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소상공인의 신속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 폐업에 필요한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공고문: 2026년_『희망리턴패키지_원스톱폐업지원』_소상공인_모집_공고.hwp]
2026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기간) ’26년 1월~예산 소진 시
□ (지원규모) 44,250건 내외 / 193,200백만원
□ (지원내용) ➀사업정리컨설팅, ➁점포철거비, ➂법률자문, ➃채무조정
※ ➀∼➃ 중복신청 가능
< 원스톱폐업지원 추진절차 >
신청·접수
요건확인
분야별 폐업지원
온라인*
신청·접수
➡
지원대상
요건확인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현장확인
점포철거
증빙검토
법률자문
법률상담
계약서검토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
소상공인
공단
컨설턴트
전문업체
법무법인
법무법인
* 소상공인24(sbiz24.kr) : 점포철거비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2
세부 내용
1
사업정리컨설팅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대면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예) 취업자(사전진단일 기준)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세무 신고대행의 경우 기폐업자에게만 지원 가능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회복 지원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번,❷번)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❸번,❹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동의시제출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②
신청서류검토
▶
③
사전진단
▶
④
컨설턴트선정
▶
⑤
컨설팅수행
▶
⑥
컨설팅 점검
신청인
공단(센터)
공단(센터)
신청인
컨설턴트
공단(센터)
2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규모 : 30,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 (’25년 7월 11일 기준)
폐업일 구분
최대한도
전용면적(3.3m2)당 한도
’25년 7월 11일 전(’23.1.1~’25.7.10)
400만원
20만원 이내
’25년 7월 11일 이후(’25.7.11~)
600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부가세 지원 제외),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폐업예정)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하여야 함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임차계약(유상임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❹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추진절차
< 철거 예정자 >
① 신청서류
제출(1차)
➡
② 적격심사(1차)
➡
③ 철거·
페업
➡
④ 정산서류
(2차)제출
➡
⑤ 정산서류
(2차)검토
➡
⑥ 비용
지급
➡
⑦ 현장
점검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소상공인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공단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 신청서류 제출 : 1차신청서류(사업신청 시) → 2차정산서류(철거비 정산 시)
< 기 철거자 >
① 철거· 폐업
➡
② 신청서류(1차)+
정산서류(2차) 제출
➡
③ 서류
일괄검토
➡
④ 비용지급
➡
⑤ 현장점검
소상공인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공단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 신청서류 제출 : 1차신청서류 + 2차정산서류 <사업신청 시 일괄 제출>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자가 소유건물(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인과 법인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경우에도 지원 불가
② 기 수혜자
• 점포철거비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③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④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별첨2]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1년) 제출필수(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부정수급 관련 제재조치 안내
실제보다 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또는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사업 영구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공공재정환수법」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형법」 제347조(사기) 등에 의거, 부정수급 또는 부정수급을 시도한 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점포철거 부정행위 신고센터)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 알림마당
- 신고센터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번,❷번)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❸번,❹번)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동의시제출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신청서류
1차
제출서류
①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날인(서명)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
②건축물대장
•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발급처]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 가설건축물(건물로서의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③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이 분명하지 않은경우 제출
정산서류
2차
제출서류
①공사내역서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받는 자(신청인), 공급자(철거업체) 정보·날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②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③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 “이체확인증” 제출
-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발급처] 은행 발급분 또는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 단순 거래내역(적요 또는 메모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 캡쳐분 인정불가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제출
-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발급처]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④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공사 내용 식별을 위해 가급적 ‘동일 위치, 동일 각도’ 사진 촬영 권고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3
폐업 법률자문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규모 : 1,250건 내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번,❷번)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❸번,❹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동의시제출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변호사 배정
▶
④
법률자문 수행
신청인
공단
법무법인
법무법인→
신청인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단, 법인 채무조정 지원 불가)
?? (기 폐업) 폐업일 무관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 지원규모 : 1,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신청서 작성, 보정명령 요구 대응 등)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②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검토·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②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③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번,❷번)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❸번,❹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동의시제출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채무조정 신청지원(해당자) 제출서류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변호사 배정
▶
④
채무조정 수행
신청인
공단
법무법인
법무법인→
신청인
3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별 신청·접수 홈페이지 상이>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 신청시 유의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➊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신청기간 : ’26년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세부사업
신청기간
사업정리 컨설팅
’26. 1월 ~ 예산 소진시
점포철거비 지원
’26. 1월 ~ 예산 소진시
폐업 법률자문
’26. 3월 ~ 예산 소진시
채무조정 신청지원
’26. 3월 ~ 예산 소진시
□ 문의처 :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
별첨 1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25.9.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2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신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신설)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
예외규정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
단,『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세 포함) 합계액(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 단,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③ 상기 ①,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명세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 불가
별첨 3
사업자등록증명원·소상공인 확인서류 직접 발급 방법
※ 공공마이데이터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시스템 활용 ‘미 동의’시에만 해당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①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서류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⑤ (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③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 ② 중 택1
①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
②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별첨 4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① 로그인
② 지원사업신청-소진공 공고조회 클릭
2 공고조회
① [점포철거] 입력, 조회 클릭
②‘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지원사업 공고’클릭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4 개인정보,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5 점포철거비 지원신청서 작성
6 점포철거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