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광주]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본요건과 세부지원항목별 지원기준을 만족 하는 기업
- (기본요건) 광주시와 업무협약체결하고 광주시에서 사업을 개시한 AI유치기업, 투자 1억원 이상 10억 미만, 상시고용 5명 이상
※ 자세한 세부지원항목별 기준 공고문 참조
☞ 입지, 설비투자, 임대, 고용, 교육훈련, 이주직원, 컨설팅 보조금 지원
- 기업당 최대 3억 5천만원 이내(보조금 항목당 1회만 신청가능)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3억5천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억 5천만원 이내(보조금 항목당 1회만 신청가능) 2.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
준비 서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www.aica-gj.kr)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신청서, 계획서 등)를 내려받아 인공지능(AI)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기준의 각 지원 항목별 서류 목록 준수하여 작성 후 제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omsom@aicluster.or.kr) ※ (파일명 : 신청서_기업명)
문의처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 AI기업육성팀 062-610-3985, somsom@aicluster.or.kr
원문 상세 내용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본요건과 세부지원항목별 지원기준을 만족 하는 기업
- (기본요건) 광주시와 업무협약체결하고 광주시에서 사업을 개시한 AI유치기업, 투자 1억원 이상 10억 미만, 상시고용 5명 이상
※ 자세한 세부지원항목별 기준 공고문 참조
☞ 입지, 설비투자, 임대, 고용, 교육훈련, 이주직원, 컨설팅 보조금 지원
- 기업당 최대 3억 5천만원 이내(보조금 항목당 1회만 신청가능)
[공고문: 유치기업보조금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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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와 업무협약4()\/)를 체결하고 광주에 사무실을 개소한 기업
- 업무협약만 체결한 경우 협약기업으로 구분(광주시유치기업 > 광주시협약기업)
- 씨분야 사업을 영위중이며, 광주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사업자등록 필수)
- 사전 검토 자료 회신
- 광주시 전달
- 협약 일정 조율
- 협약식 진행
-70여개사 정도를 모아서 협약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수 있습니다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광주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광주 소재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광주지역 지원사업 및 유치기업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광주시와 시&의 관리 기업이 됩니다
- 보조금 신청 요건은 3가지입니다.
ㆍ광주시 업무협약(사무실 개소) /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 광주시 투자금액1억원 이상
- 신청 요건을 도두 만족하신 후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광주시 업무협약 &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ㆍ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또는 사업자 등록일)
- 신청 요건 3가지만 만족하시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입지:토지 분양매입비(산단용지 등)
-설비투자
ㆍ비주거용 건물(공장:사무실) 건축비/매입비
ㆍ토목-기반시설 공사비(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사등)
ㆍ기계장비, 서버, 연구기자재, 1 8,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
- 임대료 : 사무공간 임차료(보증금, 관리비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월세만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평균 인원을 계산합니다.
-제외되는 인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포함될 수 있는 인원 : 파견근로재(고용보험 등 증빙 가능 시) 관외 근무 인원도 상시고용인원 요건에는 포함 가능
(단 고용보조금 대상은 아님)
- 입지보조금 : 토지 분양-매입 비용의 20%
- 임대보조금 : 사무연구공간 월세의 50%(보증금 제외, 최대 2000만 원)
-설베투자보조금 :설비투자액의 10%(최대1억 원)
- 고용보조금 : 광주 거주 신규채용 인원(5명 초과분)1인당 월 60만 원(12개월, 최대 10명)
- 교육훈련보조금 : 위 초과인원의 교육훈련비 1인당 월 60만 원(개월, 최대 10명)
- 이주직원보조금 : 관외
- 광주 전입 직원 1인당 60만 원, 가족 동반 시 200만 원(최대10명)
- 컨설팅보조금 : 투자금액의 5% 이내, 기업당최대 3000만원
- 7깨 항목을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각 항목당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 및 임대보증금은 불인정(월세만 인정)
-최초 임대차계약 시의 월세 기준(계약갱신으로 인상된 분은 원칙적으로 미인정)
- 계약서에 임대료와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다면, 임대료(월세)만 인정, 관리비는 제외
- 임대료와 관리비가 합산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관리비를 분리 증빙해야순수 월세액 기준으로 산정
- 토지 분양'매입비(분양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20%를 지원합니다.
- 이미 분양이 끝난 산업단지를 매입한 경우,
신청 시점에 인접한 산업단지의 최신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비
ㆍ비주거용 건물(공장-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비
ㆍ사무종간인테리어 비용(증빙 가능한경우)
- 토목-기반 시설비 : 도로, 상수도하수도, 전기:통신 공사비 등
- 기계장비*6\ 구입비
ㆍ서버, 스토리지, 연구용 장비, 각종 센서:로봇, 생산설비 등
- AITHZS PC, '=ES, GPU At
ㆍ시1 8\ 라이선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ㆍ사무용책상:의자회의테이블 등(사무실 운영 필수 집기)
ㆍ소모품/가전/조경-장식 등은 불인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고설비 구입은 불인정입니다. 다만 현장 조사-검토 결과,
중고설비 구입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일 것
- 상시고용 5명 초과분일 것
- 광주광역시 거주자일 것
- 타인건비 지원을 동시에 받지 않을 것
- 고용보조금 대상과 동일한 광주 거주 신규채용 상시근로자(5명 조과분)
-회사가 교육룬련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
-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이 수행한 직무 관련 교육일 것
- 교육훈련기관의 세금계산세-수료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상시고용 5명을 초과하는 신규 채용 인원일 것
- 관외에서 광주로 전입한 직원일 것
- 광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신청(6개월 경과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광주 거주가 주민등록 등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될 것
- 지원기준에는 '왕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으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필수서류)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ㆍ(보완자료)본인 명의의 광주 소재 임대차계약서
- 타인건비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광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이주직원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 광주 거주 + 신규채용 상시근로자 요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격근무 비중이 높을 경우 근무실태(근로계약서, 업무공간, 출근 내역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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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종합신청서 + 사업계획서 + 항목별 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회계법인 : 투자-고용 등 증빙 검증
- 인공지능보조금 지급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의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 최종 의결
-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실사)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 신청서”와
각 항목별 별지 신청서 및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기준으로는 이메일 접수가 원칙이며,
심의-지급 과정에서 필요 시 원본 서류 및 추가 증빙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신청 전 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수 서류 누락-중대한 하자 발생 시 반려 또는 보조금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기간 내 보완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기준에는 **사업이행기간 5년(일부는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장ㆍ사무소 유지, 설비 유지 등: 통상 5년
- 고용인원 유지: 기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유지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공장:사업장을 5년 이내 축소*휴폐업 또는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사업이행기간 중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미달 인원-기간 비례 환수
- 지원기준에서는 연도별 연평균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인원달성률"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시점에 인원이 잠시 줄었다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연평균 기준으로 지원조건 인원 이상을 유지했다면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 일시적으로 인원이 많았다가 전체 평균이 기준 미만인 경우,
그 연도는 미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연간 인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 지원기준상, 설비투자보조금으로 인정받은 물품은 5년간 관리: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5년 이내 매각-임대-폐기 등으로 실태조사 시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설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이전(동일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단과 협의하고,
이전 후에도 실태조사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경과: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
- 관리비 포함 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조금 기준으로 산정
- 중고설비:소모품-가전 등 불인정 항목을 설비투자에 포함
- 광주 거주가 불명확한 인원을 고용ㆍ이주보조금 대상으로 신청
-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인원을 신청 인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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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기업육성팀
김건오 팀장
ㅜ:062) 61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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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kino@aicluster.or.kr
김다솜누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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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62) 610-3985
.
E : somsom@aiclus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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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2025 AI7I2S4E All right reserved. A\
[공고문: 인공지능유치기업보조금지원사업공고문.hwp]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1. 개 요
○ 공 고 명 :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 목 적 :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인공지능 관외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추진 및 우리지역 내 조기정착으로 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9 ~ 예산 소진시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3억 5천만원 이내(보조금 항목당 1회만 신청가능)
2.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 기본요건과 세부지원항목별 지원기준을 만족 하는 기업
○ 기본요건 : ①광주시와 업무협약체결하고 광주시에서 사업을 개시한 AI유치기업
②투자 1억원 이상 10억 미만 ③상시고용 5명 이상
○ 지원 구분
보조금 항목
세부내용
비고
입지보조금
∙ 입지용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이내
설비투자보조금
∙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설비투자액의 10%(최대 1억 원)
임대보조금
∙ 임대료의 50% 이내(2년까지 최대 2천만원)
∙ 임대 보증금 불인정
(월세만 인정)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1년, 최대 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6개월, 최대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이주직원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직원 1인당 60만원(가족동반시 200만원), 최대 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컨설팅보조금
∙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기업당 최대 3천만 원)
○ 보조금 집행절차
모집‧접수
▷
검증
▷
심의‧결정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
안내‧홍보
∙ 보조금 검증
(회계법인)
∙ 인공지능보조금지급전문가심의위원회
∙ 인공지능산업위원회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의무사업(고용 등), 실적성과관리
∙ 관리조치(완료/환수 등)
∙ 신청/접수
(기업→사업단)
∙ 결정의뢰
(사업단→市)
∙ 결정통보
(市→사업단→기업)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기업→사업단)
∙ 매년 2회 실사(상/하반기)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절차는 변동 가능
3.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 somsom@aicluster.or.kr) 접수 (파일명 : 신청서_기업명)
○ 제출서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www.aica-gj.kr)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신청서, 계획서 등)를 내려받아 인공지능(AI)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기준의 각 지원 항목별 서류 목록 준수하여 작성 후 제출
4.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약 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 불법 및 위법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됨
○ 보조금 선정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보조금의 부당 사용,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모집 및 사업 안내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somsom@aicluster.or.kr / ☎ 062-610-3985
○ 담당자 : AI기업육성팀 김다솜누리 선임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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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원문 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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