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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1416)
원문 상세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도_중소기업_매출채권팩토링_지원계획_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
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ㅇ (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ㅇ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① 물품인도 / 용역제공
판매(신청)기업
③ 매출채권 양도 →
← ②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채권 발생) ← ⑤ 자금공급(상환청구권 없음)
구매기업 ④ 채권양도 승낙 → 중진공 ⑥ 대금 상환 →
*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ㅇ (기대효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 또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벤처기업이 팩토링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선순환 체계 마련
2 신청 및 지원절차
가. 신청대상 및 예산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단, 소상공인(제조업)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도 신청가능)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② 참고)
ㅇ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규모 : 590억원(’26년)
나. 신청접수
ㅇ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6. 1. 21. ~ 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절차
① 팩토링신청 ② 회계정보 등록 ③ 거래정보 분석 ④ 기업심사
누리집 회원가입 회계정보(24개월) 회계 빅데이터 분석 기업평가 실시
<판매・구매기업> <판매・구매기업> <민간핀테크> <중진공> ⑤ 심사결과 ⑥ 팩토링 결 정 ⑦ 대금입금 ⑧ 대금상환
심사결과 안내 및 할인율 수락<판매기업> 판매기업 계좌 매출채권 대금상환
할인율 제시<중진공> 최종 승인결정 입금(할인료 제외) <구매기업> ① (팩토링신청)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결산재무제표 등록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 제한
② (회계정보 등록)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등록 <판매기업・구매기업 모두 필요>
* 회계정보 :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 판매기업의 신청등록 후 구매기업의 승낙 필요 (양사 간 사전협의 필수) * 단, 구매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구매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 가능
③~④ (기업심사) 중진공은 비대면 방식으로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판매)
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평가 가능
* 단,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기업평가 생략
⑤~⑥ (팩토링 결정) 기업평가 이후 지원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산출하고, 신청기업이 할인율 수락 시 최종 팩토링 지원결정
⑦ (팩토링 대금입금) 중진공이 신청(판매)기업에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할인금액)를 차감하고 입금
⑧ (팩토링 대금상환) 구매기업은 팩토링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팩토링 원금상환
3 지원조건
가. 팩토링 한도 및 기간
ㅇ (팩토링 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단,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제조업 1/2)
- 금융기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차감한 금액(구매기업 한정)」 이내
*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회계정보 기준, 동일거래처
에서 동일날짜 발행 세금계산서는 합산) * 구매기업의 채무액(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가능
ㅇ (팩토링 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가능
나. 팩토링 할인율
ㅇ (할인율)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
다. 팩토링 제한기업
구분 적용 내 용
①
판
매
기
업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②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③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 · 용도 외 사용한 경우
④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⑤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⑥
구
매
기
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 기업
팩토링 상환연장 중인 기업(신청일 기준)
매출채권팩토링 조기경보 ‘경보’ 기업
⑦
공
통
휴‧폐업중인 기업
⑧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예외 적용하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⑨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⑩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⑪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⑫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⑭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기업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⑮ 현장평가 및 관련서류 제출 미협조 기업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02-2130-1415,1416)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별표>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제외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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