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3.18(수) 09:00 ~ 2026.12.31(목) 18: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우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대상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입주기업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임직원(임차인)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현 거주지 확인용)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증빙서류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지역 : 전국 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 대상년도 : 전년도 ~ 당해년도)
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류 각 1부
다. 2025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평가
지원사업신청 → 서류평가 → 선정 여부 통보 → 선정기업 증빙서류 제출(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발급), 임차계약서, 지원금 신청 공문, 협약서) → 지원금 지급
입주모집개요
제1·2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1항 제3·4호 및 제4항 제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임직원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최초2년+연장2년, 최장 4년)
지원 금액 : 최대 3,000만원까지 / 명 (1社당 지원인원 최대 5명까지)
※ 2025년 8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이후 신청 가능
※ 이행보증보험발급 전액 지원 (지원금 반납시 공제)
※ 주거시설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 단, 정부·지자체·공사(지방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중복수혜로 미지원
※ 전세보증금 5억원의 4.5%비율로 일부 월세 전환할 경우도 보증금 지원가능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거주지만 지원(예산범위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단 판교테크노밸리팀
김승연 대리 (Tel : 031-776-4834, E-mail : kimseungyeon@gbs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3.18 ~ 2026.12.31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견기업
신청대상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직원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최초2년+연장2년, 최장 4년) 지원 금액 : 최대 3,000만원까지 / 명 (1社당 지원인원 최대 5명까지) ※ 2025년 8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이후 신청 가능 ※ 이행보증보험발급 전액 지원 (지원금 반납시 공제) ※ 주거시설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 단, 정부·지자체·공사(지방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중복수혜로 미지원 ※ 전세보증금 5억원의 4.5%비율로 일부 월세 전환할 경우도 보증금 지원가능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거주지만 지원(예산범위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
준비 서류
- 입주기업
- 1. 사업자등록증 1부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임직원(임차인)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현 거주지 확인용) 1부
-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3. 증빙서류
-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지역 : 전국 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 대상년도 : 전년도 ~ 당해년도)
- 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류 각 1부
- 다. 2025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우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단 판교테크노밸리팀 김승연 대리 (Tel : 031-776-4834, E-mail : kimseungyeon@gbs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3.18(수) 09:00 ~ 2026.12.31(목) 18: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우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대상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입주기업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임직원(임차인)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현 거주지 확인용)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증빙서류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지역 : 전국 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 대상년도 : 전년도 ~ 당해년도)
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류 각 1부
다. 2025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평가
지원사업신청 → 서류평가 → 선정 여부 통보 → 선정기업 증빙서류 제출(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발급), 임차계약서, 지원금 신청 공문, 협약서) → 지원금 지급
입주모집개요
제1·2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1항 제3·4호 및 제4항 제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임직원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최초2년+연장2년, 최장 4년)
지원 금액 : 최대 3,000만원까지 / 명 (1社당 지원인원 최대 5명까지)
※ 2025년 8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이후 신청 가능
※ 이행보증보험발급 전액 지원 (지원금 반납시 공제)
※ 주거시설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 단, 정부·지자체·공사(지방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중복수혜로 미지원
※ 전세보증금 5억원의 4.5%비율로 일부 월세 전환할 경우도 보증금 지원가능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거주지만 지원(예산범위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단 판교테크노밸리팀
김승연 대리 (Tel : 031-776-4834, E-mail : kimseungyeon@gbs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1.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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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 통근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 판교테크노밸리(성남시) 기준 근거리 이주 시 우대조건 적용
* 더 고른 기회(양성평등) 제공을 위한 우대조건 적용
o 지원내용 :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단, 정부·지자체·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중복수혜로 지원 불가
o 지원기간 : 최장 4년(최초 2년 + 연장 2년)
o 지원금액 : 1인 최대 3,000만원(기업당 최대 5명 지원)
o 지원절차 : 지원사업신청 → 서류평가 → 선정 여부 통보 → 선정기업 증빙
서류 제출(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발급), 임차계약서, 지원금
신청 공문, 협약서) → 지원금 지급
※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자에 한하여 자료 제출 요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o 선정 후 추진절차
道
(경과원)
①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지원 대상기업
②지원금 지급 →←
→← 지원 대상자
④지원금 회수 ③지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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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조건
o 입주기업 자격요건
- 제1·2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1항 제3·4호 및 제4항 제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o 임직원 자격요건
- 연령 : 만 39세 이하
- 2025년 8월 1일 이후 경기도 내 전입자
- 무주택자
3. 지원내용
o 임직원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한도 : 1인 최대 3,000만원
- 신청단위 : 1,000만원 단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임대보증금 1,000만원 이상 주택
o 지원대상 주택 기준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전월세 전환율 : 4.5%(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참고, 기준일 : 2026년 2월) o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 1인 기업 대표자는 지원 제외
o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 연장 희망 시 재협약 체결 후 추가 2년 연장 가능
o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100% 지원
- 사업 선정 후 지원금 청구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원금 상환 시 해당 수수료 100% 공제 후 차액 상환
- 3 -
4. 원금상환
o 상환시기 : 협약 해지‧만료 시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시
o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임대보증보험 만료 30일 전 또는 반납 희망 시 지원금 반환 공문을 경과원
담당자에게 제출 후 안내에 따라 지정 계좌로 상환
o 상환금액 : 원금에서 이행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100% 공제 후 차액
※ 예시) 원금 : 1,000만원, 보험수수료 : 30만원, 상환액 : 970만원 (지출증빙자료 필수)
5. 신청방법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홈페이지 공고 : https://www.pangyotechnovalley.org
- 접수기간 : 2026.03.18. ~ 예산 소진 시까지
o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붙임 양식 참고)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必)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단 판교테크노밸리팀 김승연 대리
6. 신청자격 제한
o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 기업
o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o 정부 지원사업 부적격 기업
o 임직원이 파산ㆍ회생ㆍ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
o 경과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o 협약 미준수 기업
- 4 -
7. 유의사항
o 허위 또는 거짓 문서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o 경과원 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o 기업 부도,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가능
o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은 경과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경과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됩니다.
- 지원금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등)
- 최대 5년 또는 영구 지원 제한
8. 문의처
o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단 판교테크노밸리팀 김승연 대리
(Tel : 031-776-4834, E-mail : kimseungyeon@gbsa.or.kr)
[공고문: 2.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협약서(2026).pdf]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협약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라
한다)과
○○○사(이하 “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조사무)
이 협약에 따른 협조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② 지원자금의 적정 집행 및 활용
③ 지원금 회수를 위한 채권의 확보
④ 지원기간 종료 등 지원자금 회수 사유 발생 시 지원자금의 반환
⑤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협조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협조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경과원” 또는 “지원대상기업”이 협조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 “경과원”과 “지원대상기업”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협약기간 만료
전에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원”은
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원대상
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자금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자금 집행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허위·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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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원문 공고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