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마감

2026년 3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일반형 1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일반형)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붙임 7)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별권' 원출처 첨부파일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14 ~ 2026.10.08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연구기관대학

중소기업

지원 내용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일반형)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붙임 7)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별권' 원출처 첨부파일 참조

준비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시 중점 고려사항 ··········································································5
  •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6
  • 사업 추진 체계 ·······························································································································8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8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9
  • 공통적용사항 및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기준 ·····································································································11
  • 기술료 및 연구성과의 소유 ·······································································································14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17
  • 선정 평가 시 가‧감점 사항 ········································································································19
  • 기타사항 ·········································································································································21
  •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22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협력팀 042-612-8233, 8232, 8231 / twlee@iitp.kr, jhyoon0423@iitp.kr, jehong@iitp.kr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 1877-2041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일반형 1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일반형)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붙임 7)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별권' 원출처 첨부파일 참조 [공고문: (붙임 2) 2026년도 3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x] 관리번호 2026-국제공동연구-9 (품목공모형) 기술분류 대분류(스마트 디바이스)-중분류(자율주행 행동기술)-소분류(자율행동 시스템)-세분류(상호작용지능) 중점분야 AI(√), AI반도체( ), 차세대통신( ), 양자( ), 사이버보안( ), AI·디지털융합( ) 품목(문제)명 안전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구현을 위한 데이터셋 및 실세계 적응형 VLA 모델 1. 품목(문제) 정의 ㅇ (개념) 동적으로 변하는 환경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한 VLA 모델을 개발하고, 자율 실내 로봇 조작에 적용하여 안전하고 강건한 자율 제어(경로 계획 및 충돌 회피 등)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구현한다. ㅇ (목표) 사용자의 지시 등 의도를 실시간 분석·이해하는 Vision-Language-Action 모델을 개발하여, 로봇이 인간 의도와 상황 맥락을 정확히 추론하고, 안전한(예: 충돌 회피·속도 제어·프라이버시 보호 등) 자율 이동형 HRI 기술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한다. - 실세계 실내환경의 복잡, 비정형적 및 동적인 환경(구조·조명·소음 등) 변화에도 안전하고 강건하게 작동하는 로봇의 행동 계획 및 실행 - 돌발 상황 및 안전 위해 상황을 반영한 데이터셋 개발 및 변화하는 환경속 실시간 적응 알고리즘 개발 - 적용 가능 분야 및 실증 시나리오 제시 AS-IS TO-BE - 사람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업의 일반화가 제한된 수행하는 로봇 제어 정책 -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자율이동을 하며 명령을 수행하고 충돌회피 등의 안전 로봇 제어 정책의 부재 - 다양한 환경에 강건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로봇 제어 정책 - 사용자의 지시, 의도를 파악하고, 충돌 회피 등 자율이동이 가능한 안전 로봇을 위한 생성 모델 개발 - 돌발 상황 및 안전 위해 상황을 반영한 데이터셋 개발 - 다양하고 동적인 실내 환경에서 강건하게 작동할 수 있는 로봇 행동 모델 개발 2. 현황 및 필요성 ㅇ (기술현황)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은 가정용 로봇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투자 중이며, 5~10년 내 모든 가정에 1대의 로봇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인 돌봄 등 일상 지원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 아마존, 구글, 메타, NVIDIA 등 글로벌 기업들은 동적환경에 대응이 가능한 자율제어 로봇 개발 중이다. - 글로벌AI 빅테크 및 휴머노이드 개발 헙체는 로봇의 자율성과 범용성을 높일 수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ㅇ (필요성) 복잡한 실내 환경과 낮은 유연성으로 기존 로봇의 일상활용에 한계가 있어, 지능적·다목적 자율이동 및 조작 로봇 기술개발 필요하다. - 기존 유연한 대응과 안전한 주행의 한계로 동적 환경 인식·행동 안전 계획 등을 통합한 실내 자율 이동 조작 로봇 플랫폼 개발이 시급하다. - 기존 한정된 기능과 신뢰성 문제로, 보다 지능적이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로봇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 카메라와 마이크를 탑재한 자율 이동 조작 로봇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데이터 보안 우려가 존재하므로 안전 확보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인증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3. 수요분석 및 기대효과 ㅇ (수요분석) 가정용 서비스 로봇, 실외 자율이동 로봇, 산업용 다목적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요가 기대되는 핵심 기반 기술로 다양한 수요처 및 응용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 고령자 일상 보조, 낙상 감지, 약 복용 알림, 정서 교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있다. ㅇ (기대효과) 로봇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가정내 활용이 확대되고, AI로봇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창출과 국제표준선도, 기술확산 등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 로봇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가정 내 로봇 활용이 증가한다. - 가사용 로봇으로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대.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이 로봇 도움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VLA 모델은 산업용 로봇, 의료·재활 로봇 등 다른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특기사항 ㅇ 연구개발기간 : 2.5년 이내(30개월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년 2.36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1.8억원 이내) 구분 기간 개월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년차 ’26.10월∼‘27.3월 6개월 236 백만원 이내 2년차 ’27.4월∼‘28.3월 12개월 472 백만원 이내 3년차 ’28.4월∼‘29.3월 12개월 472 백만원 이내 합계 - 30개월 1,180 백만원 이내 *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 제한없음 ㅇ 추진체계 : 동 과제는 일반형에 해당 ※ (참고) 국제공동연구 추진유형 해당 추진유형 주요내용 √ 일반형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외국소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공동기관형 해외기관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식 - 별도 과제형 (Joint call)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한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동연구를 추진하되, 연구개발비 집행 등은 독립된 과제로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 ㅇ (특이사항) - 연구개발계획서에 아래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 구체적인 양국협력 방법에 대해 제안 ‧ 상대국과 공동 개발 정보/결과/데이터/방법론 공유, 연구자 교류 및 방문, 공동 워크숍 개최, 공동 테스트베드, 저명한 국제 컨퍼런스 또는 저널에 논문 공동 게재의 방식을 통한 협력 - R&D 성공을 확인하기 위한 개발기술의 수준 또는 성과목표·지표(예, 공동 논문 또는 기술연계 수행계획 등)를 제시할 것 - 국제공동 컨소시엄의 조직별/부서별/개인별 역할과 협력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 일정별 마일스톤을 제시할 것 - 국제공동연구 과정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을 제시(예, 국제전문가 협의체구성/운영 계획, 국제공동 컨퍼런스 및 네트워킹 계획, 지속적 네트워킹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등)할 것 - 국제공동연구 결과에 대하여 참여국(또는 참여기관)별 활용방안 명시(기술이전 계획 또는 후속연구 등)할 것 - 국제공동연구 내용 및 성과공유,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과제 홈페이지를 제공할 것 연구유형 기초연구 ( ), 응용연구 ( √ ), 개발연구 ( ) TRL ( 3 )~( 5 )단계 과제특징 국제협력R&D(√) 구분 기술분야명/팀명 성명 책임PM(과제기획위원장) 혁신·글로벌 PM 김욱 담당 팀장 글로벌협력팀 임종석 [공고문: (붙임 6)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본권.pdf] Y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2025.12. 본권 DR - S N9 <Al e .97 Q) FIEERENE oTER B 일 러 두 기 ※ 본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국가 R&D를 해외기관(연구자)과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동 매뉴얼에서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요한 행정처분, 감사 등은 국가 연구개발혁신법령을 기준으로 판단을 권고함) ※ 동 매뉴얼에 포함된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설, 샘플, 양식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문으로, 이에 대한 활용으로 인한 분쟁 및 문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 ※ 본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 및 제・개정일(25년 12월 기준) 구분 시행일 제・개정일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5. 02. 28 2024. 02. 28., 일부개정 법률 제2035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5. 10. 01 2024. 10. 01.,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80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2024. 02. 06 2024. 02. 0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5. 03. 06 2025. 03. 0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2023. 11. 20 2023. 11. 2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39호 이 ㆍ (개 " ㆍ 을 제1장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1 제1절 국제공동연구의 개념 및 범위 3 1. 개념 및 추진유형 3 2.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인정 범위 6 제2절 국제공동연구의 기획 및 공고 8 1. 국제공동연구 사전 기획 및 공고 8 2. 국제공동연구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11 3.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13 * [참고] 해외기관이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는 경우 IRIS 시스템 사용 방법 15 제2장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21 제1절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의 체결 23 1.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체결 23 2.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주요 사항 25 제2절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변경 및 해약 27 1. 협약의 변경 사유 27 2. 협약의 해약 29 제3절 연구개발기관 간의 국제계약서 작성 30 1. 협약과 계약의 구분 및 국제계약서의 필요성 30 2. 국제계약서의 작성 대상 30 3. 국제계약서의 주요 내용 31 4. 국제계약서의 작성 시 유의 사항 36 * [참고]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국제계약서 체크리스트 38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41 제1절 연구개발성과의 귀속(소유) 43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귀속(소유)의 일반원칙 43 2. 연구개발성과의 완성 시기 및 원시 소유 규정에 따른 기준 47 3. 국제공동연구 유형별 성과 귀속 세부 기준 49 4.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51 5. 연구개발성과의 권리 양도 52 제2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55 1.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일반원칙 55 2. 연구개발성과의 공동연구자 실시(연구개발 단계별) 57 3.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자 실시(자기실시) 60 4.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 실시 61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63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공표 및 후속 연구 65 1. 연구개발성과의 공표 65 2. 후속 연구 66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69 제1절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구성 및 지급 71 1. 연구개발비의 구성 71 2. 연구개발비의 지급 71 제2절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74 1.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74 2. 사용용도 75 3.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76 4. 항목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79 제3절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84 제4절 연구개발비 이관 86 제5절 연구개발비 이자의 관리 87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절차 88 * [참고1] (일반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91 * [참고2]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증명자료 예시 92 제5장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 97 제1절 연구개발과제 평가 공통사항 99 1. 기본 원칙 99 2. 관련 제출서류 100 3. 과제평가단 100 4. 심의의원회 101 5. 평가결과 공개 101 6. 이의신청 102 제2절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및 선정 103 1. 사전검토 103 2. 선정평가 103 제3절 연구개발과제 성과관리 및 평가 108 1. 단계평가 108 2. 특별평가 110 3. 최종평가 111 제4절 성과지표의 관리 113 제6장 국제공동연구 보안 및 제재처분 117 제1절 국제공동연구에서의 보안 119 1. 보안대책의 수립・운영 119 2. 전주기적 보안 관리 121 3. 보안과제 관리 124 4. 수출통제 127 제2절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제재처분 128 1. 연구윤리 확보 기본 방향 128 2.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제재처분 특성 128 3. 국제공동연구에서의 부정행위 130 4. 국제공동연구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131 부록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정보 검색 및 해외기관 협력 방법 135 1.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정보 검색 방법 137 2. 해외기관 조사 및 협력 방법 138 제1장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 R 교도 ㅇ sugsensl © 제1절 국제공동연구의 개념 및 범위 3 1. 개념 및 추진유형 3 2.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인정 범위 6 제2절 국제공동연구의 기획 및 공고 8 1. 국제공동연구 사전 기획 및 공고 8 2. 국제공동연구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11 3.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13 * [참고] 해외기관이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는 경우 IRIS 시스템 사용 방법 15 이 ㆍ (개 " ㆍ 을 제1장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3 국제공동연구의 개념 및 범위 제1절 1 개념 및 추진유형 가. 개념 국제공동연구는 국내 정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 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 력 및 시설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 준용) 국제공동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개별 사업마다 추진 목적, 과제형태, 성격 등에 차이 존재 국제공동연구의 연구내용과 협력의 정도가 다양하여, 연구자 차원의 교류(정보교류, 온/오프라인 회의참석 등)부터 하나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함 <표 1-1> 국제공동연구 종류(예시) 분류 기준 종류 목적 네트워크 형성, 교류, 기술확보, 시장발굴, ODA 등 내용 기술개발, 인프라・데이터 공유, 인력양성, 정보교류 등 방법 논문 공동 작성, 공동세미나・워크숍 등 개최, 인프라 공동활용, 공동개발, 인력교류 등 주체 개인, 기관, 정부, 지자체 등 나. 근거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서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시책 마련과 함께 전문기관 지정, 시행령 위임 등을 규정 또한, 부처별, 사업별 개별법령 등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국제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연구수행 과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외에도 『국제사법』, 『형법』, 『행정소송법』 등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 추진유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제공동연구 관리・수행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구성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 매뉴얼에서는 국제공동연구 구성 유형을 기준으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추진 유형은 크게 ⅰ) 일반형 ⅱ) 공동기관형 ⅲ) 별도과제형 등 총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해외기관과 연구 교류・협력하는 방법은 위 3가지 유형 외에도 다양할 수 있으나, 과제 수행방법에 있어서는 위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4 (1) 일반형 일반형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를 활용(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집행)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공동연구 형태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해외연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외기관이 연구개발에 참여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 및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해외기관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음 -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 필요(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1)제28조 제1항) - 국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2) 서식 중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란에 참여하는 해외기관의 명칭을 작성 하고 관련 연구에 대한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해 명시 <표 1-2>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기재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2) 공동기관형 공동기관형은 해외기관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식 - 혁신법 시행령 개정(24.2.6 시행)으로 해외기관이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으로 인정됨에 따라 ⅰ) 국내주관기관+ 해외공동기관 ⅱ) 해외주관기관+국내공동기관 ⅲ) 국내 총괄주관기관 + 해외주관기관 ⅳ) 해외총괄주관기관+ 국내주관기관 등이 가능함 -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함 해외기관은 국내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마찬가지로 혁신법령,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시행 2025. 03. 06.).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1장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국내기관이 해외기관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협약서・계약서 등에 포함 필요 - 예를 들어, 해외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내기관이 과제신청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사용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위임장(부록 8)을 작성하는 등 사전 동의절차 필요 - 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처리 대리는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해외기관을 위한 것으로 국내기관 간 통합정보시스템 업무처리 대리는 불가함 (3) 별도 과제형(Joint Call) 별도 과제형은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연구내용상으로는 연계되어 있으나, 각각 별도의 과제를 구성하고 연구개발비 집행 등도 독립된 과제로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함 - 사업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이 공모나 선정평가 등을 개별, 공동 또는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정할 수 있고, 연구 수행은 각각의 재원 및 계획에 따라 진행함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기관과는 협약하지 않음 ※ 주로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 사업 추진 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 경우 국내 연구책임자는 국내 전문기관과 협약하고 해외 연구책임자는 해당국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 <표 1-3> 추진 유형별 해외기관의 특징 비교 유형 일반형 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 특징 ∙ 국내기관 주도로 추진 ∙ 기존의 일반적 유형 ∙ 해외기관이 직접 참여 ∙ 신규 유형 ∙ 정부R&D에 해외기관 참여 없음 ∙ 국가 간 협력 등에서 추진 해외기관 참여방법 ∙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계획 등에 따라 해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 ∙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국내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각 별도의 과제를 구성하고 연구 내용상으로 협력 협약여부 ∙ 해외기관과 협약 없음 ∙ 국내기관의 연구계획에 포함 ∙ 해외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 해외기관은 혁신법 준수 필요 ∙ 해외기관과 협약 없음 ∙ 각각의 재원 및 계획에 따라 수행 수행 방식 ∙ 연구개발기관 외 ∙ 연구개발기관 (주관, 공동) - (국가별 별도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지급 방식 ∙ 국내기관→해외기관 ∙ 전문기관→해외기관 ∙ 각 국에서 각 기관에 별도 지급 선정・결과 평가방식 ∙ 해외기관에 대한 별도 평가 없음 (국내기관의 연구계획서 및 최종평가 등에 포함) ∙ 과제단위로 평가실시 ∙ 사업별 평가방식 상이 (개별, 공동, 연계 등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6 2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인정 범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영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제2조 개정(24.2.6 시행)에 따라 해외기관도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가능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중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 제1장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7 Q&A Q1.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A. 혁신법 시행령 개정(24.2.6)으로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소재한 법인도 혁신 법 제2조 제3호에 포함되어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Q2. 외국 법인의 구체적 범위는? 예를 들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해외 대학을 본교로 둔 국내 캠퍼스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A.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법인, 해외대학 국내캠퍼스 등은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Q3. 국내에 설치된 해외기업(또는 학교)의 국내지사(또는 캠퍼스) 등은 해외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A. 국내에 설치된 국내지사(또는 캠퍼스) 등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경우 또는 상법상 회사 등 혁신법 제2조제3호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회사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Q4.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A. 해외기관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주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 또한,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는 국내기관이 해외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방식임(연구개발계획서에 해외기관을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란에 기재) Q5. 해외 본사(본교, 본원)와 국내 지사(캠퍼스, 분원 등) 간, 혹은 국내 본사(본교, 본원)와 해외 지사(캠퍼스, 분원 등) 간 연구 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가능한지? A.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본사(본교, 본원 등)과 지사(현지법인, 자회사, 캠퍼스, 분원 등)의 관계에 있는 해외기관의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내부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거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포함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8 국제공동연구의 기획 및 공고 제2절 1 국제공동연구 사전 기획 및 공고 가. 수요조사 혁신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보, 재난・재해 대비 등 분야에 대하여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수요조사에는 목표 및 내용, 동향 및 파급효과, 수행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 제7조 제1항), 연구개발과제에 해외기관이 참여하도록 할 경우 참여에 대한 필요성, 해외기관의 역할, 참여 방식을 포함할 수 있음 나. 사전 기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영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 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②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안보・국방 관련 분야 2.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영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 제1항 제1호나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1장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9 혁신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사전 기획 대상인 경우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기대효과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과제가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경우 사전 기획 단계부터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 필요성, 역할, 대상, 참여형태(참여유형)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 필요 - 기획과정에 협력대상국의 법률, 연구제도 등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협약기간 설정, 연구개발비 등 과제관리, 사후조치 등을 검토하여 필수사항은 공고문 및 협약서에 포함 필요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참여유형을 명확히 하여 최종 결과물(RFP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다. 공고 및 공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개발비(제13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영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영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1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통합정보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공고에는 과제에 관한 사항(목적, 지원내용, 지원기간, 보안과제 여부 등)과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신청 자격,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을 포함할 필요 공고 시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국내기관 대상인지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공동연구 전제) 가능한지를 명확히 안내하고, 해외기관의 참여 유형 및 해외기관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 -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 국문과 영문 공고문을 함께 공고 가능 -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 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부록8)’ 제출 필요 국제공동연구 공고 시 안내 필요사항 ∙ 사업개요(사업목적 및 내용 등) ∙ 사업추진체계 - 해외기관의 참여 형태(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등) ∙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술료 징수기준 등 포함)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제외대상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 여부(4책 6공 가능) ∙ 추진절차, 선정방법 및 평가항목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주의 및 안내사항, 문의처 등 ∙ 제출서류 목록 가. 목적 나. 지원 내용 다. 지원 기간 라.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나.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제1장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11 라.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혁신법 제9조 제4항 단서) -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포괄적 협정・조약이 기(旣) 존재할 경우, 협정・조약의 부속서류 또는 정부가 체결한 후속 MOU(협정・조약의 후속MOU)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할 수도 있음 지정 등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 가능한 경우 ∙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2 국제공동연구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혁신법 제9조 제2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또는 혁신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② 법 제9조 제 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 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12 연구개발계획서는 총 3가지 부분(표지, 본문1, 본문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면 최종확인 후 제출이 가능함(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까지만 가능) - (표지)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과제 유형 및 특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요약문 등의 기본 정보 - (본문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그 밖에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 (본문2) 연구개발기관 현황(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연구개발기관 연구실적 등),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연구 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현황,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그림 1-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과제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추진형태(유형) 및 각 연구기관의 역할, 추진체계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필요 해외기관과 일반형의 방식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표지에서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란에 해외기관의 정보를 작성 - 공동기관형의 경우 표지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란(해외기관이 주관연구개발인 경우)에 해외기관의 정보와 본문2에서 연구개발기관 관련 정보를 작성 제1장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13 3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가. 제도의 취지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등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를 제한 - 다만 연구수행 전념을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제외 가능 나.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3책5공)하고 있으며, 적용 제외 요건을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 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 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다. 국제공동연구 동시수행 과제 수 제외 기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자에 대해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일부 완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함 ※ 단, 해외기관이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며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14 Q&A Q1. 공동기관형에서 해외기관(주관기관)-해외기관(위탁기관) 구성 및 수행이 가능한지? A.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해외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또는 그 비용이 합리적 수준인지 등 면밀한 검토 필요 Q2. 일반형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개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지?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양할 필요 제1장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15 참고 해외기관이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는 경우 IRIS 시스템 사용 방법 ◉ 해외기관 및 해외연구자가 통합정보시스템(IRIS R&D업무포털) 이용이 어려운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권한 위임을 통해 국내 기관이 대신 처리 가능 1. 해외기관(해외연구자) 직접 수행 사항 □ IRIS 접속 ◉ 해외기관 및 해외연구자는 아래 경로를 통해 IRIS 영문 웹사이트에 접속 - (IRIS 영문 웹사이트 URL) https://www.iris.go.kr/enMain.do ※ (IRIS 국문 웹사이트를 통한 접속) https://www.iris.go.kr → 우측 상단 [English] 클릭 → IRIS 영문 웹사이트로 이동 □ IRIS 회원가입 ◉ 본인확인이 가능한 문서(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기재(必))를 통해 회원가입 - 상세 절차는 IRIS 영문 홈페이지 [Online Manual] 내 안내자료 참고 □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IRIS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National Researcher Information System*에 접속하면 연구자 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 * IRIS 영문 홈페이지 좌측 상단 [National Researcher Information System]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 □ 기관 등록 신청 ◉ 기관 등록은 IRIS 영문/국문 웹사이트 우측 퀵링크의 ‘Registration of Institution (기관신청)’에서 신청 - 기관명, 설립구분, 기관유형 등은 중요사항으로 정확한 기입하고, 기타 필수 정보를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 신청 후 승인에 3일 내외 소요 □ 공고 확인 ◉ IRIS 영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국제공동연구 공고 및 사업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공고명이 한국어인 경우 IRIS 영문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어로 표출 □ 해외기관(피평가기관)의 선정평가 참여 ◉ 선정평가 대상 해외기관은 전문기관이 안내하는 평가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일시를 엄수해 평가에 참여 - 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은 IRIS R&D 업무포털에서 진행되므로 이하의 ‘선정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16 □ 해외 평가위원의 선정평가 참여 ◉ 해외 평가위원은 아래 경로를 통해 전자평가시스템(EVAL) 영문 웹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후 1) 서약서 작성, 2) 평가자료 검토, 3) 평가표 작성 및 제출 - (IRIS EVAL 영문 웹사이트 URL) https://eval.iris.go.kr/resources/nui/index.do?lang=en ※ (EVAL 국문 웹사이트를 통한 접속) https://eval.iris.go.kr → 우상단 [English] 클릭 → IRIS EVAL 영문 웹사이트로 이동 - (EVAL 로그인) 전문기관에서 전달한 평가위원 ID 및 패스워드 입력 → 사용자 인증화면 → 이메일로 전달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완료 - (EVAL 평가위원 서약서 작성) 평가위원회 목록 중 해당 분과정보 확인 → 서약서 팝업창 활성화 → 평가위원 서약서 내용 확인 및 서명 → 평가비 입금 정보 입력 및 서명 → 저장 및 제출 - (EVAL 평가자료 검토 및 평가표 작성) 평가화면으로 이동 → 과제기본정보, 대표연구실적, 평가자료 등 평가 대상과제 정보 확인 → 평가표 입력 및 서명 → 입력결과 최종확인 후 평가표 제출 2. 국내기관이 대리 수행해야 하는 사항 업무단계 상세업무 과제접수 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필요시) 연구개발기관담당자 승인/반려 (선정)평가 평가결과 확인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필요시) 연구개발기관담당자 승인/반려 협약체결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협약 신청 (필요시) 연구개발기관담당자 승인/반려 협약변경 협약변경 신청 (필요시) 연구개발기관담당자 승인/반려 연구비지급 연구비 지급 현황 조회 성과관리 성과 등록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시설장비관리 시설장비 심의 정보 확인 시설장비 정보 등록 보고서제출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 (필요시) 연구개발기관담당자 승인/반려 연구비정산 정산결과 조회 정산결과 이의신청 기술료관리 기술료관리 문제과제관리 문제과제관리 납부관리 납부관리 제1장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17 □ 과제 접수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하, 피위임기관)은 해외기관(이하, 위임기관)을 대리하여 IRIS R&D업무포털에서 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 - 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는 피위임기관의 연구책임자만 제출 가능 ※ 따라서 피위임기관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위임장 및 IRIS를 통해 “피위임인” 지정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의 IRIS 회원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요 - 피위임기관 연구책임자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연구개발기관 담당자 승인 없이 바로 전문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계획서 제출 완료 □ 선정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인) 국내기관(피위임기관)은 해외기관(위임기관)을 대리하여 IRIS R&D업무포털에서 평가결과 내용을 확인 가능 ◉ (이의신청) 피위임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위임기관을 대리하여 IRIS R&D업무포털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공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 - 피위임기관 연구책임자가 이의신청하면 연구개발기관 담당자 승인 없이 바로 신청 완료 □ 협약체결 ◉ 피위임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위임기관을 대리하여 IRIS R&D업무포털에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음 - 피위임기관은 필요시 선정평가 결과를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 수정한 다음, 계획서 제출 및 협약서 생성 진행 ※ 협약서 생성 시 IRIS에 기(旣) 등록된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성명 출력 협약정보 추진유형 일반형(IRIS 기존) 공동기관형(신규) 계좌정보 연구비 지급 목적 계좌정보 필수 입력 해외기관에 한하여 연구비 지급 목적 계좌정보 미입력 연계 NTIS 연계 대상 (※ 조사분석평가항목 필수 입력) 필요서류 별도 계약서 필요 시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간 관리 국제계약서, 비밀유지협약서, 보안서약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필요 □ 협약변경 ◉ 피위임기관은 위임기관을 대리하여 IRIS R&D업무포털에서 협약변경 가능 - 단, 피위임기관이 협약변경을 신청하면 연구개발기관담당자 승인 없이 처리 - 만약 피위임인 변경이 발생할 경우 통보성 협약변경을 통해 변경 지정 필요 과제항목 추진유형 일반형(IRIS 기존) 공동기관형(신규) 협약변경 가능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기관 지원담당자 피위임기관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기관 지원담당자 기타 연구개발기관 담당자 승인 기능 설정 시 승인 완료되어야 신청 완료 연구개발기관 담당자 승인 기능을 설정해도 별도 승인없이 자동으로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18 □ 연구비 지급현황 조회 ◉ 피위임기관은 위임기관을 대리하여 IRIS R&D업무포털에서 연구개발비 지급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 □ 성과 정보 관리 ◉ (성과 등록) 피위임기관은 위임기관을 대리하여 IRIS R&D업무포털에서 성과를 등록할 수 있음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피위임기관은 위임기관을 대리하여 IRIS R&D업무포털에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정보 관리 ◉ (시설・장비 심의 정보 확인) 전문기관 담당자가 시설・장비 심의 정보를 PMS에 등록하면 피위임기관은 위임기관을 대리하여 IRIS R&D업무포털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정보 등록) 피위임기관은 위임기관을 대리하여 IRIS R&D업무포털에서 연구시설장비 성과를 등록할 수 있음 - 시설・장비는 등록기탁성과의 한 유형인 관계로 성과 등록 메뉴에서 정보 등록 ※ 단, 연구자 또는 전문기관 담당자가 ZEUS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설・장비 정보를 먼저 등록한 경우에는 R&D업무포털에서 ZEUS 등록장비를 검색해 입력 가능 □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 ◉ 피위임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위임기관을 대리하여 IRIS R&D업무포털에서 (연차/단계/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피위임기관 연구책임자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연구개발기관 담당자 승인 없이 바로 제출 완료 □ 정산결과 조회 및 이의신청 ◉ (정산결과 조회) 피위임기관은 위임기관을 대리하여 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에서 정산 완료된 결과를 IRIS R&D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음 ◉ (정산결과 이의신청) 피위임기관은 위임기관의 정산결과 불인정 내역에 대해 위임기관을 대리하여 IRIS R&D 업무 포털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음(1회 가능) 이 ㆍ (개 " ㆍ 을 제2장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 제공동연구으 국제종동연구의 @ 을 제1절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의 체결 23 1.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체결 23 2.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주요 사항 25 제2절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변경 및 해약 27 1. 협약의 변경 사유 27 2. 협약의 해약 29 제3절 연구개발기관 간의 국제계약서 작성 30 1. 협약과 계약의 구분 및 국제계약서의 필요성 30 2. 국제계약서의 작성 대상 30 3. 국제계약서의 주요 내용 31 4. 국제계약서의 작성 시 유의 사항 36 * [참고]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국제계약서 체크리스트 38 이 ㆍ (개 " ㆍ 을 제2장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23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의 체결 제1절 1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체결 가. 협약의 개념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필요 - 협약은 해외기관(주관, 공동)이 국내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하며, 개인 연구자는 협약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뿐만 아니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혁신법령 및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 <그림 2-1>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구조 나. 국제공동연구 협약체결의 대상 및 기간 (협약체결의 대상) 국제공동연구 유형 중 공동기관형이 협약체결의 대상임 *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기관만이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일반형과 별도과제형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며, 해외기관은 협약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협약체결의 기간)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며(법 제11조 1항 단서),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계평가・특별평가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거나 해약(연구개발과제 중단)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24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국제정세 및 현지사정 변동, 분쟁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의 어려움 등에 대해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단계를 단기간(예. 연단위)으로 설정, 연차점검 활용 등을 통해 연구 진행상황 관리 및 현지사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국제공동연구 협약체결의 절차 및 방법 (협약 체결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영 제13조 제2항) - 지식재산권(IP), 준거법 등에 대한 협상 지연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30일 이내 협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논의를 통해 진행 필요 - 해외기관과의 협약체결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사항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조율 필요 (협약체결 방법) 협약체결은 각 협약의 당사자(부처・전문기관 및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가 협약 내용을 확인 후 협약서에 직인을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직인을 사용하지 않는 해외기관의 경우 대표자 서명으로 갈음 가능함3) * 해외기관이 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이 불가한 경우 대표자 서명으로 협약체결 가능 (협약체결 절차) 협약체결은 기본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 공동연구의 경우 해외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서면 으로 진행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협약체결과 관련된 필요서류 안내, 협약서 발송 등을 통합정보시스템, 서면 등을 통해 안내 필요 - 해외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내기관과의 협의 및 협약에 따라 국내기관이 정보입력, 수정 등 시스템 사용을 대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스템사용 대리에 대한 내용을 협약서(또는 계약서)에 포함하고 위임장(동의서)을 작성하는 등 사전에 동의 및 증빙을 갖추고 입력 정보 오류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협약의 구체적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협약 대상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소관부처/전문기관 ②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③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소관부처/전문기관 ④ 개별협약 안내 및 협약서 발송 소관부처/전문기관 ⑤ 연구윤리, 보안 및 안전교육 안내 소관부처/전문기관 ⑥ 협약서류 열람・검토・서명 연구개발기관 ⑦ 협약서류 검토 및 협약 체결 소관부처/전문기관 ⑧ 협약체결 통보 및 연구개발비 지급 소관부처/전문기관 3) 『외국인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25 - 해외기관과 서면으로 협약을 진행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완료된 개별 협약서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발송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 열람이 상시 가능하도록 제공할 필요 협약서는 국문을 기본으로 하되, 국・영문 협약서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영문협약서도 함께 첨부 - 영문협약서에는 영문협약서 예시(부록2)를 참조하여 국내기관이 해외기관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대리(Article 19(5)) 및 국・영문협약서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국문이 우선한다는 규정(Article 27)을 포함할 필요 2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주요 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표지) 협약의 당사자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모두 명시적으로 표기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필요 <그림 2-2>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양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26 나. 협약의 세부 조건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령 등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쌍방 의사합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다만, 혁신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필요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표준협약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상의 협약 예시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계획은 보통 영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계획 포함)에 따르는 것으로 갈음함 - (협약 당사자의 권리(권한)・의무) 중앙행정기관의 권리・의무, 전문기관의 권리・의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 기관의 권리・의무, 연구자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혁신법에서 정하는 사항) 협약의 변경 및 해약, 연구개발결과 보고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 연구개발비 지급・사용・정산 관련 사항, 연구개발성과 소유 등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부정행위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등 -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공개 등 - (연구개발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사항)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협조 등 -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등에 따른 연구시설・ 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27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변경 및 해약 제2절 1 협약의 변경 사유 가. 중요한 협약 사항의 변경(실무상 승인 사항) 협약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과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법 제11조 제2항) -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상대방에게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 및 승인을 통해 변경 필요(영 제14조 제1항) 일반형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환율 변동 사유는 제외)에도 중요한 협약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국내 연구기관과 전문기관 간 문서를 통한 상호간 협의 필요 - 공동기관형에서 해외기관의 책임자 변경 사유 역시 중요한 협약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문서를 통한 상호간 협의 필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4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사유와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연장 가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4조 제2항, 제3항) - 문서를 통한 상호간 협의는 전자공문 발송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되, 해외기관의 경우 전자메일(공문) 또는 우편 및 인편 등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 가능 혁신법상 특별평가(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가 아닌 특별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책임자 변경 및 과제 중단 등 가능 <표 2-1>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모두 해당 연구책임자의 변경 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 ※ 영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 기간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 기간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비의 변경 공동기관형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외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항목에 대한 계상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4) 4)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제3절(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28 나. 경미한 협약 사항의 변경(실무상 통보 사항)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영 제14조 제2항)의 변경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상호간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법 제11조 제3항) 통보 방식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담은 공문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음 - 아래의 사항(영 제14조 제2항 제1호-제5호)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함 ∙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제1호)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제2호)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되지 아니한 사항)의 변경(제3호) ∙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제4호)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제5호)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는 경우나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법 제14조 제2항 제6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협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 기관의 장)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연구개발기관에 통보 필요 <표 2-2> 통합정보시스템상 협약 변경의 통보사항 세부기준 구분 세부 항목 통보 관련 법령 기관 변경 연구개발기관 외 변경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변경 통보 사항 영 제14조 기관정보 변경 연구개발기관 정보 변경(기관 명칭, 기관장 등) 영 제14조 인력 변경 연구자 (연구책임자 제외) 연구자 변경(연구책임자 제외) 영 제14조 제2항 제2호 연구자 외 변경 연구지원 인력 등 영 제14조 제2항 제4호 연구개발기관 외 인력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인력 변경 영 제14조 제2항 제4호 목표 내용 연구개발 내용 추진 전략, 방법 등 영 제14조 제2항 제1호 연구 개발비 사용계획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항목별 계상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단, 승인 사항은 제외) 영 제14조 제2항 제3호 연구개발비 지급 계좌 변경 영 제14조 제2항 제4호 기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 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 영 제14조 제2항 제5호 영 제14조 제2항 제6호 제2장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29 2 협약의 해약 가. 협약의 해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즉시 연구개발비 집행을 중지하고 협약의 해약과 함께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11조 제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중앙행정 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영 제15조 제1항)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연구개발비 정산 등에 관한 규정(영 제26조)을 준용하여 진행 나.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법 제15조 제1항 각호)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협약의 변경 또는 과제 중단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법 제31조 제1항)가 발생한 경우(1호) ∙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법 제32조 및 제33조)이 확정된 경우(2호)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호) ∙ 중앙행정기괸의 장이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을 인정한 경우(4호)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호) ∙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호) 특별평가를 통해 결정된 협약의 변경은 ‘협약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절차(법 제11조 제3항)를 준용하고, 협약의 해약은 ‘협약의 해약’의 절차(법 제11조 제4항)를 준용하여 진행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이 연구개발 환경 변화 또는 목표 조기 달성으로 연구개발과제 중단을 요청(법 제15조 제2항 제1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인정한 사유(법 제15조 제1항 제4호)로 특별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영 제31조 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30 연구개발기관 간의 국제계약서 작성 제3절 1 협약과 계약의 구분 및 국제계약서의 필요성 (협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과제 추진을 위한 공통 사항을 중심으로 체결 (계약)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이나 문제 발생 시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기관 간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가 표시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 계약서는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전문기관에 알려 계약 내용이 협약 취지나 내용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필요(과제 공고시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제출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포함) - 계약서 내용이 협약서 내용에 위배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약서가 우선함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명확히 해야 함 2 국제계약서의 작성 대상 협약서로 충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도 있으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계약을 통해 정해야 할 사항도 연구개발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형별로는 일반형과 공동기관형이 계약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형(유형1)의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집행 하기 위하여 해외기관의 역할, 결과물 및 종료일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작성 필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기준 제28조 제4항5)) - 공동기관형(유형2)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간 협력 범위가 방대하고 권리의무 관계 및 계약의 내용도 일반형보다 복잡할 수 있음. 과제범위, 성과소유, 손해보전 등 광범위한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음 5) 제28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2장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31 3 국제계약서의 주요 내용 표준화된 국제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전문, 용어의 정의, 계약 대상 및 과제 범위,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세금, 지식재산권(IP), 출판과 공표, 비밀유지, 제3자의 관여, 제3자 권리와의 충돌, 계약기간 및 종료, 진술과 보증, 손해보전과 책임, 수출제한, 준거법과 분쟁 관할, 기타 일반 조항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 이하에서는 국제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록2] 참조 ※ 부록의 국제계약서 주요 조항해설 및 샘플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문으로 연구기관에서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동 매뉴얼의 샘플, 예시문, 해설 등의 활용으로 인한 분쟁 및 문제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 (1) 계약서 제목 및 전문(前文 - Preamble) (계약서 표제/제목) 국제공동연구 계약서의 제목은 계약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서의 구속력은 본문에 포함된 여러 조항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제목은 법적 구속력 또는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전문-Preamble) 국제계약서의 본문이 계약서의 실질적 약정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계약서 본문 앞에 위치하는 전문(前文)은 계약의 당사자, 체결 경위, 목적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 - 계약서의 전문 혹은 서문은 계약서의 머리말로서 계약의 당사자, 주소, 체결일자 혹은 계약의 발효일 등이 기재되며 계약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하는 것이 중요함 (설명부) 주로 계약 체결의 목적, 의도, 배경, 경위 등을 간략히 설명함 (약인-consideration) 주로 영미법에서 유효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양측이 서로 교환하게 되는 거래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함 (2) 정의 조항 정의 조항은 계약서에 사용될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혼동을 방지하거나 반복되는 용어의 축약 표현을 사용할 때, 해당 용어의 통일적 의미를 정의 조항에 규정함으로써 계약서의 작성 또는 해석에 편의를 도모함 - 정의 조항은 당사자의 권리・의무 판단에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개발(R&D) 계약과 같이 전문적인 계약일수록 용어의 선택, 정의 등을 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 (3) 계약대상/과제 범위 국제공동연구 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수행할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의무를 약정하여야 함 - 계약 대상 또는 과제 범위에 관한 조항은 본 계약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임을 약정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내용을 상세히 특정하는 것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32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연구개발과제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각 당사자가 연구개발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약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수행의 주체, 책임과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추후 연구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연구개발 진행 및 결과 보고 관련 사항, 과제변경 가능 요건과 절차 및 과제 일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미리 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 (5)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 계약에서 과제 이행에 관한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조항이며, 연구개발비 액수, 지급 시기를 약정하는 것은 필수 - 연구개발 기간 중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해외기관과의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 혁신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i)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일반형, ii)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비를 국내기관과 공동 또는 일부 부담하거나 전체를 지원받는 공동기관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각 유형별로 연구개발비 지급 규정의 내용도 다르게 작성되어야 함 연구개발비 지급에는 일시불과 분할지급이 있으므로 지급시기, 방법 등을 정할 필요 - 해외기관은 연구개발비 지급계획 일정에 따라 예정된 연구개발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과 함께 이를 사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6) 세금 연구개발비 관련 과세(tax) 여부 문제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인 범위 내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및 부담 주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Foreground IP에 대한 대가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7) 협약체결 이후 완성된 연구개발성과(Foreground IP)의 귀속 Foreground IP는 공동연구협약이 체결된 이후 ‘협약에 따라(under this Agreement)’ 개발된 연구개발성과를 의미함 국제공동연구 계약에서 Foreground IP에 대한 권리 조항은 Foreground IP에 대한 권리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당사자의 실시권 및 그에 대한 대가에 관해 정하는 것이며 기술 분야,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함 제2장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33 (8) 협약체결 이전 완성된 연구개발성과(Background IP)에 대한 권리 Background IP란 공동연구계약이 체결되기 전 각 당사자가 각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완성한 연구개발성과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나 연구개발계약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계약 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함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사용 또는 실시하기 위해 Background IP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에 관한 문제를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함 (9) 출판 및 공표 공동연구개발 일방의 당사자가 대학, 연구소 등일 경우 학회지, 논문 등을 통한 연구과제성과의 발표 가능성 여부를 계약서에 포함시킬 필요 - 국제공동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과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사업화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논문 출판이나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연구개발성과가 공지되어 지식재산권의 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중요 정보의 삭제 또는 발표의 유예 등 계약상 안전장치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대외 출판이나 발표시 발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상대방이 불합리하게 반대할 수 없다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10) 비밀유지 국제공동연구개발 계약에 있어 비밀유지 조항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비밀유지 대상(정보), 비밀유지의무의 주체 및 비밀유지 기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연구개발과제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자는 기관뿐 아니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해당되며, 하도급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물론이고 계약 승계 등으로 비밀유지의무 대상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전달받는 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함 비밀유지조항은 계약기간(연구개발기간)을 넘어 정하는 경우가 많음 (11) 제3자의 관여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경우 연구개발을 계약 당사자가 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연구개발 중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연구개발 중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는 경우 수급인에게도 비밀유지의무와 같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필수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수급인의 행위로 인해 도급인이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경우 그 책임은 모두 계약 당사자인 도급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34 (12) 제3자 권리와의 충돌 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위탁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가 제3자 특허권 등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조항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가 제3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책임지는 손해보전(indemnification) 조항의 포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 학문적 목적의 연구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성과 관련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증조항이나 이에 대한 손해 보전 조항을 요구하지 않음 (13) 계약기간 및 종료 계약기간은 계약 발효일(Effective Date)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를 말하며, 계약에서 규정한 권리, 의무의 발생, 종료에 관한 시기에 해당함 * 계약기간의 갱신(renewal)과 연장(extension)은 법률상 다른 개념으로 계약의 갱신은 원 계약과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반면, 연장은 원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모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종료시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해제”는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반면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 소멸시키는 것이며 해지 시점까지 계약의 효력은 존속함 * 다만, 영문으로는 해제와 해지 모두“terminate” 또는 “termination”이라고 표현하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expire”라는 표현을 사용함 (14) 진술과 보증 계약의 종류에 따라 계약 당사자에게 다양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서 당사자가 진술과 보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영미법에서는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법리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인정되는 보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한 보증 내용이 유일한 보증이며 이를 제외한 일체의 보증은 하지 않는다는 보증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 미국의 경우 제품 공급계약서에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증 조항이 없더라도 제조사는 고객사에 대해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을 한 것으로 판단함 (15) 손해보전과 책임 손해보전(indemnification)이란 손해(손실, loss)에 대한 보상(배상)을 의미함 - 일반적인 손해배상 조항과 달리 손해보전(indemnification) 조항은 계약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계약의무 불이행과 관련 없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고, 배상 범위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보다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음 - 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계약서에는 이러한 손해보전 조항이 반드시 필요함 제2장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35 손해보전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손해보전의 금액적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16) 수출제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 역시 주요 기술의 국외 유출에 대해 매우 신중하며 국가 핵심기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 이전 시 정부의 허가나 신고를 요구함 각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술에 대한 이전 또는 공유가 필요한 분야는 국제공동연구 분야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면 각 국가로부터 그에 필요한 사전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무 부담에 관한 조항이 필요함 - 수출이 통제될 수 있는 정보, 자료, 기술 등은 제공하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하고, 그러한 정보, 자료, 기술 등에 상대방이 접근하지 않도록 각 당사자에게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음 (17) 준거법과 분쟁 해결 관할 준거법은 본 계약의 적용이나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을 의미함 준거법 조항은 연구개발 계약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석될지 여부를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 절차와 소송 시 관할 법원 등을 정함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적・절차적 측면에서 국 내기관에 가장 유리함 * 준거법 및 분쟁관할 유형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연구 영문계약서 매뉴얼(25.10)’ 참고 양 당사자 간에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3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준거법은 분쟁 관할 지역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18) 기타 일반 조항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를 묶어서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s)으로 분류함 - 계약서의 가장 마지막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 내용으로는 통지(Notice) 조항, 계약양도(Assignment) 조항, 권리포기(No Waiver) 조항 등이 있음 (19) 서명 인장 날인을 하는 국내 계약서와 달리 국제계약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서명함 (서명란 기재 및 서명방법) 서명란(signature block)에는 계약서 전문에서 표시한 것과 동일하고 정확하게 full name으로 당사자를 표기하며 서명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함 (서명된 계약서의 원본)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당사자 수에 맞추어 출력하여 당사자 모두 서명한 후 당사자 각각이 서명한 계약서 원본을 1부씩 보관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36 4 국제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계약 전 유의 사항 해외기관과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권리・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계약 담당부서와 연구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할 필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상호간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협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할 필요 계약의 주요 조건(key terms)에 대해 먼저 합의한 후 당사자 일방이 합의된 주요 조건이 반영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수정본을 통해 합의된 주요 조건 이외의 조건들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제공동연구 특성상, 협약 및 계약 체결에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추진 일정 등을 수립할 필요 ② 계약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계약의 목적 및 대상 명확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과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계약의 환경 분석) 국제공동연구 계약은 국제간의 거래이므로 국내뿐 아니라 상대방 국가의 법규, 제도, 정책, 조세, 거래 관습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거래조건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 * 연구개발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 연구개발비 중 일부가 Foreground IP에 대한 대가로 약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납부 의무의 주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계약 상대방에 대한 조사)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서명인이 그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및 확인할 필요 (국제계약 전문 법률전문가 자문) 영문 계약서 작성 시 잘못된 영어 단어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검토 및 협상에 있어 국제계약 관련 법률 지식과 영어 능력이 우수한 법률 전문가에 대한 사전 자문 필수 ③ 계약 내용에서의 유의사항 연구기간, 연구금액(지급 화폐, 지급방법 등), 연구보고서 제출(진도점검, 최종보고서 등), 지식재산권(소유 주체, 방법, 실시권 및 관리비용 등), 중재조항, 준거법, 비밀 유지 조항 등 최근 수출입금지 조항 등 정부간 규제 조항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④ 계약 진행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자신의 기관과 상대방 기관의 계약에 관한 협상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목표는 지양하여야 함 제2장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37 계약 협상은 자사(自社)의 이익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더 중요한 계약 조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계약서 협상은 양 당사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상호 Win-Win의 결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Q&A Q. 일반형에서 해외기관과의 MOU 체결만으로도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계상이 가능한지? A.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의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나 MOU 체결을 근거로 소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계약서를 증명자료로 구비하여야 하며, MOU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해외기관의 역할, 연구개발 성과 및 종료일, 성과의 소유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달라질 경우 소관 전문기관의 인정이 다시 필요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38 참고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국제계약서 체크리스트 제목 주요 내용 확인 전문(前文) ① 당사자, ② 계약 목적, ③ 계약 배경 등 □ 정의 계약서 본문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가능하면 모두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계약 대상/과제 범위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서(연구내용, 기간 등), ② 연구개발 진행/결과 보고 ③ 과제변경 요건과 절차, ④ 제3자 하도급에 관한 사항 등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① 연구수행 관련 주체 및 내용 등 구체적 사항 ② 계약 의무 불이행 시 해결 방법 등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일반형 경우) ①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② 연구개발지 지출 증빙 등 □ 세금 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관련 □ 협약체결 이전 완성된 연구개발성과 (Background IP) ① 라이선스, ② 로열티 등 □ 협약체결 이후 완성된 연구개발성과 (Foreground IP) ① IP 귀속, ② 라이선스, ③ 출원관리 □ 출판과 공표 ① 발표 요건, ② 발표의 방법과 시기, ③ 발표 제한 등 □ 비밀유지 ① 비밀유지 적용 예외, ② 비밀유지기간 등 □ 제3자의 관여 ① 연구개발에 제3자 관여시 의무사항 □ 제3자 권리와의 충돌 ① 제3자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시 조치 등 □ 계약기간 및 종료 ① 계약기간, ② 계약의 해지, 해제 조건, ③ 종료시 조치 등 □ 진술과 보증 ① 계약 체결 권한, ② 제3자 권리에 대한 보증 등 □ 손해보전과 책임 ① 손해보전 대상, ② 손해보전 범위 등 □ 수출제한 ① 수출입 금지 조항 등 □ 준거법과 분쟁 관할 ① 준거법, ② 소송 관할 □ 기타 일반 조항 ①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② 분리 가능성(Severability) 조항, ③ 통지 (Notice) 조항, ④ 계약양도(Assignment) 조항, ⑤ 권리포기(No Waiver) 조항 등 □ 서명 ① 기관명 및 기관장 직인, ② 대표자 서명 등 □ *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유형, 연구개발과제 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ㆍ (개 " ㆍ 을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 - — 제1절 연구개발성과의 귀속(소유) 43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귀속(소유)의 일반원칙 43 2. 연구개발성과의 완성 시기 및 원시 소유 규정에 따른 기준 47 3.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성과 유형별 세부 기준 49 4.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51 5. 연구개발성과의 권리 양도 52 제2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55 1.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일반원칙 55 2. 연구개발성과의 공동연구자 실시(연구개발 단계별) 57 3.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자 실시(자기실시) 60 4.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 실시 61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63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공표 및 후속 연구 65 1. 연구개발성과의 공표 65 2. 후속 연구 66 이 ㆍ (개 " ㆍ 을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43 연구개발성과의 귀속(소유) 제1절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귀속(소유)의 일반원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 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 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44 가. 연구개발성과 정의 및 일반원칙 (1) 정의 및 적용대상 (정의)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유형・무형의 성과(혁신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적용 대상 본 매뉴얼에서의 연구개발성과는 주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각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다른 유형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도 협약서에 명시할 수 있음 ※ “Intellectual Property” or “IP” means any discovery, invention, formulation, know-how, method, technological development, enhancement, modification, improvement, work of authorship, computer software and documentation thereof, data or collection of data, whether patentable or not, or susceptible to copyright or any other form of legal protection. (2) 일반원칙 및 예외 (공통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활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공동연구 수행시 고려해야 하는 국제 관계 법규 및 조약, 협정 등 관련 제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혹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함 (발명자주의) 연구개발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자가 원시취득하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자로부터 해당 기관의 직무발명규정이나 협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함)에 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승계하여 소유(혁신법 제16조 제1항) (공동연구의 성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함(혁신법 제16조 및 영 제32조) ※ 여러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지분을 각 연구자가 원시취득하며, 각 연구자의 소속기관은 직무발명규정 등에 의하여 소속 연구자가 취득한 소유권(공동연구의 경우 지분)을 승계하여 소유 - 다만,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위탁연구) 위탁연구개발기관(소속 연구자)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소속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를 승계받아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45 <그림 3-1> 연구개발성과 소유 원칙 단독 성과 창출 ▶ 해당 연구개발기관 성과 소유 연 구 자 (원천적 권리) 공동 성과 창출 ▶ 기여도에 따라 소유비율 산정 (단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 승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연구개발기관 (소유)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혁신법 제16조 제3항)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국제공동연구 적용 기준 (국제공동연구 국내 우선 조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소재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영 제32조 제2항) -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소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성과 소유(및 실시)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음 (국제공동연구에서 기여도 산정)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원칙으로 하되, 각 기관이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투입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시설・장비 및 연구개발정보 등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특성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은 협약(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IP정책 고려) 국가별, 연구개발기관별로 별도의 IP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주의사항) 일본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MIT의 ‘IP policy' 등 국가별, 연구기관별 별도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과제는 우리나라의 투입자원에 상응하는 IP 확보가 원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46 (직무발명 제도 차이)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하여 사용자 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에 사용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나, 발명자 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어야 국제공동연구의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음 - 따라서 국제공동연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 상대국이 발명자 주의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국 연구 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를 승계받아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적절한 권한을 확보토록 해야 함 <표 3-1> 주요국 직무발명 제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원칙 발명자주의 발명자주의 부분적 사용자주의 발명자주의 사용자주의 사용자주의 사용자주의 소관법률 발명진흥법 특허법 특허법 종업원 발명법 특허법 지적재산권법 전리법 직무발명 귀속 종업원 원시취득 후 사용자 승계 종업원 원시취득 후 사용자 승계 종업원 원시취득 후 사용자 승계 (사전승계규정 있는 경우 사용자 원시취득) 종업원 원시취득 후 사용자 승계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 기타 국가 : 사용자 주의(대만, 호주 등) / 발명자 주의(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국가간 특허제도 차이에 따른 조치) 각 국의 지식재산(특허 등) 공동소유 관련 법규에 따라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할 때 공유자 동의 요건, 성과실시 이익의 공유자 배분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연구 시작 전에 연구개발성과의 귀속・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특히 공유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 이에 대해 공유특허권자에 사전 정보제공, 실시권에 따른 수익 배분 등 이해충돌상황을 세분화하여 사전에 협의 필요 <표 3-2> 주요국 특허권 공동소유 관련 제도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지분양도 전원동의 자유 자유 자유 (공유자 우선매수권) 전원동의 통상실시권 허여 전원동의 자유 과반수 동의 자유 (공유자 우선매수권) 자유 이익 배분 의무 의무 없음 의무 없음 공유자간 협의 자기실시, 실시허락 할 경우 미실시 타공유자에게 이익 배분 공유자 이익 배분 * 국가별 제도차이 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기관별로도 IP 관련 규정이 상이하므로, 연구 시작 전 확인 필요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47 (시설・장비) 국제공동연구는 연구역량이 충분한 해외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상대국에 시설・장비 구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해외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은 지양하도록 해야 함 -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해외기관에 시설・장비 구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시설・장비 소유권은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 사용・관리권은 해외기관에 부여해야 하며, -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도 국내 연구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주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 장비를 등록・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의 사항) 중앙부처(관리기관 등)는 시설・장비 구축계획이 있는 과제의 경우 협약 전에 소유, 관리권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국내 연구기관이 소유하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이 필요함을 안내해야 함 과학기술기본법6)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관리・운영・공동 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구개발성과의 완성 시기 및 원시 소유 규정에 따른 기준 가. 연구개발성과 완성 시기별 적용 기준 (1) 협약(계약)체결 이전 보유한 연구개발성과(Background IP) (원칙) 공동연구협약(또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각 당사자가 각자 개발하여 보유한 연구개발성과(기존기술)의 소유권은 그 후 체결된 공동연구협약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개발된 성과이므로 소유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 - 다만, 원활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서 다른 공동연구자의 기존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실시권(license)을 다른 공동연구자에게 허여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음 * 무상(royalty-free), 비독점적(non-exclusive), 양도불가(non-transferable), 재실시권 부여불가(non-sublicensable) 등 6) 법률 제19990호(시행 2024. 7. 10.).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48 (협약 적용) 공동연구협약 체결 전 각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보유한 연구개발성과(기존기술)는 계약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용어 정의[일반적으로 Background IP(Intellectual Property), Background, Pre-existing IP 등]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기존 기술 목록을 명시할 수 있음 * 기존 기술 여부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에 대한 목록화가 필요하며, Background IP는 연구성과 귀속 비율 산정에 참조될 수 있고, 특히 기존 기술을 포함한 IP 실시에 권한 허여 등 관련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사전 협의 필요 (2) 협약(계약)체결 이후 완성된 연구개발성과(Foreground IP) (원칙) 공동연구협약(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협약에 따라(under this Agreement)’ 개발된 연구개발성과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임 - 공동연구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은 공동연구의 추진유형, 연구개발비 부담, 성과 기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적인 협약(계약) 내용에 따름 (협약 적용) Results under this Agreement 또는 Results arising from this Project와 같이 ‘협약이나 프로젝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발된 성과물’로 명확히 한정하여 협약(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공동연구 협약 당사자 중 우월한 지위(예 : 저명한 연구자・연구기관, 핵심기술 보유자)에 있거나 연구개발비를 전부 또는 대부분 부담하는 경우, 모든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리적 기준으로 협약 (계약) 체결이 필요함 * (주의) Results after the conclusion of this Agreement와 같이 ‘협약체결 이후’ 개발된 성과물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협약과 관계없이 협약체결 이후에 개발된 모든 결과물을 포함하는 의미로 오해할 우려 나. 원시적 소유 규정에 따른 조치 (1) 연구개발성과가 발명자(종업원)에 귀속되는 경우 (소유권 승계)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사용자(기관)이므로 종업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당사자(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해당 소유권을 승계받아야 할 ‘협약상 의무’를 부과 하여야 함 * 대한민국, 미국, 독일 등은 발명자 주의를 채택 (협약 예시) 공동연구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실시권을 문제없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협약상 의무 위반이나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소유권 승계 규정을 협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예 문 >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own employees involved in conducting the Project under this Agreement assign to the Party all and any Intellectual Property that the employees may obtain in conducting the Project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section. 각 당사자는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협약에 따른 연구수행과 관련된 종업원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모든 지식재산을 그 당사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49 (2) 연구개발성과가 사용자에 귀속되는 경우 (사용자주의) 연구개발성과가 사용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당사자가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종업원의 권리를 승계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국의 법률 개정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협약서에 연구개발성과의 확보 의무를 명시할 수 있음 *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은 사용자 주의를 채택 (위탁기관) 제3자에게 연구개발과제 일부를 위탁・용역(subcontract)하는 경우, 위탁을 준 당사자가 위탁받은 업체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도록 ‘협약상 의무’를 명시하여야 함 < 예 문 > Where any Third Party such as a subcontractor is involved in conducting the Project, the Party engaging the Third Party shall ensure that the Third Party assigns to the Party all and any Intellectual Property the Third Party may obtain in conducting the Project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section. 제3자가 수급인으로서 연구수행에 관련되는 경우에 그 제3자를 고용한 당사자는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3자가 얻은 모든 지식재산을 그 당사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제공동연구 유형별 성과 귀속 세부 기준 가. 일반형 (국내 연구기관 소유 원칙)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외국 연구개발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를 수행(subcontract)하게 하는 경우,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 는 것이 원칙임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예외)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지 못하거나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국내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나. 공동기관형 (공동소유 원칙)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여 완성된 성과는 공동으로 수행한 당사자 모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각각의 소유 지분은 기여도에 따른 차등 소유가 원칙임 (기여도 산정) 공동연구자(기관)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공동연구계약에서 참여 당사자가 균등한 지분(equal share)으로 소유하도록 정하거나, 공동연구개발 완료 후 참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기여도 (지분)를 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다’라고 정하면,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지분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협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균등 지분으로 인정되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50 < 예 문 > All and any Project Results that are developed or being developed under this Agreement jointly by two or more Parties shall be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involved with such Project Results. Each joint owner shall have an equal interest in and to the jointly owned Project Results, unless agreed otherwise by all of the joint owners. 둘 이상의 당사자에 의하여 본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모든 연구결과는 그 연구결과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각 공동 소유자는 모든 공동 소유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다. (비용부담시 지분확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국가연구개발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지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자)의 저명함, 과제수행능력(기술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협상력이나 지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기준(지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함 (한계) 저명함(기술력)의 차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 등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지분 확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도 국내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통상실시권 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확보하도록 협약서 (계약서)에 명시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 재원으로 수행된 공동연구과제의 성과물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최대한 소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분용역)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하나가 과제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subcontract)하게 하는 경우, 일반형과 동일하게 연구성과 소유권 이전 항목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필요 (방문연구자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연구 참여 전 초청 당사자와 방문연구자를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당사자 간 권리 (지식재산권)의 배분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 - 사전 결정이 없는 경우, 초청 기관의 방침에 따라 방문연구자에게 권리(지식재산권), 포상, 상여금 및 사용료 부여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사업유형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별도 과제형(Joint Call) (개별 소유 원칙) 공동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연구개발비를 부담(각자 funding)하고, 개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단독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각자 개발한 결과물은 개별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각 기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기여도 산정방식 및 귀속기준(지분 등) 등에 대해서는 상기의 ‘나. 공동기관형’ 기준을 참고하여 별도로 협의할 수 있음 ※ 연구 아이디어 제공 등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는 발명자에 포함할 수 있음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51 4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가. 소유 유형별 보호 (단독개발성과) 단독 연구개발성과의 법적 보호(예를 들어 특허 출원 등) 비용과 절차 이행 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공동연구성과) 공동 연구개발성과의 법적 보호(예를 들어 특허 출원 등) 비용과 절차 이행 책임은 공유자 전원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예 문 > The joint owners of Project Result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jointly responsible for taking all necessary actions, legally or practically, to protect the jointly owned Project Results such as application, prosecu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IP righ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s. All the expenses required for protection of the jointly owned Project Results (not including litigation costs for infringement, nullity, etc.) shall be shared by all the joint owners of the jointly owned Project Results in proportion with the interest or share of each joint owner in or to the jointly owned Project Results. 본 협약에 따라 양 당사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된 공동 소유 연구결과의 공동 소유자들은 특허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 지 않는 지식재산권의 신청, 출원, 등록 및 유지와 같이 공동 소유하는 연구결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또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동 소유 연구결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침해, 무효 등에 대한 소송비용은 포함하지 않음)은 공동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각 공동 소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해당 공동 소유 연구결과의 모든 공동 소유자들이 분담한다. 나. 소유자가 포기한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1)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 (출원 포기) 단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정*을 들어 특정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 후속 연구・사업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의 보호를 위해 대신 비용을 부담하고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 * 예 : 비용 과다, 사업화 계획 없음, 소규모 시장, 영업전략 변경 등 (주의 사항) 소유자가 특허 출원을 거부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비용을 부담하여 특허 출원을 진행하도록 허용하되, 특허 출원을 포기한 소유자는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도 포기하는 것(무임승차 방지)으로 계약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출원 포기) 공동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일부 공유자가 특정 국가에 특허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 후속 연구나 사업화를 위해 다른 공유자가 출원 비용 및 절차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당 국가에서 공동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52 (주의 사항) 특허 출원을 포기한 공유자가 해당 국가에서 특허 등록이 된 경우 그 권리만 누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등록된 특허권의 지분과 무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실질적 불이익)하도록 명시가 필요함 (지분 이전) 특허권이 공동특허권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매년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원하지 않은 공유자는 특허권의 지분 포기 대신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에 상호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명시해야 함 < 예 문 > In the event that some of the joint owners of the jointly owned Project Results are not interested in seeking a legal protection of the jointly owned Project Results in a certain country, the other joint owners of the jointly owned Project Results may file an application for or maintain the IP rights to the jointly owned Project Results at the expense of the other joint owners only, on the condition that the other joint owners are the sole owners of the IP rights to the jointly owned Project Results in the certain country without any license to use the IP rights granted to the joint owners who refused to file an application for or maintain such IP rights in the certain country. 공동 소유 연구결과의 공동 소유자들 일부가 특정 국가에서 해당 공동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에 관심이 없는 경우, 해당 공동 소유 연구결과의 다른 공동 소유자들은 그 특정 국가에서 공동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법적 보호 조치를 포기한 공동 소유자에게는 실시권도 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청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성과의 권리 양도 가. 단독 연구개발성과의 권리 양도 (공동연구의 목적 고려) 단독 연구개발성과도 다른 결과물과 함께 사용되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독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공동연구기관은 공통의 목적(이해관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에게 연구결과물의 일부가 매각된다면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연구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협의 시기) 단독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합의하여 규정할 수 있으나, 공동연구 시작 전에 미리 합의하여 계약서 등에 명시가 필요함 - 공동연구 중 또는 완료 이후에는 연구개발성과물이 가시화되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양도 제한을 협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우선매수청구권) 필요시 단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적 매수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53 - 단독 연구개발성과도 다른 성과들과 함께 일체로 사용될 때 비로소 완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 우선매수청구권(pre-emption right)은 합작투자협약(joint venture agreement), 주주간 협약(shareholders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데, 일방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공동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일체성 및 지속성을 확보 (동반매도청구권) 단독 연구개발성과라 하더라도 공동연구를 통해 발생한 성과이므로 분리 매각되어 다른 공동연구 개발기관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와 후속 연구나 사업화를 계속하는 것보다 자신이 보유한 성과도 함께 매각하여 탈출하는 동반매도청구권(tag along right)을 부여할 수 있음 - 공동연구 성과물은 일체로 사용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공동연구 성과물을 소유한 당사자 사이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속 연구나 사업화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움 * (참고) 동반매도청구권은 합작투자협약, 주주간 협약에서는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규정으로 일방 투자자의 소유 지분이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 이해가 충돌하는 제3자와 투자를 계속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도 함께 매각하여 투자위험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음 나. 공동 연구개발성과의 권리 양도 (사전 동의 원칙) 공동 연구개발성과의 어느 일방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사전에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국가별로 공유특허 지분의 처분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므로 협약서(계약서)에 명시가 필요하며, 과제 및 수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 한국 특허법은 공유특허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미국 특허법은 공유 특허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주의 사항)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에게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지분이 이전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후속 연구나 사업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과 국가별 IP 양도 관련 제도 차이 등을 고려하여 협약/계약 체결시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선매수청구권)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단독 연구개발성과와 비교하여 모든 공유자가 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공동 연구개발성과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 또는 공유자 아닌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해당 내용을 계약서 등에 반영할 수 있음 - (우선매수의 조건)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우선매수의 절차) ‘다른 공유자에게 제시한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다른 공유자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서면 통지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 다른 공유자에게 고의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거절하도록 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제3자에게 원하던 가격으로 매도하는 등 부작용 방지 (동반매도청구) 공동 연구개발성과의 지분을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까지 함께 매도하여 해당 공동연구의 위험에서 탈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54 - 이는 후속 연구나 사업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제3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이나 분쟁을 미리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함 - (절차와 조건) 동반매도청구권의 절차와 조건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를 회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예 문 > In the event that the other Party does not intend to exercise the pre-emption right, the other Party shall have the tag along right to sell, and the owner Party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cause the Third Party to purchase, the other Party’s ownership, share or interest of or in the Project Results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Third Party offers to the owner Party, provided that the owner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ies of the Third Party's offer in writing and the other Party who is willing to exercise the tag along right shall give a written notice to the owner Party within one (1) week from receipt of such offer from the owner Party. In the event that there is no written reply to the owner Party within such period, it shall be deemed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exercise the tag along right on the offered terms and conditions. In the event that the other Party exercises the tag along right but the Third Party refuses to purchase other Party’s ownership, share or interest of or in the Project Results, the owner Party shall not transfer or assign to the Third Party its ownership, share or interest of or in its solely or jointly owned Project Results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Third Party offers to the owner Party. In the event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ransfer or assignment are changed after notice to the other Party, the owner Party shall repeat the above entire procedure of written notice and reply on the changed terms and conditions prescribed in the Section. 다른 당사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의도가 없는 경우, 그 다른 당사자는 제3자가 소유자에게 제시한 것과 같은 협약 조건으로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 지분, 이익을 매도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소유자는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협약조건으로 그 다른 당사자의 소유권, 지분, 이익을 매수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보유한다. 다만, 소유자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제3자의 제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소유자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수령한 후 1주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소유자에게 서면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당사자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제3자가 그 다른 당사자의 소유권, 지분, 이익을 매수하기를 거절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그 제3자가 소유자에게 제시한 것과 같은 협약조건으로 그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 지분, 이익을 매도할 수 없다.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한 이후에 이전 또는 양도를 위한 협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소유자는 변경된 협약 조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한 위의 서면 통지 및 답변의 모든 절차를 반복하여야 한다. Q&A Q.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 하거나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해외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부R&D 과제에 참여한다면, 연구개발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성과 창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해외 연구개발기관 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함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5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2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 실시에 관한 협약(이하 “기술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일반원칙 가. 연구개발성과 실시의 개념 및 일반원칙 (정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법 제2조 및 영 제32조) * “연구개발성과 실시권”은 ‘the right to make, have made, use, lease, sell, license or otherwise dispose of the (solely/jointly owned) Project Results'으로 표현 (일반원칙)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특별한 제약을 주지 않고, 최대한 원활한 성과활용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소유기관장은 연구개발성과 직접 실시와 기술실시계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법 제17조 및 영 제3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56 - (공동연구) 국가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해야 함 ※ (주의 사항) 국가별, 각 연구개발기관별 IP(특허 등) 관련 제도・정책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계약 체결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유리함 나. 실시 구분에 따른 고려사항 (실시 구분)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형태, 실시 주체, 실시 시점, 유무상 실시 등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협약서(계약서)에 반영할 사항이 달라짐 <표 3-3> 연구개발성과 실시 구분 구분 세부 내용 연구개발성과 소유 ① 단독 소유 : 기존 연구성과(Background IP)를 포함, 공동연구 수행 당사자 일방이 소유 ② 공동 소유 : 연구개발로 발생한 성과(Foreground IP)를 공동연구 수행 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 실시 주체 ① 자기실시 : 단독/공동으로 소유한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② 공동연구자 실시 : 공동연구를 수행한 당사자가 다른 공동연구자가 소유한 연구성과를 실시 ③ 제3자 실시 : 공동연구를 수행한 당사자 외 제3자에게 실시 허락 실시 시점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주로 Background IP이나 일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완성 IP도 포함)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 Back Ground IP & Foreground IP 대가 여부 ① 무상사용 ② 유상사용 (고려사항) 단독 소유 IP를 자기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나, 공동 소유 IP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 주체와 시점 등에 따라 실시 전 동의 여부, 이익의 배분 등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음 - 또한 공동 소유한 연구성과를 제3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국가마다 공동소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협약(계약) 체결시에 가능한 한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함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57 2 연구개발성과의 공동연구자 실시(연구개발 단계별) 가. 연구개발기간 중의 실시 연구개발기간 중 필요한 기술실시 유형 - (기존기술 실시) 많은 공동연구의 경우 다른 공동연구자의 기존기술에 기초하여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해당 공동연구가 시작되므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동연구자의 기존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매번 기존기술 사용 허락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공동연구 수행 목적으로 기존 기술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동연구협약(계약)에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 (기간 중 완성기술 실시) 연구개발기간 중간에 완성된 특정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여 다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완성된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도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시 공동 연구협약(계약)에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사용의 조건)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존 기술이나 연구개발기간 중 완성기술을 자신의 공동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관련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무상(royalty-free), 비독점적(non-exclusive)인 실시권(license)을 조건으로 허락하거나, 양도불가(non-transferable), 재실시권 부여 불가(non-sublicensable)의 조건을 추가하여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각 과제별 특성에 따라 세부 내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음 (사용의 목적) 실시권을 공동연구 수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 목적을 ‘공동연구 수행’(solel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project under this Agreement)으로 한정하여 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함 * (예) 모바일 통신 반도체를 공동연구개발하면서 다른 공동연구자의 기존 기술 사용을 허락받아 공동연구와 관련없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곤란 < 예 문 > Each Party shall grant to the other Party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non-sublicensable,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Background IP solel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Project and utilizing the Project Result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r any other purposes, the Background IP is not allowed to use whatsoever, unless the owner of the Background IP grants to the other Party a separate commercial license to use it on a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market.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협약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기반 IP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불가, 재실시불가, 무상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반 IP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기반 IP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상업적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 한, 기반 IP는 그 밖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 (예외적 유상실시) 공동연구를 하게 된 동기(성격)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존 기술이나 연구기간 중 완성기술을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신의 공동연구에 사용을 금지하거나 유상(royalty-bearing) 실시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할 수도 있음 * (예)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존 기술의 수준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특정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술력(저명성)이 월등하여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실질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기존 기술의 무상실시가 곤란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58 나. 연구개발기간 후의 실시 (1) 무상으로 실시 허락하는 경우 (비상업적 사용)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후라도 다른 공동연구자가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비상업적 용도(예 : 연구 개발, 교육)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음 (실시권 확보 협약) 기술력 차이가 크거나, 어느 당사자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무상실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동연구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상실시권의 구체적인 조건을 협약서(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협의 가능) 다른 공동연구자의 연구개발성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약서(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함 - ‘사용 허락하되 구체적인 실시조건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자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2) 유상으로 실시 허락하는 경우 (공동연구의 특성) 공동연구의 특성상 자신의 연구개발성과만으로는 온전한 효과를 얻기 어렵고 다른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기존 기술이나 연구기간 중 완성기술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따라서, 공동연구 종료 이후에 다른 공동연구자의 기존 기술이나 연구개발성과를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용 조건을 별도로 협의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업적 사용) 공동연구가 종료되면 단독개발이나 공동개발을 통해 각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상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함 -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하나가 모든 연구개발성과를 대표로 사업화하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동연구개발 기관에 분배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상업적 사용을 허락할 수도 있음 (호의적 유상실시) 공동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른 공동연구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유상 실시를 허락할 경우에는 공동연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유상 실시를 허락할 때보다는 호의적인 조건으로 허락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조건’(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market)이 아니라 ‘시장 조건보다 더 호의적인 조건’(more favorable than reasonable market terms and conditions)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으로 협상 필요 (기술료) 공동연구개발은 최종 결과물이나 그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최종 결과물의 형태(범위), 기여도, 사업화 계획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시조건(기술료 등)을 사전에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다른 공동연구자의 연구개발성과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술료 등 실시조건을 미리 규정하는 대신 ‘추후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라고만 규정할 가능성이 높음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59 - 국내연구개발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자가 우월한 협상 지위에 있으므로 가능하면 연구개발 중 연구개발성과나 사업화 방안이 구체화 될 때 미리 실시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해서는 혁신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 중‘기술료 납부 의무기관’은 기술료 등 수익 발생시 정부에 일부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국외에 소재한 연구개발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약서 (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함 * 각 부처 및 전문기관은 국외 소재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고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여 공고문에 반영해야 함 - 혁신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부처별 소관 규정을 준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 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 ①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60 3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자 실시(자기실시) 가. 단독 연구개발성과의 자기 실시 (원칙) 각 당사자가 단독으로 개발한 연구개발성과는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원칙임 < 예 문 > The owner of Project Results, developed solely by a single Par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have made, use, lease, sell, license or otherwise dispose of the solely owned Project Results at its own discretion without the consent of, without accounting to, and without any compensation for the other Party. 본 협약에 따라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의 소유자는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에 대한 설명, 상대방에 대한 보상 없이 단독 소유 연구결과를 제작, 사용, 대여, 판매, 라이선스 부여,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익분배)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얻은 이익을 독점할 것인지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분배할 것인지는 각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독으로 개발한 연구개발성과를 각자 자유롭게 실시하고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나 손해도 전부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것도 가능함 (이익분배 비율) 각자 단독으로 개발한 연구개발성과를 각자 실시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분배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예) 균등하게 분배하거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여도 산정이 곤란할 경우 연구개발비의 부담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나. 공동 연구개발성과의 자기 실시 (원칙) 공동 연구개발성과를 어느 한 공동소유자가 단독으로 실시하여 얻은 이익을 독점할지, 공유 지분에 따라 다른 공동소유자들에게 분배할지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됨 * (사례) 공동 연구개발성과의 단독 실시 이익을 독점하는 경우와 공유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혼재 (이익 배분) 공동 연구개발성과를 어느 한 공동소유자가 단독으로 실시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공동소유자들과 분배하는 경우에 분배 비율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지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과제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특성에 따라 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 실시 대상지역이 분리되는지, 동일한 사업분야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다양한 고려 요소에 따라 이익 배분 여부, 비율 등에 대한 협의가 달라질 수 있음 (사업화 계획 외 실시) 공동 연구개발성과를 어느 한 공동소유자가 단독 실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사업화 계획에서 벗어나는 단독 실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협약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음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61 4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 실시 가. 단독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 실시 (무제한 실시 원칙) 단독 연구개발성과의 자기실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개발한 단독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단독개발성과를 제3자에게 실시 허락할 때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은 기술료도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분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경쟁사 등 일부제한) 공동연구의 목적(취지)을 고려하면, 단독 연구개발성과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경쟁사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쟁사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에게는 실시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 예 문 > The owner of Project Results, developed solely by a single Par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have made, use, lease, sell, license or otherwise dispose of the solely owned Project Results at its own discretion without the consent of, without accounting to, and without any compensation for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 owner shall not grant any license to use its own Project Results to the third Party that competes or may compete with the other Party in the area using or related to the Project Results. 본 협약에 따라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의 소유자는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에 대한 설명, 상대방에 대한 보상 없이 단독 소유 연구결과를 제작, 사용, 대여, 판매, 라이선스 부여,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 소유자는 연구결과를 사용하거나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상대방과 경쟁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전면금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배타적 사업화 계획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가 실시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 그러나 전면 금지 조건을 정한다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연구개발기관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어 공동연구개발의 동기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면금지의 기간, 지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임 나. 공동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 실시 (1) 허용 여부 (허용여부 규정)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소유자가 둘 이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상반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동 연구 개발성과를 공유하는 당사자 중 어느 하나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62 - 공동연구 수행의 목적과 과제 특성 등에 따라 성과의 활용을 자기실시로 한정할 것인지, 자유롭게 제3자에게 허락 하도록 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서 등에 반영이 바람직함 ※ (주의 사항) 공동연구협약에서 공동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시권을 어느 공유자 일방이 제3자에게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특허법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예) 한국의 특허법은 특허를 공유하는 경우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미국의 특허법은 공유자의 자유로운 자기 실시 외에 제3자에 대한 실시권 부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예) 공동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시권을 어느 공유자 일방이 제3자에게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다고 협약에서 정하였다면, 미국과 한국의 특허법에서 요구되는 다른 공유자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비독점적 실시조건) 공동연구개발의 어느 일방 공유자가 제3자에게 공동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통상실시권이나 공유자들은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독점적(exclusive) 실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면 다른 공유자들이 해당 공동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2) 공동소유자 동의 여부 (사전동의 필요)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둘 이상의 공유자가 존재하므로 어느 일방 공유자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다른 공유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 일방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경쟁사에 실시권을 부여한다면 다른 공유자가 해당 공동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지분을 보유하는 의미가 없게 됨 (협의 가능) 다만 공동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어느 일방 공유자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다른 공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이익을 분배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공동연구가 완료된 후에는 공동 연구개발성과 뿐만 아니라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이해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동연구를 시작 전 또는 성과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미리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술료 분배 여부 (기술료의 분배) 공동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할 때 다른 공유자들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추후 발생하는 실시권 수익도 분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소유지분 비율) 실시료 분배는 보통 공유지분의 비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른 공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때 실시조건과 분배 비율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음 < 예 문 > The joint owner of the Project Result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may grant to Third Parties non-exclusive licenses [ with / without the right to sublicense ] to use the jointly owned Project Results, provided that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pensation for such licensing will be agreed by all of the joint owners in advance. 본 협약에 따라 양 당사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의 공동 소유자는 제3자에게 공동 소유 연구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재실시권 포함 또는 미포함)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러한 라이센싱의 보상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협약조건들은 모든 공동소유자들이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63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가. 단독 사업화 (단독 개발성과) 단독 연구개발성과의 단독소유자는 다른 공동연구자들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성과를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 (공동 개발성과) 공동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업화를 하는 경우 다른 공동연구자들의 사전・사후 동의, 수익분배 등에 관해서는 각 과제 및 성과의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다른 소유자 성과 활용) 사업화 과정에서 다른 공동연구자의 단독 또는 공동 연구개발성과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별도의 상업적 협약(commercial agreement)을 체결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협약 적용) 사업화(commercialization)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상업적 사용(exploitation)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향후 사업화 단계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해야 함 ※ (주의 사항) 최근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시장이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전 세계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아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사업화하는 경우에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높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화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있음 * (예) 한국 기업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기업은 유럽 지역에서, 미국 기업은 북남미 지역에서 사업화를 하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시장을 구분할 수 있음 나. 공동 사업화 (1) 대표 사업자가 사후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대표 사업화) 일방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모든 연구개발성과를 취합하여 대표로 사업화를 하고 그 수익을 다른 공동 연구개발기관에게 사후 분배하는 방식임 - 모든 연구성과를 대가 없이 일괄적으로 일방에게 제공함으로써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협약 등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 기업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효과적임 ※ (주의 사항) 모든 통제권을 사업화한 기업이 독점하게 되므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내역, 사업화 진행 상황, 수익 및 분배 내역 등을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며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추후 대표자 기업이 사업화에 대한 권리, 그로 인해 얻는 이익과 정보 등을 독점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됨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64 (2) 대표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 (대표 사업화) 소규모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직접 사업화할 자본, 인력, 기술 등이 부족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사업화를 대표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유상 실시권을 부여하여 추진 - 사후 수익분배 방식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상의 실시료를 받고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료 등에 대한 별도의 협약이 필요함 (협약 적용) 공동연구협약서에 유상의 실시권 부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적으로 ‘사업화를 할 때 별도의 협의를 통해 유상의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라고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유상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에도 사업화의 특성상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고 투자비용 대비 수익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액기술료보다 매출액에 비례하는 경상기술료 약정이 합리적임(과제, 수행기관 특성에 따라 협의 가능) ※ (주의 사항) 경상기술료 약정을 하는 경우 대표 사업자가 모든 정보와 증거를 독점하므로 매출액과 경상기술료 산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액 및 경상기술료 검증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품 - 완제품)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일련의 공급망을 구성해서 각자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각자 맡은 분야의 부품이나 모듈을 생산한 후 이를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유상으로 판매하고, 공급망의 최종 기업이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방식도 가능함 (협약 적용) 공동연구협약(계약)에서 부품공급협약이나 판매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사업화를 할 때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할 수 있음 - 다만, 공동연구의 목적(취지)을 고려하여 추후 사업화를 할 때 우선적 공급, 시장 조건보다 더 호의적(more favorable)인 공급, 제3자에게 판매를 허용하되 경쟁사에 판매하지 않도록 제한 등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65 연구개발성과의 공표 및 후속 연구 제3절 1 연구개발성과의 공표 가. 저널, 논문, 세미나 등 (공개금지 원칙) 연구개발성과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임 - 특히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성급한 공개를 통해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가별 공지예외주장 기간(grace period)을 고려하여 특허 출원 전에 논문/학술발표회 등에서 공개하고 이 기간 내에 특허 출원 진행도 가능함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공개 전에 특허출원 등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시 최종보고서 공개를 보류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음 (비밀 유지) 공동연구협약서에 연구개발성과의 공표에 관하여 규정이 없다면, 협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저널, 논문, 세미나 등을 통한 외부 공표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조건부 허용) 연구소나 대학의 경우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을 저널, 논문, 세미나 등을 통해 외부에 발표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전통지 등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음 - 단, 공동저자 포함여부, 저자 순서 등에 대한 사항은 공동연구자간 협의에 따름 * 일반적으로 원고 제출 30~60일 전에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삭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허 출원 전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사소한 이유를 들어 수정, 삭제, 보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출판 동의를 불합리 하게 보류(unreasonably held)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하기도 하고, 운영 기구(steering committee)에서 ‘출판 허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하도록 정할 수 있음 - 필요시 운영 기구 설립, 구성, 권한, 의결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학위 논문 (기본원칙) 학위 논문(degree dissertation)에는 공개의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동 연구협약서의 ‘비밀유지의무 조항’의 적용은 받는 것이 원칙임 - 추후 공개가 되기는 하지만 그전까지는 학위심사 위원회에만 공개되어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저널, 논문, 세미나 등과는 차이가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66 2 후속 연구 (사전동의 원칙) 공동연구가 완료된 후에도 완성된 연구개발성과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필요시 별도의 유・무상 실시협약 체결) (동일 주제 연구 제한) 동일 유사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제3자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연구에 대한 비밀유지가 곤란하고 예상치 못한 제3자의 사업화로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동일 주제에 대한 연구를 금지하고 금지기간, 금지되는 연구주제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후속 연구의 협약) 공동연구협약(계약)에서 후속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후속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와 별도로 협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후속 연구 목적의 무상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후속 연구가 완료된 후 사업화하면서 기초가 되는 본래의 연구개발성과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상업적 목적의 사용이므로 본래의 소유자와 협의 또는 유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범위의 제한) 공동연구협약(계약)에서 후속 연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비상업적 목적 (non-commercial purpose)’(예 : 연구개발, 교육, 공익)으로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비독점적(non-exclusive), 양도불가(non-transferable), 재실시불가(non-sublicensable)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음 < 예 문 > The owner of the solely owned Project Results shall grant to the other Party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non-sublicensable,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solely owned Project Results for the non-commercial purposes during and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단독 소유하는 연구결과의 소유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본 협약 기간 및 종료 후 비상업적 목적으로 연구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불가능, 재실시불가능한 무상의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사업화 계약) 비상업적 목적으로 무상 사용을 허락하더라도 후속 연구를 통해 개량발명이 완성되고 이를 사업화 하면서 기초가 되는 본래의 연구개발성과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상업적 목적의 사용이므로 본래의 소유자와 협의 또는 유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67 <그림 3-2> 국제공동연구 유형별 연구개발성과 귀속 및 활용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ㅇ- 집행 및 정산 제1절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구성 및 지급 71 1. 연구개발비의 구성 71 2. 연구개발비의 지급 71 제2절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74 1.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74 2. 사용용도 75 3.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76 4. 항목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79 제3절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84 제4절 연구개발비 이관 86 제5절 연구개발비 이자의 관리 87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절차 88 * [참고1] (일반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91 * [참고2]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증명자료 예시 92 이 ㆍ (개 " ㆍ 을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71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구성 및 지급 제1절 1 연구개발비의 구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 등으로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공고문 등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기관 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해외기관이 소재국 법령상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리기관에 적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참고하여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 해외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구성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본 매뉴얼에서 안내하는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내용을 적용하여야 함 해외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구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해외기관 소재국의 통화로 계상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의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외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외화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경우의 환율변동 위험 및 해외기관과의 협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이후 특정 시점에 연구개발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정산 이후 회수를 위해 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72 <표 4-1>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의 예시 유형 지급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 일시불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완료 후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 분할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 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확인 후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을 함께 고려하여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일부(ex. 50%, 70%)만 연구개발과제 시작 시점에 지급하고, 남은 연구개발비는 정산 완료 후 지급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통합RCMS)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해외기관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문기관이 해외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외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외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규모는 원화를 기준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 시점에 연구개발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실제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활용하되, 이 경우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급하여야 함. ⦁(지급 시기별 원화 지급액을 확정한 경우) 협약서상 지급 시기별 원화 지급액을 실제 연구개발비 지급일 당시의 환율로 환전하여 외화로 지급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외화)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작성 시 적용한 기준환율로 사용 실적에 대한 원화 지급 규모를 산정한 후 해당 원화를 실제 연구개발비 지급일 당시의 환율로 환전하여 외화로 지급 ※ 해외기관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 적은 연구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소통 및 조율이 필요함 - 참고로 해외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정한 기준 환율*을 적용한 해외기관 소재국의 통화로 작성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기관 간 협약체결 시 환율 적용 기준일을 설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일의 송금할 때의 환율 또는 서울외국환중개(http://www.smbs.biz)에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적용할 수 있음 <표 4-2> 연구개발비 지급 등 절차별 통화 적용기준 절차 구분 통화 적용기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원화로 시기별 지급액을 확정한 경우 실제 연구개발비 지급일 당시의 환율로 환전하여 외화로 지급 ② 해외기관 소재국의 통화(외화)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외화)에 따라 지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정한 기준환율로 원화 지급 규모를 산정한 후 해당 원화를 지급일 당시의 환율로 환전하여 지급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① 원화로 작성 ② 해외기관 소재국의 통화(외화)로 작성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회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작성 시 적용한 통화로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실시 ※ 원화 환산 방법 ①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적용한 환율로 환산(여러 차수로 지급한 경우, 각 차수별 평균환율 적용 가능) ② 협약 시 정한 기준환율로 환산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73 3 (참고) 연구개발비의 지급 관련 세무이슈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비거주자 또는 해외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연구개발과제 포함)을 제공받고, 그 결과물(연구성과 등)을 면세사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함 - 해외기관이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 일반형 또는 공동기관형 연구개발과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협약서상 ‘공동’ 또는 ‘위탁’ 문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대가의 지급에 따른 연구성과의 귀속 주체로 판단함 - 따라서 해외기관이 수행한 연구성과가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되면, 해당 연구용역(연구개발과제)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함 - 다만 해외기관의 연구가 아래의 예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예)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 (유의사항) 구체적인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 또는 조세당국에 문의 하여 확인하기 바람 Q&A Q. 공동기관형에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해외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내기관과 마찬가지로 기관부담연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A. 해외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내기관(기업)과 달리 기관부담연구개발비(자부담) 부담이 원칙적으로 필수는 아니며, ‘필요시 부담’이 원 칙입니다. 과제별 사업공고나 협약서에서 별도 기준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과제의 사업지침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74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제2절 1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③ 제18조부터 제7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해외 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하거나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특례의 취지는 국내와 해외의 법률 및 거래 관례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본 매뉴얼에 안내된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제4장 제2절, 제3절, 제4절)은 권고사항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에 따라 소관 국제공동연구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표 4-3> 특례 적용범위 구분 특례 적용여부 관련 법령 연구개발비 구성 (매뉴얼 제1절) 미적용 ※ 다만, 해외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선택적 적용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매뉴얼 제2절) 미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 ~ 제17조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매뉴얼 제2절), 연구개발비 이관(매뉴얼 제4절)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8조 ~ 제69조 사용절차 (매뉴얼 제3절)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 ~ 제72조 (미적용)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사전승인 대상 (매뉴얼 제3절)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 제74조 연구개발비 이자의 관리 (매뉴얼 제5절) 미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5조 ~ 제78조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매뉴얼 제6절) 미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9조 ~ 제85조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75 2 사용용도 해외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아래 표에 따른 각 항목별 사용용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표 4-4>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계상이 가능한 사용용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기관에게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외기관은 아래의 용도에 한하여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 ※ 현물 계상이 가능한 사용용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 1]에 기술된 내용으로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구분 항목 사용용도 직 접 비 가. 인건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연구시설・ 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다.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라.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마. 연구활동비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세미나 개최 비용 3)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4)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5)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비 6)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8)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포함),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 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 포함) 활용비 간 접 비 가. 인력지원비 국내기관과 동일 나. 연구지원비 국내기관과 동일 다. 성과활용 지원비 국내기관과 동일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76 3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가.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비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 - 계상하고자 하는 금액은 본 매뉴얼에 안내된 금액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거나 본 매뉴얼에 별도로 안내되지 않은 금액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 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됨 <표 4-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관련) 구분 계상불가 일반 ∙ 환급 가능한 비용(환급여부 불문)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한 비용 내부거래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총괄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해외기관이 소재국 소관 법령상 영리기관인 경우,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인적・물적 구분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외기관 소재국의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준용함 예외 (계상가능)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 단독 판매처, 내부거래를 통하여 초과이득을 획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예시)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등 공간 임차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함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77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 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나.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공통 증명자료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모든 증명자료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 언어로 작성된 증명자료는 주요 내용을 영어 또는 한국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된 증명자료를 구비하지 않아도 됨 ⦁공인회계사 등 해외기관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회계에 관한 증명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연구 개발비 사용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감사의견을 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 정산보고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함 ⦁해외기관 고유의 자체정산 시스템에 따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고, 해외기관의 직인/날인을 받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 정산보고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함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법인카드 또는 수표 발행 형태로 사용 가능 - 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연구비카드・법인카드 사용이 제한 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개발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연구비카드(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 포함)나 계좌이체 또는 수표 발행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폐나 주화 등 현금 사용이 가능하나 현금지급증*과 수령인의 공인신분증** 사본을 필수 첨부 * 현금지급증은 필수 항목(지급일시, 지급사유, 지급액, 수령인의 소속・성명・서명, 수령인 주소・ 연락처, 지급일자, 지급자의 소속・성명・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가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적격 증명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함 ** 수령인의 공인신분증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의무가 없는 개인과의 현금 거래에만 첨부하되, 학생증 등 공인되지 아니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아니함 - 수표 발행 형태로 사용할 때에는 수표 사본과 수표 금액의 은행 인출내역서(통장사본 등)를 필수 첨부 연구개발비를 계좌이체, 수표 발행, 현금지급 형태로 법인 등 사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해외기관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증명서류를 필수 첨부하여야 함 - 해외기관 소재국의 법률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증명서류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영수증은 거래상대방의 상호・주소와 영수증 일련번호가 인쇄 또는 날인되어 있고 필수 항목(지급액, 지급일자, 거래품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형식요건에 맞지 않거나 기재가 누락된 항목이 있는 영수증은 적격 증명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78 <표 4-6> 연구개발비 사용방법별 필수 증명자료 사용방법 거래상대방 필수 증명자료 연구비카드, 법인카드 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사업자 ∙ 계좌이체증 ∙ 소재국 법률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증명서류(해당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영수증) 개인* ∙ 계좌이체증 현금지급 사업자 ∙ 현금지급증 ∙ 소재국 법률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증명서류(해당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영수증) 개인* ∙ 현금지급증 ∙ 수령인의 공인신분증 사본(학생증 등 공인되지 아니한 신분증은 불가) 수표발행 사업자 ∙ 수표 사본 ∙ 수표 금액의 은행 인출내역서(통장사본 등) ∙ 소재국 법률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증명서류(해당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영수증) 개인* ∙ 수표 사본 ∙ 수표 금액의 은행 인출내역서(통장사본 등) 개인카드 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증 * 개인은 소재국 법률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증명서류 발급 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하며, 소재국 법률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증명서류 발급 대상으로 정한 개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표 4-7> 주요 증명자료 인정요건 증명자료 인정요건 공통요건 ∙ 모든 증명자료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할 것 ∙ 영어 또는 한국어 외 언어로 작성된 증명자료는 주요 내용을 영어 또는 한국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할 것 * 다만, 해외기관이 회계에 관한 증명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정산보고서 또는 해외기관의 직인/날인을 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된 증명자료를 구비하지 않아도 됨 (단, 정산보고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현금 지급증 ∙ 필수 항목 *이 누락없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지급일시, 지급사유, 지급액, 수령인의 소속・성명・서명, 수령인 주소・ 연락처, 지급일자, 지급자의 소속・성명・서명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증명서류 발급 의무가 없는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수령인의 공인신분증을 첨부할 것(학생증 등 공인되지 아니한 신분증은 불가) 영수증 ∙ 거래상대방의 상호・주소와 영수증 일련번호가 인쇄 또는 날인되어 있을 것 ∙ 필수 항목 *이 누락없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지급액, 지급일자, 거래품목 ※ 간이영수증은 $400 이내의 거래인 경우에만 인정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79 4 항목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가. 인건비 사용 용도 인건비 사용 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사회보장제도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의 인건비 항목에는 해외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해외기관이 지급하는 급여총액 내에서 참여연구자가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비용(등록금 등)은 계상 불가함 - 인건비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기관의 장은 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증명자료 구비 목록은 ‘[참고2]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증명자료 예시’ 참고 나.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사용 기준 ※ 중앙행정기관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해외 연구기관에의 무분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지양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의 필요성을 심의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와 위임한 하위법령을 따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80 - 해외기관이 연구개발비로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하며, 구축(발주) 이전에 연구시설・장비의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함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이 포함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과제평가단에서 과제선정 평가와 병행하여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함.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체연구시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이 포함된 경우 해외기관의 장은 과제협약 체결 이후 별도로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에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➊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➋ 원래계획에 반영된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 기관 공통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현물 계상 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 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시설・ 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 구입가 :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을 의미하며, 연구개발 기관이 자체생산한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적용하여야 함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 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증명자료 구비 목록은 ‘[참고2]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증명자료 예시’ 참고 다.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연구재료비 사용 용도 ∙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81 사용기준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현물 계상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 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재료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기관의 장은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증명자료 구비 목록은 ‘[참고2]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증명자료 예시’ 참고 라.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사용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외기관이 사용하는 위탁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로 설정・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개발과제계정"이라 함)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적용되는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실적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증명자료 구비 목록은 ‘[참고2]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증명자료 예시’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82 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비 ∙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 활용비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사용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외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써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한을 준용함 -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을 표기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연회비(1년)는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음 ➊ 참여연구자가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 ➋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➍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 현물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는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되,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 연구활동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기관의 장은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증명자료 구비 목록은 ‘[참고2]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증명자료 예시’ 참고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83 바. 간접비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국내기관과 동일 ∙ 연구지원비 - 국내기관과 동일 ∙ 성과활용지원비 - 국내기관과 동일 간접비 비율의 적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공고문에 명시하거나 협약 시에 해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외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해외기관 소재국이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는 모수가 한국의 수정직접비*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외기관과 충분한 소통 및 조율이 필요함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 참고로, 해외기관의 간접비 비율은 해외기관 소재국의 정부지원금에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이 있다면 해당 비율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해외기관 소재국의 정부지원금에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이 없다면 국내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준용하여 해외기관이 소재국 소관 법령상 영리기관인 경우 수정직접비의 10%, 비영리기관인 경우 수정직접비의 17%를 적용할 수 있음 해외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할 수 있음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 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84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제3절 사용절차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의 발의를 거쳐야 함 ➊ 연구시설・장비비 ➋ 연구재료비 ➌ 연구활동비 - 해외기관은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음 *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 보고 의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해외기관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해외기관에 대하여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록 시기*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괄지급 대상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건별지급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입력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매분기마다(또는 매년마다) 분기(또는 매년)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음 * 엑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전자파일로 작성할 수 있음 - 이 경우에 해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구 개발비 사용내역을 분기마다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제출하고,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사용내역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를 갈음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지급 전 사용 -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 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급 전 자체재원의 사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85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사전 승인(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적용) - 본 매뉴얼에 안내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사전 승인 사항은 권고사항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에 따라 소관 국제공동연구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전 승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해외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외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항목에 대한 계상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승인이 불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외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인정 사항을 승인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8>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승인/통보 적용 예시 구분 세부 항목 승인/통보 연구개발비 총액 ①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 연구시설・장비비 ①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② 원래계획에 반영된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액 또는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품목 등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①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의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승인 위탁연구개발비 ① 원래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②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승인 간접비 ①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승인 이월금 ①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 하려는 경우 승인 연구개발비 변경 ①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항목별 계상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단, 승인 사항은 제외)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비 항목별 세부내역의 변경은 통보 없이 자율 변경 가능 (단, 승인 사항은 제외) 통보 연구개발비 사용의 상시점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 실시 전에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86 연구개발비 이관 제4절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타 연구개발기관・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연구 개발비를 이관하여야 함 - 직접비 : 직접비 잔액 - 간접비 : 직접비 사용비율 적용에 따라 산출된 간접비 사용 금액을 제외한 잔액 ※ 산출식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함) 간접비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비율)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87 연구개발비 이자의 관리 제5절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 정부지원금이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 정부지원금이자 = 총 연구개발비 이자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 정부 지원금 지분율(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단계 (단계구분이 없으면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정부지원금이자의 회수 - 해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해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 발생한 정부지원금 이자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이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연구개발비 이자 중 정부지원금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사용용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사용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이자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 전문기관(연구비관리전담기관 포함)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정부 지원금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88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절차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전액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및 방법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을 말함)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 포함)을 적어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사용실적보고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비 총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정산보고서(해당 시), 현물부담 확인서 (해당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해당 시) - 정산 실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연구 개발과제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함 * 협약서에 본 매뉴얼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 연구개발비가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에 부합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함 - 간접비는 간접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함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해당 현물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자료를 사용하여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자료에 더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산에 필요한 정보・자료(연구개발기관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감사・ 자료요구 등을 받은 사안 또는 결과를 포함)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자료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음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89 연구개발비 정산의 특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예시) 공인회계사 등 해외기관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회계에 관한 증명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협약 시 정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감사의견을 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회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정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회수함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 부담액* (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으로 한다)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지원금 지분 *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지원금 지분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한 연구개발비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현금으로 지원한 연구개발비) - 정부 지원금 지분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 단계(단계 구분이 없으면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에 위탁연구개발과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지분 계산 ⦁정부지원금 지분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첫째 자리까지만 활용 ⦁직접비 사용비율(직접비 사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현물은 고려하지 아니 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① 간접비 총액 : 해당단계 기간의 간접비 사용금액 ② 간접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③ 직접비 사용비율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현물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의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사용비율이 100% 넘을 경우 100%로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90 ⦁해외기관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과 간접비 초과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간접비 초과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회수에 따른 송금 수수료 등의 비용은 연구개발기관 간접비에서 사용함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 결과 이후 지급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잔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산 완료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외화로 기재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과 회수금액을 외화로 산출하되, 외화로 표시된 회수금액에 협약 시 정한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회수금액을 재산정하여 회수하여야 함 정산결과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이의신청 -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해 정산 이의신청(사용 기준 별지 제7호서식)을 할 수 있음 <그림 4-1>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정산 결과 (회수 금액) 통보 이의신청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함)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회수 금액 반납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회수 유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이 경우, 기준일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최초로 통보한 날로 함)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반납기한의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회수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91 참고1 (일반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 사용용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2. 사용기준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함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외기관의 연구진행 정도 또는 성과를 검토한 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표 4-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① 계약서 ②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92 참고2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증명자료 예시 가. 인건비 <표 4-10>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분 증명자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액,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수표 발행,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각 사용방법별 필수 증명자료 첨부) ④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외부 인건비 ① 과제참여계약서 ② 인건비 지급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수표 발행,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각 사용방법별 필수 증명자료 첨부) 나. 연구시설・장비비 <표 4-11>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구분 증명자료 연구시설・ 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소재국 법률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증명서류(해당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수표 발행,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각 사용방법별 필수 증명자료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⑦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다. 연구재료비 <표 4-12>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구분 증명자료 연구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소재국 법률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증명서류(해당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수표 발행,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각 사용방법별 필수 증명자료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소재국 법률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증명서류(해당서류가 없을 경우 에는 영수증) 첨부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공고문: (붙임 1) 2026년도 2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39호 2026년도 3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일반형 1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디지털 핵심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 □ 지원대상 과제 ○ (일반형) 협력국가 자율제안 국제공동연구 1개 과제 * 일반형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공동연구 형태 □ 공고기간 : 2026. 9. 9(수) ~ 2026. 10. 8(목), 30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6. 9. 14(월)~2026. 10. 8(목) 15시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 RFP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1 - 2026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0939호 추진에 따른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 공고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동 사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시는 연구개발기관은 유의사항과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목 차 1. 지원내용 ···········································································································································2 2.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3 3. 제출서류 ···········································································································································4 4.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시 중점 고려사항 ··········································································5 5.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6 6. 사업 추진 체계 ·······························································································································8 7.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8 8. 사전 지원 제외 대상 ·····················································································································9 9. 공통적용사항 및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10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기준 ·····································································································11 11. 기술료 및 연구성과의 소유 ·······································································································14 12.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17 13. 선정 평가 시 가‧감점 사항 ········································································································19 14. 기타사항 ·········································································································································21 15.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22 16. 문의처 ···········································································································································22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 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o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 2 - 1 지원내용 □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 일반형 (단위: 억원) 과제명 분야 과제규모 공모 방식 연구 단계 주관 기관 지원 전체 ‘26년 과제수 (협력국가 자율제안) 안전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구현을 위한 데이터셋 및 실세계 적응형 VLA 모델 인공지능 2.5년/ 11.80 6개월/ 2.36 품목 응용(3~5) 제한 없음 1개 <일반형 공통사항> ※ 한국측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를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 사용 ※ 과제 신청시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oI, MoA 등)를 반드시 제출 ※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해외 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서(국제공동연구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필요 - 해외 연구개발기관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합의 내용 포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집행을 위한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하고, 연구비 사용 실적 제출에 관한 내용 포함 □ 지원조건 ○ (일반형) 양국 연구기관은 1개의 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과제 제안 - (제안서) 한국 연구책임자 및 상대국 책임자를 포함한 공동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연구 개발계획서 작성 - (지원방법)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내용을 사전 협의하고, 한국측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비) 한국측 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하여 해외 공동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 배분 - 3 - 2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기본정보 전산 등록 시 지원과제 RFP 상의 기술분류 참고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기간 전산(iris.go.kr) 등록기간 2026. 9. 9(수) ~ 2026. 10.8.(목) 15시까지 2026. 9. 14.(월) ~ 2026. 10. 8.(목) 15시까지 ※ 전산등록・제출 마감시간(15시) 전 까지 반드시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전산 등록(온라인) 완료해야 함(마감 시간 이후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2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해야 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사전지원제외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가 필요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함 o 제출 서류(필수, 선택)는 접수 기간 내 전산접수 등록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내 전산접수 하지 않은 경우 평가 없이 사전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o 제출 서류(필수, 선택)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필히 관련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4 - 3 제출서류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제출 대상 필수 여부 제출 시점 1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필수 신청시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필수 3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해당시 필수 4 국세 완납 증명서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영리기관만 제출 필수 5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영리기관만 제출 필수 6 재무제표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영리기관만 제출 필수 7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해당시 필수 8 국제공동연구 과제참여 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필수 9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최종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제출 * 최초 접수시에는 제출 불필요 선정기관 필수 협약전 (별도안내) o 연구개발계획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o 3번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o 6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4년,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5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기타 증빙 문서) 지원 대상 제외를 면하기 위해 증빙이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필요 * 사전 지원 대상 제외 기업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만 제출 o 8번 서류는 해외 기관의 본 과제 수행 참여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OI, MOA 등) o 9번 서류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계약서로, 전문, 용어의 정의, 계약 대상 및 과제 범위,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세금, 지식재산권(IP), 출판과 공표, 비밀유지, 제3자의 관여, 제3자 권리와의 충돌, 계약기간 및 종료, 진술과 보증, 손해보전과 책임, 수출제한, 준거 법과 분쟁 관할, 기타 일반 조항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영문계약서 메뉴얼(참고자료11)을 참조하여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협약 전까지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일반형의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집행을 위한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하고, 연구비 사용 실적 제출에 관한 내용 포함하여야 함. 주관기관은 연구비 집행실적 제출 시(또는 관리기관(IITP) 요청 시)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집행실적을 제출해야 함 o 과제협약 시에 추가서류 요청 가능 - 5 - 4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시 중점 고려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시 중점 고려사항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ICT R&D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후속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안내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R&D가 R&D로 끝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 및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 등을 위해, `ICT R&D 신규 과제기획 중점 고려사항`을 제공하여 드리오니 연구 개발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정부R&D 결과물이 기술사업화 및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RFP(제안 요구서)와 공고문(신청시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들이 제시되었으니,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행체계) R&D결과물(수행중,연구종료)의 기술축적 또는 시장 확산 등을 고려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할 것 ㅇ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구체화) R&D결과물(수행중, 연구종료)이 시장으로 확산되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 또는 상용화·기술이전(Commercialization ·Transition)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상용화·기술이전(Commercialization·Transition) 계획은 R&D 결과물을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R&D 사업화 협력 전략과 실질적인 R&D 수요처를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TRL 4단계 이하) 원천기술개발 중간과정에서 창출된 기술에 대한 확산 및 응용․ 개발 연구로의 기여방안, R&D결과 후속연구(응용․개발) 연계방안 등을 제시 - (TRL 5단계 이상) 수요처 분석과 시장에 대한 기술이전·상용화(Transition) 계획*을 제시 * 상용화·기술이전(Commercialization·Transition)계획 : 상용화·기술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연구결과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기술이전 대상 또는 비즈니스모델, 과제 진행 경과에 따라 기술사업화를 위한 수행주체(산·학·연)별 역할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수요처 분석은 개발될 기술이나 제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실제 수요처가 어디 인지 명확하게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6 - 5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ICT R&D 연구자간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시장 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①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회 /연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 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②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R&D 과제협의체`, `개방형 기술성과교류회(Peer review)`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R&D 과제협의체`는 연구자간 기술공유와 협업 등을 통한 연구성과 시너지 강화 등을 위해 유사 기술․과제별로 그룹화하여 구성․운영하오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당부드리며, 과제협의체內 대표성이 있는 연구책임자는 PL(Project Leader) 로써 연구자간 상호협력하여 해당 과제협의체를 총괄 운영하여야 합니다. * R&D과제협의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실적은 단계․최종평가시 “수행내용 및 과정” 평가항목 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 기술성과교류회(Peer review)`는 연구질적 향상과 시장 파트너쉽 기회 제공 등을 도모하고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방법․내용 등에 대해 동료 연구자 뿐만아니라 전문가, 수요자, 투자자 등의 폭넓은 피드백과 함께 최근의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한 Rolling Plan & Moving Target, 연구방향 조정․검토 등을 진행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7 - ④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논문, 특허, 표준화, 기술이전 등)을 부처(과기정통부 등) 및 IITP에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각종 전시 참여․홍보 등) 다음의 사사 (acknowledgement) 문구(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TP와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구 예시) ~~(중략) 0000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ooooo사업’ 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 (영문 예시) ~~(중략)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생략)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과제협약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여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최종평가시 명확한 성과활용・사업화 계획을 반영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실시에 따른 R&D성과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는 국가R&D 재투자와 선행연구, 기술이전 촉진․성과확산 등 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기술료 납부계획 확약 및 성실한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연구성과의 사용ž양도ž대여) 또는 제3자실시 등을 통해 수익(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분 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8 - 6 사업 추진 체계 □ 일반형 추진체계 7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전 문 기 관 (IITP)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연구책임자) (해외) 공동연구기관 (해외 책임자) (공동연구) …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2 … 공동N 해외공동1 해외공동2 … 해외공동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R&D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지원대상 심의‧확정 ※ 전문기관(IIT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행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평가, 관리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내 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해외 공동연구기관 :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내, 해외 연구기관을 각각 총괄하는 연구자 신청 자격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1)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2)를 유지해야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 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1)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 9 - 8 사전지원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 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 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5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을 위해 제출한 서류 일체 ※ 접수 마감일까지 ‘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5년도 결산재무제 표 확인 결과,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10 - 9 공통적용사항 및 동시 수행과제수 제한 공통사항 o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 등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o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o 지원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 등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26년(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26.10월~27.3월(6개월) 등이고, 연구개발과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 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심의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은 변동 가능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매년 국회 국가 R&D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총 예산 등이 변동 가능 o (보안과제 분류) 본 공모 과제는 품목공고로 일반과제로 신청 o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자문 등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동시수행과제 제한 o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과제에 해당 - 동시 수행 과제 수는 본 공고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 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 동시수행과제 수를 최대 6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수행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  신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과제 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업무를 위하여 직접수행하는 과제  정부출연구기관의 기본사업 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제한 기준 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 과제의 협약 체결 시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6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 제 기준) 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신규과제 중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기술사업화 정의 : 「기술이전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를 민간부분으로 이전・사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R&D 과제 - 연구자가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에 선정되어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로그인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연구자의 수행 중인과제 수를 확인할 수 있음 -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11 -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공통 사항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지원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영 제19조제1항제1호)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2호)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영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그 외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75% 이내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 70% 이내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883, 2021.12.30.)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 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해당 신청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신청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 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비율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로 지원 가능 - 12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및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1호)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2호)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영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그 외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현물은 소속기관 연구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부담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소재・부품・장비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것을 권고함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6년 3월 9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 마다 청년 연구 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 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구개발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13 -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o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 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6년 3월 9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 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 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 정산 시 해당 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 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접수마감일 전까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유효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중 전문연구 사업자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인건비 현금 산정 불가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 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접수마감일 전까지 창업기업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14 - 11 기술료 및 연구성과의 소유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o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 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 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므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o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확정 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기간 이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 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매년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함 o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함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 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15 - ▶ 기술료 감면 및 납부 유예 o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 (신청대상)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활용할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제3자실시의 경우) 또는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매출액 관련자료(기술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직접 실시 경우) 신규 채용할 경우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성과급 포함)의 50%만큼 납부상한액에서 감면 * 납부대상액에서 감면이 아님을 주의(예시 참고)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시점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후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납부 상한액으로부터 감면 규모 최종 확정 후 통보 * 유예기간에도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제3자실시) 및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직접실시)는 제출되어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유예/감면 사유 소멸(해고, 퇴사 등) 시 해당 기업은 전문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요건 미충족 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 중도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 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o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예시 > o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적용 시 구분 납부상한액으로부터 일부 감면된 경우 납부상한액으로부터 전액 감면된 경우 비고 (실사용)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천만원 100천만원 (최초)납부상한액 10천만원 10천만원 중소기업으로 가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중소), 20%(중견) 감면 규모 6천만원 11천만원 2년간 지급 인건비의 50% 발생기술료 5천만원 5천만원 매출발생1년차(유예) 1천만원 1천만원 매출발생2년차(유예) 1천만원 1천만원 매출발생3년차 1천만원 1천만원 매출발생4년차 1천만원 1천만원 매출발생5년차 1천만원 1천만원 (변경)납부상한액 4천만원 0원 (최초)납부상한액 – 감면 규모 최종납부기술료 4천만원 0원 납부기술료 전체 금액은 납부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납부기한 납부 유예기간 2년 후 매출발생 3년차 기술료와 함께 납부 기술료등납부의무 소멸 - 16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 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 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 일반형 - (국내 연구기관 소유 원칙)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외국소재 제3자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subcontract)하게 하는 경우, 국내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 다만,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기관간 협의에 따라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내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권리는 확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필요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17 - 12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및 일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6. 9.9~10.8 ’26. 10월 3주 ’26. 10월 3주 ’26. 10월 3~4주 ’26. 10월 말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주요 세부 항목 수행계획 적정성(30%)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구체성 국제공동 창의성(20%) ▪ 국제공동연구 목표의 도전성 ▪ 국제공동연구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연구개발 수행능력(2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 연구개발 역량 ▪ 해외공동연구자 및 연구팀(기관)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역량 성과활용 가능성(30%) ▪ 기술 검증을 위한 공동 실증계획의 적절성 ▪ 파급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 ▶ 평가방법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연구계획서 접수 → 사전적격성 검토 → 선정평가(발표) → 선정 및 협약 o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형평가, 비 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수요기업이 포함된 신청과제는 수요기업의 성능평가ㆍ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함 - 수요기업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협약 시 연구개발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수요기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 18 -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 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2주 연장 공고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최종 경쟁률이 1:1 이하의 응모 과제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과제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19 - 13 선정평가 시 가‧감점 사항 □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5점 이내 > ※ 각 가점에 대한 관련 인증 확인서류 및 증빙서류 등은 전산접수 시 제출 必(미제출 시 불인정)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임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 o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에 여성인력 식별이 가능해야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르며, 공동대표의 경 우 모두 여성인 경우로 한함.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o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 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0.5점) 또는 해당 영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연구개발과제(1점) o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3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1점) ※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배치 등 추진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한 경우 ※ 단, 일반적인 상호 방문 및 일시적인 연구활동은 제외되며 추진계획이 미흡한 경우 가점신청 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음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3~`25 선정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으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공시 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0.5점) ※ 정보보호 현황 공개확인(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security.or.kr) 접속 → "정보보호공시조회“) o 최근 3년 이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확인 받은 기술육성주체가 참여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1점) - 20 - □ 감점 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 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o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 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21 - 14 기타사항 □ 연구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전체 메뉴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 검토(舊, 유사과제) 검색” o 제기기간 : 2026년 9월 9일(수) ~ 2026년 9월 21일(월) 오후 3시 까지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o 제 기 처 -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협력팀 (042-612-8233, 8232)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22 - 15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사업설명회 개최 구 분 내 용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설명회 일 시 o 2026. 9. 16.(수) 14:00~14:30 / Zoom(온라인) 링크 https://us06web.zoom.us/j/83942568061?pwd=PC1Y2AygOC7hFPAhCimuyvsriOPoGM.1 주 요 내 용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안내 사항 16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전산접수 관련 문의 조직 연락처 조직 연락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협력팀 042-612-8233, 8232, 8231 twlee@iitp.kr jhyoon0423@iitp.kr jehong@iitp.kr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 1877-2041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