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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점프업 Track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의 점프업 Track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형태의 컨소시엄 참여 필수 - (공급기업) 스마트제조, AI Agent 등 공급기술 역량을 보유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수요기업)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및AI Agent 도입을위해공급기업과 함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연구성과물을 공정에 적용하는 제조기업 - (지원산업) 중소제조 특화산업군 지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동 사업 Multi AI Agent 개발 中 “점프업 Track” 지원 - 과제당 최대 39억원, 24개월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과제당 최대 39억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3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동 사업 Multi AI Agent 개발 中 “점프업 Track” 지원 - 과제당 최대 39억원, 24개월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044-300-0976 IRIS 콜센터 (국번없이)1877-2041

원문 상세 내용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의 점프업 Track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형태의 컨소시엄 참여 필수 - (공급기업) 스마트제조, AI Agent 등 공급기술 역량을 보유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수요기업)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및AI Agent 도입을위해공급기업과 함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연구성과물을 공정에 적용하는 제조기업 - (지원산업) 중소제조 특화산업군 지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동 사업 Multi AI Agent 개발 中 “점프업 Track” 지원 - 과제당 최대 39억원, 24개월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공고_제2026-533호)_중소제조_특화_Multi_AI_Agent_개발(R&D)_점프업_Track_시행계획_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33호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점프업 Track 시행계획 공고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의 점프업 Track 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점프업 Track 공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Multi AI Agent 개발 8월 31일 10월 1일 ~ 10월 30일 11월~12월 ※ 지원과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세부 과제별 공고 참조 2. AI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 및 실증 가능한 ‘수요기업’ 형태의 컨소시엄 참여 필수입니다. 3. 해당 공고는‘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첨단제조, 유연생산)’을 수행한 과제에 한하여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스마트제조혁신R&D를 수행한 주관 및 공동연구 개발기관이 동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참고) 4. 해당 공고는 PoC 단계를 생략하고 R&D로 신속 지원하는 점프업 Track입니다. 5.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 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제조 현장의 AX 전환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R&D사업입니다. ※ [붙임1~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Multi AI Agent 개발 지원내용 □ (사업목적) 제조현장의 비표준 작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AI 기반 으로 해결하고, 공정혁신 및 공정품질 최적화를 위해 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총 156억원 내외 (4개 과제 내외) 세부사업 내역사업 과제수 예산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Multi AI Agent 개발 (R&D) 4개 156억원 (과제당 39억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Multi AI Agent 개발 (R&D) 최대 24개월, 39억원 이내 75% 이내 품목지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3. 내역사업별 유형 □ (지원내용) 동 사업 Multi AI Agent 개발 中 “점프업 Track” ㅇ (Multi AI Agent 개발*) ①Multi AI Agent 개발(비정형 상황 다중 AI 자율결정 모델 개발), ②Multi AI Agent 실증+확장(개발모델 실증 고도화) * ‘26년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는 점프업 Track에 한하여 모집하며,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사업의 PoC 단계를 생략하고 R&D 단계로 신속 지원 □ (지원규모) 156억원, 4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39억원, 24개월 이내 지원) □ (지원방법) PoC 단계 생략 → R&D 단계 신속 지원 ㅇ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첨단제조, 유연생산) 완료과제 중 AI Agent를 개발 완료하였거나 충분한 AI 역량을 보유한 과제 선정·지원 * 접수 마감일 기준, 스마트제조혁신R&D 최종평가 결과 완료판정(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ㅇ 스마트제조혁신R&D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주관 또는 공동)이 Multi AI Agent 개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은 자유롭게 구성 4. 신청자격 등 □ (공통사항)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형태의 컨소시엄 참여 필수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구성 필수 공급기업 (주관기관) 필수 수요기업 (공동/위탁) 선택 산·학·연 (공동/위탁) ㅇ (공급기업) 스마트제조, AI Agent 등 공급기술 역량을 보유한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ㅇ (수요기업)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및 AI Agent 도입을 위해 공급기업과 함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연구성과물을 공정에 적용하는 제조기업 ◦ (지원산업) 중소제조 특화 산업군* 지원 * 중소제조 특화산업 : ①식품, ②뷰티, ③제약, ④자동차부품, ⑤섬유·패션, ⑥생활 소비재(Life), ⑦기계·장비, ⑧금속가공 (붙임2, 중소제조 특화산업 8개 분야 세부설명 참고) ※ 사업 신청·접수시 수요기업의 ‘공장등록증명원’ – 업종 제출 필수 ◦ (컨소시엄 요건) 공급기업의 가치·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수요기업*은 중견·중·소기업 참여 가능하며, 연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성 가능 * 수요기업이 ①중·소기업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②중견기업인 경우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복수의 수요기업 참여 가능 ◦ (프로토타입) 기관의 AI 기술 역량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 평가 과정에서 Multi AI Agent 프로토타입 1개 이상 제출 필수 - 선행연구와 관련성이 높으며, 35대 분류체계 중 ’제조공정‘ Task를 포함한 Multi AI Agent 프로토타입 1개 이상 개발 및 제출 - 사업 접수·신청 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과정에서 Multi AI Agent 프로토타입 시연 필수이며, ①계획서와 ②프로토타입 함께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Multi AI Agent 5개 이상 제시 필수(제시한 5개 Multi AI Agent 中 2개 이상이 ’제조공정‘ Task와 관련되어야 함) (프로토타입) 선정평가 시 Multi AI Agent 1개 이상 제출 필수(’제조공정‘ Task 포함 필수)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2] 참고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IRIS 사용 매뉴얼(신청관련) : www.iris.go.kr >>알림소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 "IRIS 통합 매뉴얼" 참고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30일(금),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2] 참조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필수)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공통 필수 (수요기업) 공장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미제출시 결격사유 해당) 공통 필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전문기관) ➡ 신청자격 검토(전문기관)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전문기관) ➡ 이의신청 (과제신청 주관기관→ 전문기관)  과제관리 (운영기관/전문기관)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 선정기업)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 선정기업)  최종선정 (중기부)  재평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7. 기술료 징수관리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세부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실무협의회 부처, 전문기관 사업운영 주요사항 논의 전문기관 (중기부) TIPA (1팀) (산업부) KIAT (2팀)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컨소시엄 구성 R&D 과제수행 필수 공급기업 필수 수요기업 선택 산·학·연 (주관기업) (공동/위탁) (공동/위탁) 9.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044-300-097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기술사업팀)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Multi AI Agent 개발) 세부 지원내용 [붙임3]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Multi AI Agent 개발) 제출서류 서식 [별첨] 기타 안내사항(사전 필수 이행사항, 제3자 부당개입 주의 등)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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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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