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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연구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지원 혜택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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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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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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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25년 대비 ’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 → 취득금액 20%)되었으므로,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연구자) ☞ 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기관(연구자), 활용실적조사의 의무적(2회) 미이행 기관(연구자) ☞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08, sharing@nfec.go.kr

원문 상세 내용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연구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공고문: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089호 2026년‘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관 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연구장비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25년 대비 ’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 → 취득금액 20%)되었으므로,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참고>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검색 확인 나. 추가 제출서류 : 아래 항목의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재무제표 라. 기업현황 설명자료(이전장비 활용 예상실적 포함(사업화, 시제품개발 등)) 연번 추가 제출서류 확인 방법 (증빙서류)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s://www.rnd.or.kr/) 검색 확인 ② 참여 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가 R&D 과제협약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s://www.ntis.go.kr/) 검색 확인 ③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https://www.kibo.or.kr/) 검색 확인 ④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종합정보망(https://www.mctnet.org/) 검색 확인 ⑤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사)벤처기업협회(https://www.venture.or.kr/) 검색 확인 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https://www.innobiz.net/) 검색 확인 ⑦ 부·처·청 공식인증 중소기업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 따른 부·처·청에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 정부24 중앙행정기관(https://www.gov.kr/portal/orgInfo?Mcode=11180) 검색 확인 □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연구자)일 경우, 신청제외 대상으로 지정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이거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 ☞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연구자) ☞ 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기관(연구자), 활용실적조사의 의무적(2회) 미이행 기관(연구자) ☞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추진절차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로그인하여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 장비등록 이전신청 이전심의 계약체결 장비이전 사후관리 불용결정 및 ZEUS 나눔터 등록 ⇒ 장비 상태 점검 후 장비 이전신청 ⇒ 이전기관, 지원금액 등 결정 ⇒ 3자 계약체결 (지원금 신청한 경우만 해당) ⇒ 장비수리 및 이전 진행 ⇒ 이전완료 후 2회 활용실적 제출 양도기관 양수기관 이전심의위원회 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NFEC 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양수기관 NFEC □ 장비등록 절차 ◌ 대상장비 :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 일체 ◌ 등록방법 :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이전신청 절차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ZEUS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파일 업로드 최종완료 작성 및 확인 •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개인 회원가입 • 나눔터▶장비신청하기 • 신청장비 선택 • 이전신청서 입력 - 기본정보 - 장비이전신청서 - 이전장비활용계획서 • 필수 제출서류 등록 1) 장비이전신청서 2) 이전장비활용계획서 3) 견적서 4) 기타 첨부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경우, PDF출력 → 직인날인 → 스캔본 업로드 • 온라인 제출 완료 비고 [별첨양식- 1, 2] 및 필수 제출서류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 ‘장비신청하기’에서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입력 ※ 온라인상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관련 사항 모두 반영 필요 - 3단계 : 파일 업로드 ・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는 PDF 다운받아 출력 → 직인날인 → 스캔 후 업로드 ・ 이전장비활용계획서[별첨양식-2],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등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중복성검토확인결과서는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또는 활용계획서 내 이미지 파일 저장 - 4단계 : 최종완료 ・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및 제출 완료 ※ 신청접수 마감일(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이후 제출서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 접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가 승인되지 않음 □ 이전신청 제출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 제출 시 직인은 3자 계약서 직인과 동일해야 함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나눔터(www.zeus.go.kr/sharing) 공지 양식 ◌ 중복성 확인 검토서 : 장비 최초 취득금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 ※ 단일 견적 제출 시 견적서 발행 업체의 단독견적 사유서 제출 필수 4.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지정 나눔형 연구시설·장비 ◌ 대면평가 :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참고> 대면평가 기준 ① 취득금액 3,000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2개 기관 이상이 동일하게 신청(경쟁이 발생)한 경우 ② 동일 기관이 5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③ 취득금액이 5억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④ 취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5. 유의사항 ◌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 ※ 당해연도 이전지원금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계약서,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를 제출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실적 조사’ 2회 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경우 3회 실시) ◌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 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나눔 마일리지 제도 - 안 쓰는(유휴・저활용) 장비를 ZEUS 나눔터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수요자(기관)에게 무상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기관)에게 마일리지를 제공 - 50만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한 기관(연구자)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단, 사업비 소진 시 환급 조기 마감) ※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ZEUS 나눔터(zeus.go.kr/sharing/mileageIntro)를 통해 확인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름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ㅇ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에 관한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장 처분” ㅇ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문의처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08 / E-Mail: sharing@nfec.go.kr) ▣ 별첨 양식 : 1. 장비이전 신청서 양식 1부. 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양식 1부. ▣ 참고 자료 : 평가지표 및 배점 1부. 【별첨 양식-1】 시스템 직접 입력 후, PDF 출력하여 직인 날인본 업로드 장비이전 신청서 이전대상 장비정보 이전 대상 장비 시설장비등록번호 ZEUS 미등록 장비의 경우, 기관 자산관리번호 기재 장비명 원 보유기관 취득금액/취득일자 원 / . . . 신청기관 정보 및 신청내역 기 관 명 신 청 부 서 신청자 성명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신청항목 ☑ □ 사전점검비 □ 장비이전비 □ 장비수리비(주요 부품비 포함) 이전예상비용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지원신청금액 자체투자금액 원 원 ※ (중요) 연구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ㆍ환수 조치할 수 있음 상기 장비의 이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자 : (인) 신청기관장 :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별첨 양식-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장비이전신청 기관용) ※ 이전신청 장비명: 1. 장비 이전 배경 및 필요성(장비이전 신청 사유 등) ◦ 이전신청 사유,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및 필요성 등 기재 2. 이전 장비 활용 계획 ◦ 활용계획 : 연구과제, 교육 운영 등 활용계획 기재 ◦ 기대효과 : ◦ 예상 이용실적 : 연간 예상 이용실적 작성 (숫자만 입력 가능) 구분 예상 이용실적 구분 예상 이용실적 활용기간 0년(필수) 논문 0건(선택) 이용건수 연 00건(선택) 특허 0건(선택) 이용자수 00명(선택) 교육 횟수 000회(선택) 3. 장비상태 확인 내용 ◦ 점검일 : ◦ 점검자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검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입 요망) ◦ 점검방법 : ◦ 장비상태 : (장비상태 확인 사진, 외부 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 장비상태 확인은 필수사항이며, 미확인 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4. 장비 이전 예상비용(VAT 포함) ◦ 총 예상비용 : 10,000,000 원(지원신청금액 + 자체투자금액)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이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견적서상 비용은 일치 요망) 사전점검비 장비이전비 장비수리비 총 합계 0원 4,000,000원 6,000,000원 10,000,000원 - 지원신청금액 : 8,000,000 원 - 자체투자금액 : 2,000,000 원 ※ 지원신청금액이 없을 경우라도 이전 예상비용 작성 필수 ※ 비교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며(2개 업체 이상), 단일견적서 제출 시 사유 작성 필수 (지원신청금액과 자체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 산출 요망) 5. 운영비 확보 계획 : 년간 총 원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재원 현황 및 마련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6. 운영인력 확보 계획 ◦ ※ 전담・겸임인력 등의 숙련도 및 확보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7. 장비 이전 신청자 연구실적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주요연구실적, 수행 연구과제 내역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작성내용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작성하고 작성기준 명시 8. 이전장비의 기관 내 중복성 ◦ 소속 기관 내 동일장비 보유 여부(ZEUS검색) 한 글 명 (영문명) 제 조 사 (모델명) 보유부서 활용범위 중복성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 단독활용 공동활용 ※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필수 첨부 9. 장비 이전설치 환경 자가진단(해당사항만 기재)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판 단 설치 환경 검토 공간 확보 설치될 장비의 크기에 맞는 공간인가? 적합/미흡/부적합 전기 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전력은 확보되었는가? 적합/미흡/부적합 수도 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용수는 확보되었는가? 적합/미흡/부적합 진동 설치될 장비가 진동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 자기장 설치될 장비가 자기장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 소음 설치될 장비가 소음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 분진 설치될 장비가 분진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 냉‧난방 냉‧난방기가 필요한 경우, 마련되었나? 적합/미흡/부적합 화재설비 설치 공간에 화재설비 장치는 완비되어 있나? 적합/미흡/부적합 위험대비 위험물(유독가스 등)을 취급하는 경우,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나? 적합/미흡/부적합 보안장치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나? 적합/미흡/부적합 통신 인터넷 등 통신시설은 확보되었나? 적합/미흡/부적합 운반 장비운반 시 건물 내 방해 또는 위험 요소가 있나? 적합/미흡/부적합 기술 검토 설치가능 장비를 이전하여 재설치가 가능한가? 가능 / 불가능 성능구현 가능여부 장비 이전 후 가동 시 목표성능 구현이 가능한가? 가능 / 불가능 목표성능 : 운용 인력 전문인력 장비 운용 시 전문운용인력이 필요한 장비인가? 필요 / 불필요 보수교육 장비 운용 시 사용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장비인가? 적합/미흡/부적합 운영 운영허가조건 방사선 관련 장비를 이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방사선 관련 장비의 운영 허가 여부 작성 * ‘가능’ 체크시 운영 허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 가능 / 불가능 설치 공간 사진 장비 설치 시 고려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상기 내용 외의 내용 및 자료를 추가 가능 참고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예시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반영 요망) 【붙임 자료】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평 가 사 항 배점 평가 점수 이전신청의 타당성 ‧ 신청기관 이전의 필요성 10 20 ‧ 신청자의 주요 연구 실적(논문, 특허, 연구(장비)개발 실적, 수행연구과제 등) 10 설치기관의 적정성 ‧ 연구장비 운영비 및 운영(개발)인력 보유 10 25 ‧ 연구장비 설치 공간 확보 10 ‧ 기존 보유 장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 5 사전점검의 충실성 ‧ 장비 상태 확인 여부 및 충실성 15 25 ‧ 이전 소요비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활용계획의 우수성 ‧ 활용 목적의 명확성 10 30 ‧ 활용 계획의 구체성 10 ‧ 연구(장비)개발 역량 강화 가능성 10 합 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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