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2026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pdf]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일자리부 공고 제2026 – 14호]
2026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는 원주시의 지원을 통해 원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위해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원주시민 여러분의 많
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
1. 사 업 명: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2. 지원인원: 청년 근로자 100명
3. 가입기간: 공제 가입일(최초적용월)로부터 3년
4. 지원내용: 월 40만 원을 3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적립금 1,440만 원+이자 지급
* 공제부금: 근로자 10만 원+기업 10만 원 / 지원금: 원주시 20만 원
5. 신청대상: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통조건: 모두 충족 필수
1)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1986. 5. 21. ~ 2008. 5. 20. 사이 출생자
2)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3) 월평균 임금 384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평균이 156,170원 이하
나. 개별조건: 둘 중 하나에 해당
1) (관내 학교 졸업자) 원주시 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2) (유치기업 근로자) 2026. 1. 1. 이후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유치기업 근로자
6. 신청자격
가. 기업 및 근로자
※ 신청일 기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구 분 주요내용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지업 중 원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속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 해지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원주시로 유지하여야 지원금 지원
근로자
· 가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자
※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원주시로 유지하여야 지원금 지원
· 지원기간(3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84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직전 3개월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액 평균 156,170원 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 원주시 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혹은 유치기업 근로자로서 2026. 1. 1.
이후 관외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나. 제외대상
구 분 주요내용
기 업
·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참조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근로자
· 해당 기업의 대표자(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포함)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형제·자매 가능)
· 등기임원인 자 중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근로자가 아닌 자)
·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원주형 상생 일자리 안심공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강원형 청년 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 강원 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등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F-6 비자 가능)
·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7. 신청기간: 2026. 5. 20.(수) ~ 모집인원 완료 시까지
8. 신청방법: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wwell.kr/wjyouth
※ ① 기업 로그인 후 신청서류 업로드 → ② 기업 서류 심사 후 승인 안내 →
③ 근로자 로그인 후 신청서류 업로드 → ④ 기업 로그인 후 근로자 신청 건 승인 →
⑤ 근로자 서류 심사 후 최종 결과 안내
※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
9.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및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
구 분 기업 및 대표자 근로자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말소사항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공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근로계약서(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증명)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납부내역 포함)
개별
원주시
학교
졸업자
· 해당사항 없음
· 졸업증명서
유치
기업
근로자
· 경력증명서(근무지 변동사항 포함)
10. 최초적용월 선택: 적립금 납부 시작 월 선택
- 신청자가 2026년 1월을 최초적용월로 선택할 경우 1월부터 소급하여 적립 가능
- 별도로 선택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월을 최초적용월로 지정
- 최초적용월은 근로 개시일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예) 근로 개시일이 2026년 3월인 경우 4월로 신청 가능
※ 최초적용월에 따라 미납금, 해지환급금 산정 등이 달라지며, 만기월(계약
성립일로부터 만 3년) 계산과는 관련이 없음. 11. 가입승인: 기업 및 근로자 개별 문자 통지, 홈페이지 확인 가능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12. 공제계약
가. 계약의 성립: 청약자가 최초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자
- 단, 기업과 근로자의 납부 일자가 다를 경우 마지막 입금일 기준
나. 계약의 성립 시
- 공제증서 교부: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근로자
- 약관교부 및 설명: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근로자
다. 청약철회 / 계약취소 / 중도해지 / 납부중지
- (청약철회) 공제가입 완료 후 공제계약의 개시(기업·근로자 모두 최초
공제부금 납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
※ 진흥원은 청약자가 청약 승낙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
- (계약취소)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 (중도해지)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 해지
- (납부중지) 병역, 재해, 입원 등 사유에 따라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유 최대 중지 기간
병역의무 이행 해당 기간
재해 6개월
입원치료 6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일시적 경제사유 등 6개월
라. 재가입
-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로 가입기간이 종료된 자는 재가입 불가
13. 공제부금의 납부 및 해지환급금
가. 기업 및 근로자 모두 매월 10만 원 납입
나. 공제부금 선납
- 계약자는 신청에 의하여 공제부금의 납부기일 이전에 공제부금을 납부
(선납)할 수 있음
- 최소한도: 3개월분 이상의 합계액
- 최대한도: 잔여 공제 가입기간 이내의 월 계약자 납부금의 합계액
다. 해지환급금
- 지급요건: 근로자는 공제 가입기간 이상 해당 기업에서 재직하여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근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원주시여야 지원금
수령 가능
※ 해지 시 귀책에 따라 지급
- 적용이율: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홈페이지 확인
- 지급기한: 지급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기간 불산입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기업 공제부금 근로자 공제부금
기업
귀책
◈ 기업의 중도해지 신청
근로자 근로자
◈ 기업이 연속 6개월 또는 10회 이상 공제부금 미납
◈ 휴‧폐업, 부도, 해산, 원주시 외 지역으로 이전
◈ 사업주의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행위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 공제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
근로자
귀책
◈ 근로자의 중도해지 신청
기업 근로자
◈ 근로자가 연속 6개월 또는 10회 이상 공제부금 미납
◈ 근로자 창업, 이직, 학업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기타
기타
◈ 공제계약의 취소 기업(이자 미지급) 근로자(이자 미지급)
◈ 기업‧·근로자 모두 연속 6개월 또는 10회 이상 공제부금 미납 근로자 근로자 ◈ 근로자 사망, 업무상 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 원주시 지원금 수급권자
구분 귀책 수급권자
기업 기여금 근로자 납입금 원주시 지원금
청약철회
- 기업(이자 미지급) 근로자(이자 미지급) 미지급
계약취소
- 기업(이자 미지급) 근로자(이자 미지급) 미지급
중도해지 기업 귀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이자 미지급)
근로자 귀책 기업 근로자 미지급
14. 공제금의 지급
가. 공제금: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흥원이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구성: 공제부금(기업 기여금·근로자 납부금) 납부누계약, 원주시 지원금
지원누계액, 공제부금에 대한 이자 합계액
나. 수급권자: 근로자
다. 지급요건: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계약자가 선택한 공제 가입기간 매월 빠짐없이 공제부금 납부
- 계약자가 선택한 공제 가입기간 근로자 재직 상태 유지(당초 소속 기업)
- 기업 및 근로자는 가입신청일부터 만기일까지 주소지를 원주시 유지
라. 지급
1) 일시 지급이 원칙이나 수급권자가 분할지급 신청 가능
- 분할지급의 경우 수급권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한함.
-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2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 법률에서 정한 이자소득세 등 차감 후 지급 가능
2) 지급기한: 지급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기간 불산입
15. 계약의 변경
가. 변경사유
- 기 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회사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양도 등
- 근로자: 기업명, 성명, 주소, 연락처 변경 등
나. 변경방법: 계약자는 관련자료 제출로 진흥원에 계약 변경승인 요청
16. 지도 및 점검
가. 편법가입 및 부정수급 관리·감독
- 의심사례 제보 및 적발 시
사실조사 → 관련사실 확인 시 계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조치 등
- 자체 점검실시
참여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확인, 임금명세서 등 확인
17. 문의처
-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일자리부 공제지원팀(☎033-256-3271)
붙임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1부. 끝.
붙임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방 법
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민원신청 – 민원증명신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말소사항 포함)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법인등기 – 열람/서면발급)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공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증명서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국세납세증명서 정부24(gov.kr)
/ 국세청홈텍스(hometax.go.kr)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gov.kr) / 행정복지센터
• 중소기업확인서(조합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서작성)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근로자
• 근로계약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증명)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정부24(gov.kr) / 행정복지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납부내역 포함) 정부24(gov.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국세청홈텍스(hometax.go.kr) / 세무서
• 졸업증명서(해당 시) 정부24(gov.kr) / 각 대학교 홈페이지
• 경력증명서(해당 시)
[공고문: a009ec88b6ed488af2418cbda564d44c_1779076991_4863.jpg]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일자리부 공고 제2026 - 14호]
의즈
2026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는 원주시의 지원을 통해 원주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위해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원주시민 여러분의 많
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1. 사 업 명: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2. 지원인원: 청년 근로자 100명
3. 가입기간: 공제 가입일(최초적용월)로부터 3년
4. 지원내용: 월 40만 원을 3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적립금 1.440만 원+이자 지급
* 공제부금: 근로자 10만 원+기업 10만 원 / 지원금: 원주시 20만 원
5. 신청대상: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종통조건: 모두 충족 펠수
1)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1986. 5. 21. ~ 2008. 5. 20. 사이 출생자
2)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3) 월평균 임금 384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평균이 156,170원 이하
나. 개별조건: 둘 중 하나에 해당
1) (관내 학교 졸업자) 원주시 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2) (유치기업 근로자) 2026. 1. 1 이후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유치기업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