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중

[충북] 2026년 2차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에서는 충북의 대표 자원을 연계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지역 브랜딩 제고를 위해 「2026 충북 대표 자원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지역 콘텐츠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충북 소재 콘텐츠 기업[법인, 개인(일반과세자)] - 지원장르 : 영상콘텐츠, 실감콘텐츠(미디어아트 등 인터랙티브) ☞ 제작 비용 및 홍보 비용 지원 - 제작비용 :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인건비, 일반수용비, 외주 용역 등) - 홍보비용 : 콘텐츠 제작물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15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충북 소재 콘텐츠 기업[법인, 개인(일반과세자)] - 지원장르 : 영상콘텐츠, 실감콘텐츠(미디어아트 등 인터랙티브) 제작 비용 및 홍보 비용 지원 - 제작비용 :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인건비, 일반수용비, 외주 용역 등) - 홍보비용 : 콘텐츠 제작물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

준비 서류

  • 한글 원본 및 모두 제출PDF 파일별 정리 압축하여 개 파일 업로드( , 1 )
  • 구분 구분 제출서류 한글 모두( , PDF ) 제출안내
  • 사업신청서 표지 및 계획서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페이지 정도15
  • 사업비 산출 내역서 용역비 편성의 경우 위탁사업계획서 포함
  • 수행기업 소개서 -
  • 정부지원 수혜 실적 -
  • 직접 참여인력 이력사항 대표 책임자 인건비 편성 인력 기준,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대표 책임자 인건비 편성인력 기준 자필서명 필수, ,
  •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신청서 하단 법인인감 날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

문의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진흥부 콘텐츠운영팀 사업담당자 043-908-8204, 8206, min3123@cbist.or.kr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원문 상세 내용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에서는 충북의 대표 자원을 연계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지역 브랜딩 제고를 위해 「2026 충북 대표 자원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지역 콘텐츠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충북 소재 콘텐츠 기업[법인, 개인(일반과세자)] - 지원장르 : 영상콘텐츠, 실감콘텐츠(미디어아트 등 인터랙티브) ☞ 제작 비용 및 홍보 비용 지원 - 제작비용 :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인건비, 일반수용비, 외주 용역 등) - 홍보비용 : 콘텐츠 제작물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 [공고문: 1. 사업 공고문(2026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2차).pdf] - 1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 호 2026-238 2026 (2 )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2026 (2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에서는 충북의 대표 자원을 연계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지역 브랜딩 제고를 위해 「2026 충북 대표 자원 연계 콘 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지역 콘텐츠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콘텐츠진흥본부)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6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 사업목적 충북 대표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브랜딩 및 콘텐츠 확산 - 기업 제작역량 강화 및 인력채용 인턴십 등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월 금 : (10 ) ~ 2026. 12. 18.( )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충북 소재 콘텐츠 기업[법인, 개인(일반과세자)]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 총 186백만원(과제별 차등지원) ❍ 대표자원(지정) : 그림책정원 1937, 청주공항 그림책정원 1937 국가등록문화유산 제 호 지정 도청 본관 년 건립 을 리모델링해 그림책 55 (1937 ) 도서관 전시관 체험 및 교육공간 문화커뮤니티 등을 갖춘 문화공간, , ・ 청주공항 충북을 대표하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국내 외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 ・ 거점이자 충북의 관문 역할 수행 ❍ 지원장르 : 영상콘텐츠 실감콘텐츠 미디어아트 등 인터랙티브, ( )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제작비용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외주 용역 등( , , ) 홍보비용 콘텐츠 제작물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 ❍ 활용장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활용장소 안( ) 그림책정원1937 2 ( 4 ) 층 제 전시실 전시 공간 활용 콘텐츠 층 스페이스 체험 참여형 전시 활용 콘텐츠 등3 (AI )  청주공항 영상 실감콘텐츠 등 협의 활용/ ( ) - 2 - ❍ 필수 이행 조건 - 지원금의 10%이상 기업자부담(현금) - 인턴십 신규 채용 의무 ・ 기업별 명 이상 충족 개월 이상 고용 3 , 2 공고 기준 이전 입사자 인정 불가 * - 인턴 채용 조건 * 인재 우선 채용 미해당시 협의 추진 선정 후 협의 KOCCA , ( )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 인재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지원 신청서 제출 KOCCA 선정 이후* 참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창의인재동반사업- ① : 콘텐츠 창작분야 전문가의 현업 멘토링 교육 지원을 통한 청년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및 콘텐츠산업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고 링크( : https://buly.kr/2ffuHtn) 뉴콘텐츠아카데미- ② : 급변하는 시장을 선도하는 콘텐츠 창제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AI AI× · 참고 링크( : https://buly.kr/3jASAmO) 웹툰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③ : 웹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웹툰 창제작 역량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양성- OTT ④ 글: 로벌 선도기업과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OTT 인력의 역량강화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OTT ⑤ : 신산업 현장 콘텐츠에 필요한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지원(OTT ) ·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양성- ⑥ 사업: 행정 실무능력과 시장 전문성 및 산업 이해력 등을 모두 갖춰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전문인력 양성 참고 링크( : https://buly.kr/9MShYsQ) 게임인재원- ⑦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특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 , . 기타 콘진원 제공 교육 프로그램 에듀코카 등- ( )⑧ ・ 인턴십 운영방식 인턴십 운영 방식○ 근무기간 개월 이상 고용 - : 2 근무시간 일 시간 주 일 근무 - : 8 , 5 근무지 참여기업 사업장 - : 인턴십 임금 책정 월 만원 이상 최저임금 준수: 216 ( )○ 사업비 지원 인건비 인당 천원 - ( ) : 1 1,080 (50%) 기업 자부담 인건비 고용부담금 인당 천원 대보험금 - ( , ) : 1 1,080 (50%) + 4 - 사업기간 이내 과제 수행 및 산출물 제출 필수시설 내 설치 시연 또는 서비스( ) 협약 완료 후 년간 성과조사 필수 본사 지사매출 구분 고용 등 - 3 ( · , ) ❍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와 달리 신규채용 불발 시 사업 실패 및 그에 따른 지원금 - 환수 및 제재 조치 가능 우리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 추후 부당한 인력 편성 발견 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환수조치 , - 3 - ❍ 선정 후 의무 이행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고 교육 수료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 이수 ※ 명확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참여인력 중 이체 담당자를 포함하여 인 이상 1 나라도움 e 보조사업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 인1 이상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이수 성평등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 ·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직장내성희롱 예방 법정의무 교육 민간보조사업자 : , ※ 성희롱 예방교육 등 추후 안내 참여 인력 전원 성과 관리 -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필수 사업수행 관련 자료 정보공시 등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성과 · , ( ) - 협약완료 후 차기연도부터 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매출액고용창출 등 3 , · 실적 조사 협조 의무 요청시 사업종류 후 개년 필수( 3 )※ - 기타 - IP ,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법률상담 네트워킹 데이 등 참가 협조 - 사업 결과물 및 홍보물에는 반드시 아래 사사문구 기입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의 “ ( ), ( )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2026 ” - 3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5.(목) 17:00까지 접수 시간 외 제출이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나라도움 시스템에 e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 마감기한 일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장합니다1 . ❍ 추진일정 안( ) 구 분 내 용 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o 목 목 나라도움 접수2026. 10. 1( ) 10. 15( ) 17:00 (e ) ∼ 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e※ (https://www.gosims.go.kr) 적정성검토 금 o 2026. 10. 16.( ) 선정평가 종합심의( ) o 월 예정2026. 10. 19.( ) 적정성검토 후 통과기업대상 발표일정 통보 * 평* 가일정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자료 미리 준비PPT 수정계획서 협약체결 ‧ 월내 o 2026. 10 나라도움 등록 협약 체결 후 일 이내 - e ( 7 ) 차 지원금 교부 - 1 (60%)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중간점검 월 중 중간산출물 기반 o [ ] 2026. 11 ( ) 중간점검 결과 적정 판정시 차 지원금 교부 - , 2 (40%) 결과평가 월 주 예정 최종산출물 평가 o [ ] 2026. 12 3 ( ) ( ) 성공 실패 여부 평가 - , 사업비 정산 월 o (2027.1 )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 4 - 4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 - (www.cbist.or.kr)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www.cbcon.co.kr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 여 첨부서류와 함께 나라도움 신청e 한국재정정보원 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신청 - e (https://www.gosims.go.kr) 1670-9595 나라도움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1) e ( ) 2) 과제조회 사업수행관리 신청관리 사업신청관리 공모현황 검색 공모확인: - - -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차 2026 2 3) 마감시간까지 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e 나라도움 접수 마감 후 서류 보완이 불가하오니 누락 되는 서류가 없는지 확인필요e※ ❍ 제출서류 : 한글 원본 및 모두 제출PDF 파일별 정리 압축하여 개 파일 업로드( , 1 ) 구분 구분 제출서류 한글 모두( , PDF ) 제출안내 사업 신청 1 사업신청서 표지 및 계획서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페이지 정도15 2 사업비 산출 내역서 용역비 편성의 경우 위탁사업계획서 포함 수행 역량 3 수행기업 소개서 - 4 정부지원 수혜 실적 - 5 직접 참여인력 이력사항 대표 책임자 인건비 편성 인력 기준, ,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대표 책임자 인건비 편성인력 기준 자필서명 필수, , 지원 요건 7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신청서 하단 법인인감 날인 8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신청 서약서 신규 일자리 창출 확인용 (선정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신청서 별도 작성) 9 성희롱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 일반 현황 10 지원기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재 지역 확인용 12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기타 - 선택 제출( )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등,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 ※ 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0 ,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 ‧ 질 수 있습니다. 나라도움 e※ 제출서류를 아래의 파일명처럼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zip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기업명 - 2026 .( ).zip 반드시 제출서류 연번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 후 압축 - - 5 -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적격검토 ➡ 선정평가 서면 발표( ·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접수기업 전체 적정성 요건 검토 통과기업( ) 선정기업 선정기업 ❍ 평가방법 - 적격검토 ·제출서류 확인 지원조건 부합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등,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협약 이후라도 자격변동 및 서류 허위 제출 등 제재 사유 발생 시 협약 취소 지원금 , ※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 (과제책임자 발표 필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수행계획에 대한 발표평가 대면( ) ·과제신청시 제출한 서류검토 제안 발표자료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종합적 평가시행 ·평가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1 7 - 종합심의: 평가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 과제수 예산 조정( , ) ❍ 평가기준(안)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과제기획 경쟁력 점(30 ) 사업이해도 및 계획안의 완성도 추진사업 목적 부합 여부 계획안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확보 여부, 30 콘텐츠 기획 우수성 및 차별성 등 사업화 기대성과 점(30 ) 유통 및 확산 지역 연계 파급효과 제시한 목표 성과 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 개발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 등 발전 가능성 30 지역산업 및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 수행역량 점(20 ) 수행관리체계 마련 및 기업 전문성 책임자의 의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20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사업비 점(15 ) 예산 적정성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15 ESG 점(5 ) 일자리 창출 정량( )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인턴십 포함( )명 이상 점 명 미만 점 - 3 (5 ), 3 (0 ) 5 합계 100 - 6 - 6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1 : 지원금의 60% 지급 기업 자부담 입금완료 시( ) - 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 점 이상 통과 후2 : 70 , 잔여 40% 지급 지원금은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로 지급 예치형 ( )※ 구분 중간평가 점수 차 지원금 지급2 비 고 계속지원 점 이상70 차 지원금 지급2 (40%) 과제 지속 수행 지원중단 점 미만70 과제실패 및 탈락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사업중단 및 참여 제한( ) 7 기타 유의사항 뿾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 및 동법 시 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 , 「 」 「 」 「보조금정산 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 , 」 「 」 진흥원 콘「 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및 과제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 의 책임임 ( ) 뿿 지원 사업 신청 ❍ 본 지원사업 신청은 반드시 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함 e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 미제출 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 서 - ( ) , ( 명 필요 서류에 날인 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 ( ) , 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 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 성폭력 예방 정책에 따라 공공부 문을 중심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 ‧ ‧ 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 7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 - 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협약 해약 등( , )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 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통합센터 대표번호 번 홈페이지 1679-5678(1 ), ※ https://bora.kocca.kr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확인서를 필수로 - 제출하여야 함 과제책임자 포함 과제수행 참여인력 전원(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하는 경우 10 1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음 쀀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지원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 검증이 이루어짐 ❍ 주관기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정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회계검증 수수료 편성은 제외함 ❍ 원활한 사업 이행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해 중간평가일 이전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집행/정산과정 교육 필수 이수 및 관련 이수증 제출(의무)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 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 및 반납 미이행 시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 취할 수 있음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로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 ❍ 협약 체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자부담 집행 우선 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기업자부담 우선 집행 필수 【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 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23 ( ) ① 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 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기부담금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 상시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 운영 경비 성격 집행은 불가 - 8 - ❍ 주관기업은 지원금 집행 관리를 위해 · 다른 자금과 분리된 별도 계좌(통장)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사적 용도 및 기업운영 일반 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 적발 시 제재 조치함, ❍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e나라도움 전용카드로 집행해야 하며, 현금 집행은 불가 나라도움 전용카드는 회의비 업무추진비 집행만 권장, e ( ) ❍ 예산은 사업계획서로 제출된 계획대로 사용해야 하며 예산 사용계획의 , 변경은 협약 종료 개월 전까지로 제한1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 , 세 납세증명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 ) 취소되오니 양지하기 바람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 필수 제출 (이행보증기간 : 협약기간+60일)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 지급 보증보험 제출 시 지원금 지급- ( ) ‧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보증료 혹은 보험료 와 별도로 신용등급에 따라( ) ( ) 현금 담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로 보증보험 수수료 지급 불가 사업비 외 자체 부담 , - 최종 선정발표 이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간 내 이행 지급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 )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 용역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범위 명시 필요· ❍ 동일 대표자 계열사 간 용역 거래는 불가· ❍ 사업비 사용내역은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 보관하고 관리기관 요청 시 · , 제출해야 함 ❍ 사업비 활용계획서 내 비목별 총액 변경 시 사전 승인 세목 간 변경 시 ,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쀁 수행결과 활용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또는 해당 시‧군과 유관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쀂 지원사업 협약 및 해약 ❍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개월 이내에 과기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1 을 하여야 하며, 선정기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 ) 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 등 충북과기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 , 제출하지 않거나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해 지원과제의 ,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9 - ❍ 협약체결 이후 과제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1. 당해 지원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가 점 미만인 경우2. ‘70 ’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3.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의 이상 최대 일 을 초과함에도 과제 진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1/3 ( 30 )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이 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50%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6. 7.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지원사업 과제수행기간 중 본사 사업자 충북도 외 타 지역 이전한 경우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10. ❍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 , 대하여 과기원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유용 횡령 등( , )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 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 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기업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 및 중 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쀃 실적보고 및 정산 ❍ 선정된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 15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원과제의 수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 , 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약 종료 후 결과평 가를 실시함 ❍ 결과평가 실시 평가방법 제출된 결과보고서 산출물 증빙자료 등을 기반으로 서면 - : , ,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 병행, 평가결과 - 성공 과제 종료 · “ ”: 실패 성실수행 지원금 전액 환수 해당 사업 년간 참여 제한 · “ ( )”: , 2 · 실패불성실수행 지원금 전액 환수 과기원 시행사업 년간 사업 참여 제한 “ ( )”: , 3 - 10 - ❍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등급 지원중단 의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 ’ 환수와 향후 년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사업 지원 불가3 쀄 기타사항 ❍ 평가 최종선정결과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홈 , 페이지에서 공지함 ❍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발생된 결과물에 대해 충북과기원 사업 결과 보고 및 홍보 마케팅 활동 행사 전시 시연 등에 사용될 수 있음에 · , ( · )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기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은 충북과기원에서 요구하는 매출 실 ( ) 적 및 일자리 고용창출 실적 등 기타 사업성과 검증을 위한 자료를 성 실히 제출하여야 함. 7 문의처 ❍ 사업문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진흥부 콘텐츠운영팀 사업담당자: 043-908-8204 / 8206 (E-mail : min3123@cbist.or.kr)☎ ❍ 홈페이지: www.cbist.or.kr / www.cbcon.co.kr / www.bojo.go.kr ❍ 나라도움 문의처 나라도움 상담센터 e : e (☎1670-9595) 사용자 매뉴얼 -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동영상 매뉴얼 -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충청북도
원문 공고
충청북도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