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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 연장)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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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아래의 ‘가’ 항 부터 ‘라’ 항 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1년 연장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2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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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1년 연장 지원

준비 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붙임2
  • 신청자격증빙자료
  •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요)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문의처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9020 (제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35

원문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아래의 ‘가’ 항 부터 ‘라’ 항 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1년 연장 지원 [공고문: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 공고(안).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90호 <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연장 개요 □ 목 적 ㅇ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 주요내용 ㅇ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 동 연장심사는 ‘23.12월 지정된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1차연장 사항에만 해당 ㅇ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2.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ㅇ 아래의 ‘가’ 항 부터 ‘라’ 항 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 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라. 기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혁신제품 지정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에는 혁신제품 지정 연장을 제한하고, 혁신제품 단가계약 대상에서 제외’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24년 2차 조달정책심의위(공공수요발굴위), ‘24.5.3))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연장 공고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라 혁신제품 지정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26. 10. 2.(금) ~ ’26. 10. 19.(월)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 접수처 연락처 신청 주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02-3460-9020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 신청서류(1차연장) ㅇ 인터넷 홈페이지(www.skip.or.kr)를 통해 자료 다운로드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①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②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③ 신청자격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요) 3-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시 붙임3 3-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3-4비고4 구매확약서 붙임4 ④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3. 추진절차 □ 혁신제품 1차연장 프로세스 ①공고 ⇨ ②기업공모 (서류접수) ⇨ ③연장검토 (1차연장 부합검토) ⇨ ④심의상정 (심의) ⇨ ⑤연장승인 (지정서 발급) 과기정통부 산기협 과기정통부 및 정부합동 조달정책 심의위 또는 공공수요발굴위 과기정통부 ① (공고) 신청기업의 1차연장 요건, 모집기간, 제출서류 등 공고 ② (기업공모, 서류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③ (연장검토, 1차연장) 1차연장 부합여부 검토(과기정통부 및 정부합동) ④ (심의 상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소관부처 : 재정경제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최종 심의·의결 ⑤ (연장승인, 지정서 발급) 과기부 혁신제품 지정서 갱신 발급(1년 연장) 4. 문의 기관명 연락처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35 제도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02-3460-9020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지정기간 (1차연장)신청서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기간연장 신청사유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여부 1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2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3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2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여부 1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 2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신청마감일 기준) ( ) 3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초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 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 하 [붙임3] 납품실적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예 :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수량 금액(원)*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국내/해외 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주)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연장타당성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구매확약 수요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확약 희망규격 (모델명)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물품식별번호)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활용목적 자율기재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기관명 : 구매부서명 : 구매부서장 : (인)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공고문: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 공고(안).hwp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90호 <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연장 개요 □ 목 적 ㅇ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 주요내용 ㅇ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 동 연장심사는 ‘23.12월 지정된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1차연장 사항에만 해당 ㅇ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2.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ㅇ 아래의 ‘가’ 항 부터 ‘라’ 항 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 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라. 기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혁신제품 지정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에는 혁신제품 지정 연장을 제한하고, 혁신제품 단가계약 대상에서 제외’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24년 2차 조달정책심의위(공공수요발굴위), ‘24.5.3))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연장 공고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라 혁신제품 지정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26. 10. 2.(금) ~ ’26. 10. 19.(월)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 접수처 연락처 신청 주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02-3460-9020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 신청서류(1차연장) ㅇ 인터넷 홈페이지(www.skip.or.kr)를 통해 자료 다운로드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①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②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③ 신청자격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요) 3-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시 붙임3 3-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3-4비고4 구매확약서 붙임4 ④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3. 추진절차 □ 혁신제품 1차연장 프로세스 ①공고 ⇨ ②기업공모 (서류접수) ⇨ ③연장검토 (1차연장 부합검토) ⇨ ④심의상정 (심의) ⇨ ⑤연장승인 (지정서 발급) 과기정통부 산기협 과기정통부 및 정부합동 조달정책 심의위 또는 공공수요발굴위 과기정통부 ① (공고) 신청기업의 1차연장 요건, 모집기간, 제출서류 등 공고 ② (기업공모, 서류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③ (연장검토, 1차연장) 1차연장 부합여부 검토(과기정통부 및 정부합동) ④ (심의 상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소관부처 : 재정경제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최종 심의·의결 ⑤ (연장승인, 지정서 발급) 과기부 혁신제품 지정서 갱신 발급(1년 연장) 4. 문의 기관명 연락처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35 제도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02-3460-9020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1차연장)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기간연장 신청사유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여부 1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2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3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2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여부 1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 2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신청마감일 기준) ( ) 3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초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 . .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 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 하 [붙임3] 납품실적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예 :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수량 금액(원)*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국내/해외 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주)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연장타당성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구매확약 수요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확약 희망규격 (모델명)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물품식별번호) ☞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활용목적 자율기재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기관명 : 구매부서명 : 구매부서장 : (인)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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