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북] 영덕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상북도와 영덕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5년 매출액 1억원 이하,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영덕군’인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 40만원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국세청 조회 자료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함
준비 서류
-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덕군청)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온라인 : 행복카드.kr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21-2971
원문 상세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조기마감 사유 변경공고 등록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영덕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5년 매출액 1억원 이하,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영덕군’인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덕군청)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온라인 : 행복카드.kr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21-297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문: (붙임1)「2026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 제한 업종 목록.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붙임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
분 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63992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2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제외
- 2 -
표준산업
분 류
업 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 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
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
기획부동산업.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
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m2, 660m2 등)로 분할
한 후, 다단계 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공고문: (공고문)「2026년 영덕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60040호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영덕군)」
참여 점포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영덕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6. 06. 15.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①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② 방문접수: 영덕군청
□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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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영덕군)
○ 사 업 내 용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 지 원 금 액 : 업체당 최저 5만원 ~ 40만원
○ 신 청 기 간 : 2026. 6. 15.(월) ~ 예산 소진 시 까지(종료일:2026.11.30.)
○ 지 원 대 상 : 2025년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영덕군 소상공인
○ 신 청 방 법 : 온라인 신청(https://행복카드.kr) 또는 방문신청
※방문접수로 제출 시,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추진절차
지원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지원금 지급 ㆍ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 접수
ㆍ지원 대상 적격 심사
ㆍ지원금 산정
(국세청 자료 기준 검토) ㆍ지원금 지급
-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 지급
-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소요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5년 매출액 1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영덕군’인 소상공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일반과세사업자 무신고./무실적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별도 제출
[지원 제외 대상]
① 2026. 1. 1. 이전 폐업한 업체
②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덕군’이 아닌 업체
③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④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 서류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
※단, 간이과세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자동 전환
되는 ‘26. 7. 1. 이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⑤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⑥ 기타 [붙임1]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제외 대상 업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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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국세청 조회 자료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함
□ (지원금액) 업체당 최저 5만원 ~ 최대 40만원
*2025년 카드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 라 인: 접수 홈페이지(https://행복카드.kr)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방문접수: 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영덕군청(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접수기간) 2026. 6. 15.(월) ~ 예산 소진 시 까지(종료일:2026.11.30.)
* 예산소진 시, 종료일 전이라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신청서[서식1]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5. 지원 대상 심사 및 선정
□ (대상심사)
- 사업 신청 접수 순으로 심사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순서는 유지하되 보완 완료 후 심사 가능
* 서류 보완 안내는 개인 연락처로 드리오니, 수신 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업종, 국세청 세무 신고 여부, 카드 매출 금액 등 확인(국세청 자료 기준)
-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을 시 선정
□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및 금액 확정 시,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급 계좌 변경 시 진흥원에 통보 및 유선 확인 필수
* 확인 절차가 없을 경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지급하나, 신청 과다로 인해 지
연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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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에 의거, 증빙자료 등 적격 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업체의 편의와 지원 금액 산정의 정확성
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매출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접수 시점에는 업체별 지원 금액 미확정 상태로 예산 소진 여부 확인이 불
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 접수순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따라서 접수가 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온라인 등록
이 아닌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 신청 미비 사항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할 경
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7.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21-2971
붙임1. 지원 제한 업종 목록 1부
2. 사업 신청 양식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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