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정부 스마트공장지원사업 미참여)
-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수준확인 비용 전액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5페이지 3번.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참조
[공고문: 26년_스마트제조혁신_지원사업_통합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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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74호]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공통사항
□ 지원사업 현황
세부 사업명 지원
과제수
지원
기간(개월)
지원
한도(억원)
지원비율
(%)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스마트공장
구축
정부형 265 9 2 50 ‘25.11 ‘25.11~’26.1 ‘26.1~3
부처협업형 150 9 2 50 ’26.2 ’26.2~3 ’26.3~7
지역특화형 미정 9 2 50 ’26.2 ’26.2~3 ’26.4~
레전드50+ 50 9 5 50 ’26.2 ’26.2~3 ’26.4~
도약(Jump-Up) 10 9 5 50 ’26.4 ’26.4~5 ’26.6~
자율형공장 30 24 6 50 ‘25.11 ‘25.11~’26.1 ‘26.1~5
제조AI특화 400 9 2 50 ‘26.3 ‘26.3~4 ‘26.5~7
대중소상생형 250 9 1.2 30 ’26.3 ’26.3~4 ’26.5~
상생형 AI트랙 20 9 5 50 ’26.3 ’26.3~4 ’26.5~
디지털협업공장 6 12 10 50 ‘25.11 ‘25.11~’26.1 ‘26.1~3
R&D성과확산 20 12 5 50 ’25.12 ’26.2 ’26.3
자동화 지원 제조로봇도입 180 8 2.5 50 ‘25.12 ‘25.12~’26.1 ‘26.1~3
자동화공정구축 127 8 0.95 50 ‘25.12 ‘25.12~’26.1 ‘26.1~3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2,000 - 0.01 100 ‘26.1 상시 상시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단독형 7 8 2.5 50 ‘25.12 ‘26.1~2 ‘26.2~4 통합형 1 12 8
공급기업 역량진단 775 - 0.01 80 ‘26.3 ‘26.3~4 ‘26.4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사전기획 500 3 0.02
85 ’25.12 구축지도 400 3 0.01 상시 상시
AX기획 200 3 0.05
사후관리 210 4 0.19 50 ’26.2~3 ‘26.4~5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45 24 30 80 ‘25.12 ‘26.1 ‘26.2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 -
- - ‘25.11 ‘25.11~12 ‘25.12~’26.1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25 4 0.5 80 ‘25.12 ‘25.12~’26.1 ‘26.2~3
□10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신규 150 6 0.5 50 ‘26.3 ‘26.5 ‘26.6 고도화 25 6 1
□11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PoC 12 6 3 75 ‘26.2 ‘26.3 ‘26.4~5
□12 표준공정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R&D)
현장진단 4 6 4.36 100 ‘26.2 ‘26.2~3 ‘26.4
R&D 10 24 10 75 제조현장진단 참여기업 내 선정
*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은 '최대'를 의미함
※ 사업별 지원 과제수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지될 개별사업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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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및 공정자동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R&D) 등을 지원
□ 사업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등 R&D사업 신청 : www.iris.go.kr
□ 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방법
◦ 사업별 공고 일정에 맞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서 확인
□ 지원 조건
◦ 총사업비의 30~100% 이내 정부 지원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비율 다름
□ 지원 제외 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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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지원계획
1 스마트공장 구축
① 정부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지원 과제 : 265개 내외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 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50% 이내 중간1 이상
고도화 목표설정필수
(동일수준)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달성한 스마트공장 수준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을 확인(또는 수준향상)받은 기업의 경우, 사업 지원 시 구축 목표가 자체
구축한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수준별 1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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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지원 대상)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분야의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해당 부처)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
◦ 지원 과제 : 150개 내외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 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50% 이내 중간1 이상
고도화 목표설정필수
(동일수준)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
□ 유의사항
◦ 협업부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운영기관 선정 후
기관별 사업공고 예정
* 운영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R&D·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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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지역소멸 해소,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정부는 고도화 단계, 지자체는 기초 단계 구축 예산을 각각 매칭 지원
◦ (지원 대상) 지역특화형 사업 참여 지자체 소재 제조기업
* (참고) 지역특화형 사업 참여 지자체 및 지원대상 분야
: (‘25년) 전북(농식품), 전남(바이오/식품), 경북(식품) → (’26년) 수요조사 중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솔루션 구축,
데이터 연동, 생산최적화를 위한 설비도입 등 지원
- (특화사업) 지자체별로 전략수립, 기술지원, 마케팅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도입기업 대상으로 연계 지원
◦ 지원 규모 : 추후 확정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 기간 과제당 총사업비 지원 비율 구축목표 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4억원 (정부) 50% 이내
(지자체) 30~0%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기초 최대 6개월 1억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기초 이상
* 참여 지자체별로 고도화/기초 지원과제수 및 지원한도, 지원비율 등 다름
□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운영기관에서 개별사업 공고 예정
◦ 지자체별로 지원조건 및 연계 특화사업 상이하므로, 지역별 본 사업
공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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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레전드50+(지역특화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지역경제를 선도할 리딩기업 육성을 위해 고도화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지역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에 선정된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 과제 : 50개 내외
◦ 지원조건 : 과제별 수준향상 정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급
지원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 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5억원
(아래 표 참조) 50% 이내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 현재-목표 수준별 지원한도금액 >
현재수준 목표수준 최대 지원한도
미적용 è
중간1 3억원
중간2 5억원
기초 è
중간1 2억원
중간2 4억원
중간1 è 중간2 2억원
* (예시) ① 현재 구축수준 ‘미적용‘ → 목표수준 ’중간2‘ : 최대 5억원 지원가능
② 현재 구축수준 ‘중간1‘ → 목표수준 ’중간2‘ : 최대 2억원 지원가능
□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레전드50+(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확인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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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약(Jump-Up) 프로그램 연계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만하다
◦ (사업 목적)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하여 제조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원 대상)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 도약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25~‘26년도 「도약(Jump-Up) 프로그램」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 과제 : 10개 내외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 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5억원 50% 이내
중간1 이상
목표설정 및
수준향상 필수
□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도약(Jump-Up) 프로그램 지원기업 협약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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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율형공장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구축 지원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수준확인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기획지원) 기업별 공정분석,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기획지원 등
- (구축지원) AI·DT 적용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등
◦ 지원 과제 : 30개 내외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연 3억원(최대 6억원), 최대 2년
□ 유의사항
◦ 도입기업은 서면평가 통과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하여 최종 선정평가에 대응해야 함
* (기획기관)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등 기획역량 보유기관·기업
(공급기업) 데이터 연계 기반 AI‧디지털트윈 적용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
◦ 사업공고 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 전략 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 도입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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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자율형공장 AI트랙)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
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
-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
◦ 지원 과제 : 400개 내외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 수준
자율형공장
(AI트랙)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50% 이내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이상 달성 필수)
□ 유의사항
◦ 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획 및 컨설팅
별도 지원 예정
◦ 기타 세부 지원사항과 유의점 등 본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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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 (협업기관)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지원 과제 : 250개 내외
◦ 지원조건
지원기간 정부
지원한도
분담비율
정부 대기업 도입기업
최대 9개월 최대 1.2억원 30% 30% 이상 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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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중소 상생형(AI트랙)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AI를 도입 스마트공장 구축의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 (협업기관)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AI 기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50%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지원 과제 : 20개 내외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기간 정부
지원한도
분담비율 구축목표수준 정부 대기업 도입기업
고도화 9개월 5억원 50% 20%(이상) 30%(이내)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 이상 달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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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디지털 협업공장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 (지원 대상)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공동‧협업 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 과제 : 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조건 : 컨소시엄당 최대 10억 (총사업비 50% 이내)
지원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 수준
개별
스마트공장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고도화 최대
12개월
최대 2억원
50% 이내 중간1 이상
고도화 목표설정필수
(동일수준) 최대 0.5억원
* 상기 지원 조건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기업별 지원 규모임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
□ 유의사항
◦ 데이터 기반 협업을 위해 지식재산권(제조데이터 등) 및 영업비밀 등
참여기업 간 권리 의무와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상호협력 계약” 체결
◦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스마트공장의 표준 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IEC 62541(OPC 통합 아키텍처), IEC 63278(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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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스마트제조 관련 공급기술 개발 결과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기술개발 지원효과 향상 및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 도모
◦ (지원 대상) R&D를 통해 개발된 공급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공장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데이터연동, 생산최적화를 위한 로봇 등 도입지원
- (공급기술 연계) 기술개발 등을 통한 공급기술 개발 결과물의 연계를
위한 비용과 적용공장에 적합한 형태로의 개편비용을 지원
◦ 지원 과제 : 20개 내외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 수준
공급기술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최대 12개월 최대 5억원 50% 이내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수행내역(사업계획서, 완료보고서 등) 및 최종
“성공” 판정 결과 제출 필수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업 참여 필수
◦ 기타 세부 지원사항과 유의점 등 본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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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화 지원
① 제조로봇 도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
◦ (지원대상)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 (도입기업)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관련 기업
- (공급기업)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 지원 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지원과제 : 180개
◦ 지원조건 : 최대 8개월, 2.5억원 한도 (정부지원비율 50% 이내)
② 자동화공정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노동부하가 높은 수작업 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 자동화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
□ 지원 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 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 단순 범용 공정 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과제 : 127개
◦ 지원조건 : 최대 8개월, 95백만원 한도 (정부지원비율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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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지원 내용
① 확인 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 대상 기관
- (확인 기관) 수준확인 사업 전반(수요 발굴·홍보, 수준확인 신청·접수,
수준확인 실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확인 기관) 참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② 수준확인 참여기업
◦ 신청 대상
-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정부 스마트공장지원사업 미참여)
-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 지원 과제 : 2,000개 내외
◦ 지원 내용 :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수준확인 비용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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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공급기업이 보유한 제조솔루션의 클라우드 전환 및
다수의 제조솔루션을 통합한 클라우드·패키지* 형태의 솔루션 개발 지원
* 개별 솔루션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필요한 기능만 선택 가능
◦ (지원 대상) 제조솔루션 공급기업(주관) 컨소시엄
- 단독형 클라우드화 : 공급기업(중소기업 1개사), 실증기업(중소기업 1개사
이상), 클라우드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
- 통합형 클라우드화 : 공급기업(중소·중견 2개사 이상), 실증기업(중소·
중견 5개사 이상), 클라우드사업자,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공급기업은 중소기업 1개사 이상, 실증기업은 중소기업 3개사 이상 참여 필수
※ 사업명칭 변경 : 클라우드화 → 단독형 클라우드화, 종합솔루션화 → 통합형 클라우드화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단독형 클라우드화) 제조솔루션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솔루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 지원
- (통합형 클라우드화) 다수의 제조솔루션을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기능 연계·추가·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패키지 형태로 개발 지원
* 탄소중립(CBAM·DPP), 중대재해, 식품안전 등 국내외 사회정책 이슈 대응 필요
◦ 지원 과제 : 단독형 클라우드화 7개, 통합형 클라우드화 1개
* 지원 과제수는 ’26년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 최대 50% 지원, 2.5억원(단독형), 8억원(통합형) 한도
* 공급기업의 기존 개발인력, 보유 소스코드, 개발도구 활용,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까지 현물 인정
□ 유의 사항
◦ 솔루션 개발 완료 후 도입가능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솔루션을
실증하고 완성된 솔루션에 대한 사업화 필수(정부지원금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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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기업 역량진단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
역량 강화 및 도입기업에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
등록*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공급기업
*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기업을 의미하며, 미등록 기업은 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급기업 Pool 등록 신청-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역량진단 신청 가능
□ 지원 과제 : 775개사
□ 지원 내용
◦ (공급기업 역량진단)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등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역량을 진단하고, 분야별 개선방향 컨설팅 제공
◦ (AI 역량진단) 역량진단 참여기업의 제조AI 솔루션 개발역량 평가
및 등급 산정을 통해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 지원 조건
◦ 역량진단 진단비용 80% 지원 (’26년 진단비용은 사업 세부공고에서 안내)
* (참고) ’25년 진단비용 : 기본진단 총 80만원 (정부 64만원 + 기업부담 16만원)
심화진단 총 135만원 (정부 108만원 + 기업부담 27만원)
□ 참고사항
◦ 스마트공장/서비스사업 선정평가 항목에 공급기업 역량진단 결과 반영 예정
<역량진단 지표 대체 평가항목(안)>
분야 대상 평가항목 배점 (총점)
스마트공장 서면평가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15 (100)
대면평가 5 (100)
스마트서비스 대면평가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역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10 (100)
* 수준별 배점은 ‘26년 사업별 공고 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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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DX멘토단)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운영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기업과 DX멘토단을 1:1 매칭하여 사업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사전기획)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
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구축지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상 구축지도(4회)
- (AX기획) AI를 도입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사후관리) 부품수리·교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 지원 과제 : 1,310개 내외
◦ 지원 조건
구분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정부 지원 비중
컨설팅
지원
사전기획 최대 3개월, 238만 원 85%
구축지도 최대 3개월, 119만 원 85%
AX기획 최대 3개월, 476만 원 85%
사후관리 최대 4개월, 1,900만 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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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제조현장의 신속한 AI 전환 촉진을 위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스마트제조 분야 AI 제품·서비스 확산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공급기업 등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뿌리업종 공정혁신형, 지역주력산업 선도형, 중소제조현장 수요형 분야를
중심으로 AI 응용이 가능한 제품·서비스(공정) 발굴 및 상용화 지원
◦ 지원과제 : 45개 내외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정부지원 비중
AI응용 제품 및
서비스(공정) 신속
상용화
유형1 최대 1년 30억원 이내
80% 이내
유형2 최대 2년 연 15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로 계상 가능(세부기준은 추후 안내)
□ 유의사항
◦ 사전 수요조사(9.2~9.23)를 통해 도출된 테마 중심으로 과제 접수 예정이며,
테마정의서에서 명시된 사항(예산·기간, 분야, 기술 등)에 대해 과제 제시 필요
◦ 스마트공장 풀(POOL)에 등록된 기업에 관계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하며,
필요시 기획기관*은 사업 수행 컨소시엄 내에 포함 가능
* (기획기관)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등 기획역량 보유기관·기업
◦ 과제 제안시 AI가 제품·서비스에 적용되는 기능과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
하되, 과제 수행기간 내 달성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계획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20 -
8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제조데이터 가공 능력을 보유한 가공기업 Pool을 확보
하고, 제조기업 등에 제공하여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시 활용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과제 선정 시, 데이터 보유기업과
매칭하여 데이터 가공, 표준화, 활용 등의 업무 수행
◦ (지원 대상) 제조데이터를 가공(표준화 포함)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등 데이터 가공 서비스 지원체계를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선정 규모 : OO개 사 (절대평가로 요건 적합 기업을 Pool에 등록)
□ 수행업무
◦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상품화 지원
- (제조데이터 가공 및 상품 제작) 제조데이터의 전처리*, AI 학습
모델 구축 등 제조데이터 상품 제작을 위한 가공 수행
* 제조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CDD, eCl@ss 등을 활용하여 속성값 표준화 권장
- (상품등록 지원) 가공지원을 통해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은 제조
데이터 거래소에 필수적으로 등록(최소 1년 이상)
-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보유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상품화 전략 등
제조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제언
□ 유의 사항
◦ 가공기업 Pool 등록 후 2개년간 자격 유지되며, AAS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 제조데이터 AAS 교육 프로그램 별도 안내 예정
◦ ’23년~‘24년 가공기업 Pool 등록 후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거래소) 상품
등록이나 거래(구매 포함) 실적이 없는 경우 자격 만료 및 신규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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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제조데이터 상품화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지원 대상)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과제 : 25개 내외
□ 지원 내용 및 조건
◦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을 통한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 (가공지원) 제조데이터의 개념화, 분석 및 분류, 전처리* 등 AI·빅데이터
기반 제조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
* 제조데이터의 전처리의 경우, CDD, eCl@ss 등을 활용하여 속성값 표준화 권장
- (품질 검증지원)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검사 및 검증 프로세스 지원
- (상품 등록지원)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가격산정 및 거래시스템 등록지원
*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내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mdata.kamp-ai.kr)
◦ 지원 조건 : 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구분 지원기간(최대) 지원금액(최대) 정부지원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4개월 0.5억원 80% 이내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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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첨단 ICT를 활용한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및 혁신을 촉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
※ 신규 및 고도화 지원으로 선정된 과제는 전문가의 컨설팅 이행 필수
< 컨소시엄 구성 >
▷ (도입기업)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 (공급기업)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 중 스마트서비스 분야에 등록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신규 지원) 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
◦ (고도화 지원)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우수한 솔루션을 대상으로
기능 개선 및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BM창출 분야에 한정)
<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분야 >
분야 관련업무 서비스 DX 유형(안)
BM
창출
신규 서비스
개발·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존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부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물류·공급망 관리
마케팅·영업·광고 등
고객서비스
▪구매·발주, 재고관리 등 물류·품질·공급망 최적 관리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고객확보·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서비스 확대
□ 지원조건
구분 지원물량(안)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비중
신규 지원 150개 내외 6개월 / 0.5억원
50% 이내
고도화 지원 25개 내외 6개월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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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R&D)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 제조업의 비정형 작업 대응력 강화와 공정·품
질 최적화를 위한 Multi AI Agent 기술개발 지원으로, 스마트제
조의 AX 촉진 및 지속가능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지원 대상) 기술개발(공급) 및 제조(수요) 중소기업, 산·학·연·협 등
공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에이전트 R&D 전주기* 지원
* (PoC 시범연구, ‘26) → (Multi AI Agent 개발→실증+확장, ’27~‘28)
- (PoC 시범연구) 중소제조 특화 분야*의 핵심 Task**를 기반으로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 위한 시범연구 지
원
* AI 자율제조 기술수요가 높고, 파급효과 및 확산성이 높은 중소 제조업 중심
(특화 분야 : ①식품, ②뷰티, ③제약, ④자동차부품) ** 중소·벤처기업 수출주력분야 대상으로 제조현장 AI활용 35대 분류체계 기반
- (PoC 연구내용) ①연구개발 설계(추진체계 및 역할 수립), ②Task
정의 및 데이터 구축(전처리), ③AI 에이전트 구조설계
◦ 지원 과제 : 12개 내외(과제수행 및 평가 후, ’27년 R&D 과제 4개 선정)
◦ 지원조건 :
지원분야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PoC 최대 6개월 최대 3억원
75% 이내
R&D 최대 24개월 최대 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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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 사업개요
◦ (목적) 중소기업의 공정애로 해결을 위한 제조공정 참조모델 기반의
공정최적화 R&D 지원을 통한 혁신적 KPI 제고 및 AX 기반 마련
◦ (지원대상)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
공정최적화 R&D 국내 중소 제조기업 등
□ 지원과제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4개 과제(과제당 20개 공정, 15개 제조기업 참여)
공정최적화 R&D 10개 과제(현장진단결과 기반 선정)
□ 지원내용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중소
제조현장을 진단하고, 기술개발 등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연구기관 4개)
① 공정별 분석 : 공정별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제조공정 참조모델
분석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핵심공정기술 발굴(연구기관 당 20개 공정)
② 제조현장진단 : 제조공정별 중소 제조기업과 연구기관을 매칭
하여 제조현장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연구기관 당 15개 제조기업)
◦ (공정최적화 R&D) 제조현장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공정최적화·고도화 기술개발 지원(10개 사)
* 제조현장진단 참여기업 중 공정기술의 파급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10개사 선정
① 공정최적화 : 작업동작 효율화, 공정흐름 단축 등 공정최적화 지원
② 공정고도화 : DX·AX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 제조현장 내 자동화
장비·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과제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전문연구기관 등 4개 6개월 최대 4.37억원 100%
공정최적화
R&D 중소 제조기업 등 10개 24개월 최대 10억원 75%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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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세부 사업명 총괄기관 전문(운영)기관 연락처
스마트공장 구축
정부형
레전드50+
제조AI특화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참조
도약(Jump-Up) 044-300-0953, 0957
자율형공장 044-300-0959~60
디지털 협업공장 044-300-0961
부처협업형 044-300-0954
대중소상생형 044-300-0958
R&D성과확산 044-300-0957
자동화 지원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02-2183-1623~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5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044-300-0945
공급기업 역량진단 044-300-0972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044-300-0961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044-300-0903,
0904, 0907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044-300-0941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044-300-0941
□10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국번없이 1357
(smartservice
@tipa.or.kr)
□11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R&D) 044-300-0976
□12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R&D)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 1357
※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s://smart-factory.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 https://pms.kp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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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 관 명 연 락 처 주 소
서울 02-944-6032, 603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부산 051-744-82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대구 053-602-1812~3, 1864~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경북 053-819-3055~9, 3046, 8156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포항 054-223-22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광주 062-602-7218, 7211, 7214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전남 061-729-258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제주 064-720-3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경기 031-500-31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 북부* 031-539-5140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인천 032-260-062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대전 042-930-4350, 4351, 4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충남 041-336-9005, 90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36
세종 044-850-3821, 382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울산 052-219-8646, 891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강원 033-248-5682, 569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충북 043-270-2813~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전북 063-219-227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경남 1811-829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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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6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설명회 안내
□ 목 적
◦ ‘26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권역별
제조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대상 사업설명회 추진
□ 개 요
◦ (일 자) ‘25. 11.21.(금) ~ 12.8.(월)
◦ (장 소) 광주, 광명, 부산, 대구, 대전
◦ (참석자) 스마트공장 사업에 관심있는 도입기업 및 기술공급기업,
지역테크노파크 담당자 등 사업관계자
□ 권역별 개최 일정 및 장소
권역 일정 세부장소
호남권 11월 21일(금), 14시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49, 라마다플라자
수도권 11월 24일(월), 14시 경기 광명시 신기로 22, 테이크
동남권 12월 1일(월), 14시 부산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
대경권 12월 2일(화), 14시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충청권 12월 8일(월), 14시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55, 호텔ICC
※세부 일정 및 장소 추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 예정
[공고문: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pdf]
[0 [스4586수608 |
니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ㅁ 지원 내용
0 확인 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ㅇ 대상 기관
- (확인 기관) 수준확인 사업 전반(수요 발굴-홍보, 수준확인 신청-접수,
수준확인 실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ㅇ 지원내용
- (확인 기관) 참여기업 모집-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ㆍ운영비 지원
2) 수준확인 참여기업
ㅇ 신청 대상
-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정부 스마트공장지원사업 미참여)
-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ㅇ 지원 과제 : 2.000개 내외
ㅇ 지원 내용 :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수준확인 비용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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