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서울] 종로구 2026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눈에 보는 공고
관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종로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라이브커머스 참여 희망 종로구 소상공인
☞ 라이브커머스 진행 관련 일체 (업체별 1회, 60분 이내) 지원
- 쇼호스트 섭외, 방송장비 및 촬영팀 지원, 방송 송출 등
- 사전교육, 상품기획 및 컨설팅, 제품 홍보물 제작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8.12 ~ 2026.12.31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내수,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라이브커머스 진행 관련 일체 (업체별 1회, 60분 이내) 지원 - 쇼호스트 섭외, 방송장비 및 촬영팀 지원, 방송 송출 등 - 사전교육, 상품기획 및 컨설팅, 제품 홍보물 제작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B동 6층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이메일 : lje0215@mail.jongno.go.kr
문의처
종로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2-2148-2252
원문 상세 내용
관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종로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라이브커머스 참여 희망 종로구 소상공인
☞ 라이브커머스 진행 관련 일체 (업체별 1회, 60분 이내) 지원
- 쇼호스트 섭외, 방송장비 및 촬영팀 지원, 방송 송출 등
- 사전교육, 상품기획 및 컨설팅, 제품 홍보물 제작
[공고문: (붙임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hwpx]
붙임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개정 2025.10.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공고문: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hwpx]
붙임4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공고문: (붙임1) 라이브커머스 참여자 모집 재공고문.hwpx]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1073호
「2026년 종로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재공고
관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종로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종로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6년 7월
다. 지원대상 : 라이브커머스 참여 희망 종로구 소상공인 10개소
※ 신청업체 중도포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비 업체(3개) 추가 모집
라. 지원내용 : 라이브커머스 진행 관련 일체 (업체별 1회, 60분 이내)
- 쇼호스트 섭외, 방송장비 및 촬영팀 지원, 방송 송출 등
- 사전교육, 상품기획 및 컨설팅, 제품 홍보물 제작
마. 유의사항
- 업체별 방송 횟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운영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그립 라이브 중 택 1 방송 예정이며, 신청업체별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선택 가능
(단, 참여 희망 플랫폼의 라이브 자격 조건 충족 및 승인 시 가능)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등급 새싹 이상, (카카오) 톡스토어 브론즈 이상, (그림) 스토어 입점
- 라이브 커머스 관련 제반 수수료는 참여업체 부담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종로구 소재 소상공인 10개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정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의 5명 또는 10명 미만의 사업자
- 상시 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이외 업종 5명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 숙박‧음식점업 15억, 예술‧스포츠‧서비스업 30억원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참조 (붙임3)
나. 자격요건
-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
- 온라인 유통, 판매가 가능한 유형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
- (제한 사항) 공고일 기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인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3)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의약품(특수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의료기기 포함)
5)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프렌차이즈, 체인가맹점
- 청소년유해매체물
- 권리침해 상품, 법률위반 상품
- 기타 라이브커머스 판매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2) 참고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8. 12. (수)
나.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lje0215@mail.jongno.go.kr)
다. 접 수 처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B동 6층
라. 제출서류 : (필수) ① ~ ⑤번, (추가) ⑥번(해당 시 제출)
① 참여신청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서약서(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온라인 발급 가능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1.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상시 근로자 있을 경우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상시 근로자 없을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평균 매출액 확인
- 과세사업자 :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2025)
- 면세사업자 :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2023~2025)
④ 국‧지방세 완납 증명서
⑤ 통신판매업신고증
※ 신청 시점에 통신판매업신고증이 없는 경우 라이브커머스 진행 이전까지 신고 후 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선정 취소)
⑥ 상품 관련 인증서(KC인증, HACCP 등) 해당 시 제출
4. 심사방법 : 서류심사
5. 결과발표 : 개별연락 (8월 예정)
※ 결과발표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기타사항
가.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개 업체만 신청 가능
나. 참여 희망자는 신청자격 등 적합여부 확인 필수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다.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확인하여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발표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라. 지원사업 신청 시 용역 수행업체에서 선정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할 수 있음(제출서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선정 제외)
마. 판매 상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라이브 방송 후 판매 실적 부진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 보상 등을 요구하지 않음
바.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닌 참여업체 요구, 돌발상황 발생 등으로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참여업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예: 택배비, 판매수수료 등)
사. 문의처 : 종로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붙임 1.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약서 1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1부.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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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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