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멘토링 모집공고연장
용인기업지원시스템 · 용인시
한눈에 보는 공고
***본 지원사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이 아닌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소상공인 24 신청페이지 상세분야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해당 모집공고의 분야에 맞는 신청서(멘토링)로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 첨부파일 내 공고문 및 신청 양식, 참고자료 등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문의: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8067-5023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소상공인24)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02 ~ 2026.10.12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내수,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소상공인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서 사업 영위 - 주업종 코드가 C26, C28, C29 모집규모 - 7개사 내외 ※ 지원기업 수는 신청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기업별 멘토링 최대 4시간 7개사 내외 ※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 멘토에게 지급
준비 서류
- 선정기업 통보 및
- 사업수행 안내
- 멘토 매칭, 멘토링 진행
- (온/오프라인)
- 멘토링 일지 등
- 완료서류 접수 및
- 지원금 지급
- 월 10월 10월 10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pbanc/622)
문의처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8067-5023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소상공인24)
원문 상세 내용
***본 지원사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이 아닌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소상공인 24 신청페이지 상세분야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해당 모집공고의 분야에 맞는 신청서(멘토링)로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 첨부파일 내 공고문 및 신청 양식, 참고자료 등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문의: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8067-5023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소상공인24)
[공고문: 멘토링 지원사업 연장 공고문.pdf]
- 1 -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65호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멘토링) 연장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소공인의 성장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멘토링 지원사업 연장 공고⌟ 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
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요약
구 분 내 용
사 업 명 -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멘토링 지원사업
접수기간
- 공고 시 ~ 10. 12.(월)17:00(선착순 모집)
※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현황에 따라 예정된 공고기간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서 사업 영위
- 주업종 코드가 C26, C28, C29
모집규모 - 7개사 내외
※ 지원기업 수는 신청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기업별 멘토링 최대 4시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pbanc/622)
사업기간
- 선정일 ~ 사업완료(10.16.(금))까지 추진
※ 사업기간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연장)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일정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선정기업 통보
▶
멘토 매칭, 사업수행
▶
지급처
소상공인24
시스템 접수
제출서류 검토
선정기업 통보 및
사업수행 안내
멘토 매칭, 멘토링 진행
(온/오프라인)
멘토링 일지 등
완료서류 접수 및
지원금 지급
10월 10월 10월 10월
- 2 -
2 지원자격
□ 신청자격: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
남동, 청덕동에서 사업을 영위
○ 주업종 코드가 C26, C28, C29에 해당되는 소공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정보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일차전지, 케이블, 전구조명장치, 가정용 기기 등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실연도의 다음해부터 3년간 소공인으로 인정하여 지원가능
※ 제조업 여부는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 제조업 매출(제품매출)이 상품 매출이나
기타 매출보다 비중이 높은 경우
□ 신청제한: 신청일 기준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구 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휴·폐업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허위서류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타
○ 기타 관련 법령,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3 지원내용
□ 상세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최대 지원범위 제출 결과물
소공인 멘토링
소공인의 기술, 행정, 경영, 마케팅, 판로개척 등 희망 분야
(온/오프라인 진행)
기업별 멘토링
최대 4시간
(멘토 제출분)
- 결과보고서
(멘토링 일지, 사진 등)
※ 단, 1일 기준 최소 1시간 이상 진행하며, 최대 4시간까지 멘토링 가능 (시간당 10만원)
□ 사업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10. 16.(금)까지
※ 사업기간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연장)될 수 있음
□ 지원규모: 7개사 내외
※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 멘토에게 지급
- 3 -
□ 멘토: 기업이 희망하는 멘토 선정 후 신청서 접수
※ 단, 희망 멘토가 없을 시 전문가 매칭을 위해 ‘신청서’에 세부 멘토링 희망분야 및 내용
자세히 작성
(예시) 해외시장진출: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관련 멘토링 희망
4 사업 신청
□ 신청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공고 시 ~ 10. 12.(월) 17:00(선착순 모집)
※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현황에 따라 예정된 공고기간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음
○ 접 수 처: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pbanc/622)
※ 접수처 외 다른 방법을 통한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 문 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윤진상 선임(yjin3@ypa.or.kr / 031-8067-5023)
□ 제출서류 목록
구
분
붙임
번호 제출서류 부수 참고사항 발급처
필
수
제
출
1 지원신청서 1 · 누락없이 작성
해당서식
2 멘토링 전문가 신청서
(희망 전문가 있을 시)
1
· 멘토가 작성 (단, 진흥원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전문가의 경우 생략 가능)
3 추진계획서 1 · 지원 필요성
4 주업종확인서 1 · 주업종(코드) 기준으로 작성
5 사업신청 동의서 1 · 기업 직인 날인 권고
6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 기업 직인 날인 권고
7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 공고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홈택스
8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1
· 확인서 내 소상공인 명시 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불가 시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및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9 주업종 조회화면 1
· 첨부파일 [참고1]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고 홈택스
10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공고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홈택스 및
정부 24
- 4 -
5 지원기업 선정
□ 서류검토: 제출한 신청서와 추진계획서,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 선정방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기준 충족 시 선정(선착순)
○ 신청서, 사업장 위치 및 영위 여부, 업종코드 등
6 사업 완료 및 지원금 지급
□ 완료서류 제출
○ 완료서류 작성 방법, 양식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추후 별도로 정함
○ 제출한 완료서류를 토대로 사업완료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방법
○ 지원금 후지급 사업으로 사업완료 여부 결정 후, 멘토에게 지원금 지급
7 유의사항
□ 신청일시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선정에서 제외
□ 사유 없이 선정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향후 진흥원 사업 신청에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기타 발송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선정평가 시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심의 조정할 수 있음
□ 지원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시 예비순위를 발표 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
기간 중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 본 공고문이 진흥원 규정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과
- 5 -
상충되는 경우 진흥원 규정과 설치·운영 지침 내용을 우선 적용함
□ 사업 종료 후 기관 결과 보고를 위해 기업 실적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당초 추진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유선, 이메일 등으로 사전 안내함
□ 사업중단 및 실패에 대한 제재사항은 [참고1]의 기준을 적용함
끝.
[공고문: 공고 본문]
지원자격
ㄴ! 신청자격: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
남동, 청덕동에서 사업을 영위
(> 주업종 코드가 026, 028, 029에 해당되는 소공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정보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변환-공급 제어장치, 일차전지, 케이블. 전구조명장치, 가정용 기기 등 제조업
기탁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실연도의 다음해부터 3년간 소공인으로 인정하여 지원가능
※ 제조업 여부는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가가치셰확정신고서 상 제조업 매출(제품매출)이 상품 매출이나
기타 매출보다 비중이 높은 경우
ㄴ! 신청제한: 신청일 기준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0 기업이 부도, 휴페업 중인 경우
0 사엽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내용
ㄴ! 상세 지원내용
최대 지원범위
ㆍ 소공인의 기출. 행정, 경영. 기업별게도 | 아드 제으본
소공인 멘토링 ㅣ 마케팅. 판로개척 등 희망 분야
- 결과보고서
(온/오프라인 진행) 저택 시간 (멘토링 일지. 시진 등)
※ 단, 1일 기준 최소 1시간 이상 진행하며, 최대 4시간까지 멘토링 가능 (시간당 10만원)
ㅁ 사업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10. 16.(금)까지
※ 사업기간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연장)될 수 있음
ㄴ 지원규모: 7개사 내외
※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 멘토에게 지급
.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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