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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눈에 보는 공고

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ㆍ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지원 혜택
컨설팅 지원 · 무상 지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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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 이메일 : jieun111@seoul.go.kr - 온라인 : 구글 폼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과 02-2133-5590

원문 상세 내용

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ㆍ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공고문: 2026년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공고문.hwp]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444호 「2026년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o 사 업 명 :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o 신청 기간 : ’26. 2. 9.(월) ~ 10. 30.(금) ※ 선착순 마감 시 조기 종료 o 모집 대상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토목공사 제외 o 모집 규모 : 100개소 ※ 선착순 모집 o 컨설팅 내용 :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사업 신청·접수 ➡ 대상 사업장 선정 및 전달 ➡ 현장 방문 컨설팅 ➡ 컨설팅 결과 보고 ➡ 컨설팅 종료 및 만족도조사 사업장→市 市→전문가 전문가→사업장 전문가→사업장․市 市→사업장 1차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필요 시(2~3차) 2차 컨설팅 (추가) ➡ 3차 컨설팅 (인정) ➡ 우수사업장 인정 심사 전문가→사업장 전문가→사업장 공단→사업장 - (1차)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실시규정 포함) - (2차) 추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지도 - (인정) 안전보건공단 인정심사 기준(A.사업주 관심도 B.위험성평가 실행수준, C.구성원 참여 및 이해수준, D.재해 발생도) 안내 및 절차 컨설팅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 혜택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합한 사업장에 증명서 발급 ▸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및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 (혜택) 산재보험료 20% 인하(50명 미만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제조업, 하수도업, 임업 등),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천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2. 신청 접수 o 신청방법 : 2가지 방법 中 택 1가지 선택 신청 ➀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 고시·공고 >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처 : jieun111@seoul.go.kr ② QR 또는 URL 통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QR 신청 ▸URL 신청(아래 링크 접속) https://forms.gle/kPzFAinTDk9YeBiBA o 신청서류 : 신청서 필수 o 대상발표 : 선정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 안내 예정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과 (☎ 02-2133-5590)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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