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확인 필요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공고

해양수산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양수산 분야 산ㆍ학ㆍ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 조사ㆍ관측 장비 및 분석장비 렌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6.15 ~ 종료일 확인 필요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양수산 분야 산ㆍ학ㆍ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조사ㆍ관측 장비 및 분석장비 렌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바다봄 누리집)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공유실 02-3460-9803, ahn0709@kimst.re.kr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양수산 분야 산ㆍ학ㆍ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 조사ㆍ관측 장비 및 분석장비 렌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 2026년 상반기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공고문.hwp]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안내문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ㅇ (목적) KIMST 보유 연구장비를 일정 기간 연구자(연구기관)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렌탈 서비스 지원 ㅇ (지원대상)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 단,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ㅇ (렌탈장비) 조사·관측 장비 / 분석 장비 장비유형 장비명 (모델명/제조사) 보유수량 렌탈 가능일자 렌탈방식 조사·관측 장비 초음파 유속측정기 (AWAC 600kHz/Nortec) 2점 ‘26. 6월말 이후 장비 렌탈 후 자체 활용 수압식 파고조위계 (WTG-S256/AAT) 5점 ※ 세부정보‘붙임1’참고 ㅇ (지원조건) 대상 장비 및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보증금은 연구장비가 정상반납 시, 반환됨 장비명 보증금 렌탈기간 수령방법 대상기관 금액 초음파 유속측정기 영리 미부과 (망실시 동일장비 현물배상) 최대 1년 직접 수령 비영리 17,820원 (취득가격 x 6%) 수압식 파고조위계 영리 미부과 (망실시 동일장비 현물배상) 비영리 142,000원 (취득가격 x 6%) 3.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접수기간) 2026. 6. 15.(월)~ ※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될 시 접수마감 ㅇ (신청방법) 바다봄 누리집을 통해 렌탈장비 검색 및 신청접수 - ①바다봄 누리집(http://badabom.go.kr) 회원가입→ ②장비검색 및 렌탈 가능 여부 확인→ ③신청서류* 제출 * 1)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 필수), 2) 연구장비 렌탈신청서(붙임2), 3)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4)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5) 국가연구개발(R&D)참여제한 여부 확인서(www.ntis.go.kr → MY제재정보확인에서 결과 화면 캡처) ㅇ (문의) 인프라공유실 안영주 선임연구원 (ahn0709@kimst.re.kr, 02-3460-9803) 4. 신청승인 ㅇ (사용승인) KIMST에서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후 렌탈 승인 안내 - 신청 접수 순으로 렌탈을 지원하되, 제출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에게 렌탈 지원 가능 ※ 검토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 불가 5. 렌탈장비 활용조건 구분 세부내용 수령 및 설치 • 사용자가 장비 보관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 ※ 상황에 따라 화물택배 발송 등 수령방법 조율이 가능하며, 연구장비 이송비는 최초 수령시에 한하여 KIMST에서 부담함 • 렌탈장비 인계 후 발생하는 장비 결함, 불량 등에 대해 KIMST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용자는 장비 설치 후 구성품 및 장비 작동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사용조건 • 렌탈사용자는 제3자에게 렌탈장비 재대여 또는 시료 분석 등을 통한 수익 창출 활동 불가 • 렌탈장비 사용 시에 필요한 소모품은 사용자 직접 조달 • 렌탈장비를 임의로 개조 또는 분해․조립 불가 • 렌탈 중 고장, 망실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KIMST에 고지 (특이사항 미고지 시 발생 비용 렌탈사용자 부담) • 렌탈장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의 활용, 오류 등의 책임은 렌탈 사용자에게 있음 • 렌탈장비는 정상작동 상태로 반납 • 영리기관이 조사·관측장비 렌탈 후 망실한 경우, 동일 장비(동일 사양) 현물 배상 반납 • 사용자가 KIMST에 장비 직접 반납 ※ 연구장비 점검 결과, 소모품 교체 및 통상적인 유지보수 외의 추가 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KIMST와 협의하여 비용부담 여부 결정 • 렌탈사용자는 렌탈종료 30일 전까지 “붙임6 렌탈 연구장비 반납신청서” 공문 제출 및 바다봄(https://badabom.go.kr) 업로드 성과점검 • 렌탈사용자는 렌탈종료 후 30일 이내에 분석데이터 및 “붙임7 렌탈 장비활용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및 바다봄(https://badabom.go.kr) 업로드 • 렌탈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발생한 논문 및 특허 등 성과물에는 아래와 같이 사사를 명시하여야 함 “이 논문(특허)에 사용된 0000 장비는 해양수산부의 재원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운영하는 해양수산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었음” 6. 관련서류 안내 번호 서류명 위치 비고 1 (양식) 연구장비렌탈신청서 1부 공고문 붙임2 렌탈신청 시 제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렌탈신청 시 제출 3 중소기업확인서 1부 - (해당 시)렌탈신청 시 제출 4 국가연구개발(R&D)참여제한 여부확인서 www.ntis.go.kr→ ‘MY제재정보확인’ 결과화면 캡쳐 렌탈신청 시 제출 3 (양식) 연구장비 렌탈계약서 1부 공고문 붙임3 렌탈사용자 선정 후 제출 4 (양식) 렌탈기간 연장신청서 1부 공고문 붙임5 (필요시) 제출 5 (양식) 반납신청서 1부 공고문 첨부6 렌탈기간 종료 30일 전 제출 6 (양식) 장비활용 결과서 1부 공고문 붙임7 렌탈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7 분석데이터 - 렌탈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모든 신청서류는 공문(신청기관장 직인 필수)과 함께 제출 붙임1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대상 장비 연구장비 정보 취득연도 세부내용 수압식 파고조위계 WTG-S256/ AAT ‘24.3월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표준분류 • 물리적측정장비 > 힘/토오크/압력/진공측정장비 장비설명 • 수위 변화에 따른 수압 변화를 감지하고 해수면의 높이 변동으로 환산하여 조석을 관측 구성 및 기능 • 압력센서, 관측제어 및 data logger 기판, 전원부(battery) 구성 • 최대수심 50m 이내에서 사용(20m이내 권장) • 리튬배터리 사용시 10개월 수명 • 별도 프로그램 사용하여 세팅 및 자료 획득 초음파 유속측정기 AWAC 600kHz/ NORTEK (1)2011.6.10 (2)2011.7.20 (‘26.5월 장비점검 완료) 표준분류 • 물리적측정장비 > 유체유량역학측정장비 > 유속계 장비설명 • 유체흐름(유향, 유속, 파랑) 관측 • 초음파 도플러 효과를 아용하여 수중 부유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사 초음파 활용 구성 및 기능 • 600kHz의 Acoustic Frequency 사용 • Temperature, Compass, Tilt, Pressure 등 4개 센서 포함 • 2MB 메모리 내장 및 수심 60m 까지 관측가능 사용예시 • 국내 연안에서 수심 50m이내 파향파고 관측 수행 • 30분 간격의 파랑자료 취득, 별도 배터리 확장팩 사용 시 6개월 이상 장기연속 관측수행 가능 붙임2 연구장비 렌탈신청서(양식) 연구장비 렌탈 신청서 공동활용 과제번호 시스템 자동부여 렌탈 신청장비 장비명 수량 대표 신청자 성 명 소속기관/직급 국가연구자번호 연락처(휴대전화) E-mail 주소 연구과제명 ※ 렌탈장비를 활용하여 수행예정인 연구 주제명을 작성 렌탈 목적 렌탈장비 운영계획 렌탈장비 활용효과 장비 운영인력 전문성 초급 중급 고급 ※ 렌탈 신청장비를 활용예정인 연구자의 장비사용 경험 및 숙련도 등을 기술 렌탈 신청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00일) 장비 설치(사용)장소 렌탈장비의 구체적 설치(ex.00동 00호) 및 활용장소(ex.00항)를 작성 장비활용 인력 성 명 소속(직급) 국가연구자번호 1. 신청인은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공고문의 조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제출 내용에 거짓 및 부정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신청의 취소 및 지원의 제외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연구장비 렌탈 대상 선정 및 지원 기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석을 우선하며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을 신청합니다. 20 . 00. 00 신청자 소속기관의 장 : (직인) 연구장비 렌탈 신청자 : (서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연구장비 렌탈 신청자 및 장비활용 연구자 모두 작성) 2. 사업자등록증(신청자 소속기관)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처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렌탈장비 신청자 및 장비활용 연구자 모두 기재) 성명 소속기관 생년월일 국적구분 국가연구자번호 2000.00.00 국내 국외 ◦ 기타 :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전자우편 주소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구장비 렌탈 신청 후 5년간 ◦ 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및 사업성과 분석 등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정보제공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제공받는 정보는 연구장비 렌탈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주요 항목으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장비 렌탈 지원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3 연구장비 렌탈 계약서 표준서식 연구장비 렌탈 계약서 표준서식 공동활용 과제번호 시스템 자동부여 렌탈 연구장비 장비명 수량 연구장비 구성품 렌탈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연구장비 설치(활용)장소 조사내용 해역(지역) 조사항목 렌탈 기관 기관명(고유번호) 대표자 소재지 대표사용자 성명 소속 국가연구자번호 공동사용자 성명 소속 국가연구자번호 해양수산 연구수행을 위한 위 연구장비 렌탈에 관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갑”(甲)이라 함)과 0000000(렌탈 사용자)(이하 “을”(乙)이라 함)은 다음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YYYY년 MM월 DD일 [계약 당사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ooo [직인] (렌탈 신청기관) OOOOO 대표 OOO [직인] [별첨서류] 1. 해양수산 연구 장비・시설 활용 서약서 1부 [인수 확인] 1.렌탈 전 “을”은 연구장비 정상작동 및 구성품 등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였음. 2.정상작동 확인 후 렌탈 사용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연구장비 결함, 불량 사항 등)에 대해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렌탈용 연구장비를 "을"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을”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렌탈 사용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렌탈”이라 함은 "갑"의 소유에 있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을"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을"은 정해진 렌탈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조건에 따라 연구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증금”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연구장비 렌탈 사용에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소모품”이라 함은 연구장비의 일회성 부품 또는 사용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노후가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말한다. 제3조(렌탈 보증금) ① 연구장비 렌탈에 따른 보증금의 부과 대상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렌탈 보증금은 “갑”이 연구장비 취득을 위해 소요된 비용(000원)의 6%(000원)로 책정한다. ③ 렌탈 보증금은 렌탈기간 종료 후 “갑”이 연구장비 정상작동 확인 후 “을”에게 전액 반환된다. 단, “을”의 과실로 연구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렌탈 보증금은 “을”에게 반환되지 않고 “갑”이 해당 연구장비 또는 타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또는 신규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렌탈 대상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연구장비 렌탈에 따른 보증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을”의 과실로 연구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을”은 렌탈된 동일 연구장비 또는 유사 스펙의 연구장비를 현물로 배상한다. 제4조(렌탈기간) ① 렌탈기간은 최초 계약서에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렌탈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렌탈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갑”에게 렌탈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렌탈장소) “을”은 연구장비를 장비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한 적절한 환경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윤창출 금지) “을”은 제3자를 대상으로 렌탈한 연구장비를 재대여 하거나 시료분석 등을 통한 수익창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저당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일체의 “갑”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조건) ① 렌탈 후 연구장비 사용 시에 필요한 소모품은 “을”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을”은 렌탈 연구장비를 임의로 개조 또는 분해·조립 등 연구장비 변형, 손상의 원인이 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렌탈 연구장비 이용 중 고장, 손상, 망실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을”이 부담한다. ④ “갑”과 “을”이 사전 협의 후 “갑”의 승인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장비 회수) ① “을”은 렌탈기간 종료 전에 “갑”과 함께 연구장비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장비 점검 결과 단순 소모품 교체 및 통상적 유지보수 외 추가 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수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을”이 부담하는 수리비용은 제3조제2항의 렌탈 보증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렌탈기간 종료 후 연구장비를 “갑”이 지정한 장소로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④ 렌탈기간 종료 후 “을”의 연락두절, 소재지가 불분명 할 경우, 렌탈종료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면 렌탈장비의 분실, 도난으로 간주하여 “갑”은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성과점검) ① “을”은 렌탈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연구장비 렌탈활용 결과서”를 작성하여 “바다봄(https://badabom.go.kr)” 시스템 업로드 및 “갑”에게 전자문서와 함께 별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렌탈 연구장비를 통해 발생한 논문 및 특허 등 성과에 “갑”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성과라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과 의무) ① 렌탈 연구장비 활용을 위한 “을”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렌탈 연구장비를 활용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렌탈 연구장비 활용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되, 타 연구자의 연구장비 활용기회 보장을 위해 연구장비 활용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3. “갑”과 합의한 계약 및 사용조건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을”이 상기 연구장비 렌탈 계약조건 및 책임과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이 추진하는 “연구장비 렌탈지원 사업”의 참여·신청이 연구장비 렌탈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제한 될 수 있다. 제11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은 상호 간의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내용을 기각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갑”의 정보확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2. 렌탈기간 개시 후 48시간 이상 경과하여 “을”과 연락할 수 없거나, “을”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3. “을”이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내용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발견된 경우 4. “을”의 이력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부납부 기술료 체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의 제재처분 대상인 경우 5. 그 외 “갑”이 연구장비 렌탈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특약사항)  연구장비 렌탈과 관련한 특수조건을 기재 제14조(보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하에 결정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붙임4 렌탈 연구장비 중간 점검서 렌탈 연구장비 중간 점검서 공동활용 과제번호 시스템 자동부여 렌탈 연구장비 장비명 수량 연구장비 구성품 렌탈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렌탈장비 설치(사용)장소 렌탈 기관 기관명(고유번호) 대표자 소재지 대표사용자 성명 소속 국가연구자번호 공동사용자 성명 소속 국가연구자번호 □ 점검의견 점검항목 점검의견 장비 활용도 장비상태 성과관리 종합의견 *렌탈 계약유지 또는 계약변경의 판단근거를 명시 렌탈 계약유지 렌탈 계약변경(기간조정, 회수 등) □ 점검일자 : . . . □ 소속기관 : □ 점검위원 : (인) 붙임5 연구장비 렌탈 연장 신청서 연구장비 렌탈 연장 신청서 공동활용 과제번호 시스템 자동부여 신청기관 기관명(고유번호) 대표자 소재지 신청자 성명 소속 국가연구자번호 렌탈 연구장비 장비명 수량 연구장비 구성품 렌탈 연장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최대 30일 가능) 렌탈 연장사유 연장기간 중 활용계획 신청인은 상기 연구장비의 렌탈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 기간연장은 1회 최대 30일 가능 20 . 00. 00 신청자 소속기관의 장 : (직인) 렌탈 연장 신청자 : (서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6 렌탈 연구장비 반납 신청서 렌탈 연구장비 반납 신청서 공동활용 과제번호 렌탈 연구장비 장비명 수량 사용기관 기관명(고유번호) 대표자 소재지 사용자 성명 소속 국가연구자번호 렌탈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장비설치장소 정확한 주소 및 구체적 설치장소까지 기재 (ex. 00동 0층 00실) 렌탈 연구장비 장비명 수량 연구장비 구성품 렌탈장비 자체점검 결과 □ 정상작동 □ 수리필요 □ 기타(장비작동 상태 상세기술) 반납 점검일정 □ 점검희망 일정: 년 월 ※ 렌탈종료일자에 따라 회수될 수 있도록 점검일정 지정필요 장비활용 시 특이사항 장비활용 시 특이사항 및 점검시 필수 확인사항이 있으면 기술 위와 같이 렌탈 반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00. 00 사용자 : (인) 소속기관 장: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7 렌탈 연구장비 활용보고서 렌탈 연구장비 활용보고서 공동활용 과제번호 시스템 자동부여 신청기관 기관명(고유번호) 대표자 소재지 신청자 성명 소속 국가연구자번호 렌탈 연구장비 장비명 수량 연구장비 구성품 렌탈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렌탈 목적 렌탈 연구장비 활용내용 <활용내용 필수 작성 항목> 1. 실험조건 셋팅 내용 2. 실험항목 및 결과(결과 데이터 또는 사진 등 첨부) 등을 첨부 3. 실험결과 활용계획 * 실험결과 데이터 및 실험 사진 등은 별첨으로 작성 * 필수 작성 항목 이외에 작성해야 하는 실험 중 특이사항 등 추가 작성 상기 렌탈 연구장비를 활용한 실험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00. 00 신청기관의 장 : (직인) 렌탈 연구장비 사용자 : (사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 렌탈 연구장비 활용 연구결과 세부사항 실험데이터 및 결과 등 세부내용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공고
해양수산부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