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북]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상북도와 청도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 40만원 업체당 최저 5만원 ~ 최대 40만원 *2025년 카드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준비 서류
-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 (청도군) 청도군 읍ㆍ면 사무소,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방문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주시고,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사업 신청 등록이 완료됩니다.
문의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1, 2968
원문 상세 내용
경상북도와 청도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공고문: (붙임1)「2026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 제한 업종 목록.pdf]
붙임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
분 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63992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2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제외
- 2 -
표준산업
분 류
업 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 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
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
기획부동산업.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
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m2, 660m2 등)로 분할
한 후, 다단계 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공고문: (공고문)「2026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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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90006호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청도군)」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와 청도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6. 09. 02.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①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② 방문접수: 청도군 읍·면 사무소
□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1
- 2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청도군)
○ 사 업 내 용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 지 원 금 액 : 업체당 최저 5만원 ~ 40만원
○ 신 청 기 간 : 2026. 5. 29.(금) ~ 예산 소진 시 까지(종료일:2026.11.30.)
○ 지 원 대 상 : 2025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청도군 소상공인
※한도상향 2억 → 3억
○ 신 청 방 법 : 온라인 신청(https://행복카드.kr) 또는 방문신청
※방문접수로 제출 시,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추진절차
지원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지원금 지급 ㆍ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 접수
ㆍ지원 대상 적격 심사
ㆍ지원금 산정
(국세청 자료 기준 검토) ㆍ지원금 지급
-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 지급
-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소요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일반과세사업자 무신고./무실적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별도 제출
[지원 제외 대상]
① 2026. 1. 1. 이전 폐업한 업체
②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청도군’이 아닌 업체
③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④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 서류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
※단, 간이과세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자동 전환
되는 ‘26. 7. 1. 이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⑤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⑥ 기타 [붙임1]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제외 대상 업조 참조
- 3 -
□ (지원내용)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국세청 조회 자료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함
□ (지원금액) 업체당 최저 5만원 ~ 최대 40만원
*2025년 카드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 라 인: 접수 홈페이지(https://행복카드.kr)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방문접수: 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주시고,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해 온
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사업 신청 등록이 완료됩니다.
○(청도군) 청도군 읍·면사무소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접수기간) 2026. 5. 29.(금) ~ 예산 소진 시 까지(종료일:2026.11.30.)
* 예산소진 시, 종료일 전이라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신청서[서식1]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5. 지원 대상 심사 및 선정
□ (대상심사)
- 사업 신청 접수 순으로 심사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순서는 유지하되 보완 완료 후 심사 가능
* 서류 보완 안내는 개인 연락처로 드리오니, 수신 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업종, 국세청 세무 신고 여부, 카드 매출 금액 등 확인(국세청 자료 기준)
-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을 시 선정
□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및 금액 확정 시,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급 계좌 변경 시 진흥원에 통보 및 유선 확인 필수
* 확인 절차가 없을 경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지급하나, 신청 과다로 인해 지
연 될 수 있음
- 4 -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에 의거, 증빙자료 등 적격 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업체의 편의와 지원 금액 산정의 정확성
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매출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접수 시점에는 업체별 지원 금액 미확정 상태로 예산 소진 여부 확인이 불
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 접수순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따라서 접수가 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온라인 등록
이 아닌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 신청 미비 사항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할 경
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7.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21-2968
붙임1. 지원 제한 업종 목록 1부
2. 사업 신청 양식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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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북도
- 원문 공고
- 경상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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