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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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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본요건과 세부지원항목별 지원기준을 만족 하는 기업 - (기본요건) 광주시와 업무협약체결하고 광주시에서 사업을 개시한 AI유치기업, 투자 1억원 이상 10억 미만, 상시고용 5명 이상 ※ 자세한 세부지원항목별 기준 공고문 참조 ☞ 입지, 설비투자, 임대, 고용, 교육훈련, 이주직원, 컨설팅 보조금 지원 - 기업당 최대 3억 5천만원 이내(보조금 항목당 1회만 신청가능)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3억5천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억 5천만원 이내(보조금 항목당 1회만 신청가능) 2.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

준비 서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www.aica-gj.kr)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신청서, 계획서 등)를 내려받아 인공지능(AI)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기준의 각 지원 항목별 서류 목록 준수하여 작성 후 제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omsom@aicluster.or.kr) ※ (파일명 : 신청서_기업명)

문의처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 AI기업육성팀 062-610-3985, somsom@aicluster.or.kr

원문 상세 내용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본요건과 세부지원항목별 지원기준을 만족 하는 기업 - (기본요건) 광주시와 업무협약체결하고 광주시에서 사업을 개시한 AI유치기업, 투자 1억원 이상 10억 미만, 상시고용 5명 이상 ※ 자세한 세부지원항목별 기준 공고문 참조 ☞ 입지, 설비투자, 임대, 고용, 교육훈련, 이주직원, 컨설팅 보조금 지원 - 기업당 최대 3억 5천만원 이내(보조금 항목당 1회만 신청가능) [공고문: 유치기업보조금FAQ.pdf] ㄴㄴ \ L y ~ " ^ > Y VP e : | - | 개 시 | — (-] ’ e £ B 컴보조금지원자업 o = ey — PP = ' I 3 ‘Q ) - AL y » ) )4 ㆍ - 개 LA \ 2 - 광주시와 업무협약4()\/)를 체결하고 광주에 사무실을 개소한 기업 - 업무협약만 체결한 경우 협약기업으로 구분(광주시유치기업 > 광주시협약기업) - 씨분야 사업을 영위중이며, 광주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사업자등록 필수) - 사전 검토 자료 회신 - 광주시 전달 - 협약 일정 조율 - 협약식 진행 -70여개사 정도를 모아서 협약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수 있습니다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광주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광주 소재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광주지역 지원사업 및 유치기업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광주시와 시&의 관리 기업이 됩니다 - 보조금 신청 요건은 3가지입니다. ㆍ광주시 업무협약(사무실 개소) /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 광주시 투자금액1억원 이상 - 신청 요건을 도두 만족하신 후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광주시 업무협약 &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ㆍ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또는 사업자 등록일) - 신청 요건 3가지만 만족하시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입지:토지 분양매입비(산단용지 등) -설비투자 ㆍ비주거용 건물(공장:사무실) 건축비/매입비 ㆍ토목-기반시설 공사비(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사등) ㆍ기계장비, 서버, 연구기자재, 1 8,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 - 임대료 : 사무공간 임차료(보증금, 관리비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월세만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평균 인원을 계산합니다. -제외되는 인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포함될 수 있는 인원 : 파견근로재(고용보험 등 증빙 가능 시) 관외 근무 인원도 상시고용인원 요건에는 포함 가능 (단 고용보조금 대상은 아님) - 입지보조금 : 토지 분양-매입 비용의 20% - 임대보조금 : 사무연구공간 월세의 50%(보증금 제외, 최대 2000만 원) -설베투자보조금 :설비투자액의 10%(최대1억 원) - 고용보조금 : 광주 거주 신규채용 인원(5명 초과분)1인당 월 60만 원(12개월, 최대 10명) - 교육훈련보조금 : 위 초과인원의 교육훈련비 1인당 월 60만 원(개월, 최대 10명) - 이주직원보조금 : 관외 - 광주 전입 직원 1인당 60만 원, 가족 동반 시 200만 원(최대10명) - 컨설팅보조금 : 투자금액의 5% 이내, 기업당최대 3000만원 - 7깨 항목을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각 항목당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 및 임대보증금은 불인정(월세만 인정) -최초 임대차계약 시의 월세 기준(계약갱신으로 인상된 분은 원칙적으로 미인정) - 계약서에 임대료와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다면, 임대료(월세)만 인정, 관리비는 제외 - 임대료와 관리비가 합산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관리비를 분리 증빙해야순수 월세액 기준으로 산정 - 토지 분양'매입비(분양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20%를 지원합니다. - 이미 분양이 끝난 산업단지를 매입한 경우, 신청 시점에 인접한 산업단지의 최신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비 ㆍ비주거용 건물(공장-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비 ㆍ사무종간인테리어 비용(증빙 가능한경우) - 토목-기반 시설비 : 도로, 상수도하수도, 전기:통신 공사비 등 - 기계장비*6\ 구입비 ㆍ서버, 스토리지, 연구용 장비, 각종 센서:로봇, 생산설비 등 - AITHZS PC, '=ES, GPU At ㆍ시1 8\ 라이선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ㆍ사무용책상:의자회의테이블 등(사무실 운영 필수 집기) ㆍ소모품/가전/조경-장식 등은 불인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고설비 구입은 불인정입니다. 다만 현장 조사-검토 결과, 중고설비 구입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일 것 - 상시고용 5명 초과분일 것 - 광주광역시 거주자일 것 - 타인건비 지원을 동시에 받지 않을 것 - 고용보조금 대상과 동일한 광주 거주 신규채용 상시근로자(5명 조과분) -회사가 교육룬련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 -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이 수행한 직무 관련 교육일 것 - 교육훈련기관의 세금계산세-수료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상시고용 5명을 초과하는 신규 채용 인원일 것 - 관외에서 광주로 전입한 직원일 것 - 광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신청(6개월 경과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광주 거주가 주민등록 등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될 것 - 지원기준에는 '왕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으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필수서류)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ㆍ(보완자료)본인 명의의 광주 소재 임대차계약서 - 타인건비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광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이주직원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 광주 거주 + 신규채용 상시근로자 요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격근무 비중이 높을 경우 근무실태(근로계약서, 업무공간, 출근 내역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를. 인공지능산업용합사업단 시기업육성팀 b [ G N PSP P R ey . ' 5 " 40" 시 > = @ ’ 4 [} " g o 광주시유치기압보조금지원사업 「ㅡ7] 355 [210 -| ! 4 \'\.\\ \ ‘&N 4 » ‘ / 와 ) - . [ .- - 기업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종합신청서 + 사업계획서 + 항목별 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회계법인 : 투자-고용 등 증빙 검증 - 인공지능보조금 지급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의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 최종 의결 -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실사)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 신청서”와 각 항목별 별지 신청서 및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기준으로는 이메일 접수가 원칙이며, 심의-지급 과정에서 필요 시 원본 서류 및 추가 증빙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신청 전 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수 서류 누락-중대한 하자 발생 시 반려 또는 보조금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기간 내 보완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기준에는 **사업이행기간 5년(일부는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장ㆍ사무소 유지, 설비 유지 등: 통상 5년 - 고용인원 유지: 기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유지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공장:사업장을 5년 이내 축소*휴폐업 또는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사업이행기간 중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미달 인원-기간 비례 환수 - 지원기준에서는 연도별 연평균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인원달성률"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시점에 인원이 잠시 줄었다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연평균 기준으로 지원조건 인원 이상을 유지했다면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 일시적으로 인원이 많았다가 전체 평균이 기준 미만인 경우, 그 연도는 미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연간 인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 지원기준상, 설비투자보조금으로 인정받은 물품은 5년간 관리: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5년 이내 매각-임대-폐기 등으로 실태조사 시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설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이전(동일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단과 협의하고, 이전 후에도 실태조사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경과: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 - 관리비 포함 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조금 기준으로 산정 - 중고설비:소모품-가전 등 불인정 항목을 설비투자에 포함 - 광주 거주가 불명확한 인원을 고용ㆍ이주보조금 대상으로 신청 -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인원을 신청 인원에 포함 = 느 S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기업육성팀 김건오 팀장 ㅜ:062) 610-3980 . . E : kino@aicluster.or.kr 김다솜누리 선임 . - T :062) 610-3985 . E : somsom@aicluster.or.kr = 어그 . < 노 Copyright©2025 AI7I2S4E All right reserved. A\ [공고문: 인공지능유치기업보조금지원사업공고문.hwp]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1. 개 요 ○ 공 고 명 :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 목 적 :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인공지능 관외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추진 및 우리지역 내 조기정착으로 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9 ~ 예산 소진시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3억 5천만원 이내(보조금 항목당 1회만 신청가능) 2.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 기본요건과 세부지원항목별 지원기준을 만족 하는 기업 ○ 기본요건 : ①광주시와 업무협약체결하고 광주시에서 사업을 개시한 AI유치기업 ②투자 1억원 이상 10억 미만 ③상시고용 5명 이상 ○ 지원 구분 보조금 항목 세부내용 비고 입지보조금 ∙ 입지용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이내 설비투자보조금 ∙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설비투자액의 10%(최대 1억 원) 임대보조금 ∙ 임대료의 50% 이내(2년까지 최대 2천만원) ∙ 임대 보증금 불인정 (월세만 인정)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1년, 최대 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6개월, 최대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이주직원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직원 1인당 60만원(가족동반시 200만원), 최대 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컨설팅보조금 ∙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기업당 최대 3천만 원) ○ 보조금 집행절차 모집‧접수 ▷ 검증 ▷ 심의‧결정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 안내‧홍보 ∙ 보조금 검증 (회계법인) ∙ 인공지능보조금지급전문가심의위원회 ∙ 인공지능산업위원회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의무사업(고용 등), 실적성과관리 ∙ 관리조치(완료/환수 등) ∙ 신청/접수 (기업→사업단) ∙ 결정의뢰 (사업단→市) ∙ 결정통보 (市→사업단→기업)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기업→사업단) ∙ 매년 2회 실사(상/하반기)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절차는 변동 가능 3.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 somsom@aicluster.or.kr) 접수 (파일명 : 신청서_기업명) ○ 제출서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www.aica-gj.kr)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신청서, 계획서 등)를 내려받아 인공지능(AI)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기준의 각 지원 항목별 서류 목록 준수하여 작성 후 제출 4.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약 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 불법 및 위법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됨 ○ 보조금 선정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보조금의 부당 사용,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모집 및 사업 안내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somsom@aicluster.or.kr / ☎ 062-610-3985 ○ 담당자 : AI기업육성팀 김다솜누리 선임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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