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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 공고번호 2026-584 담당자 염정아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 연락처 044-203-4428 등록일 2026-09-04 첨부파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84호).hwpx [85.9 KB] 바로보기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84호).pdf [297.9 KB] 바로보기 [붙임1]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75.2 KB] 바로보기 [붙임1]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식.pdf [131.8 KB] 바로보기 [붙임2]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FAQ.pdf [186.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공고 제 2026-584 호 2026 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 차 변경공고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 산업통상부고시 제 2026-008 호 ) 」 ( 이하 “ 운영규정 ” 이라 한다 ) 제 8 조에 따라 2026 년도 지역 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9 월 4 일 산업통상부장관
※ 본 공고는 「 2026 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440 호 , 2026. 6. 16.) 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 목록 이전글 2026년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3차 다음글 2026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15억원 대출 한도(이차보전)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2.10 ~ 2026.11.1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이차보전율은 운전자금 3.0%p, 시설자금 중소 2.0%p, 중견 1.5%p이다.
준비 서류
- 신청기업 → 접수기관
- 공고일~
- 신청마감일
-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 전담기관(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 전담기관 → 신청기업
- 대출신청
-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신청 방법
신청서식을 작성해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문의처
- (담당 부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 (추천서 심사·발급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거점지원실(☎02-6009-4244) - (신청·접수)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맞춤형지원 수행기관) 지 역 기관명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 공고번호 2026-584 담당자 염정아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 연락처 044-203-4428 등록일 2026-09-04 첨부파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84호).hwpx [85.9 KB] 바로보기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84호).pdf [297.9 KB] 바로보기 [붙임1]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75.2 KB] 바로보기 [붙임1]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식.pdf [131.8 KB] 바로보기 [붙임2]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FAQ.pdf [186.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공고 제 2026-584 호 2026 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 차 변경공고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 산업통상부고시 제 2026-008 호 ) 」 ( 이하 “ 운영규정 ” 이라 한다 ) 제 8 조에 따라 2026 년도 지역 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9 월 4 일 산업통상부장관
※ 본 공고는 「 2026 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440 호 , 2026. 6. 16.) 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 목록 이전글 2026년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3차 다음글 2026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
[공고문: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84호).hwpx [85.9 KB]]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84호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
※ 본 공고는「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40호, 2026. 6. 16.)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변경 사항
▶ (변경) 5.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 남구 및 충남 당진시 접수기관 변경
* 울산광역시 남구(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울산지역산업진흥원)
* 충남 당진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당진상공회의소)
▶ (신규) 7. 신용보증기금 보증 연계 지원
- 이차보전 추천서 발급 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품 연계 지원
1. 사업 목적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3. 신청기간 :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4.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5. 접수방법 :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으로 [붙임1]신청서식 메일 접수(p.8 참고)
지역명
접수기관명
이메일
전남 여수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riia.or.kr
경북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2cha@ptp.or.kr
충남 서산시
서산상공회의소
seosancci@naver.com
전남 광양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gy@riia.or.kr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지역산업진흥원
ulsan@riia.or.kr
충남 당진시
당진상공회의소
dangjincci2@naver.com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 선정 및 추천서 발급 진행,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가능
‘추천서’는 대출 실행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6. 이차보전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운영규정」 제3조제1항>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일) : ▲전남 여수시(’25.5.1.), ▲경북 포항시(’25.8.28.), ▲충남 서산시(’25.8.28.), ▲전남 광양시(’25.11.20.), ▲울산시 남구(’26.6.15.), ▲충남 당진시(’26.6.15.)
구분
정의
증빙자료
주된 산업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석유화학) 여수·서산·울산남구: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철강) 포항·광양·당진: C24(제1차 금속제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공장등록증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 공고상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지원대상 자금
- ①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➁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
ㅇ 지원기간 및 절차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전담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취급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 가능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접수기관)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접수기관)
*보증 연계 희망 여부 선택
추천 후보기업 제출
(접수기관 → 전담기관)
↓
대출 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보증 연계
추천서
(전담기관 → 신청기업)
추천기업 심사
(심사위원회)
⇩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 연계
* 희망 기업
→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ㅇ 대출한도 및 이차보전율(지원금리)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旣추천 기업도 한도(최대 15억원) 내 금액에 대한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서류 일체 제출 필요
→ (예) 운전자금에 대하여 10억원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잔여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 추천서 발급 신청 가능
※ 단,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 가능(2개 이상의 은행 대출 취급 불가)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 3.0%p (중소·중견 보전율 동일),
▲시설자금 : 중소 2.0%p, 중견 1.5%p (중소·중견 보전율 상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이차보전 의무사항>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신청기업이 접수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 선정 및 이차보전 추천서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운영규정 [별표1]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추천서’는 대출 실행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②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신청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추천서당 1회 대출 가능)를 함께 제출
* 공고상의 취급금융기관 중 1개 기관만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 실시 및 전담기관에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실행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4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
ㅇ 대출금을 지급 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ㅇ 사후 관리
-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 및 산업통상부에 보고
-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운영규정」제22조)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한 경우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⑦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신용보증기금 보증 연계 지원
ㅇ 「산업위기지역 금융 안전망 협약보증」
- (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이차보전 추천서 발급 기업(이하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 실행 지원
「산업위기지역 금융 안전망 협약보증」
지원대상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천서 발급 기업(추천기업)
우대기간
3년
우대사항
(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율) 0.2%p 차감
보증한도
15억원
- (신청 방법) ①[붙임1]신청서식 작성시 보증 연계 지원 수요를 표시, ②추천서 발급 이후 신보 고객정보 활용 동의 및 경영진단 신청*
* 추천서 발급 시 세부 절차 안내 예정(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완료 필요)
[ 보증 연계 지원 절차 ]
보증 연계 지원
희망 여부 선택
(신청기업)
→
신보 고객정보 활용 동의 등
(추천기업)
→
보증심사*
(신보 → 추천기업)
→
보증서 발급
(신보 → 취급은행)
* 보증심사 시 추가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필요
※ 신보 심사 결과에 따라 본 협약보증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보증상품이 지원될 수 있음
ㅇ 유의 사항
- 이차보전 추천서는 보증서 발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신보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이 결정됨
8. 기타 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시 까지 유효함
9. 향후 일정
시행절차
시행주체
기간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접수기관
-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 → 접수기관
공고일~
신청마감일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위원회)
수시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수시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사후관리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수시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메일 통지
** 신청서류 접수 및 추천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진행.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1]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각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제출(우편 불가)
※ [붙임2]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FAQ 참고
ㅇ 접수기간
-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ㅇ 유의사항
-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는 제출받지 않음
- 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
ㅇ 문의처
- (담당 부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 (추천서 심사·발급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거점지원실(☎02-6009-4244)
- (신청·접수)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맞춤형지원 수행기관)
지 역
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전남 여수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061-339-9722
061-339-9723
jnriia@riia.or.kr
경북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054-223-2241
054-223-2176
2cha@ptp.or.kr
충남 서산시
서산상공회의소
041-663-3063
041-663-3064
seosancci@naver.com
전남 광양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061-339-9722
061-339-9723
jnriiagy@riia.or.kr
울산시 남구
울산지역산업진흥원
052-248-5766
ulsan@riia.or.kr
충남 당진시
당진상공회의소
041-357-2548
041-357-2500
dangjincci2@naver.com
※ 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게 있으니, 발송 후 48시간 이내(공휴일 제외)에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 반드시 접수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84호).pdf [29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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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84호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
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
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3. 신청기간 :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 본 공고는「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40호, 2026. 6. 16.)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변경 사항
▶ (변경) 5.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 남구 및 충남 당진시 접수기관 변경
* 울산광역시 남구(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울산지역산업진흥원) * 충남 당진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당진상공회의소)
▶ (신규) 7. 신용보증기금 보증 연계 지원
- 이차보전 추천서 발급 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품 연계 지원
- 2 -
4.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5. 접수방법 :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으로 [붙임1]신청서식 메일 접수(p.8 참고)
지역명 접수기관명 이메일
전남 여수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riia.or.kr
경북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2cha@ptp.or.kr
충남 서산시 서산상공회의소 seosancci@naver.com
전남 광양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gy@riia.or.kr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지역산업진흥원 ulsan@riia.or.kr
충남 당진시 당진상공회의소 dangjincci2@naver.com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 선정 및
추천서 발급 진행,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가능
(단, ‘추천서’는 대출 실행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6. 이차보전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운영규정」 제3조제1항>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일) : ▲전남 여수시(’25.5.1.), ▲경북 포항시(’25.8.28.), ▲충남 서산시(’25.8.28.), ▲전남 광양시(’25.11.20.), ▲울산시 남구(’26.6.15.),
▲충남 당진시(’26.6.15.)
- 3 -
구분 정의 증빙자료
주된 산업
영위 기업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석유화학) 여수·서산·울산남구: C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철강) 포항·광양·당진: C24(제1차 금속제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공장등록증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 공고상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 정부는 전담
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지원대상 자금
-
①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➁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
ㅇ 지원기간 및 절차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전담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취급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 가능
- 4 -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접수기관)
→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접수기관) *보증 연계 희망 여부 선택
→
추천 후보기업 제출
(접수기관 → 전담기관)
↓
대출 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보증 연계
←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
추천기업 심사
(심사위원회)
⇩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 연계
* 희망 기업
→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ㅇ 대출한도 및 이차보전율(지원금리)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旣추천 기업도 한도(최대 15억원) 내 금액에 대한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서류 일체 제출 필요
→ (예) 운전자금에 대하여 10억원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잔여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 추천서 발급 신청 가능
※ 단,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 가능(2개 이상의 은행 대출 취급 불가)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 3.0%p (중소·중견 보전율 동일),
▲시설자금 : 중소 2.0%p, 중견 1.5%p (중소·중견 보전율 상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5 -
<이차보전 의무사항>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신청기업이 접수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
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
기업 선정 및 이차보전 추천서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운영
규정 [별표1]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추천서’는 대출 실행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②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신청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추천서당 1회 대출 가능)를 함께 제출
* 공고상의 취급금융기관 중 1개 기관만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한도 내(최대 15억원)에서 2회 이상의 추천서 발급 및 대출 신청시에도
최초 대출 실행 취급금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
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 실시 및 전담
기관에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실행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4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
ㅇ 대출금을 지급 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 6 -
ㅇ 사후 관리
-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 및 산업통상부에 보고
-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운영규정」제22조)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
공유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한 경우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⑦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7 -
7. 신용보증기금 보증 연계 지원
ㅇ 「산업위기지역 금융 안전망 협약보증」
- (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이차보전 추천서 발급 기업(이하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 실행 지원
「산업위기지역 금융 안전망 협약보증」
지원대상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천서 발급 기업(추천기업) 우대기간 § 3년
우대사항 § (보증비율) 90% 적용
§ (보증료율) 0.2%p 차감 보증한도 § 15억원
- (신청 방법) ①[붙임1]신청서식 작성시 보증 연계 지원 수요를 표시, ②추천서 발급 이후 신보 고객정보 활용 동의 및 경영진단 신청*
* 추천서 발급 시 세부 절차 안내 예정(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완료 필요)
[ 보증 연계 지원 절차 ]
보증 연계 지원
희망 여부 선택
(신청기업)
→
신보 고객정보
활용 동의 등
(추천기업)
→
보증심사*
(신보 → 추천기업)
→
보증서 발급
(신보 → 취급은행)
* 보증심사 시 추가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필요
※ 신보 심사 결과에 따라 본 협약보증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보증상품이 지원될 수 있음
ㅇ 유의 사항
- 이차보전 추천서는 보증서 발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신보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이 결정됨
- 8 -
8. 기타 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시 까지 유효함
- 9 -
9. 향후 일정
시행절차 시행주체 기간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접수기관
-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 → 접수기관 공고일~ 신청마감일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위원회) 수시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수시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사후관리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수시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메일 통지
** 신청서류 접수 및 추천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진행.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0 -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1]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각 산업
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제출(우편 불가)
※ [붙임2]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FAQ 참고
ㅇ 접수기간
-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ㅇ 유의사항
-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는 제출받지 않음
- 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
ㅇ 문의처
- (담당 부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 (추천서 심사·발급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거점지원실
(☎02-6009-4244)
- (신청·접수)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맞춤형지원 수행기관)
지 역 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전남 여수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061-339-9722
061-339-9723 jnriia@riia.or.kr
경북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054-223-2241
054-223-2176 2cha@ptp.or.kr
충남 서산시 서산상공회의소 041-663-3063
041-663-3064 seosancci@naver.com
전남 광양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061-339-9722
061-339-9723 jnriiagy@riia.or.kr
울산시 남구 울산지역산업진흥원 052-248-5766 ulsan@riia.or.kr
충남 당진시 당진상공회의소 041-357-2548
041-357-2500 dangjincci2@naver.com
※ 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게 있으니, 발송 후 48시간 이내(공휴일
제외)에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 반드시 접수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붙임2]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FAQ.pdf [186.5 KB]]
2026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FAQ · 신청기업 안내사항
신청기업이 자주 묻는 사항을
핵심 기준과 제출서류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2026.09.
Q. 산업위기지역 업체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02
A. 신청기업의 산업분류코드와 거래업체의 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TIP
주된 산업 영위기업
신청기업의 산업분야가
공고상 인정 산업분류코드에 해당
공장등록증명서의 등록 내용 중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확인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신청기업은 해당하지 않지만,
거래업체가 인정 산업분류코드에 해당
거래업체 공장등록증명서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추가 제출
거래업체 공장등록증명서가 없는 경우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01. 업체 구분
02. 인정 기준
산업위기지역 업체구분별 인정 조건
03
주된 산업 영위기업 지역별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아래 코드 중 1개 이상 일치할 경우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거래업체가 주된 산업 영위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분류코드 중 1개 이상 일치할 경우
구분 여수·서산·울산 남구 포항·광양·당진
표준산업분류
(공고)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4
제1차 금속 제조업
인정되는 공장등록증명서상
산업분류 코드
20129, 20121, 20122, 20129, 20129, 20119, 20131,
20111, 20112, 20132, 20312, 20311, 20313, 20201,
20202, 20203, 20321, 20321, 20322, 20322, 20413,
20413, 20411, 20411, 20412, 20422, 20422, 20423,
20421, 20424, 20424, 20493, 20499, 20492, 20491,
20494, 20499, 20495, 20501, 20502, 20494
24111, 24112, 24113, 24119, 24199, 24131, 24121,
24122, 24123, 24132, 24133, 24191, 24199, 24219,
24211, 24212, 24213, 24219, 24211, 24212, 24213,
24222, 24221,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9, 24329
TIP 실제 적용 시 공고문의 산업분류 코드와 대조하여 확인하세요.
03. 사업계획서
Q.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작성하나요?
04
A. 본 사업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신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운전자금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임금 · 원재료 구입 · 제품 생산 및 판매 활동 등
시설자금
기계설비 및 장치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기계설비 · 장치 구입 등
지원 제외 토지(토지매입 등)·건축(공장 설립 등) 관련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을 기재할 경우 추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주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하나의 사업계획서에 임의로 합쳐 작성하면 추천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04. 사업계획서
Q. 사업계획서 의무작성 분량이 있나요?
05
A. 별도 의무 분량은 없지만, 계획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기본자료
추천서 발급을 위한
평가의 기본자료
충실하게 작성
권장 분량
2페이지 이상
작성 권고
별도 의무사항은 없음
유의사항
계획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의하게 제출할 경우
추천서 미발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주의 분량 자체보다 사업계획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제출 체크
Q. 사업계획서 제출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은?
06
제출 직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란 없이 모두 기재
✓ 02 제출 전 직인날인 스캔본인지 확인
✓ 03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 04 첨부서류를 정해진 순서대로 삽입
✓ 05 운전자금·시설자금 동시 신청 시 해당 신청양식 각각 작성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A.
주의
06. 증빙서류
Q. 첨부서류는 산업위기지역 업체 구분에 따라 어떻게 제출하나요?
07
공통 서류는 모두 제출하고, 업체 구분에 따라 추가 증빙을 준비합니다.
공통 사업계획서, 확약서(직인날인본), 사업자등록증,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중소·중견기업확인서
① 공장 등록증(필수)
② 그 외 증빙자료(필요시)
주된 산업 영위기업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① 7번 양식 작성 및 제출(필수)
② 거래관계 증명이 가능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필수)
③ 거래관계에 있는 주된산업 기업 소재지 및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필수)
A.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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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산업통상부
- 원문 공고
- 산업통상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