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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한눈에 보는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 지원 혜택
-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mini@jta.or.kr)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부 064-741-8773
원문 상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공고문: [공고]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hwp]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6 - 7호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업개요
❍ 기 간: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제주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내 용: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 국내 현지 판촉활동 지원
❍ 활동기간: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지원내용: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 지원방식: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 지원조건
- 사전신청서는 현지판촉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하며, 사전신청 이외 건은 소급 적용 등 지원 불가
- 항공운임, 숙박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 제16조, 제30조에 의거,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르며 항공지원은 일반석에 한함
- 출장 시,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지원
공고
⇒
사전신청
(최소 5일 전)
⇒
판촉활동 진행
⇒
결과제출
⇒
지원금 지급
① 지원공고
② 사전신청: 판촉활동 시작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사전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판촉활동만 인정
- 구비서류
·현지 판촉활동 지원 사전신청서 1부 <서식참조>
·현지 판촉활동 일정 1부 <서식참조>
·서약서 1부 <서식참조>
·사업자등록증 1부
·공제영업보증서 1부 *여행업에 한함
③ 현지 판촉활동 진행
④ 결과제출
- 공통서류
·현지 판촉활동 지원 결과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1부 <서식참조>
·명함 및 사진자료 1부 <서식참조>
·법인통장사본 1부
- 추가제출
·제주출발 국내선 왕복 항공료(또는 승선료): 영수증 1부, 탑승권 1부
·숙박비: 영수증 1부, 숙박확인서 1부
※그 외, 협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
⑤ 지원금 지급: 매월 마지막 주
- 지급기준: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구분
선박운임
항공운임
숙박비
(1박당)
제2호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 100천원,
광역시 - 80천원,
그 외 지역 - 70천원)
예시) 결과제출(4. 1. ~ 4. 14.) ⇒ 지원금 지급(4. 30.) *해당월 마지막 주 지급
결과제출(4. 15. ~ 4. 30.) ⇒ 지원금 지급(5. 30.) *익월 마지막 주 지급
□ 행정사항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중 지원받거나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불분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향후 3년간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 이외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 문의 및 신청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대리 신민희(T.064-741-8773)
❍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mini@jta.or.kr) *지원가능여부 확인 필수
붙임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사전신청서 및 결과신청서 각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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