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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안정적 성장 등을 위한 2026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 지역소재 법상 벤처기업, 창업 7년 이내 광(光) 관련기업
☞ 업체 당 5억원(시설3, 운전2) 융자 지원
- 상환방법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지원 : 2.3%p
- 채권보전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 대출금리 : 은행별 변동금리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벤처기업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창업벤처
지원 내용
40억원 ○ 취급은행 :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2. 융자조건 및 대상업체
준비 서류
-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소정양식) 1부
- 기술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정보활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1부
- 계약서 및 견적서(시설자금 신청시)사본 1부
신청 방법
-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광주기술평가센터 062-360-4600 / 기술보증기금 광주서기술평가센터 062-970-9200 / 기술보증기금 광주북기술평가센터 062-570-7300
원문 상세 내용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안정적 성장 등을 위한 2026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 지역소재 법상 벤처기업, 창업 7년 이내 광(光) 관련기업
☞ 업체 당 5억원(시설3, 운전2) 융자 지원
- 상환방법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지원 : 2.3%p
- 채권보전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 대출금리 : 은행별 변동금리
[공고문: ☆2026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 공고문.hwp]
광주광역시공고 제2026 - 420 호
2026년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6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지원자금
○ 지원규모 : 40억원
○ 취급은행 :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2. 융자조건 및 대상업체
○ 지원대상 : 지역소재 법상* 벤처기업,
창업 7년 이내 광(光) 관련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지원한도액 : 업체 당 5억원(시설3, 운전2)
○ 상환방법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지원 : 2.3%p
○ 채권보전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 대출금리 : 은행별 변동금리
3. 신청 및 접수 (기업 ⇒ 기술보증기금)
○ 접수기간 : 2026.3.9.(공고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및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광주기술평가센터 (062-360-4600)
- 기술보증기금 광주서기술평가센터(062-970-9200)
- 기술보증기금 광주북기술평가센터(062-570-7300)
○ 평가수수료 및 보증료 : 업체부담
- 평가수수료 : 200,000원
- 보증료 : 보증지원 금액의 0.7%~1.6% 이내
기술사업 평가 등급별 달리 적용
(벤처기업 0.2% 감면)
※ 업체부담금 세부산정내역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문의
4. 구비서류
①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기술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③ 정보활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④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증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1부
⑦ 계약서 및 견적서(시설자금 신청시)사본 1부
※ 구비서류 세부내역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문의
※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外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5. 융자지원 결정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업)
○ 융자지원 결정절차
- 기술보증기금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지원업체 및 지원액 결정
○ 융자지원 결정 통보기관
-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062-531-6332)
※ 대출 취급기한은 융자지원 확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6.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최근 5년간 정부부처 정책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이 총 100억원 초과 시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다수신청 시 접수순위에 의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
1
⇒
2
⇒
3
⇒
4
⇒
5
⇒
6
신청서 제출
기술
평가
결과
통보
지원결정
승인서
송부
대출
기업
→
기술
보증기금
기술
보증
기금
기술보증기금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경제진흥상생재단
→
은행
은행
→
기업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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