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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기업 모집 공고(10월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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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우수 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지원을 위하여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에 대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지정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창업ㆍ벤처ㆍ청년ㆍ사회적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조달청 창업ㆍ벤처기업ㆍ청년기업ㆍ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위한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23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경영, 창업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

창업벤처

지원 내용

조달청 창업·벤처·청년·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2. 추천대상 및 지원내용 ○ (추천대상) 창업·벤처·청년·사회적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추천 대상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청년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 ▹사회적기업 :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 ④「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 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의 요건을 갖춘 “장애인표준사업장” ▹IoT 보안인증

준비 서류

  • 서 류 명
  • ㅇ 벤처나라제품 추천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ㅇ 벤처나라제품 추천 신청서
  • ㅇ 사업자등록증
  • ㅇ 벤처기업 확인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audshdud24@kisa.or.kr)

문의처

인증제도 및 추천 관련 문의 (사업안내 및 IoT 보안인증) 02-405-5138 / (물리보안 성능 시험인증) 02-405-5015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02-405-5013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02-405-5011 /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061-820-3215

원문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우수 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지원을 위하여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에 대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지정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창업ㆍ벤처ㆍ청년ㆍ사회적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조달청 창업ㆍ벤처기업ㆍ청년기업ㆍ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위한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공고문] 2026년 10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벤처나라 추천 희망 기업 모집 공고.hwpx] 2026년 10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기업 모집 공고 (10월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우수 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지원을 위하여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에 대해 벤처나라제품 지정(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지정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보보호 분야 제품인증을 취득한 창업·벤처·청년·사회적기업 대상 공공판로 지원을 통한 우수 정보보호 초기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지원 ○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청년·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2. 추천대상 및 지원내용 ○ (추천대상) 창업·벤처·청년·사회적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추천 대상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청년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 ▹사회적기업 :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 ④「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 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의 요건을 갖춘 “장애인표준사업장” ▹IoT 보안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CCTV, 바이오인식, 위조바이오인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의 지정 제품 ※ 단, 인증 유효기간이 신청한 지정심사 월의 첫날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야 함 - (신청자격)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제외대상) 조달청 고시「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및 추천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제6조)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나라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2026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② 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기업·청년기업·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위한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 추천기관의 추천일(공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신청 업체에 대한 추천이 유효 <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및 지정 절차 > 추천 제품 모집 ▶ 제품검토 및 기관추천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 공공수요 적합성 평가 ▶ 벤처나라 상품 등록 신청기업→KISA KISA→조달청 신청기업 조달청 신청기업 ~10.23 ~10.28 11.2~11.10 11.16~11.30 -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년 10월 23일(금) 18:00 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접 수 처) audshdud24@kisa.or.kr ○ (문 의 처) 인증제도 및 추천 관련 문의 - 사업안내 및 IoT 보안인증 : 02-405-5138 - 물리보안 성능 시험인증 : 02-405-5015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02-405-5013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 02-405-5011 -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 061-820-3215 ※ 벤처나라 제도 문의는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로 문의(042-724-7193, 7665, 7506) 4. 신청 서류 구분 서 류 명 비고 1 ㅇ 벤처나라제품 추천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필수 2 ㅇ 벤처나라제품 추천 신청서 필수 3 ㅇ 사업자등록증 필수 4 ㅇ 벤처기업 확인서 해당시 5 ㅇ 창업기업 확인서 해당시 6 ㅇ 사회적기업인증서 해당시 7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8 ㅇ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IoT 보안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 신속확인,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제품) 중 취득한 정보보호 인증서 필수 ※ 관련 서식은 조달청 고시 제2026-32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별지의 서식을 수정 인용함 5. 벤처나라제품 지정시 이점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6.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최종 추천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추천기업은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관 추천으로 선택하고, 직접신청 및 지정절차를 진행해야함 ○ 기관 추천의 경우, 2026년 11월 ~ 2027년 4월 지정심사(공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심사를 신청)에만 적용되므로, 추천 회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 추천 신청 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목록화 요청을 통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만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번호 미부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벤처나라제품 지정 절차 흐름도 > 조달청 벤처나라제품 모집 공고 ↓ 나라장터 회원가입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목록화요청 (물품식별번호 부여받기) ↓ 온라인 신청 - 벤처나라 홈페이지 (추천여부 상관없이 신청기간 동일) ↓ 조달청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벤처나라 상품 등록 ↓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등 별첨 벤처나라제품 추천 신청 제출서류 [서식1] 벤처나라제품 추천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하여 벤처나라제품 지정을 위한 기관추천 신청 제출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정보보호 인증(IoT 보안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우수 정보보호 기술)을 받은 동일한 제품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약합니다. 3. 벤처나라제품으로 지정 이후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벤처창업기업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거래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벤처나라제품 추천 관련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업체명) : 대 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 [서식2] 벤처나라제품 추천 신청서 업체명 국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 .) 영문 대표자명 주소 (우 ) 홈페이지 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성명 부서 및 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휴대폰번호 기업구분 (해당란에 ✔표) □ 벤처기업 □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청년기업 □ 사회적기업 업종분야 (해당란에 ✔표) □ 전기ㆍ전자 □ 정보통신 □ 기계장치 □ 건설ㆍ환경 □ 기타( ) 인증분야 (해당란에 ✔표) □ IoT 보안인증 □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CCTV, 바이오인식, 위조바이오인식)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제품 인증번호 상품명 상품분류 (해당란에 ✔표) □ 디지털/가전 □ 컴퓨터/주변기기 □ 자동차/공구/기계 □ 전문장비 □ 건강/의료 □ 교육용품 □ 시스템/소프트웨어 □기타 아이디어상품 상품설명 ※ 상품 개요 및 용도, 목적, 우수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2~3줄) * 상세 상품 설명은 조달청 벤처나라에서 직접 신청시 작성 기타 (해당란에 ✔표)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 신청 상품 관련 품명 제조 등록) □ 신청 상품 물품목록번호 등록 (물품목록번호) ※ 반드시 신청상품과 관련된 제조 등록 여부 및 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체크 2026년도 조달청 벤처나라제품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 주) 1.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2. 업체명(국문 및 영문)은 향후 지정서 제작 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벤처나라제품 지정 추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수집된 정보는 벤처나라제품 추천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안내 1. 수집·이용 목적 - 벤처나라제품 지정 추천 업무 수행 2. 수집·이용 항목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부서, 직위 3.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추천선정 대상의 경우 벤처나라 등록 종료 시 까지 - 미 추천 대상의 경우 추천 대상 선정완료 후 즉시 파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조달청 2. 제공 목적 - 벤처나라제품 지정 심사 시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제품) 여부 확인 3. 제공 방법 - 공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 공유 4. 제공 항목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부서, 직위 5.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벤처나라제품 추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중 □ 2026년 벤처나라 상품 지정 신청 일정 지정 회차 2026년 온라인 신청기간* 하단 일정표 확인 (추천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경우 동일) 지정심사 하단 일정표 확인 지정 결과 발표 월말 지정심사 종료일에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시 (발표일자는 예정이며 심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천기관 추천은 추천기관의 자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전 추천기관에 추천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 지정심사 2월 지정심사 3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25.12.01.~25.12.29. 01.02.~ 01.28. 02.02.~ 02.25. 온라인신청 01.02.~ 01.12. 02.02.~ 02.10. 03.03.~ 03.11. 지정심사 01.19.~ 01.30. 02.19.~ 03.16.~ 03.31. 4월 지정심사 5월 지정심사 6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03.03.~ 03.27. 04.01.~ 04.27. 05.01.~ 05.27. 온라인신청 04.01.~ 04.09. 05.01.~ 05.13. 06.01.~ 06.10. 지정심사 04.15.~ 04.30. 05.18.~ 05.29. 06.15.~ 06.30. 7월 지정심사 8월 지정심사 9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06.01.~ 06.26. 07.01.~ 07.28. 08.03.~ 08.28. 온라인신청 07.01.~ 07.09. 08.03.~ 08.11. 09.01.~ 09.09. 지정심사 07.15.~ 07.31. 08.18.~ 08.31. 09.15.~ 09.30. 10월 지정심사 11월 지정심사 12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09.01.~ 09.28. 10.01.~ 10.28. 11.02.~ 11.27. 온라인신청 10.01.~ 10.13. 11.02.~ 11.10. 12.01.~ 12.09. 지정심사 10.16.~ 10.30. 11.16.~ 11.30. 12.16.~ 12.31. ※ 온라인신청은 신청 종료일 18시에 마감 붙임3 벤처나라 추천양식 (조달청고시 제2026-32호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제3항)〕 벤처나라등록대상후보기업·제품(추천양식)  추천 추천기업정보 추천제품정보 기업분류7) 기업명 사업자 대표자명 담당자명1) 전화번호2) 팩스번호 이메일 3) 휴대폰 4) 제품명5) 모델수 제품분류6) 1) 담당자명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명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자명) 2) 전화번호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번호) 3) 이메일주소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이메일주소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 이메일주소)  4) 휴대폰번호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휴대폰번호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자의 휴대폰번호) 5) 제품명 - 제품명 기재 (신기술 적용제품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 제품의 경우 반드시 "기술명"이 아닌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명" 기재) 6) 제품분류 벤처나라제품군 총 8개분야* 중 해당 제품 분류 * 디지털/가전, 컴퓨터/주변기기, 자동차/공구/기계, 전문장비, 건강/의료, 교육용품, 시스템/소프트웨어, 기타 아이디어 상품 7) 기업분류 -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해당 여부 확인 붙임3 정보보호 분야 인증 설명자료 ① IoT 보안인증 o (개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IoT) 제품, 앱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요구조건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 보호 지원(임의) ※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 (인증대상) 가전・교통・금융・스마트도시・의료・제조 및 생산・주택・통신 등 8대 분야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인증기관) ↔ TTA, KTC, KTR(시험기관) ②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 지능형 CCTV 인증 제도 o (개요) 국내 지능형 CCTV 기술력 제고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시험‧인증용 영상데이터를 구축‧제공하고 성능 우수 제품에 인증서 발급 지원(임의) ※ (인증대상) 일반분야 10종(침입, 배회 등), 안전분야 6종(치매노인수색 등)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시험·인증기관) ②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 바이오인식 및 위조방어력 시스템 성능인증 제도 o (개요) 국내 생체인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체인식 제품에 대한 알고리즘 성능 및 위조 방어력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임의) ※ (인증대상) 생체인식 4종(지문, 얼굴, 홍채, 정맥), 위조방어력 1종(위조지문)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시험·인증기관) ③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 o (개요)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제품의 처리성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하는 제도(임의) ※ (법적근거) 정보보호산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인증대상) DDoS 대응장비, 안티바이러스 등 총 17종 대상(’26년 기준)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확인기관) ↔ TTA, KSEL 등 5개(평가기관) ④ 정보보호제품 신속 확인제 o (개요) 기존 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에 대해 보안 및 기능 적절성을 심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임의) ※ (법적근거)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2-61호) ※ (인증대상) 기존 정보보호제품(20여종) 이외에 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확인기관) ↔ 보안점검·기능시험 기관 ⑤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등의 지정제도 o (개요) 정보보호 신기술 등을 우수기술(기술·제품·서비스)로 지정하여,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 ※ (법적근거) 정보보호산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 (지정대상) 정보보호 벤처기업이 개발·개량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참고1 ① IoT 보안인증 □ 개요 o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IoT) 제품, 앱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요구조건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 보호 지원 < 관련 법제도 현황 >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인증대상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 별표1의3 ▴인증기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 IoT 보안 인증 추진체계 > 과기정통부 정책총괄 KISA(인증기관) 인증위원회 (시험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 주요내용 o (인증대상) 가전・교통・금융・스마트도시・의료・제조 및 생산・주택・통신 등 8대 분야 < IoT 보안 인증절차 > 신청의뢰 ➡ 인증 시험 ➡ 위원회 심의 ➡ 인증서 발급(3년 유효) o (인증기준) 식별·인증, 데이터보호, 암호, 소프트웨어보안, 업데이트, 네트워크보안, 하드웨어보안 등 영역에 총 50개 항목 o (인증유형) 데이터 보안특성(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반영하여 유형 구분 구분 요구되는 보안수준 적용항목 수 ① 라이트 단순 해킹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보안조치 수준 10개 ② 베이직 중요 정보의 불법적 접근 차단, 노출방지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안조치 수준 29개 ③ 스탠다드 고도의 해킹공격에 대응,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안조치 수준 43~50개 < IoT 보안인증 현황 > 연도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합계 4 24 41 73 83 82 106 106 519 ※ 제품유형별 : 월패드(147), 도어록(129), 의료기기(22), 모바일 앱(57), IoT센서등(164) 참고2 ②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 지능형 CCTV 인증 제도 □ 개요 ○ 물리보안 제품(지능형 CCTV, 생체인식)의 성능평가를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운영 ※ CCTV 산업계의 제도 마련 요구로 인해 KISA 자율인증으로 운영(무료) □ 주요내용 ○ (인증 분야) 지능형 CCTV 솔루션이 영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하여 분야별 90%이상 검출 시 인증서 발급 분야 세부 분야 일반 분야 침입, 배회, 싸움, 쓰러짐, 유기, 방화, 마케팅, 익수자, 실종자, 낙상 안전 분야 생활안전(치매노인수색, 요양병원 안전), 범죄(스토킹 예방, 무인매장 안전, 무인경비로봇), 화재(드론 화재감시), 도시철도 안전, 학교생활안전 ○ (인증대상) 지능형 CCTV 솔루션 ○ (인증절차) 평가신청·접수 → 사전시험 → 본시험 → 인증서 발급 ① 시험준비 ② 사전 시험 ③ 본 시험 ④ 인증 • 시험신청서 제출 및 일정 협의 • KISA에 방문하여 사전 시험용 영상 이용 및 신청기관의 SW 성능 시험 • 본시험 신청서 및 본 시험 제출물 제출 • 인증용 영상데이터로 신청기관의 SW 성능 시험 • 신청 제출분야가 인증기준(90점 이상) 통과 시, 인증서 발급 ※ 배포용 영상 이용‧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KISA에 신청서 제출 후, 제공 ○ (시험‧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평가 직접수행) ○ (수수료) 무료 ○ (인증 현황) 총 343건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인증서 3 21 16 23 37 20 41 75 107 343 참고3 ②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 바이오인식 및 위조방어력 시스템 성능인증 제도 □ 개요 ○ 바이오인식 제품에 대한 알고리즘 성능 및 위조 지문 방어력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 (인증분야) 지문, 얼굴, 홍채, 정맥 구분 알고리즘(SW) 성능인증 위조 방어력(HW) 성능평가 분야 4종(지문, 얼굴, 홍채, 정맥) 알고리즘 지문인식 장치 내용 바이오인식 알고리즘이 본인과 타인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 확인 실리콘, 종이 등으로 제작한 위조 지문을 지문인식 장치가 정확하게 방어하는지 성능 확인 기준 분야별 탐지 에러율(EER) 1%~2% 이내 위조 지문 검출률(SDR) 정량 평가 ※ 측정한 결과를 평가서에 그대로 기록 ○ (인증절차) 평가신청·접수 → 사전 시험 → 본 시험 → 인증서 발급 ○ (시험‧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평가 직접수행) ○ (시험・인증 비용) 무료 ○ (인증 현황) 총 325건(알고리즘 성능 310건, 위조 방어력 15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알고리즘(SW) 성능시험‧인증 51 29 19 23 15 27 36 32 25 28 25 310 위조 방어력(HW) 성능시험‧인증 - - - - - - - - 4 3 8 15 합계 51 29 19 23 15 27 36 32 29 31 33 325 참고4 ③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 □ 개요 ○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하여 가격에서 품질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여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제고 ※ 근거 : 정보보호산업법 제17조(성능평가 지원)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 성능평가기관 지정 및 관리 기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성능평가기관(5개) · 성능평가 결과 심의 등 · 성능평가기관 및 평가자 관리 ·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성능평가 수행 □ 주요내용 ○ (평가대상) DDoS 대응장비 및 안티바이러스 제품 등 정보보호제품(17종) ・ 전체공공용(가・나・다그룹) : DDoS 대응장비,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안티바이러스 제품(Windows, Linux, Mobile) ・ 일부공공용(나・다그룹) : 네트워크 방화벽, APT 대응장비, 안티바이러스 제품(모듈형), 침입방지시스템, 웹방화벽, 차세대방화벽,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NDLP), EDR(단말 이상행위 탐지 및 대응), SSL가시성제품, 차세대IPS,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 (평가기준) 성능평가 기준은 △주요기능 구현여부, △보안기능 처리 성능, △네트워크/시스템 처리성능, △자원의 효율성으로 분류하며, 대상 제품에 따라 기준 상이 ○ (평가절차) 평가신청·접수 → 평가 수행 → 위원회 개최 → 확인서 발급 ○ (확인서 현황) 총 123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확인서 건수 1 5 13 20 22 24 18 20 123 참고5 ④ 정보보호제품 신속 확인제 □ 개요 ○ 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에 대해 보안 및 기능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 근거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2-61호) < 주요 추진경위 > ◇ 제5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확인제’ 추진 결정(’22.8.18)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개정(’22.10.31)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 시행(’22.10.31~)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속확인 심의위원회 ·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 신속확인 심의위원 위촉 · 신속확인 결과의 적합 여부 심의・의결 · 신속확인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점검・기능시험 기관 · 신속확인 제도 운영(대상 검토, 확인서 발급, 사후관리 등) · 취약점 분석・평가 및 SW 보안약점 진단 · 제품의 기능 시험 □ 주요내용 ○ (대상 제품군) 신기술 및 융・복합 정보보호제품 ○ (점검기준) 보안점검(취약점 점검, S/W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시험 항목 ○ (신속확인 절차) 신속확인 대상 검토 → 신속확인 → 사후관리 신속확인 대상 검토 ⇒ 신속확인 ⇒ 사후관리 ‣ 기존제도 가능여부 검토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유무 등) ‣ 신속확인 신청 (기업 → 신속확인기관) ‣ 변경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고포상제, 취약점 점검 등) ‣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류, 제품설명) ‣ 신속확인 준비 - 취약점 분석·평가 + S/W 보안약점 진단 + 기능시험 ‣ 신속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2년) ○ (확인서 현황) 총 19건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확인서 6 7 6 19 참고6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 □ 개요 ○ (목적)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개발‧개량한 기술을 우수 기술로 지정하여 기업의 성장 및 판로개척 등 산업 경쟁력 확대·지원 제도 ※ (근거) 「정보보호산업진흥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13조 □ 주요내용 ○ (공모대상)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제2조의2 요건)에 따른 정보보호 벤처기업이 개발·개량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 (공모절차) 사업공고(연1회)에 따라 접수된 기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 획득 시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 추진 ○ (평가기준) ①신규성(기존 기술대비 차별성‧진보성), ②독창성(기존 기술 대비 가치의 우수성‧발전성), ③사업화 가능성(투자유치 및 상용화 가능성 등) ※ 평가항목 : 고시 제5조(지정 기준) / 평가방법 및 기준 : 고시 제9조(지정의 결정 등) ○ (지정혜택) 지정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 (근거)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 (지정현황) ‘18년 최초 지정 이래 총 38개의 우수 기술등 지정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지정 건수 4 5 2 4 2 4 8 9 38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 [공고문: [공고문] 2026년 10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벤처나라 추천 희망 기업 모집 공고.pdf] 2026년 10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기업 모집 공고 (10월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우수 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지원을 위하여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 제품에 대해 벤처나라제품 지정(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지정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보보호 분야 제품인증을 취득한 창업·벤처·청년·사회적기업 대 상 공공판로 지원을 통한 우수 정보보호 초기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지원 ○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청년·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 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2. 추천대상 및 지원내용 ○ (추천대상) 창업·벤처·청년·사회적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추천 대상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 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 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 업연월일 확인) ▹청년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 ▹사회적기업 :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요건 을 갖춘 “사회적 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 ④「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마 을기업” 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 8호의 요건을 갖춘 “장애인표준사업장” ▹IoT 보안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CCTV, 바이오인식, 위조바이오인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의 지정 제품 ※ 단, 인증 유효기간이 신청한 지정심사 월의 첫날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야 함 - (신청자격)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제외대상) 조달청 고시「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및 추천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제6조)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 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 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나라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2026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 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② 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기업·청년기업·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위한 과기정통부(한국인 터넷진흥원) 기관추천 - 추천기관의 추천일(공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신청 업체에 대 한 추천이 유효 <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및 지정 절차 > 추천 제품 모집 ▶ 제품검토 및 기관추천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 공공수요 적합성 평가 ▶ 벤처나라 상품 등록 신청기업→KISA KISA→조달청 신청기업 조달청 신청기업 ~10.23 ~10.28 11.2~11.10 11.16~11.30 -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년 10월 23일(금) 18:00 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접 수 처) audshdud24@kisa.or.kr ○ (문 의 처) 인증제도 및 추천 관련 문의 - 사업안내 및 IoT 보안인증 : 02-405-5138 - 물리보안 성능 시험인증 : 02-405-5015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02-405-5013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 02-405-5011 -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 061-820-3215 ※ 벤처나라 제도 문의는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로 문의(042-724-7193, 7665, 7506) 4. 신청 서류 구분 서 류 명 비고 1 ㅇ 벤처나라제품 추천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필수 2 ㅇ 벤처나라제품 추천 신청서 필수 3 ㅇ 사업자등록증 필수 4 ㅇ 벤처기업 확인서 해당시 5 ㅇ 창업기업 확인서 해당시 6 ㅇ 사회적기업인증서 해당시 7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8 ㅇ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IoT 보안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 인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 신속확인, 우수 정보 보호 기술등의 지정 제품) 중 취득한 정보보호 인증서 필수 ※ 관련 서식은 조달청 고시 제2026-32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별지의 서식을 수정 인용함 5. 벤처나라제품 지정시 이점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6.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최종 추천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추천기업은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관 추천으로 선택하고, 직접신청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해야함 ○ 기관 추천의 경우, 2026년 11월 ~ 2027년 4월 지정심사(공문 접수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심사를 신청)에만 적용되므로, 추천 회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 추천 신청 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목록화 요청을 통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만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번호 미부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벤처나라제품 지정 절차 흐름도 > 조달청 벤처나라제품 모집 공고 ↓ 나라장터 회원가입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목록화요청 (물품식별번호 부여받기) ↓ 온라인 신청 - 벤처나라 홈페이지 (추천여부 상관없이 신청기간 동일) ↓ 조달청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벤처나라 상품 등록 ↓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등 별첨 벤처나라제품 추천 신청 제출서류 [서식1] 벤처나라제품 추천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하여 벤처나라제품 지정을 위한 기관추천 신청 제출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정보보호 인증(IoT 보안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우수 정보보호 기술)을 받은 동일한 제품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약합니다. 3. 벤처나라제품으로 지정 이후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벤처창업 기업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 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거래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벤처나라제품 추천 관련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업체명) : 대 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 [서식2] 벤처나라제품 추천 신청서 업체명 국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개업년월일) ( . . .) 대표자명 주소 (우 ) 홈페이지 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성명 부서 및 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휴대폰번호 기업구분 (해당란에 ✔표) □ 벤처기업 □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청년기업 □ 사회적기업 업종분야 (해당란에 ✔표) □ 전기ㆍ전자 □ 정보통신 □ 기계장치 □ 건설ㆍ환경 □ 기타( ) 인증분야 (해당란에 ✔표) □ IoT 보안인증 □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CCTV, 바이오인식, 위조바이오인식)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제품 인증번호 상품명 상품분류 (해당란에 ✔표) □ 디지털/가전 □ 컴퓨터/주변기기 □ 자동차/공구/기계 □ 전문장비 □ 건강/의료 □ 교육용품 □ 시스템/소프트웨어 □기타 아이디어상품 상품설명 ※ 상품 개요 및 용도, 목적, 우수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2~3줄) * 상세 상품 설명은 조달청 벤처나라에서 직접 신청시 작성 기타 (해당란에 ✔표)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 신청 상품 관련 품명 제조 등록) □ 신청 상품 물품목록번호 등록 (물품목록번호) ※ 반드시 신청상품과 관련된 제조 등록 여부 및 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체크 2026년도 조달청 벤처나라제품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 주) 1.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2. 업체명(국문 및 영문)은 향후 지정서 제작 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벤처나라제품 지정 추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수집된 정보는 벤처나라제품 추천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안내 1. 수집·이용 목적 - 벤처나라제품 지정 추천 업무 수행 2. 수집·이용 항목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부서, 직위 3.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추천선정 대상의 경우 벤처나라 등록 종료 시 까지 - 미 추천 대상의 경우 추천 대상 선정완료 후 즉시 파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조달청 2. 제공 목적 - 벤처나라제품 지정 심사 시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제품) 여부 확인 3. 제공 방법 - 공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 공유 4. 제공 항목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부서, 직위 5.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벤처나라제품 추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중 □ 2026년 벤처나라 상품 지정 신청 일정 지정 회차 2026년 온라인 신청기간* 하단 일정표 확인(추천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경우 동일) 지정심사 하단 일정표 확인 지정 결과 발표 월말 지정심사 종료일에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시 (발표일자는 예정이며 심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천기관 추천은 추천기관의 자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전 추천기관에 추천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 지정심사 2월 지정심사 3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25.12.01.~ 25.12.29. 01.02.~ 01.28. 02.02.~ 02.25. 온라인신청 01.02.~ 01.12. 02.02.~ 02.10. 03.03.~ 03.11. 지정심사 01.19.~ 01.30. 02.19.~ 02.27. 03.16.~ 03.31. 4월 지정심사 5월 지정심사 6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03.03.~ 03.27. 04.01.~ 04.27. 05.01.~ 05.27. 온라인신청 04.01.~ 04.09. 05.01.~ 05.13. 06.01.~ 06.10. 지정심사 04.15.~ 04.30. 05.18.~ 05.29. 06.15.~ 06.30. 7월 지정심사 8월 지정심사 9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06.01.~ 06.26. 07.01.~ 07.28. 08.03.~ 08.28. 온라인신청 07.01.~ 07.09. 08.03.~ 08.11. 09.01.~ 09.09. 지정심사 07.15.~ 07.31. 08.18.~ 08.31. 09.15.~ 09.30. 10월 지정심사 11월 지정심사 12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09.01.~ 09.28. 10.01.~ 10.28. 11.02.~ 11.27. 온라인신청 10.01.~ 10.13. 11.02.~ 11.10. 12.01.~ 12.09. 지정심사 10.16.~ 10.30. 11.16.~ 11.30. 12.16.~ 12.31. ※ 온라인신청은 신청 종료일 18시에 마감 붙임3 벤처나라 추천양식 (조달청고시 제2026-32호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제3항)〕 벤처나라등록대상후보기업·제품(추천양식) 추천 기관명 추천기업정보 추천제품정보 기업분류7)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1) 전화번호2) 팩스번호 이메일주소3) 휴대폰번호4) 제품명5) 모델수 제품분류6) 1) 담당자명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명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자명) 2) 전화번호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번호) 3) 이메일주소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이메일주소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 이메일주소) 4) 휴대폰번호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휴대폰번호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자의 휴대폰번호) 5) 제품명 - 제품명 기재 (신기술 적용제품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 제품의 경우 반드시 "기술명"이 아닌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명" 기재) 6) 제품분류 - 벤처나라제품군 총 8개분야* 중 해당 제품 분류 * 디지털/가전, 컴퓨터/주변기기, 자동차/공구/기계, 전문장비, 건강/의료, 교육용품, 시스템/소프트웨어, 기타 아이디어 상품 - 7) 기업분류 -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해당 여부 확인 붙임3 정보보호 분야 인증 설명자료 ① IoT 보안인증 o (개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IoT) 제품, 앱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요구조건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 보호 지원(임의) ※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 (인증대상) 가전・교통・금융・스마트도시・의료・제조 및 생산・주택・통신 등 8대 분야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인증기관) ↔ TTA, KTC, KTR(시험기관) ②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 지능형 CCTV 인증 제도 o (개요) 국내 지능형 CCTV 기술력 제고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인증용 영상데이터를 구축‧제공하고 성능 우수 제품에 인증서 발급 지원(임의) ※ (인증대상) 일반분야 10종(침입, 배회 등), 안전분야 6종(치매노인수색 등)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시험·인증기관) ②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 바이오인식 및 위조방어력 시스템 성능인증 제도 o (개요) 국내 생체인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체인식 제품에 대한 알고리즘 성능 및 위조 방어력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임의) ※ (인증대상) 생체인식 4종(지문, 얼굴, 홍채, 정맥), 위조방어력 1종(위조지문)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시험·인증기관) ③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 o (개요)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제품의 처리성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하는 제도(임의) ※ (법적근거) 정보보호산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인증대상) DDoS 대응장비, 안티바이러스 등 총 17종 대상(’26년 기준)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확인기관) ↔ TTA, KSEL 등 5개(평가기관) ④ 정보보호제품 신속 확인제 o (개요) 기존 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에 대해 보안 및 기능 적절성을 심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임의) ※ (법적근거)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2-61호) ※ (인증대상) 기존 정보보호제품(20여종) 이외에 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확인기관) ↔ 보안점검·기능시험 기관 ⑤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등의 지정제도 o (개요) 정보보호 신기술 등을 우수기술(기술·제품·서비스)로 지정하여,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 ※ (법적근거) 정보보호산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 (지정대상) 정보보호 벤처기업이 개발·개량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참고1 ① IoT 보안인증 □ 개요 o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IoT) 제품, 앱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요구조건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 보호 지원 < 관련 법제도 현황 >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인증대상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 별표1의3 ▴인증기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 IoT 보안 인증 추진체계 > 과기정통부 정책총괄 KISA(인증기관) 인증위원회 (시험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 주요내용 o (인증대상) 가전・교통・금융・스마트도시・의료・제조 및 생산・주택・통신 등 8대 분야 < IoT 보안 인증절차 > 신청의뢰 ➡ 인증 시험 ➡ 위원회 심의 ➡ 인증서 발급(3년 유효) o (인증기준) 식별·인증, 데이터보호, 암호, 소프트웨어보안, 업데이트, 네트워크보안, 하드웨어보안 등 영역에 총 50개 항목 o (인증유형) 데이터 보안특성(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반영하여 유형 구분 구분 요구되는 보안수준 적용항목 수 ① 라이트 단순 해킹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보안조치 수준 10개 ② 베이직 중요 정보의 불법적 접근 차단, 노출방지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안조치 수준 29개 ③ 스탠다드 고도의 해킹공격에 대응,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안조치 수준 43~50개 < IoT 보안인증 현황 > 연도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합계 4 24 41 73 83 82 106 106 519 ※ 제품유형별 : 월패드(147), 도어록(129), 의료기기(22), 모바일 앱(57), IoT센서등(164) 참고2 ②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 지능형 CCTV 인증 제도 □ 개요 ○ 물리보안 제품(지능형 CCTV, 생체인식)의 성능평가를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운영 ※ CCTV 산업계의 제도 마련 요구로 인해 KISA 자율인증으로 운영(무료) □ 주요내용 ○ (인증 분야) 지능형 CCTV 솔루션이 영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하여 분야별 90%이상 검출 시 인증서 발급 분야 세부 분야 일반 분야 침입, 배회, 싸움, 쓰러짐, 유기, 방화, 마케팅, 익수자, 실종자, 낙상 안전 분야 생활안전(치매노인수색, 요양병원 안전), 범죄(스토킹 예방, 무인매장 안전, 무인경비로봇), 화재(드론 화재감시), 도시철도 안전, 학교생활안전 ○ (인증대상) 지능형 CCTV 솔루션 ○ (인증절차) 평가신청·접수 → 사전시험 → 본시험 → 인증서 발급 ① 시험준비 ② 사전 시험 ③ 본 시험 ④ 인증 • 시험신청서 제출 및 일정 협의 • KISA에 방문하여 사전 시험용 영상 이용 및 신청기관의 SW 성능 시험 • 본시험 신청서 및 본 시험 제출물 제출 • 인증용 영상데이터로 신청기관의 SW 성능 시험 • 신청 제출분야가 인증기준(90점 이상) 통과 시, 인증서 발급 ※ 배포용 영상 이용‧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KISA에 신청서 제출 후, 제공 ○ (시험‧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평가 직접수행) ○ (수수료) 무료 ○ (인증 현황) 총 343건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인증서 3 21 16 23 37 20 41 75 107 343 참고3 ②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 바이오인식 및 위조방어력 시스템 성능인증 제도 □ 개요 ○ 바이오인식 제품에 대한 알고리즘 성능 및 위조 지문 방어력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 (인증분야) 지문, 얼굴, 홍채, 정맥 구분 알고리즘(SW) 성능인증 위조 방어력(HW) 성능평가 분야 4종(지문, 얼굴, 홍채, 정맥) 알고리즘 지문인식 장치 내용 바이오인식 알고리즘이 본인과 타인을 정확 하게 탐지하는지 성능 확인 실리콘, 종이 등으로 제작한 위조 지문을 지문인식 장치가 정확하게 방어하는지 성능 확인 기준 분야별 탐지 에러율(EER) 1%~2% 이내 위조 지문 검출률(SDR) 정량 평가 ※ 측정한 결과를 평가서에 그대로 기록 ○ (인증절차) 평가신청·접수 → 사전 시험 → 본 시험 → 인증서 발급 ○ (시험‧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평가 직접수행) ○ (시험・인증 비용) 무료 ○ (인증 현황) 총 325건(알고리즘 성능 310건, 위조 방어력 15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알고리즘(SW) 성능시험‧인증 51 29 19 23 15 27 36 32 25 28 25 310 위조 방어력(HW) 성능시험‧인증 - - - - - - - - 4 3 8 15 합계 51 29 19 23 15 27 36 32 29 31 33 325 참고4 ③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 □ 개요 ○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하여 가격에서 품질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여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제고 ※ 근거 : 정보보호산업법 제17조(성능평가 지원)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 성능평가기관 지정 및 관리 기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성능평가기관(5개) · 성능평가 결과 심의 등 · 성능평가기관 및 평가자 관리 ·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성능평가 수행 □ 주요내용 ○ (평가대상) DDoS 대응장비 및 안티바이러스 제품 등 정보보호제품(17종) ・ 전체공공용(가・나・다그룹) : DDoS 대응장비,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안티바이러스 제품(Windows, Linux, Mobile) ・ 일부공공용(나・다그룹) : 네트워크 방화벽, APT 대응장비, 안티바이러스 제품(모듈형), 침입 방지시스템, 웹방화벽, 차세대방화벽,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NDLP), EDR(단말 이상행위 탐지 및 대응), SSL가시성제품, 차세대IPS,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 (평가기준) 성능평가 기준은 △주요기능 구현여부, △보안기능 처리 성능, △네트 워크/시스템 처리성능, △자원의 효율성으로 분류하며, 대상 제품에 따라 기준 상이 ○ (평가절차) 평가신청·접수 → 평가 수행 → 위원회 개최 → 확인서 발급 ○ (확인서 현황) 총 123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확인서 건수 1 5 13 20 22 24 18 20 123 참고5 ④ 정보보호제품 신속 확인제 □ 개요 ○ 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에 대해 보안 및 기능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 근거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2-61호) < 주요 추진경위 > ◇ 제5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확인제’ 추진 결정(’22.8.18)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개정(’22.10.31)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 시행(’22.10.31~)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속확인 심의위원회 ·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 신속확인 심의위원 위촉 · 신속확인 결과의 적합 여부 심의・의결 · 신속확인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점검・기능시험 기관 · 신속확인 제도 운영(대상 검토, 확인서 발급, 사후관리 등) · 취약점 분석・평가 및 SW 보안약점 진단 · 제품의 기능 시험 □ 주요내용 ○ (대상 제품군) 신기술 및 융・복합 정보보호제품 ○ (점검기준) 보안점검(취약점 점검, S/W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시험 항목 ○ (신속확인 절차) 신속확인 대상 검토 → 신속확인 → 사후관리 신속확인 대상 검토 ⇒ 신속확인 ⇒ 사후관리 ‣ 기존제도 가능여부 검토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유무 등) ‣ 신속확인 신청 (기업 → 신속확인기관) ‣ 변경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고포상제, 취약점 점검 등) ‣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류, 제품설명) ‣ 신속확인 준비 - 취약점 분석·평가 + S/W 보안약점 진단 + 기능시험 ‣ 신속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2년) ○ (확인서 현황) 총 19건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확인서 6 7 6 19 참고6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 □ 개요 ○ (목적)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개발‧개량한 기술을 우수 기술로 지정 하여 기업의 성장 및 판로개척 등 산업 경쟁력 확대·지원 제도 ※ (근거) 「정보보호산업진흥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13조 □ 주요내용 ○ (공모대상)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제2조의2 요건)에 따른 정보보호 벤처기업이 개발·개량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 (공모절차) 사업공고(연1회)에 따라 접수된 기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 획득 시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 추진 ○ (평가기준) ①신규성(기존 기술대비 차별성‧진보성), ②독창성(기존 기술 대비 가치의 우수성‧발전성), ③사업화 가능성(투자유치 및 상용화 가능성 등) ※ 평가항목 : 고시 제5조(지정 기준) / 평가방법 및 기준 : 고시 제9조(지정의 결정 등) ○ (지정혜택) 지정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 (근거)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 (지정현황) ‘18년 최초 지정 이래 총 38개의 우수 기술등 지정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지정 건수 4 5 2 4 2 4 8 9 38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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