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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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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지원 혜택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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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mini@jta.or.kr)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부 064-741-8773

원문 상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공고문: [공고]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hwp]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6 - 7호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업개요 ❍ 기 간: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제주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내 용: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 국내 현지 판촉활동 지원 ❍ 활동기간: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지원내용: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 지원방식: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 지원조건 - 사전신청서는 현지판촉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하며, 사전신청 이외 건은 소급 적용 등 지원 불가 - 항공운임, 숙박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 제16조, 제30조에 의거,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르며 항공지원은 일반석에 한함 - 출장 시,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지원 공고 ⇒ 사전신청 (최소 5일 전) ⇒ 판촉활동 진행 ⇒ 결과제출 ⇒ 지원금 지급 ① 지원공고 ② 사전신청: 판촉활동 시작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사전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판촉활동만 인정 - 구비서류 ·현지 판촉활동 지원 사전신청서 1부 <서식참조> ·현지 판촉활동 일정 1부 <서식참조> ·서약서 1부 <서식참조> ·사업자등록증 1부 ·공제영업보증서 1부 *여행업에 한함 ③ 현지 판촉활동 진행 ④ 결과제출 - 공통서류 ·현지 판촉활동 지원 결과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1부 <서식참조> ·명함 및 사진자료 1부 <서식참조> ·법인통장사본 1부 - 추가제출 ·제주출발 국내선 왕복 항공료(또는 승선료): 영수증 1부, 탑승권 1부 ·숙박비: 영수증 1부, 숙박확인서 1부 ※그 외, 협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 ⑤ 지원금 지급: 매월 마지막 주 - 지급기준: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구분 선박운임 항공운임 숙박비 (1박당) 제2호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 100천원, 광역시 - 80천원, 그 외 지역 - 70천원) 예시) 결과제출(4. 1. ~ 4. 14.) ⇒ 지원금 지급(4. 30.) *해당월 마지막 주 지급 결과제출(4. 15. ~ 4. 30.) ⇒ 지원금 지급(5. 30.) *익월 마지막 주 지급 □ 행정사항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중 지원받거나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불분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향후 3년간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 이외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 문의 및 신청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대리 신민희(T.064-741-8773) ❍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mini@jta.or.kr) *지원가능여부 확인 필수 붙임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사전신청서 및 결과신청서 각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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