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중

[경기] 성남시 찾아가는 스마트 경영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경기도 · 경기도

원문 공고 보기 ↗ (새 창)

한눈에 보는 공고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집적지 내 섬유제조 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찾아가는 스마트 경영 컨설팅」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섬유제조 소공인(C13, C14) ☞ 산업ㆍ기술ㆍ생산ㆍ마케팅 등 경영활동 전분야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전문가 1:1 현장 방문형 심층 상담 지원 - 지원분야 : 경영, 자금ㆍ융자, 판로수출, 행정사항, 세무ㆍ회계, 기술ㆍ인증, 과제유치, 스마트공정, 기타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8.06 ~ 2026.10.3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금융, 수출·해외진출, 인력,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산업ㆍ기술ㆍ생산ㆍ마케팅 등 경영활동 전분야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전문가 1:1 현장 방문형 심층 상담 지원 - 지원분야 : 경영, 자금ㆍ융자, 판로수출, 행정사항, 세무ㆍ회계, 기술ㆍ인증, 과제유치, 스마트공정, 기타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업종확인서 등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동의 必 (기존 가입자도 재연결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문의처

성남산업진흥원 (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750-2917

원문 상세 내용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집적지 내 섬유제조 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찾아가는 스마트 경영 컨설팅」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섬유제조 소공인(C13, C14) ☞ 산업ㆍ기술ㆍ생산ㆍ마케팅 등 경영활동 전분야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전문가 1:1 현장 방문형 심층 상담 지원 - 지원분야 : 경영, 자금ㆍ융자, 판로수출, 행정사항, 세무ㆍ회계, 기술ㆍ인증, 과제유치, 스마트공정, 기타 [공고문: [붙임 1] 모집 공고문(찾아가는 스마트 경영 컨설팅).hwp] - 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찾아가는 스마트 경영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집적지 내 섬유제조 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찾아가는 스마트 경영 컨설팅」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 □ 사업기간 : 2026. 8월 ~ 10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섬유제조 소공인(C13, C14) ※ 상시근로자 : 전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25년도 평균인원] ※ 특화센터가 소재한 집적지(중원구 상대원동) 내 섬유제조 소공인 우선 지원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4회 / 회당 4시간) □ 지원내용 : 산업/기술/생산/마케팅 등 경영활동 전분야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전문가 1:1 현장 방문형 심층 상담 지원 2. 지원분야 구 분 지원내용 경영 ◦ 경영일반, 인사관리(채용, 근로계약 등) 자금/융자 ◦ 공장 임대차, 공장설비, 원자재구입, 신제품 개발 등 판로수출 ◦ 신상품 개발, 제품/시스템 인증, 수출업체 정보, 통관/인허가 등 행정사항 ◦ 공장 신·증설 및 이전, 업종변경, 창고연구소 등 부대시설 설치, 규제개선 등 세무/회계 ◦ 취득/등록세, 공장이전 세제, 공장자동화시설 등 기술/인증 ◦ 공장 신·증설 및 이전, 업종 변경, 국내외 인증 등 과제유치 ◦ 중기부/소진공 등 정부과제 사업 파악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스마트공정 ◦ 생산공정 분석 및 위생관리 방식 수준 진단, 솔루션 도입, 데이터 관리 등 기 타 ◦ 특허/상표, 실용신안, 권리주장, 재무보증책임, 계약위반 대처 등 3. 모집개요 □ 신청자격 : 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섬유제조 소공인(C13, C14) 산업분류코드 분 류 명 산업분류코드 분 류 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4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 지원제외 :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및 지원 불가 ○ (참여제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중복참여) 정부․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기 수혜 및 수혜중인 자 ○ (세금체납) 4대보험,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휴‧폐업)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서류 허위제출)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중단 및 사업비 회수조치 시행 4. 추진절차 모집/신청 ⇨ 멘토 매칭 및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접수 및 수당 지급 온라인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멘토 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컨설팅 후 2주 이내 보고서 제출 - (멘토) 위촉동의서,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 (기업) 만족도 조사 기업 → 센터 센터 → 기업 5. 신청방법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6. 10. 3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sbiz24.kr/#/pbanc/788) 접속 후 스크롤 최하단 □ 접속경로 : [소상공인24] 접속 → 상단 [소진공 공고조회] → 검색 탭 ‘성남’ 입력, 조회 → 하단의 [성남 상대원 섬유제조 ~ 공고] 클릭 후 페이지 최하단 스크롤 → 공고문 확인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업종확인서 등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동의 必 (기존 가입자도 재연결 확인) 6. 문의처 □ 문 의 처 : 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연락처) 031-750-2917 ○ (주 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 201호(상대원동,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원장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경기도
원문 공고
경기도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