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_스타트업_법률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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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96호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거래 등
관련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850건 내외 법률상담 제공 (국내 700건, 해외 150건)
□ 지원내용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지원방식 및 지원 내용 > 상담 분야 지원내용 세부 자문분야
법률(국내)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몽골, 호주, 러시아, 홍콩
* 법률(해외)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중소벤처기
업부와의 협업 로펌(6개)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법률상담으로 구분
※ 본 사업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업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
이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하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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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
하는 창업을 말한다. < 사업자격 세부기준 > 구분 검토사항 필요(검토)서류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 업력(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업력(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예비창업자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
지 않은 자 중 기술창업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
-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 (신산업 창업 분야 [붙임] 참고)
(관련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내용에 대한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자문단을 매칭
하며, 요건 불충족 시 보완요청 또는 불충족 사유 등 안내 예정
< 사업신청 자격요건 검토 사항 >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충족여부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업력 초과 여부 등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여부 등
지원한도 초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한도 초과 여부
*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한도
상담 신청
내용 적합성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지원 상담분야 해당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지원 제한사항(사적 또는 제3자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여부 등
필요서류 누락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담 진행을 위한 필요서류 누락 여부
- 3 -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지원한도 유의사항 > ① 법률(국내) 상담
- (지원내용) ’계약·거래‘, ’기업 운영‘ 등 8개 분야 법률상담
- (지원방식) 스타트업 원스톱 자문단(국내법률)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상담완료 시 창업진흥원이 자문단에게 비용 지급
< 법률(국내) 상담 세부 지원 분야 > 구분 세부 내용
계약·거래 •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계약 관련 법률 검토
지식재산·브랜드 •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상표·특허 등) 보호 관련 법률 검토
개인정보·데이터 • 개인정보 처리·보호 관련 법령 및 의무 이행 규정에 대한 법률 검토
규제·인허가 대응 • 법규제 준수 전략 수립, 규제 및 인허가 대응 관련 법률 검토
인사·노무 • 고용, 노무, 노동 갈등 대응 등 인사·노무 관련 법률 검토
투자·자금조달 • 투자 계약서 검토 등 투자 유치 및 대응 등 관련 법률 검토
기업운영·법무 • 기업 설립, 법인전환,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사업정리·재도전 • 폐업청산, 철수, 회생파산, 재창업 관련 법률 검토
② 법률(해외) 상담
- (지원내용) 총 15개 국가의 법·제도·규제의 해석 및 대응 법률 상담
- (지원방식) ’법률(해외)‘, ’법률(해외·공익)‘ 방식별 상이
< 법률(해외) 상담 세부 지원 분야 > 구분 방식 비고
법률(해외) • ‘법률(국내)’와 동일 (상담완료 후 창업진흥원
에서 자문단에게 직접 비용 지급)
지원한도
누적금액 포함
법률(해외·공익) • 중소벤처기업부-국내 주요로펌 간 협약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공익상담서비스)로 운영
지원한도
누적금액 미포함
※ 지원기업별 최대 지원한도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타 상담분야 상담 건을 포함
하여 누적 금액으로 관리
(예시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법률(국내)_100만원 + 세무·회계 200만원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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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국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총 15개 국가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상담가능국가 변경 가능
** ’법률(해외)‘, ’법률(해외·공익)‘ 간 지원 국가 수 상이
< 법률(해외) 상담지원 가능 국가(안) > 구분
상담 가능 국가
독일 말레이
시아 미국 베트남 싱가
포르
인도
네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기타** 전문가 9 8 48 12 17 9 18 10 8 11
* 기타 상담가능 국가 : 러시아, 몽골, 유럽(영국 등), 캐나다, 호주, 홍콩
< 법률(해외·공익) 상담지원 가능 국가(안) > 구분 상담 가능 국가
광장(6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 일본 중국
- 김앤장(8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바른(1개국)
- -
- 싱가포르
- -
- - 세종(4개국)
- -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중국
- 율촌(2개국)
- - 베트남
- -
- 중국
- 태평양(3개국)
- 미국 베트남
- -
- 중국 -
* 로펌의 지원국가 및 지원규모는 참여로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로펌별 월 10건 이내의 무료상담을 선착순으로 제공
***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공익상담으로 법률쟁점에 대한 심층분석 및 조언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절차 : 연중상시 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법률(국내, 해외) 법률상담 지원절차 > 상담 신청
⇨
요건 검토
⇨
자문단·로펌 매칭
K-Startup 누리집* 내
‘원스톱 지원센터’ (www.k-startup.go.kr)
지원자격, 지원한도, 상담내용 적합성 등 검토
상담신청 분야에** 따른
자문단, 로펌 매칭
(희망 자문단 등 지정 불가)
신청기업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만족도 조사
⇦
상담 진행
⇦
약정 체결
상담 및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① (전문가) 자문서 제출 → ② (창업기업) 자문서 확인 → ③ 보완 및 검토 완료
상담 기한, 범위, 금액 협의
(원스톱 지원센터 시스템
내 약정체결 기능 활용)
지원기업 전문가 ↔ 지원기업 자문단-지원기업
* 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필요
**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해외·공익)의 경우 세부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로펌 사정에 따라
상담 소요기간 등이 늘어날 수 있음
- 5 -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내 ’원스톱 지원센터‘
- ’
온라인 상담 신청‘
- ’심화 상담‘
- 상담분야 ’법률‘ 선택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류 ① 상담신청서(붙임 참조) 온라인 입력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서류
(PDF 파일 첨부)
①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필수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분에 한해 인정
5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스타트업 법률
지원 사업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세부관리기준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
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제재함
5 문의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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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산업분야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2024.1.30.)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21 이차전지
◯22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24 우주
◯25 차세대 원전
◯26 양자
◯27 사이버 보안
[공고문: 2026년_스타트업_법률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수정).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96호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사업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업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하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거래 등 관련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850건 내외 법률상담 제공(국내 700건, 해외 150건)
□ 지원내용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지원방식 및 지원 내용 >
상담 분야
지원내용
세부 자문분야
법률(국내)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법률(해외)*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몽골, 호주, 러시아, 홍콩
* 법률(해외)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 로펌(6개)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법률상담으로 구분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 사업자격 세부기준 >
구분
검토사항
필요(검토)서류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 업력(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업력(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예비창업자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중 기술창업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
-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신산업 창업 분야 [붙임] 참고) (관련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내용에 대한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자문단을 매칭하며, 요건 불충족 시 보완요청 또는 불충족 사유 등 안내 예정
< 사업신청 자격요건 검토 사항 >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충족여부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업력 초과 여부 등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여부 등
지원한도 초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한도 초과 여부
*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한도
상담 신청
내용 적합성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지원 상담분야 해당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지원 제한사항(사적 또는 제3자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여부 등
필요서류 누락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담 진행을 위한 필요서류 누락 여부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지원한도 유의사항 >
※ 지원기업별 최대 지원한도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타 상담분야 상담 건을 포함하여 누적 금액으로 관리
(예시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법률(국내)_100만원 + 세무·회계 200만원 = 300만원)
① 법률(국내) 상담
- (지원내용) ’계약·거래‘, ’기업 운영‘ 등 8개 분야 법률상담
- (지원방식) 스타트업 원스톱 자문단(국내법률)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상담완료 시 창업진흥원이 자문단에게 비용 지급
< 법률(국내) 상담 세부 지원 분야 >
구분
세부 내용
계약·거래
•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계약 관련 법률 검토
지식재산·브랜드
•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상표·특허 등) 보호 관련 법률 검토
• 개인정보 처리·보호 관련 법령 및 의무 이행 규정에 대한 법률 검토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 법규제 준수 전략 수립, 규제 및 인허가 대응 관련 법률 검토
인사·노무
• 고용, 노무, 노동 갈등 대응 등 인사·노무 관련 법률 검토
투자·자금조달
• 투자 계약서 검토 등 투자 유치 및 대응 등 관련 법률 검토
기업운영·법무
• 기업 설립, 법인전환,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사업정리·재도전
• 폐업청산, 철수, 회생파산, 재창업 관련 법률 검토
② 법률(해외) 상담
- (지원내용) 총 15개 국가의 법·제도·규제의 해석 및 대응 법률 상담
- (지원방식) ’법률(해외)‘, ’법률(해외·공익)‘ 방식별 상이
< 법률(해외) 상담 세부 지원 분야 >
구분
방식
비고
법률(해외)
• ‘법률(국내)’와 동일 (상담완료 후 창업진흥원에서 자문단에게 직접 비용 지급)
지원한도
누적금액 포함
법률(해외·공익)
• 중소벤처기업부-국내 주요로펌 간 협약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공익상담서비스)로 운영
지원한도
누적금액 미포함
- (지원국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총 15개 국가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상담가능국가 변경 가능
** ’법률(해외)‘, ’법률(해외·공익)‘ 간 지원 국가 수 상이
< 법률(해외) 상담지원 가능 국가(안) >
구분
상담 가능 국가
독일
말레이
시아
미국
베트남
싱가
포르
인도
네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기타**
전문가
9
8
48
12
17
9
18
10
8
11
* 기타 상담가능 국가 : 러시아, 몽골, 유럽(영국 등), 캐나다, 호주, 홍콩
< 법률(해외·공익) 상담지원 가능 국가(안) >
구분
상담 가능 국가
광장(6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
일본
중국
-
김앤장(8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바른(1개국)
-
-
-
싱가포르
-
-
-
-
세종(4개국)
-
-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중국
-
율촌(2개국)
-
-
베트남
-
-
-
중국
-
태평양(3개국)
-
미국
베트남
-
-
-
중국
-
* 로펌의 지원국가 및 지원규모는 참여로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로펌별 월 10건 이내의 무료상담을 선착순으로 제공
***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공익상담으로 법률쟁점에 대한 심층분석 및 조언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절차 : 연중상시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법률(국내, 해외) 법률상담 지원절차 >
상담 신청
⇨
요건 검토
⇨
자문단·로펌 매칭
K-Startup 누리집* 내 ‘원스톱 지원센터’
(www.k-startup.go.kr)
지원자격, 지원한도, 상담내용 적합성 등 검토
상담신청 분야에** 따른 자문단, 로펌 매칭
(희망 자문단 등 지정 불가)
신청기업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만족도 조사
⇦
상담 진행
⇦
약정 체결
상담 및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① (전문가) 자문서 제출 → ② (창업기업) 자문서 확인 →
③ 보완 및 검토 완료
상담 기한, 범위, 금액 협의
(원스톱 지원센터 시스템 내 약정체결 기능 활용)
자문단-지원기업
지원기업
전문가
* 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필요
**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해외·공익)의 경우 세부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로펌 사정에 따라 상담 소요기간 등이 늘어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내 ’원스톱 지원센터‘
- ’온라인 상담 신청‘
- ’심화 상담‘
- 상담분야 ’법률‘ 선택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류
① 상담신청서(붙임 참조)
온라인 입력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서류
(PDF 파일 첨부)
①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필수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분에 한해 인정
5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세부관리기준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제재함
5
문의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붙임
신산업분야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2024.1.30.)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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