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ㆍ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와 화순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도내외 수출업체
☞ 유형별 지원단가 × 수출물량(수출신고필증상의 순증량, kg) 지원
[공고문: 공고문(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hwpx]
화순군 공고 제2026-1206호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화 순 군 수
1. 개 요
❍ 공 고 명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수출업체
❍ 지원품목 : 수출특화품목(토마토, 파프리카)
※ 필요 시 추가지정 가능
❍ 사업기간 : 2026. 1. 1. ~ 10. 30.까지 수출 선적분(선박, 항공)
❍ 지원내용 : 유형별 지원단가 × 수출물량(수출신고필증상의 순증량, kg) 지원
❍ 지원방법 : 군에서 업체·농가에 직접 지원
2. 사업 세부내용
❍ 사업기간 : ‘26. 1. ~ ‘26. 10.
- 지원기준은 ’26. 1. 1. ~ 10. 30.까지 선적된 수출 특화품목별 수출 물량임
- ’25. 12월에 선적된 수출 물량 중, 직불금 신청에서 누락된 물량은 지원 가능
-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와 화순군에서 생산・제조・가공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도내외 수출업체
- 수출 특화품목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체가 타 지자체 소재하더라도
화순군에서 생산・제조・가공한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함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이전에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생산자
• 민원을 야기, 임금 체불, 환경 오염, 불법 공장운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보조금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 외화획득용 물량 중 기내용, 면세점용, 견본용, 정부비축 물자 수출분 및 수출상대국의 안전성 기준을 위반 해 반송 또는 현지 폐기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단, 농・임・축・수산물 1차 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나 지원 제외대상인 경우 직불금 미지급
- 2021~2023년 기간 중 화순군의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또는 2025~2026년 직․간접 수출 실적이 있는 생산자・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➂항 ‘제조자’란의 제조장소, 주소가 화순군으로 기재된
경우만 지원 가능함.(단, OEM 제품 중 화순군수가 지정한 수출 특화품목은
타 지자체의 주소로 기재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 해당 품목이 간접 수출인 경우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행한 구매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생산자(생산자단체・제조가공업체 포함)와
수출업체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하게 수출을 주관하는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에서 생산자분 직불금을 일괄 신청한 경우, 붙임〔별지 제7호 서식〕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화순군은 사업 신청서를 접수․검토한 후 생산자별로 지급함.
※ 다만 생산자단체가 일괄 신청 및 수령 후 해당 생산자에게 지급할 경우, 붙임〔별지 제8호 서식〕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지급내역을 포함한 집행 증빙서류(입출금 내역서 등 공문서)를 징구하여 화순군에 보관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 별도 약정에 의거 생산자분 미지급은 불가함
※ 수출 특화품목을 매취한 경우, 붙임〔별지 제9호 서식〕구매실적 증명서류와 해당하는〔별지 제10호 서식〕개별 생산자 출하 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생산자단체 대표 출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시 1) 간접수출하는 제조자가 전복을 가공해서 수출업체에 판매한 경우, 증빙자료(전복 수매확인서 및 거래처별 구매확인서, 거래했다는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예시 2) 해당 기간동안 수출 특화품목의 구매 증빙을 합산했을 때, 매입한 총물량이 수출 물량(수출신고필증 기준) 보다 많으면 실제 매입한 물량은 인정되나, 매입한 총물량보다 수출한 총물량이 많으면, 매입 물량까지만 인정함
- 수출 특화품목의 안전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이수 또는 수출 안전성
규제를 준수하여 생산한 자(별지 제6호 서식 제출로 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식과 그 증빙서류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수출물량(수출신고필증 등)에 따른 정부
기관 및 지자체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직불금 지원단가와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직불금 지원단가(파프리카, 토마토)
- 1유형 : 생산자 190원, 수출업체 190원
- 2유형 : 380원
※ 유형별 정의
- 1유형 :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각각 존재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
- 2유형 : 생산자가 수출 특화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다른 수출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단가 × 수출물량(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 kg)
- 지원대상자의 유형별(1유형, 2유형)로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직불금 지급 부대조건
1) 중량계산은 실 중량으로 하고 kg까지로 한다.
2) 지원금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단위 미만 절사
3) 수출신고필증 건별 신청 시 수출 중량(kg) 및 수출금액(US$)은 소수점 이하 절사
4) 수출신고필증과 B/L상의 중량이 상이할 경우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의 순중량 적용(Invoice, Packing List 추가 징구 확인)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irWay Bill)의 Chargeable Weight 적용
※ (1유형 예시) 나주시 소재 배 생산자가 A 수출업체를 통해 배 30,000kg를 40ft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수출한 경우,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 생산자 직불금 : 5,700,000원 = 30,000kg(수출물량) × 190원(kg당 지원단가)
수출업체 직불금 : 5,700,000원 = 30,000kg(수출물량) × 190원(kg당 지원단가)
※ (2유형 예시) 화순군 소재 토마토 생산업체가 40ft 컨테이너에 토마토 2,600kg를 선적하여 직접 수출한 경우,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 직불금 지급액 : 988,000원 = 2,600kg(수출물량) × 380원(kg당 지원단가)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26. 10. 1.(목) ~‘26. 10. 30.(금)
- 수출실적은 2026. 1. 1. ~ 2026. 10. 30. 선적분까지 지원가능
- 2025. 12월분 신청기한 이후 수출실적분은 2026년 사업비에서 지원가능
❍ 신청방법: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는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화순군청 민생경제과에 제출
❍ 사업절차
- 수출계약체결 : 수출농가(생산자단체) ↔ 수출대행업체
- 지원신청 : 수출농가·수출대행업체 → 군
- 서류검증 : 군 → 수출신고필증 등 확인
- 직불금 지급 : 군 → 수출농가(생산자단체), 수출대행업체
❍ 지급절차
①수출계약 체결
→
②품목 선별・포장작업
→
③수출신고
생산자 ↔ 수출업체
생산자 ↔ 수출업체
수출업체→관세청
④운송 및 선적
→
⑤직불금 신청
→
⑥서류검증 및 지급
수출업체 → 포워딩사
생산자, 수출업체 → 시・군
시・군 → 생산자, 수출업체
❍ 문의처
- 화순군청 민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061-379-3696)
붙임 1. 유형별 지급대상자 신청서 첨부서류.
2. 구비서류 별지 제1호 ~ 제13호 각 1부. 끝.
※ 유형별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제출서류인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유 형 별
제 출 서 류
1유형
(간접수출)
1유형
(간접수출)
1유형
(간접수출)
간접수출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각각 있는 경우
(생산자와 수출업체 일괄신청)
생산자(간접수출자)
+
수출업체(직접수출자)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신고서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행한 수출증명서(구매확인서 발급내역 확인서, 외회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 발급 및 내국신용장 매입액 확인서,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구매확인서 중 1개)
• 해당사항
⑥(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⑦기타 서류 :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위‧수탁 수출계약
(생산자와 수출업체 일괄신청)
생산자(간접수출자)
+
수출업체(직접수출자)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 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해당사항
⑥위수탁 수출계약 증명서류, ⑦(제7호서식)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내역, ⑧(제8호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지급내역(생산자단체가 일괄 신청 및 수령 후 생산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추가 첨부)
⑨(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⑩ 기타 서류 :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특화품목
매취 형태
(생산자와 수출업체 일괄신청)
생산자(간접수출자)
+
수출업체(직접수출자)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 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해당사항
⑥(제9호서식) 구매실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기타 증빙서류 : 개별 직접 구매 – (제10호서식)개별 생산자 출하확인서/ 생산자단체를 통해 구매 – (제11호서식)생산자단체 대표 출하 확인서)
⑦(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⑧기타 서류 :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개별 신청
생산자(간접수출자)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해당사항
⑥수출업체(직접수출자) : 수출신고필증
⑦위수탁계약 형태 : 위수탁 수출계약 증명서류, (제7호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내역, (제8호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지급내역(생산자단체가 일괄 신청 및 수령 후 생산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추가 첨부)
⑧매취 형태 : (제9호서식) 구매실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기타 증빙서류 : 개별 직접 구매 – (제10호서식)생산자 출하확인서/ 생산자 대표 통해 구매 – (제11호서식)현지 대표농가 출하 확인서)
⑨(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⑩기타 서류 :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수출업체(직접수출자)
2유형
(직접수출)
2유형
(직접수출)
수출 특화품목
(직접 신청)
생산자(수출업체)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해당사항
⑥(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⑦기타 서류 :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위‧수탁 수출계약
(직접 신청)
생산자(수탁)
+
수출업체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해당사항
⑥위수탁 수출계약 증명서류, ⑦(제7호서식)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내역, ⑧(제8호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지급내역(생산자단체가 일괄 신청 및 수령 후 생산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추가 첨부)
⑨(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⑩기타 서류 :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특화품목
(직접 신청)
생산자(매취)
+
수출업체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해당사항
⑥(제9호서식) 구매실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기타 증빙서류 : 개별 직접 구매 – (제10호서식)개별 생산자 출하 확인서/ 생산자단체를 통해 구매 – (제11호서식)생산자단체 대표 출하 확인서)
⑦(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⑧기타 서류: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신청서
신청인
현 황
※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생산자이면서 수출업체인 경우 두개 표시)
생산자[ ] 생산자단체[ ] 수출업체[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담당자/직위
전화번호
E-메일
주 소
수 출
특 화
품 목
신 청
사 유
수출품목①
품목설명
* 식품유형, 주원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내용량, 차별성, 해외인증, 지재권보유 등을 기재
수출국가
수출품목②
품목설명
수출국가
수출품목➂
품목설명
수출국가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을 신청하며, 위 사항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신청현황
(화순군명)
신청 품목
신청인
신청 사유
[별지 제3호 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지정 내역
시 군
수출특화
품목개수
수출 특화품목 선정내역
비고
화순군
00개
(예) 배, 딸기, 김, 멜론, 쌀
[별지 제4호 서식(앞면)]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신청서
※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생산자이면서 수출업체인 경우 두개 표시)
생산자[ ] 생산자단체[ ] 수출업체[ ]
생 산 자
현 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직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전년수출실적($)
당년수출누계($)
주요 수출품목
수출업체
현 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직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전년수출실적($)
당년수출누계($)
주요 수출품목
직 불 금
신청내용
수출품목
(HS번호)
수출
기간
순중량
(kg)
수출국
수출금액
(FOB/$)
직불금 신청액(천원)
계
생산자
수출업체
합계
계
정
생 산 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수출업체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위와 같이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수출업체명 :
대표자 : (인)
확인자 생산자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뒷면),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신청서]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출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수출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수출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출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 엑셀서식 사용하여 수출신고필증별 작성 가능
수출실적 확인서
연번
수 출
신고필증
신고번호
수출
신고
일자
생산자명
수출액
($)
수출품목
(HS번호)
수 출
순중량
(kg)
수출국가
선하증권번호
(B/L)/
Airway Bill
선적
일자
비고
대표
주소
합계
1
2
3
4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출실적(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출업체) 수출업체명 :
대표자 : (인)
(생 산 자) 생산자명 :
대표자 : (인)
※ 구비서류 : 수출일자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구매확인서(간접수출증명서) 등
※ 수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수출업체는 상대국(수입국)의 안전성 규제에 적합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생산자는 해당 교육에 따라 수출 안전성 규제를 준수하는 특화품목을 생산하였음을 확약한다.
신청인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 후 식물검역 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
반송되어 재수출 된 물량에 대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수출 된 내역대로 사전에 재정산 요청을 하겠으며, 만일 사전에 신고 또는 정산요청 없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직불금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제재조치」를 확인했으며, 제재사유 발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관련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전라남도 또는 시・군에서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현장확인, 서류 및 추진상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며,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수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생 산 자) 생산자명
대 표 자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내역
품 목
생 산 자
수출물량
(kg)
수출금액
(FOB/$)
수출업체
주 소
성명
합 계
6
소 계
3
쌀
홍길동
김철수
○○○
소 계
3
김
홍길동
김철수
○○○
2026. . .
확인자 : ( )영농조합법인 대표
○○○ (인)
[별지 제8호 서식]
- 엑셀서식 사용하여 작성 가능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생산자 지급내역
□ 단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품 목
지급 대상자
수출물량
(kg)
직불금
(원)
비고
성명
주 소
합 계
6
소 계
3
쌀
홍길동
김철수
○○○
소 계
3
김
홍길동
김철수
○○○
주) 1. 이체방법 : 지급대상자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자료 첨부(원본대조필)
2. 지급대상자별 지급액 총액은 해당 시‧군에서 받은 사업비와 일치되어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구매실적
□ 구매기간 :
□ 품목별 구매실적
품 목
구 매 처
구 매 실 적
구매자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톤)
금액(백만원)
합 계
주) 1. 품목별․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하되,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2. 증빙자료 첨부
- 필수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등
- 기타 증빙서류(아래 해당사항 관련 증빙서 반드시 첨부)
・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 : 생산자 출하확인서
・ 현지 생산대표 농가로부터 구매 : 현지 생산대표농가의 출하확인서 및 생산농가의 출하연명서
・ 기타 국내산 농수산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상기 국내산 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지정 제외 등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별 생산자 출하 확인서(개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생산자단체 대표 출하확인서(생산자 대표를 통해 구매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생산자단체 대표로 상기 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국산 원산지 증명서(참고용)
생산
연도
품목
원산지
판매
수량
(kg)
판매
금액
(백만원)
생 산 자
성 명
(상호명)
주소・연락처
경 영 체
등록번호
생산자 또는
판매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공급
받는 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위・수탁 수출계약서(참고용)
본 계약은 [위탁자] (이하 "위탁자")와 [수탁자] (이하 "수탁자")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위·수탁 수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다음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생산한 [수출 특화품목]을 수탁자가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원활한 수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당사자)
1. 위탁자
- 성명/상호명: [위탁자의 법인 또는 농가명]
- 주소: [주소 기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2. 수탁자
- 단체명: [수탁자의 법인명]
- 주소: [주소 기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제3조 (계약 품목 및 규격)
1. 계약 품목: [품목명, 예: 배, 김, 파프리카]
2. 품질 기준: [품질 등급, 예: GAP, 유기농 인증]
3. 규격: [포장 단위, 예: 10kg 박스]
4. 수출국: [국가명]
5. 물량: 연간 [총 수량] 또는 월별 공급량 [수량]
제4조 (계약 기간 및 갱신)
1.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3년]간 유효하다.
2.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간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3. 계약 종료 전 사전 협의를 통해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은 별도 협의한다.
제5조 (매입 가격 및 대금 결제)
1. 기본 단가: [원/톤 또는 원/박스]
2. 가격 결정 방식
- (고정 가격)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정된 가격 적용
- (변동 가격) 시장 가격 변동 시 사전 협의 후 조정
3. 결제 조건
- 계약금: 총 매입 대금의 [00%]를 선지급
- 중도금: 출하 완료 후 [00일] 이내 지급
- 잔금: 수출 완료 후 [00일] 이내 지급
4. 대금 지급 방법: [계좌이체/신용장(L/C) 등]
제6조 (납품 및 인도 조건)
1. 납품 장소: [FOB/CIF 기준]
2. 납품 일정: 매월 [납품 일자]
3. 운송비 부담: [위탁자/수탁자 중 부담 주체 명시]
4. 보험 가입 여부: [필요 시 기재]
제7조 (수출 검역 및 인증 요건)
1. 해외 수출국의 검역 요건 및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비용 부담은 [위탁자/수탁자]가 책임진다.
2. 수출 품목은 [유기농, GAP, HACCP 등] 인증을 준수해야 하며, 인증 취득 및 유지 비용은 [위탁자/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클레임 및 손해배상)
1.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품질 불량,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시 [위탁자/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2. 불량품 처리 기준
- 불량률이 [00%] 이상인 경우 재공급 또는 금액 환불
- 해외 바이어의 반품 요청 시 손실 비용 분담 비율은 [위탁자 00%, 수탁자 00%]로 한다.
3.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부과 기준
- 납품 지연 시: 계약금액의 [00%]를 벌금으로 부과
- 수탁자의 대금 미지급 시: 연체 이자율 [연 00%] 적용
제9조 (분쟁 해결 및 적용 법률)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기구]의 조정에 따른다.
2.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제10조 (기타 사항)
1. 본 계약과 관련한 추가 사항은 별도 서면 합의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계약 당사자 서명 및 날인]
위탁자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
서 명: ___________________
날 짜: ____년 ____월 ____일
수탁자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
서 명: ___________________
날 짜: ____년 ____월 ____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