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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기업인상 포상 신청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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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국내 ICT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청년창업가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6년 청년기업인상」포상 신청ㆍ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업가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하여,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가지고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 7년 이내 ICT기업의 만 39세 이하 기업인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점 포상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26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창업 3년 이내

창업벤처

지원 내용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점 포상 지원

준비 서류

  • Ⅰ. 개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k-ict@gomentoring.or.kr - 접수처 : 0662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3(비트빌), 2층 K-ICT창업멘토링센터 청년기업인 포상 담당자 ※ 제출서류 일체의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한 후,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필수)

문의처

담당자 02-6953-1658, k-ict@gomentoring.or.kr

원문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국내 ICT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청년창업가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6년 청년기업인상」포상 신청ㆍ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업가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하여,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가지고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 7년 이내 ICT기업의 만 39세 이하 기업인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점 포상 지원 [공고문: 2026년 청년기업인상 포상 시행 계획(안).hwp] 2026년 청년기업인상 포상 시행계획 2026. 10. 목 차 Ⅰ. 개요 1 가. 포상목적 나. 포상개요 다. 시상일정 Ⅱ. 추천 기준 및 일정 1 가. 포상 추진 방향 나. 추천(신청) 대상 다. 추진 일정(안) 라. 심사 항목 마. 포상 선정절차 Ⅲ. 행정사항 3 가. 신청접수 및 문의처 나.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붙임] 10 1. 자격기준 및 추천 제한 2. 제한사유 조회방법 3. 제출서류 양식 Ⅰ. 개요 □ 포상목적 ㅇ ICT 창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청년기업인을 발굴·포상하여 청년창업 의욕을 고취하고, ICT 벤처·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포상개요 ㅇ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 관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K-ICT창업멘토링센터) ㅇ 훈격 및 규모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표창 2점 □ 시상일정 ㅇ 일 자:2026년 12월 초 (예정) - 「2026 K-ICT창업멘토링센터」 성과공유회 행사에서 시상 ㅇ 장 소:(미정) 수도권 소재 행사장 ※ 상세 시상 일정 및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Ⅱ. 추천 기준 및 일정 □ 포상 추진 방향 ㅇ 표창 후보자 선정 시 디지털 분야 사업성과 및 미래가치와 경쟁력을 보유한 청년 기업인 위주 포상 ㅇ 표창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검증 및 공적심사 강화 - ICT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검증 및 심사 진행 □ 추천(신청) 대상 ㅇ 기업가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하여,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가지고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 7년* 이내 ICT기업의 만 39세* 이하 기업인 *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 표창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우수한 성과를 보유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만 39세 이하 ICT기업 대표자 1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의 우수한 성과를 보유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만 39세 이하 ICT기업 대표자 1점 □ 추진 일정(안) 구분 추진내용 일 정 주 관 공고 포상계획 공고 10.1. 과기정통부 및 재단 평가 진행 신청서 접수 10.1.~10.26. e-mail 접수 및 우편 접수 기본요건 및 종합심사 10.27.~11.6. 포상심사위원회(재단) 대국민 공개검증 11.9.~11.13. 추천기관 홈페이지 최종심의 및 확정 11.16.~11.20. 공적심사위원회(과기정통부) 시상 시상식 12월 중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항목 심사지표 정의 수공기간 공적기간(창업 및 관련 근무 경력) 업적도 사업성(고용창출, 매출, 투자유치 등), 보유 기술성 등의 우수 사업성과 기여도 청년기업가로서 기업가정신 확산 및 사회적 책임 실현 정도 디지털 기술 활용 공적을 통하여 사회 혁신과 제도, 관행 등 변화에 기여한 정도 보유 사업아이템 경쟁력 기반 청년기업인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등 전망성 ※ 공적조서, 사업현황 등 작성 양식에 반영되도록 기재 □ 포상 선정절차 ㅇ 기본요건 심사 - 접수된 서류를 기반으로 자격 여부 검증* 둥 기본요건 심사 * 정부포상 지침상 추천 제한 해당 여부, 신청 자격 보유 여부 등 ㅇ 종합심사 - ICT 유관 산・학・연 전문가를 5인 내외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포상심사위원회” 개최 - 신청자 제출서류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 기술성, 사업성과 국가발전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포상 대상 추천 ㅇ 최종심의 및 확정 - 주관기관(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및 K-ICT창업멘토링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검증*을 실시 * 포상대상자의 소속, 성명, 주요 공적 등을 일정 기간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주관기관은 종합순위표 및 추천명부 작성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 - 과기정통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 대상 최종 확정 Ⅲ. 행정사항 □ 신청접수 및 문의처 ㅇ (신청기한) 10. 26.(월) 16:00까지 ㅇ (신청서류) K-ICT창업멘토링센터 홈페이지 (http://gomentoring.or.kr)에 게시된 시행계획 참조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및 원본은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필수) - (이메일 접수처) k-ict@gomentoring.or.kr 이메일 접수 ※ 작성자료는 반드시 서명 날인된 한글(hwp) 양식으로 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제출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 2026 청년기업인상_대표자명(기업명) - (우편/방문 접수처) 0662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3(비트빌), 2층 K-ICT창업멘토링센터 청년기업인 포상 담당자 ※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접수처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인 10. 30.(금) 도착분까지 인정(수신확인 필수) ㅇ (문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부설 K-ICT창업멘토링센터 - k-ict@gomentoring.or.kr /02-6953-1658 -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xfxnPSG □ 2026 청년기업인상 포상 제출서류 점검표 기업명 대표자명 구분 서식 제출서류 비 고 Y N 필수 1-1 1. 포상신청서 1부 직인 또는 날인 필수(포상신청자) 1-2 2. 공적조서 1부 1-3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직인 또는 날인 필수(포상신청자) 1-4 4. 신청기업 사업현황 1부 1-5 5. 신청자 이력서 1부 사진 포함, 직인 또는 날인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산업재해율 확인서 8.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9. 재무제표 1부 10.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 1부 11. 기업 소개자료 1부 10매 내외 (고용량의 영상, 이미지 삽입 지양) 선택 (해당시) 12. 투자실적 증빙자료 각 1부 13.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 1부 14.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각 1부 15.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16. 정부표창장 사본 1부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 이상 17. 기여도 증빙자료 일체 <제출 유의 사항> 접수는 마감일 기준 이메일 및 원본 현장 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함 위 점검표에 제출 여부 표시하여 현장 접수 서류에 동봉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반드시 압축하여 이메일 제출함 (메일 제목 및 파일명: 2026 청년기업인상 포상_대표자명(기업명)) 이메일 접수 시, HWP 파일로 제출(PDF 및 JPG 등의 형태로 변경하여 제출 금지) 직인 및 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의 경우 직인을 스캔(또는 이미지 파일)하여 한글파일에 삽입 작성 * 날인 없는 경우 접수 인정 불가 작성내용과 증빙서류가 상이할 경우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포상(추천)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원본은 순서대로 클립 또는 집게로 묶어 제출 (제본, 스테이플링 하지 말 것) □ 제출서류 및 작성 요령 구 분 비 고 ▪ 제출서류 작성 요령 ◎ 공통사항 ◦ 파란색 글자(예시)는 삭제하고 글자 기울임 해제하며, 검정 글자로 반드시 변환 작성할 것 ◦ 사업 현황 및 기여도, 공적조서는 심사 시 주요 평가 지표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록하며, 분량 제한에 유의 ◦ 작성 내용은 진행이 완료되어 증빙 확인이 가능한 건에 대하여 최신순으로 기재함 ※ 공고일 기준 역순으로 기재(2026→2025→2024→…) ◦ 기본 폰트 권장 크기 (휴먼명조, 11pt) 1. [서식1-1] 포상신청서 ◦ 포상 신청인이 서명날인 할 것 ◦ 공동대표인 경우, 포상신청인 개인 이름 기재(개인표창) ◦ 수공기간은 (서식1-4)신청기업 사업현황의 ‘□포상신청자 수공(공적)기간’과 일치할 것 ◦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사업장 소재 지역 노동부 지방청에 확인 (www.kcomwel.or.kr) 2. [서식1-2] 공적조서 ◦ 소속, 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기재 ◦「공적 기간」은 추천일 기준 3년 이상이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서의 해당 경력도 포함 가능, 합산 시 00년 00개월로 표기(포상신청서 수공기간과 일치) ◦「공적요지」는 디지털 분야 주요 실적 위주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핵심 내용을 반영하여 70자 이내로 요약 작성 ※ ‘~기여함’으로 문장 종결함 ※ 사용금지 : 불필요한 미사여구 표현 지양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예)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시스템 구축 사업 중 00분야에 참여하여 새로운 00기술을 개발 및 구현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출하는 등 국내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주요경력」은 수공 기간 확인에 필요하므로 최근 경력순으로 요약하여 작성, 공백 또는 경력 증빙이 없는 기간은 수공 기간에서 제외됨 ◦「과거 포상기록」은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 표창별로 구분하여 5년 이내 최근 수상 순부터 누락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협회, 언론사 등 민간 포상, 장관상장 제외) ◦「공적내용」은 2,000~2,500자 분량으로 작성 - 신청자의 주요업적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되, 성과 및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기재 - 성과 수치화 및 핵심 내용 압축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3. [서식1-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내용을 읽고 포상 신청인이 서명날인 할 것 4. [서식1-4] 신청기업 사업현황 ◦ 「기업명」은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과 동일하게 기재 ◦ 「기업소개」는 연혁 및 현황 작성(예시 참고) ◦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이사, 일용직 등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기재 ◦ 「포상신청자 수공(공적)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며, 중복 기간은 제외함 (1개월=30일) - 최근 공적 순으로 기재 - 창업 이전 관련 분야 근무 경력과 창업 이후 경력 작성 - 경력이 없는 기간은 수공기간에 산정되지 않음 ※ 음영셀()은 작성하지 않음 ◦ 「사회공헌 활동 이력」은 제출된 증빙 기반 최신순으로 작성(사회봉사활동, 기부실적, 감사패 등) ◦ 「청년기업인 기여도」는 각 항목당 300자 내외로 서술형으로 간단하게 작성 - 사회공헌활동 대표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한 사회공헌 활동 중 작성 ◦ 「매출 현황」은 제출된 증빙과 일치하게 작성함 - 2026년 매출은 참고용이며, 제출된 3개년 재무제표 해당 금액 기준으로 평가함 - 최근 3개년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회계법인 발급 증빙)상 매출액을 내수와 수출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신생기업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액 없는 경우는 기재 생략 ※ 음영셀()은 작성하지 않음 ◦ 「투자유치 현황」은 공고일 기준 3개년 투자가 완료된 실적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최신순으로 작성 ※ 음영셀()은 작성하지 않음 ◦ 「기술개발 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은 기술개발 전담 부서 유무와 기술개발 보유 인원 및 정보 작성 - 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공인 전담 부서를 보유한 경우 '있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없음'에 표시 - 기술개발 보유 인원 작성, 해당 없는 경우 기재 생략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특허등록과 실용신안권만 인정 - 특허출원은 인정하지 않음. 특허권자 또는 발명자가 대표자(포상신청자) 또는 現소속 법인이어야 함 -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인정하지 않음 5. [서식1-5] 신청자 이력서 ◦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포상 신청인이 서명날인 ◦ 공적 내용에 작성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사진 이미지 포함 ▪ 제출 증빙자료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본사와 지점이 있는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 제출 7.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조회기간 : 2023. 01. ~ 2025. 12. (3개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상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8.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되지 않은 증명서 9. 재무제표 1부 ◦ 3개년(2023년/2024년/2025년)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10.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 1부 ◦ 2개년(2024년/2025년) 12월 말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고용‧산재 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증명원 신청/발급 (https://total.comwel.or.kr/)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고용보험 명부 제출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 인정 자료 개인사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개인) 법인사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개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장 기준) ※ 상시근로자수: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공고 이후 채용자 제외 11. 기업 소개자료 ◦ 자유 양식, 10매 내외(고용량 영상 이미지 삽입 금지) 12. 투자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공고일 기준 투자 확정된 투자확인서 또는 투자계약서 (투자계약일/기관/금액 등이 표기 필수) 13.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 각 1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가받은 경우만 제출(https://www.rnd.or.kr 통한 설립 신고 완료) 14.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각 1부 ◦ 특허, 실용신안권 등록증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특허출원 제외) -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특허등록, 실용신안권 등록증 * 일반적으로 특허등록(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임 15.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공적 내용 관련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창업자 재직, 창업 전 직장 근무 경력 등 확인) ◦ 폐업 등 사유로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 최근 경력부터 역순으로 기재 16. 정부표창장 사본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상한 경우 해당 증빙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표창 최근 5년 이내 - 훈·포장 기한 관계없이 모두 기재 - 민간 포상/청장 표창/상장 제외 ※ 최근 수여 정보부터 역순으로 기재 17. 기여도 증빙자료 ◦ 기부실적, 사회 봉사활동, 관련 수상실적, 인증서, 교육지원 등 기타 활동 실적 증빙자료 ※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서류 미비 사항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시 누락 서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 전 점검 바랍니다. ※ 서류 작성 후 증빙자료는 스캔 및 압축하여 먼저 이메일(k-ict@gomentoring.or.kr) 제출하고 원본 서류는 현장 제출 필수(우편 또는 방문) ※ 자격 기준 미달 또는 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장관표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적이 거짓일 경우 표창 취소 및 향후 과기정통부 주관 훈·포장 등 각종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적에 대하여 증빙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공적은 인정 불가 붙임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일반국민)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자격기준 ㅇ 개인표창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추천제한 ㅇ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ㅇ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ㅇ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기타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항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붙임2 제한사유 조회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사건처리정보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 사건처리정보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및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서식1-1〕 2026년 청년기업인상 포상신청서 ▪ 소속 기재 항목 (본사 기준) 기 업 명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상 기재된 사업장명, 업종 등 기업정보 기재 대표자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 사업장관리 - 번호 : - 산재 발생 건수 : 건 (최근 3년간) 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년 월 일 홈페이지 기업소재지(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 이메일 전화번호 ▪ 포상 신청자 기재 항목 신청자명 (한글)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 전체 번호 기재 직위 등록기준지(주소) (우편번호) ※ 가족관계증명서상 도로명 주소 기입 이메일 전화번호 수공 기간 년 개월 일 최종학력 정부포상 중복 신청 여부 □ 해당 □ 미해당 / 포상명 : * 신청 이후, 동일 공적으로 다른 포상 수상 확정시 수여 불가 ▪ 실무 담당자 ※ 해당 시 기재 담당자명 / 직위 연락처 위와 같이 「2026년 청년기업인상」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3. 기타 제출서류(사업현황, 이력서 등) 2026. 10. . 신 청 인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추후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서식1-2〕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1900. 00. 00. 군 번 (군인의 경우) ※ 해당하는 경우 작성 국 적 (외국인의 경우)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주 소 (주민등록지) ※ 포상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재 직 업 기업인 소 속 직 위 직 급 대외직명 추천 훈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청년기업인상 공적 기간 ※ 공고일 기준 수공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12pt)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예시)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공사의 시공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신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0년)하여 적기준공에 기여함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 (직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관련 분야 주요 업무경력 최신순으로 기재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2021. 12. 22.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벤처창업진흥 유공포상 청년기업 부문) . . . * 최근 5년 이내 포상 이력 ‘최신순’으로 기재 . . . * 훈·포장은 기간 상관없이 기재하고, 상장(장관상), 민간포상 제외 공 적 내 용 * 아래의 양식(예시)에 맞춰 개조식 작성 (2000자 이상) * 최근 공적에서부터 역순으로 작성 (핵심사항 기재) * 심사기준 참고하여 관련 공적을 적되, 구체적인 수치와 실적 활용 (예시)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OO회사에서 재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수행로 창업기업 성장에 기여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수행을 통해 고강도·고위험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 개량 과제 수행으로 국가발전 기여 ㅇ 연구개발 부문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도입을 통한 R&D 효율화 - 전담연구소 운영을 통한 전문기술인력 자체 양성(00명) - 원천개발 기술 보유(핵심기술): 국내 최초로 OOO 상용화 기술개발 ◦ 2026 수출기업육성 500-500프로젝트 기업 선정 ㅇ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 실적의 증대 - 수출기업 지원 ㅇㅇㅇ프로젝트 선정되어 0개국 판로 개척 - 2023년 미국 CES 전시회 혁신상 수상 〔서식1-3〕 공 적 내 용 ◦ 지속적 매출 신장 및 투자로 국내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 - 2022.5월 카카오벤처스 10억원 투자유치 - 꾸준한 매출액 증가율('00년 : 00% → '00년 : 00% → '00년 : 00) ㅇ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창업 후 지속적 고용 인원 확대('00년 : 0명 → '00년 : 00명) ㅇ 기업가정신 확산 노력 - 2023.1~12월, ㅇㅇㅇ에서 주관하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이수 - 2021년부터 정기적으로 ㅇㅇㅇ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10. 00.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1-4〕 신청기업인 사업현황 <작성 요령> 1. 한글(hwp) 이용하여 작성하며, 작성할 부분이 부족한 경우 공란 추가하여 기재 가능 2. 모든 내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최근 정보부터 역순으로 기재함) 3. 예시로 작성된 파란색 글씨는 ‘삭제’ 후 ‘검정색 변환’ 및 ‘기울임 해제’하여 제출 □ 경영 개요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기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대표자 사업아이템 (제품·서비스) ※ ICT 관련 사업아이템 간단하게 작성 주요 사업 현황 ㅇ 사업 개요 및 현황(최근 5개 이내) * 기업이 달성한 성과와 영위하는 부문별 사업내용과 경영계획 전략 등 기술 - 해외서비스 런칭(2022. 6.) - 중기부 아기유니콘 기업(2021. 3.) - ISO 9001 - ㅇㅇ인증서 획득 (2020. 3.) 상시종업원 수 2025. 12. 31. 기준 2024. 12. 31. 기준 명 명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기준(대표이사, 단기근로자 제외) ※ 해당하는 증빙이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됨 □ 포상신청자 수공(공적) 기간 NO.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소속 / 직위 수공내역 수공 인정 기간 연 월 일 연 월 일 연 개월 일 1 21 5 1 22 12 31 ㅇㅇ기업 / 대표 ... 1 7 30 2 21 1 1 21 5 15 ㅇㅇㅇ / 팀장 ... 4 0 3 합 계 1 11 30 ※ 공고일 기준 (2023. 9. 11.)으로 수공 기간 계산 ※ 최근 공적 순으로 기재하고, 중복 기간을 제외하고 합계 (1개월 = 30일 기준) ※ 창업 이후 공고일까지의 기간과 창업 이전 관련 분야 근무 경력 기재 (포상 이력이 있는 공적은 제외함) □ 재무 현황 1. 재무 현황 내 용 현재 (참고) 최근 3개년 2026. 9. 2025 2024 2023 내 수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연간 매출액 0(백만원) 0(백만원) 0(백만원) 0(백만원) 최근 3개년 매출 총액(2022~2024) 0(백만원) ※ 최근 3개년 현황은 재무제표 또는 회계법인에서 발급된 증빙(감사보고서) 기준 ※ 신생기업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액 없는 경우 생략,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 (회색 셀 기재하지 않을 것) ※ 진한 부분()은 기재하지 마시오. 2. 투자유치 현황 NO. 투자계약명 계약연월일 투자기관 투자금액 비고 1 ㅇㅇㅇ 2022-05-01 ㅇㅇㅇ (백만원) 2 (백만원) 3 (백만원) 4 (백만원) 5 (백만원) 합 계 0(백만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역순으로 실적 작성 ※ 투자계약서 등 투자 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한하여 인정 ※ 진한 부분()은 기재하지 마시오. □ 기술개발 현황 1. 기술개발 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 구분 기술개발 전담 현황 기술개발 전담부서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여부 □ 있음 □ 없음 기술개발 인력 보유 인원 (명) 직위 성명 최종학력 (학교/전공/학위) 주요 경력 ※ 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특허출원 제외) NO.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 출원일 권리의 명칭 출원인 국내/해외 1 특허등록 10-2010-0000000 2024-01-15 2023-12-15 ㅇㅇㅇ 국내 2 실용신안권 3 ※ 최신 등록순으로 작성,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사회공헌 활동 이력 (제출 증빙 기준) NO. 구분 활동일(기간) 발급기관명 활동내용 비고 1 봉사활동 2022. 5. ~ 2023. .3 ㅇㅇㅇ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 파견 2 기부 2022. 12. 10. 3 장학금 □ 청년기업인 기여도 (각 항목당 500자 내외) ※ 아래 작성 내용이 공적조서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요망 (공적조서에는 작성 양식에 맞추어 객관성 기반 핵심 요약하여 개조식 서술) 청년기업가로서의 가치관 경영철학, 비전, 공유가치, 리더십, 의사결정태도 등 기업가로서의 가치관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사례 사업 혁신성 및 사회 기여도 디지털 부문 사업아이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및 차별성을 바탕으로, 국가 제도 및 사회현상 등에 큰 변화를 주고, 국민 생활 발전에 공헌한 사례 성장 가능성 및 미래가치 보유 제품 및 서비스, 기술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 및 청년 기업인으로서 향후 계획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 년 10 월 00 일 ㅇ 작성자: (직위) (이름) (인) 〔서식 1-5호〕 신 청 자 이 력 서 사진(3x4)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만 세 현 주 소 연 락 처 e-mail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 . . ~ . . . ※ 최근 정보부터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요 경 력 기 간 근무처 및 경력사항 업 무 내 용 . . . ~ . . . ※ 최근 정보부터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상경력 포상년월 포상명 시상부처(기관) . . . ※ 최근 정보부터 기재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 년 10 월 일 성 명 : (인)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하며,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공고문: 2026년 청년기업인상 포상 신청 공고문.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83호 「2026년 청년기업인상」포상 신청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국내 ICT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청년창업가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6년 청년기업인상」포상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10.1.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1 포상 개요 □ 포상목적 ㅇ ICT 창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청년기업인을 발굴·포상하여 청년창업 의욕을 고취하고, ICT 벤처·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포상 규모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점 □ 포상(신청)대상 ㅇ 기업가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하여,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가지고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 7년 이내* ICT기업의 만 39세 이하* 기업인 *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 표창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우수한 성과를 보유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만 39세 이하 ICT기업 대표자 1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의 우수한 성과를 보유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만 39세 이하 ICT기업 대표자 1점 2 선정절차 및 시상일정 □ 선정절차 구분 추진내용 일 정 주 관 공고 포상계획 공고 10.1. 과기정통부 및 재단 평가 진행 신청서 접수 10.1.~10.26. e-mail 접수 및 우편 접수 기본요건 및 종합심사 10.27.~11.6. 포상심사위원회(재단) 대국민 공개검증 11.9.~11.13.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최종심의 및 확정 11.16.~11.20. 공적심사위원회(과기정통부) 시상 시상식 12월 중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일정 ㅇ 일 자:2026년 12월 초 (예정) - 「2026 K-ICT창업멘토링센터」 성과공유회 행사에서 시상 ㅇ 장 소:(미정) 수도권 소재 행사장 ※ 상세 시상 일정 및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ㅇ 공고일 ~ 10. 26.(월) 16:00까지 ※ 우편 제출은 접수 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수신확인 필수) □ 접수방법 ㅇ (신청서류) K-ICT창업멘토링센터 홈페이지 (http://gomentoring.or.kr)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접수서류 목록> ① [서식1-1] 포상신청서 ② [서식1-2] 공적조서 ③ [서식1-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④ [서식1-4] 신청기업인 사업현황 ⑤ [서식1-5] 이력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산업재해율 확인서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⑨ 재무제표 1부 ⑩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 1부 ⑪ 기업 소개자료 1부 ⑫ 투자실적 증빙자료 각 1부 ⑬ 수출실적 증빙자료 각 1부 ⑭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 각 1부 ⑮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각 1부 ⑯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⑰ 정부표창장 사본 1부 (최근 5년 이내 수상한 경우에 한함) 기부실적 등 사회봉사활동 실적 증빙자료 1부 * 제출서류 일체는 우편으로 제출 필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제출서류 일체의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한 후,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필수) - (이메일 접수처) k-ict@gomentoring.or.kr - (우편/방문 접수처) 0662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3(비트빌), 2층 K-ICT창업멘토링센터 청년기업인 포상 담당자 □ 문 의 ㅇ (문의처) k-ict@gomentoring.or.kr /02-6953-1658 ㅇ 포상기준,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년기업인상’ 포상 시행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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