며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할 경우는 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한다. 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88 ❘ 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 스 활동은 포함하나, 스포츠 또는 오락성의 사냥활동은 제외한다. 나.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야생 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다.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1) 어로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식되고 있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해상에서 고래를 포획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2) 양식어업 해수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생 파충류 및 개구리를 양식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3)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또는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구입한 농・임・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원 및 공원의 조경을 위한 정원수 식재 및 관리활동은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에 분류한다. 다. 농・임・수산업 관련 조합은 각각의 사업 부문별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조언・감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 장 행정”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하며,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기타 기관에서 농업 경영상담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1531 경영컨설팅업”에 분류한다. 마.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 운영 활동은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에 분류한다. 바. 수상오락 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시설 운영활동은 “91231 낚시장 운영업”에 분류한다. 부록. 측정기준표 ❘ 89 B. 광 업 1. 개요 광업은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 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며,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 류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굴착 및 시험 굴착, 유정 장치물 설치활동, 광산 배수활동, 채굴 목적의 광물 탐사활동 등 광물 채굴, 채취, 추출에 수반되는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 동을 포함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천연 생수 및 광천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은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제조업” 나.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구입한 특정 산업용 비금속광물(연료용 제외)을 분쇄, 마쇄 또는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다.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급수활동은 “360 수도업” 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산용지 개발 및 정지활동은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또는 “42121 토공사업”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90 ❘ C. 제 조 업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 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 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 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2. 원재료 및 생산품 유통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중간제품 또 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 내에 소속되는 사업체간에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련 물품 도・소매업체,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 관계 가.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철도 및 고가도 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 과 같은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 부분품을 구입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 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 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주된 부가 가치가 유지 및 수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또는 “95 : 개인 및 소 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라.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 성 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 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 부록. 측정기준표 ❘ 91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장비 조립품, 밸브, 기어, 구름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 부분 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한다. 사.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아.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 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 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92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사업, 증기, 온수, 냉수, 냉방 공기 의 생산・공급사업을 포함한다. 가. 전기업 각종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 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 전활동,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연료 및 난방용 제조 가스 또는 혼합 가스를 생산하는 활동과 생산 또는 구입한 가스를 배관 시설에 의하여 가정・산업・상업 및 기타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증기・온수・냉수・냉방 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 시설에 의하 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정유공장에서의 석유 정제 가스 생산활동(192) 나. 차량용 가스 충전소 운영활동(4771) 다. 배관 이외의 방법(탱크로리 및 충전 상태 등)에 의하여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산업용 가스 도매 46739) 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가스 보관시설 운영(5210) 마. 폐기물 소각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기, 열, 증기를 생산(38210) 바. 코크스로에서 부수적으로 미정제 가스를 제조(19100) 사. 산업용 압축・액화 또는 냉동 공기, 원소 가스, 혼합 가스 제조(2012) 부록. 측정기준표 ❘ 93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개요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활동, 하수처리 활동, 고형 혹은 비고형 등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원료 재생 활동과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을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공정이나 하수 처리공정의 산출물은 처분 되거나 혹은 다른 생산과정의 투입물로 사용될 수 있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재생된 원료로 특정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적정 항목으로 분류한다. 나. 폐지, 고철 등 재생용 재료를 수집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46)으로 분류한다. 다. 건축물 청소와 공원 등 공공장소 청소는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으로 분류한다. 라. 관개시설 운영활동(01411)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94 ❘ F. 건 설 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 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 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 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 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 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 (08000)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 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라. 건축 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분류하나, 건축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 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 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G. 도매 및 소매업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 활동을 포함한다. 부록. 측정기준표 ❘ 95 H. 운수 및 창고업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 업활동을 포함한다. 운전자와 운송장비를 함께 임대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법・일정・경로・기타 운전상 고려 사 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관로(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 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 취급업,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 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물 취급 및 화물 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 업체간 에 화물의 수수 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 행하지는 않는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 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한다. 나. 자동차 유지 및 수리는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며, 철도 역사, 항구, 비행장에서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운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활동은 각각의 운송지원 서비스에 분류한다. 철도, 선박 및 비행기의 개량, 재생 및 개조활동은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분류한다. 다. 도로, 철도, 항구, 비행장 등의 건설은 “4122 : 토목시설물 건설업”에 분류한다. 라. 운전자 없이 운송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송장비의 종류에 따라 “761: 운송장비 임대업”의 해당 항목에 각 각 분류한다. 마. 여행관련 서비스나 여행보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분류 한다.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96 ❘ I. 숙박 및 음식점업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포함한다. 가. 숙박업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 동을 말하며, 음식 제공 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 운송업을 수 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 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 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 달)하는 경우 -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이크, 커피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 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2. 타산업과 관계 가.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46 또는 47) 나.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 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10) 다. 철도 운수 사업체에서 철도 침대차 및 식당차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4910) 라. 장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6811) 부록. 측정기준표 ❘ 97 J. 정보통신업 1. 개요 정보 및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 는 산업활동; 통신 서비스 활동; 정보 기술, 자료 처리 및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개발・공급,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 송용 프로그램 공급, 전기 통신, 정보 기술 및 기타 정보 서비스 활동 등을 포함한다. 가. 출판업 학습 서적, 만화, 소설 및 수필집 등의 일반 서적과 신문, 주간지, 월간지, 연보 등의 정기 간행물 등을 발간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할 수도 있다. 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및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과 관련된 필름 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음반 등 오디오 기록물의 원판 및 출판활동을 말한다. 다. 방송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유선 및 위성 등의 각종 전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라.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영상(영화 등)물, 음악 및 오디오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마. 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 정보 서비스업 정보 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뉴스 제공 등의 기 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출판권 없이 각종 서적이나 정기 간행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 “1811” 나.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기록물을 복제하는 산업활동 “1820” 다. 온라인 방법을 통하여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 온라인 증권 중개(66121), 온라인 부동산 중개(68221), 온라인 인력 알선(75110) 등 [공고문: (붙임1)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hwp]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6-0037호 2026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평가하는「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란 ㅇ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의미 ㅇ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조직운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 하는 것을 통해 창출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10~’16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 ‘17.7월 공표 - 공공·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그 기업의 사회적 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달성해야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간소화 함 ※ 상세내용은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평가 결과 도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 ㅇ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 피드백 제공 및 우수기업 발굴·포상 등을 통한 사회적 성과 향상 지원 □ 참여 대상 ㅇ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1,000개소 내외 □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측정 신청) 상시 신청(4.20.~10.15.(예정))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www.seis.or.kr/svi)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측정 일정) 3차례*로 나누어 측정 결과 발표 * 1차 측정(~5.18.까지 신청 기업 대상), 2차 측정 (~6.30.까지 신청 기업 대상), 3차 측정 (~10.15.까지 신청 기업 대상).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재측정】 1, 2차 측정기업 중 측정결과 ‘미흡’ 또는 ‘취약’ 등급을 받은 기업은 재측정 신청 가능(단, 신청 현황에 따라 마감 가능) ㅇ (측정 절차)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절차> 공고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측정 사회적가치 위원회 (연간 3회 개최 예정) 결과 안내 진흥원 심화코칭 (서류검토) 기관 진흥원(온라인) 진흥원(센터), 측정 전문가 노동부 진흥원(온라인) 【 전년대비 2026년도 주요 변경사항 】 ㅇ (신청) 4회차 → 상시 ㅇ (측정) 사회적가치 위원회에서 측정 결과를 최종 확정 ㅇ (이의신청) 계량지표에 한하여 이의신청 검토 → 전체 지표 이의신청 검토 2 세부절차 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 2026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및 홍보 - 사회적기업 등 대상 사회적가치지표(SVI) 권역별 교육 추진 * p.10 ‘[참고] 상반기 교육일정’ 참조 ② 참여기업 신청 접수 -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신청 접수 * [붙임2]「2026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고 - 신청 전 사회적가치 포털 내 ‘기업 자가진단 기능’ 활용 가능 ㆍ 계량지표 중심의 자가진단 통해 모의측정 점수 사전 확인 * 자가진단시 입력한 정보는 신청서 작성시 연동 가능 ③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 (서류검토) 신청서·증빙서류 확인 및 검토, 필요시 문의·보완 * 서류검토를 지원하는 용역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필요시 문자, 유선, 메일 등)으로 보완자료 요청·검토 - (측정) 지표 측정 및 인터뷰* 진행,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측정점수 및 등급** 확정 * 인터뷰 방법은 유선, 온라인 화상, 현장실사 등 확인 필요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5개 등급: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 이상~90점 미만), 양호(60점 이상~75점 미만), 미흡(45점 이상~60점 미만), 취약(45점 미만) ④ 결과 안내 - 결과 확정 후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에서 상시 조회 가능 -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 제도 활용 【 측정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 】 ○ (신청 대상)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중 제출자료에 대한 측정 결과값에 오류가 있는 기업 * 이의신청 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 불가 ** 이의신청은 측정상 오류에 대한 재심의 요청으로, 지표나 측정 기준에 대한 이의는 검토 대상이 아님 ○ (신청 방법)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 기간)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 14일 이내 ※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접수 및 반려 안내)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신청 내용의 경우 반려되며, 접수된 경우 이의를 제기한 지표에 한하여 부분 재측정 실시 ◇ 이의신청 반려사유 - 측정 결과가 아닌 측정 기준 또는 지표에 대한 이의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통한 점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접수 부분 재측정 결과 안내 ‧ 개별기업 측정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 ‧ 해당 지표에 대한 부분 재측정 실시 ‧ 재측정 결과 알림 (재측정 결과는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확인 가능) 기업 → 진흥원(본원) 진흥원(본원) 진흥원(본원) → 기업 ⑤ 탁월·우수 기업 사업연계 및 홍보 - (사업연계)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자격 및 가점 기준 등으로 활용·연계(공고문 6~7p 참조) - (홍보) ‘탁월’·‘우수’ 등급 기업 공시 및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안내 *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 공고 및 각종 기관 대상 공문 발송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2026.4.20.(월) 09:00 ~ 2026.10.15.(목) 24:00(예정) -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 등록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접수현황에 따라 10.15.(목) 이전에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제출서류 ㅇ (신청서)「사회적가치 포털→ SVI 측정」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 * ’26.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측정 신청 시 기업정보와 재무성과를 사회적가치 포털에 연동하여 불러오기 가능 ㅇ (증빙서류) 각 지표별 적격*한 증빙을 시스템에 직접 제출 * 증빙 적격 기준은 [붙임2] 「2026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고 - 개인정보동의서(서식)는 서류에 기재된 인원 중 취약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1인당 한 부씩 각각 작성·날인 후 제출 * 생년월일만으로 취약계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고령자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동의서 양식도 작성하지 않음 ※ [유의사항]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기업이 제출한 자료(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방법 ㅇ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제출 * 신청기간 내 사회적가치 포털에 신청이 최종 제출된 기업에 한하여 접수된 것으로 인정 4 SVI 활용 현황 □ 정부·지자체 사업연계 주체 주요사업 (요약) 고용 노동부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선정시, SVI 평가 결과에 따른 인건비 차등 지원 ·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사업)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기업이 2025년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 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업 선정시 SVI 측정 결과에 따라 심사 가점 적용 · (융자사업)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신청시 SVI 우수기업(‘23년~‘26년 SVI 탁월·우수 기업)은 기본한도(최대 2억원)보다 높은 최대 3억원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최근 3년 SVI 탁월 우수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으로 우대 서울 · (SVI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대상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용산형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용산구 관내의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인증 제도 심사 시 가점 부여 ·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SVI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심사 가점 및 컨설팅 제공 ·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참가 지원) 공동관 조성 및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기업 16개소의 B2G / B2B / B2C 판로 확대기회 제공, 심사 가점 적용 · (판로 지원 확대) 온라인 커머스 등 오픈채널 연계 기획전 운영, 오프라인 기획 판매전 팝업스토어 운영, 복합문화공간 연계 사회적경제 판매ㆍ홍보 기획전 운영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경기 ·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경기도 사회환경 문제 해결과제 사업개발비 지원 시 SVI 탁월·우수 가점 부여 ·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사회적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인센티브 지원금 등 지원(SVI 탁월, 우수 가점) · (SVI 측정 컨설팅) SVI 측정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서류 심사 가점 ·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협동조합 고도화 지원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SVI 측정 결과 3년 내 탁월·우수 등급 가점 부여 ·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유치를 위한 성장가속화 프로그램 운영 , SVI 측정 결과 탁월·우수 기업 서면 심사 가점 부여 강원 ·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비 지원, SVI 측정 결과 선정 심사에 반영 경남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 지원, 심사시 우선 선정 대상으로 반영 경북 · (사회적기업 자립경영 지원) 도내 사회적기업 SVI 우수등급 달성을 위한 현장 컨설팅 등 지원 · (사회적기업 유망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가치 우수·유망기업 사업비 및 현장학습 등 지원 광주 ·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협업화 지원사업)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심사 가점 적용 예정 대구 · (사회적경제 step-up 지원사업)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 전북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컨설팅)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관련 기초 진단, 기초 컨설팅 및 집중형 컨설팅 실시 세종 · (컨설팅) SVI 교육 및 컨설팅, 모의측정 지원 인천 ·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사회적가치지표 컨설팅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가점 적용 등 · (LH 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 공간 운영) LH임대주택 내 사무공간 무상지원(`26년 하반기 모집시 가점 적용) 전남 · (컨설팅) SVI 탁월,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추진 · (무안 통합 사회서비스 모델개발 및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통한 통합패키지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성과관리 및 SVI 측정 참여를 통한 사회적가치 관리체계 구축 제주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 구축, 심사 가점 및 참여 조건 충남 ·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시제품 개발비 지원)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선정시 심사 가점 부여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세부내용 및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3] 참조 □ 진흥원 사업연계 ㅇ 진흥원 지원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등 우대 추진 지원사업명 활용 내용 담당부서 소셜벤더 운영 · 상품개선 및 판매 지원를 위한 상품 선정심사 시 SVI 탁월·우수기업 우대 판로지원팀 store36.5 (판로플랫폼) · SVI 탁월·우수 기업 미니홈에 SVI 성과 홍보 IR대회 · 권역·전국 IR대회를 통한 기업 피칭 기회 및 우수기업 포상, 기업 홍보, 기업-투자자간 네트워킹 지원 등 · 최근 3개년(`23~`25) SVI 측정결과 탁월·우수 기업 가점 성장지원팀 (예비)사회적기업 도약 지원사업 · 최근 3년(‘23~’25) 내 SVI ‘탁월’, ‘우수’, ‘양호(보통)’ 등급을 획득한 기업 중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상 · 참여기업은 협약 기간 중 SVI 측정 필수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 · 탁월·우수기업 대상 대출 최대 3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그외 일반기업 최대한도 2억 원)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 · 최근 3개년(`23~`25) SVI 측정결과 탁월·우수 기업 가점 전략사업실 2026년 업종·분야 연계 소셜길잡이 · 최근 3개년(`23~`25) SVI 측정결과 탁월·우수 기업 가점 □ 민간 지원사업 연계 ㅇ 민간기관의 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우대 추진 기관명(지원사업) 활용사항 KDB(2026년 KDB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인프라 확충)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SVI 측정기업 우대 SK가스, 한국에자이 (SE브릿지 공모전)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역량강화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VI 탁월, 우수 등급 우대 S-OIL (친환경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 · SVI 측정기업 또는 예정 기업은 심사시 가점 부여 신세계아이앤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MINI CONTEST) · 사회·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성장지원금 지원 · 선정심사 시 SVI 탁월·우수·양호(보통) 기업에 가점 부여 □ 공공·민간기관 대상 홍보 ㅇ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홍보 ㅇ 진흥원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지원 ㅇ 각종 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추천 요청 시 탁월·우수기업 우선 추천 □ 표창수여 등 ㅇ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우수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수여 * SVI 측정결과 ‘탁월’ 등급 기업 중 진흥원 ‘포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선정 예정 ㅇ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유공 표창 선정 시 SVI 등급에 따라 우대 □ 기타 ㅇ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탁월 등급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마련, 사회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 등 지원 5 문의처 □ SVI 측정·교육 문의 서울 / 인천 02-467-2514 경기 / 강원 031-757-2527 대전 / 충남 / 충북 / 세종 044-903-0785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062-946-2174 대구 / 경북 053-431-9823(9824) 부산 / 울산 / 경남 051-753-2502(2506) □ 사회적가치 포털 오류 문의 ㅇ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1661-4006) □ 증빙서류 준비 등 상담 ㅇ 추후 안내 신청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정보 및 추가자료 등을 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완자료 요청시 제출 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기한 내에 미제출시, 기 제출된 내용만으로 측정합니다. - 탁월·우수 등급 기업은 자자체 등 공공기관에 공문(「사회적 성과 우수기업 명단 안내」등)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추천·홍보할 예정이니 자료 제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확인 후 즉시 반환되며,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 주세요. ☑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 ☑ 측정 대상 실적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첨부된 증빙서류로 확인되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측정자 인터뷰를 통해 구두로만 전달한 내용이나, 신청서에 기재하였으나 증빙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실적은 측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 측정기업 모집은 선착순 마감되며, 신청 접수 이후 30일 이상 연락두절 및 보완서류 미제출시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 참 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하여 결과를 안내받은 기업은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에서 언제든지 「SVI 참여 확인서」, 「SVI 측정 결과보고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권역별 통합센터 상반기 SVI 교육 일정(안) 센터명 일시 장소 교육 내용 문의처 서울인천센터 4.8.(수) 14:00 소셜캠퍼스온 서울2 * 사업보고서 교육과 함께 오프라인 진행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측정일정 안내 - 질의응답 02-467-2514 4.15.(수) 14:00 소셜캠퍼스온 인천 * 사업보고서 교육과 함께 오프라인 진행 경기강원센터 4.13.(월) 14:00 소셜캠퍼스온 경기남부 * 온라인 병행 - SVI 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증빙서류, 작성 및 사례, 주의사항 팁 등 (신청링크) https://naver.me/x52KjZ90 031-757-2527 4.20.(월) 14:00 소셜캠퍼스온 강원 * 온라인 병행 광주전라제주센터 4.2.(목) 소셜캠퍼스온 전북 * 온라인 병행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신청서 작성 요령 증빙 준비 방법 - 측정일정 안내 - 질의응답 062-946-2174 6.4.(목) 소셜캠퍼스온 제주 세종대전충천센터 4.22.(수) 13:30-15:00 (예정) 성장지원센터 (세종) * 온라인 병행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측정일정 안내 - 질의응답 * 세종·대전·충청권역 (예비)사회적기업 워크숍 병행 044-903-0785 대구경북센터 4.23.(목) 14:00 소셜캠퍼스온 대구 * 오프라인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지표별 증빙자료 설명 일정 안내 및 질의응답 “탁월” 선배기업 SVI 준비 노하우 강의 053-431-9823, 9824 부산울산경남센터 4.6.(월) 13:30 소셜캠퍼스온 부산 * 온라인 병행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증빙서류 구비 방법 측정일정 및 질의응답 * 부산울산경남권역 사업보고서 및 SVI교육 참여링크: https://link24.kr/B7bqnmH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051-753-2502, 2506 4.8.(수) 13:30 소셜캠퍼스온 울산 * 온라인 병행 4.10.(금) 13:30 소셜캠퍼스온 경남 * 온라인 병행 * 세부 교육 내용 및 접수방법 등은 센터별 문의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고령자 외 취약계층 증빙 제출용)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월임금액,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선택)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취약계층 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및 수료증,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상담 확인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범죄구조피해자 결정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노숙인 관련시설 추천서, 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통반장확인서, 실종신고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 청소년기관 입소기간 확인서, 학교폭력피해자 확인서, 가정밖 청소년 확인서, 학교밖 청소년 확인서, 이민자녀 확인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와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는 음영 처리해 제출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취약계층 확인자료(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이용 확인서, 성매매피해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확인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확인서, 교정시설 수용증명서, 소년원 수용증명서, 보호관찰기관 증명서, 희귀난치병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진단서, 형확정 판결문, 중증질환확인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월임금액, 고용형태, 직종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와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는 음영 처리해 제출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선택) 제공받는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취약계층 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및 수료증,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상담 확인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범죄구조피해자 결정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노숙인 관련시설 추천서, 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통반장확인서, 실종신고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 청소년기관 입소기간 확인서, 학교폭력피해자 확인서, 가정밖 청소년 확인서, 학교밖 청소년 확인서, 이민자녀 확인서)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내역(선택) 제공받는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취약계층 확인자료(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이용 확인서, 성매매피해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확인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확인서, 교정시설 수용증명서, 소년원 수용증명서, 보호관찰기관 증명서, 희귀난치병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진단서, 형확정 판결문, 중증질환확인서)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위의 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위 내용에 따른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공고문: (붙임1)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pdf]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6-0037호 2026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평가하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적가치지표 (SVI: Social Value Index) 란 ㅇ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의미 ㅇ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10~’16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 ‘17.7월 공표 - 공공·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 의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그 기업의 사회적 성과 수준을 파 악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달성해야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간소화 함 ※ 상세내용은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참고 - 1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평가 결과 도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 ㅇ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 피드백 제공 및 우수기업 발굴·포상 등을 통한 사회적 성과 향상 지원 □ 참여 대상 ㅇ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1,000개소 내외 □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측정 신청) 상시 신청(4.20.~10.15.(예정))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www.seis.or.kr/svi)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측정 일정) 3차례*로 나누어 측정 결과 발표 * 1차 측정(~5.18.까지 신청 기업 대상), 2차 측정 (~6.30.까지 신청 기업 대상), 3차 측정 (~10.15.까지 신청 기업 대상).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재측정】 1, 2차 측정기업 중 측정결과 ‘미흡’ 또는 ‘취약’ 등급을 받은 기업은 재측정 신청 가능(단, 신청 현황에 따라 마감 가능) ㅇ (측정 절차) 공고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측정 사회적가치위원회 (연간3회개최 예정) 결과 안내 진흥원 심화코칭 (서류검토) 기관 진흥원(온라인) 진흥원(센터), 측정 전문가 노동부 진흥원(온라인) 【 전년대비 2026년도 주요 변경사항 】 ㅇ (신청) 4회차 → 상시 ㅇ (측정) 사회적가치 위원회에서 측정 결과를 최종 확정 ㅇ (이의신청) 계량지표에 한하여 이의신청 검토 → 전체 지표 이의신청 검토 - 2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절차> 2 세부절차 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 2026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및 홍보 - 사회적기업 등 대상 사회적가치지표(SVI) 권역별 교육 추진 * p.10 ‘[참고] 상반기 교육일정’ 참조 ② 참여기업 신청 접수 -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신청 접수 * [붙임2]「2026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고 - 신청 전 사회적가치 포털 내 ‘기업 자가진단 기능’ 활용 가능 ㆍ 계량지표 중심의 자가진단 통해 모의측정 점수 사전 확인 * 자가진단시 입력한 정보는 신청서 작성시 연동 가능 ③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 (서류검토) 신청서·증빙서류 확인 및 검토, 필요시 문의·보완 * 서류검토를 지원하는 용역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필요시 문자, 유선, 메일 등)으로 보완자료 요청·검토 - (측정) 지표 측정 및 인터뷰* 진행,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측정점수 및 등급** 확정 * 인터뷰 방법은 유선, 온라인 화상, 현장실사 등 확인 필요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5개 등급: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 이상~90점 미만), 양호(60점 이상~75점 미만), 미흡(45점 이상~60점 미만), 취약(45점 미만) ④ 결과 안내 - 결과 확정 후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에서 상시 조회 가능 -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 제도 활용 - 3 - 【 측정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 】 ○ (신청 대상)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중 제출자료에 대한 측정 결과값에 오류가 있는 기업 * 이의신청 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 불가 ** 이의신청은 측정상 오류에 대한 재심의 요청으로, 지표나 측정 기준에 대한 이의는 검토 대상이 아님 ○ (신청 방법)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 기간)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 14일 이내 ※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접수 및 반려 안내)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신청 내용의 경우 반려되며, 접수된 경우 이의를 제기한 지표에 한하여 부분 재측정 실시 ◇ 이의신청 반려사유 - 측정 결과가 아닌 측정 기준 또는 지표에 대한 이의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통한 점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접수 부분 재측정 결과 안내 ‧ 개별기업 측정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 ‧ 해당 지표에 대한 부분 재측정 실시 ‧ 재측정 결과 알림 (재측정 결과는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확인 가능) 기업 → 진흥원(본원) 진흥원(본원) 진흥원(본원) → 기업 ⑤ 탁월·우수 기업 사업연계 및 홍보 - (사업연계)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자격 및 가점 기준 등으로 활용·연계(공고문 6~7p 참조) - (홍보) ‘탁월’·‘우수’ 등급 기업 공시 및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안내 *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 공고 및 각종 기관 대상 공문 발송 - 4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2026.4.20.(월) 09:00 ~ 2026.10.15.(목) 24:00(예정) -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 등록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접수현황에 따라 10.15.(목) 이전에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제출서류 ㅇ (신청서)「사회적가치 포털→ SVI 측정」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 * ’26.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측정 신청 시 기업정보와 재무성과를 사회적가치 포털에 연동하여 불러오기 가능 ㅇ (증빙서류) 각 지표별 적격*한 증빙을 시스템에 직접 제출 * 증빙 적격 기준은 [붙임2] 「2026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고 - 개인정보동의서(서식)는 서류에 기재된 인원 중 취약계층임을 증빙 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1인당 한 부씩 각 각 작성·날인 후 제출 * 생년월일만으로 취약계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고령자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동의서 양식도 작성하지 않음 ※ [유의사항]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기업이 제출한 자료(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방법 ㅇ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제출 * 신청기간 내 사회적가치 포털에 신청이 최종 제출된 기업에 한하여 접수된 것으로 인정 - 5 - 4 SVI 활용 현황 □ 정부·지자체 사업연계 주체 주요사업 (요약) 고용 노동부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선정시, SVI 평가 결과에 따른 인건비 차등 지원 ·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사업)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기업이 2025년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 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업 선정시 SVI 측정 결과에 따라 심사 가점 적용 · (융자사업)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신청시 SVI 우수기업(‘23년~‘26년 SVI 탁월·우수 기업)은 기본한도(최대 2억원)보다 높은 최대 3억원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최근 3년 SVI 탁월 우수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으로 우대 서울 · (SVI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대상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용산형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용산구 관내의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인증 제도 심사 시 가점 부여 ·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SVI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심사 가점 및 컨설팅 제공 ·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참가 지원) 공동관 조성 및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 기업 16개소의 B2G / B2B / B2C 판로 확대기회 제공, 심사 가점 적용 · (판로 지원 확대) 온라인 커머스 등 오픈채널 연계 기획전 운영, 오프라인 기획 판매전 팝업스토어 운영, 복합문화공간 연계 사회적경제 판매ㆍ홍보 기획전 운영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경기 · (사회환경문제해결 지원사업) 경기도 사회환경 문제 해결과제 사업개발비 지원 시 SVI 탁월·우수 가점 부여 ·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사회적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인센티브 지원금 등 지원(SVI 탁월, 우수 가점) · (SVI 측정 컨설팅) SVI 측정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서류 심사 가점 ·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협동조합 고도화 지원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SVI 측정 결과 3년 내 탁월·우수 등급 가점 부여 ·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유치를 위한 성장가속화 프로그램 운영 , SVI 측정 결과 탁월·우수 기업 서면 심사 가점 부여 강원 ·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비 지원, SVI 측정 결과 선정 심사에 반영 경남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 지원, 심사시 우선 선정 대상으로 반영 경북 · (사회적기업 자립경영 지원) 도내 사회적기업 SVI 우수등급 달성을 위한 현장 컨설팅 등 지원 · (사회적기업 유망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가치 우수·유망기업 사업비 및 현장학습 등 지원 광주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이창출하는사회적가치를체계적으로측정하고평가할수있도록기업별맞춤형경영컨설팅지원 ·(사회적경제조직 협업화지원사업) 취약계층 및경력단절 여성대상 사회적기업컨소시엄, 심사가점 적용 예정 대구 · (사회적경제 step-up 지원사업)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 전북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컨설팅)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관련 기초 진단, 기초 컨설팅 및 집 중형 컨설팅 실시 세종 · (컨설팅) SVI 교육 및 컨설팅, 모의측정 지원 인천 ·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사회적가치지표 컨설팅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가점 적용 등 · (LH 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 공간 운영) LH임대주택 내 사무공간 무상지원(`26년 하반기 모집시 가점 적용) 전남 · (컨설팅) SVI 탁월,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추진 · (무안 통합 사회서비스 모델개발 및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통한 통합 패키지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성과관리 및 SVI 측정 참여를 통한 사회적가치 관리체계 구축 제주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 구축, 심사 가점 및 참여 조건 충남 ·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시제품 개발비 지원)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개발비 및 포장 재 제작비 지원사업 선정시 심사 가점 부여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세부내용 및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3] 참조 - 6 - □ 진흥원 사업연계 ㅇ 진흥원 지원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등 우대 추진 지원사업명 활용 내용 담당부서 소셜벤더 운영 · 상품개선 및 판매 지원를 위한 상품 선정심사 시 SVI 탁월· 우수기업 우대 판로지원팀 store36.5 (판로플랫폼) · SVI 탁월·우수 기업 미니홈에 SVI 성과 홍보 IR대회 · 권역·전국 IR대회를 통한 기업 피칭 기회 및 우수기업 포상, 기업 홍보, 기업-투자자간 네트워킹 지원 등 · 최근 3개년(`23~`25) SVI 측정결과 탁월·우수 기업 가점 성장지원팀 (예비)사회적기업 도약 지원사업 · 최근 3년(‘23~’25) 내 SVI ‘탁월’, ‘우수’, ‘양호(보통)’ 등급을 획득한 기업 중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상 · 참여기업은 협약 기간 중 SVI 측정 필수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 · 탁월·우수기업 대상 대출 최대 3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그외 일반기업 최대한도 2억 원)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 · 최근 3개년(`23~`25) SVI 측정결과 탁월·우수 기업 가점 전략사업실 2026년 업종·분야 연계 소셜길잡이 · 최근 3개년(`23~`25) SVI 측정결과 탁월·우수 기업 가점 □ 민간 지원사업 연계 ㅇ 민간기관의 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우대 추진 기관명(지원사업) 활용사항 KDB(2026년 KDB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인프라 확충)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SVI 측정기업 우대 SK가스, 한국에자이 (SE브릿지 공모전)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역량강화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VI 탁월, 우수 등급 우대 S-OIL (친환경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 ·SVI 측정기업 또는 예정 기업은 심사시 가점 부여 신세계아이앤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MINI CONTEST) · 사회·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성장지원금 지원 · 선정심사 시 SVI 탁월·우수·양호(보통) 기업에 가점 부여 - 7 - □ 공공·민간기관 대상 홍보 ㅇ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홍보 ㅇ 진흥원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지원 ㅇ 각종 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추천 요청 시 탁월·우수기업 우선 추천 □ 표창수여 등 ㅇ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우수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수여 * SVI 측정결과 ‘탁월’ 등급 기업 중 진흥원 ‘포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선정 예정 ㅇ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유공 표창 선정 시 SVI 등급에 따라 우대 □ 기타 ㅇ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탁월 등급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마련, 사회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 등 지원 5 문의처 □ SVI 측정·교육 문의 서울 / 인천 02-467-2514 경기 / 강원 031-757-2527 대전 / 충남 / 충북 / 세종 044-903-0785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062-946-2174 대구 / 경북 053-431-9823(9824) 부산 / 울산 / 경남 051-753-2502(2506) □ 사회적가치 포털 오류 문의 ㅇ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1661-4006) □ 증빙서류 준비 등 상담 ㅇ 추후 안내 - 8 - 신청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정보 및 추가자료 등을 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완자료 요청시 제출 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기한 내에 미제출시, 기 제출된 내용만으로 측정합니다. - 탁월·우수 등급 기업은 자자체 등 공공기관에 공문(「사회적 성과 우수기업 명단 안내」등)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추천· 홍보할 예정이니 자료 제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확인 후 즉시 반환되며,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 주세요. ☑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 ☑ 측정 대상 실적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첨부된 증빙서류로 확인되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측정자 인터뷰를 통해 구두 로만 전달한 내용이나, 신청서에 기재하였으나 증빙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실적은 측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 측정기업 모집은 선착순 마감되며, 신청 접수 이후 30일 이상 연락두절 및 보완서류 미제출시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 참 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하여 결과를 안내받은 기업은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에서 언제든지 「SVI 참여 확인서」, 「SVI 측정 결과보고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9 - 참 고 권역별 통합센터 상반기 SVI 교육 일정(안) 센터명 일시 장소 교육 내용 문의처 서울인천 센터 4.8.(수) 14:00 소셜캠퍼스온 서울2 * 사업보고서 교육과 함께 오프라인 진행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측정일정 안내 - 질의응답 02-467-2514 4.15.(수) 14:00 소셜캠퍼스온 인천 * 사업보고서 교육과 함께 오프라인 진행 경기강원 센터 4.13.(월) 14:00 소셜캠퍼스온 경기남부 * 온라인 병행 - SVI 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증빙서류, 작성 및 사례, 주의사항 팁 등 - (신청링크) https://naver.me/x52KjZ9 0 031-757-2527 4.20.(월) 14:00 소셜캠퍼스온 강원 * 온라인 병행 광주전라 제주센터 4.2.(목) 소셜캠퍼스온 전북 * 온라인 병행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신청서 작성 요령 - 증빙 준비 방법 - 측정일정 안내 - 질의응답 062-946-2174 6.4.(목) 소셜캠퍼스온 제주 세종대전 충천센터 4.22.(수) 13:30-15:00 (예정) 성장지원센터 (세종) * 온라인 병행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측정일정 안내 - 질의응답 * 세종·대전·충청권역 (예비) 사회적기업 워크숍 병행 044-903-0785 대구경북 센터 4.23.(목) 14:00 소셜캠퍼스온 대구 * 오프라인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지표별 증빙자료 설명 - 일정 안내 및 질의응답 - “탁월” 선배기업 SVI 준비 노하우 강의 053-431-9823, 9824 부산울산 경남센터 4.6.(월) 13:30 소셜캠퍼스온 부산 * 온라인 병행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증빙서류 구비 방법 - 측정일정 및 질의응답 * 부산울산경남권역 사업보고 서 및 SVI교육 참여링크: https://link24.kr/B7bqnmH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051-753-2502, 2506 4.8.(수) 13:30 소셜캠퍼스온 울산 * 온라인 병행 4.10.(금) 13:30 소셜캠퍼스온 경남 * 온라인 병행 * 세부 교육 내용 및 접수방법 등은 센터별 문의 - 10 - 서 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고령자 외 취약계층 증빙 제출용)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월임금액,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선택)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취약계층 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 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 허증 사본,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및 수료증,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상담 확인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범죄구조피해자 결정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노숙인 관련시설 추천서, 중독 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통반장확인서, 실종신고서, 군복무확인 서, 재학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보호종료확인 서, 청소년기관 입소기간 확인서, 학교폭력피해자 확인서, 가정밖 청소년 확인서, 학교밖 청소년 확인서, 이민자녀 확인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와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는 음영 처리해 제출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취약계층 확인자료(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 애진단서,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이용 확인서, 성매매피해 상 담 및 심리치료기관 확인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확인서, 교정 시설 수용증명서, 소년원 수용증명서, 보호관찰기관 증명서, 희귀 난치병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진단 서, 형확정 판결문, 중증질환확인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11 - 제공받는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월임금액, 고용형태, 직종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와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는 음영 처리해 제출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선택) 제공받는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취약계층 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 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및 수료증,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가정 폭력피해보호시설 상담 확인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가 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범죄구 조피해자 결정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노숙인 관 련시설 추천서, 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통반장확 인서, 실종신고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이혼소송 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 청소년기관 입소기간 확인서, 학교폭력피해자 확인서, 가정밖 청소 년 확인서, 학교밖 청소년 확인서, 이민자녀 확인서)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내역(선택) 제공받는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취약계층 확인자료(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 회원증, 장애진단서,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이용 확 인서, 성매매피해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확인서,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확인서, 교정시설 수용증명서, 소년 원 수용증명서, 보호관찰기관 증명서, 희귀난치병 사실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진단 서, 형확정 판결문, 중증질환확인서)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위의 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본인은 위 내용에 따른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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