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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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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실습중심 창업 교육·컨설팅·창업자금·이자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만40세 이상 중장년층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5.22(금) 10:00 ~ 2026.12.31(목) 00: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 공고일('26. 5. 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창업업종 : 음식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자동연동)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적격심사 교육안내 총 4회(주1회씩 총 4주), 경기 남·북부 권역별 대면 교육(주중 2회, 주말 2회로 운영 예정)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합콜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5.22 ~ 2026.12.31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금융, 창업, 사업화, 멘토링·컨설팅·교육, 창업교육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비영리기관

신청대상 ◆ 공고일('26. 5. 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창업업종 : 음식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지원 내용

①창업교육(4회) ②컨설팅(최대 5회) ③(창업자금)사업화지원(최대 1천만원) ④홍보마케팅 ⑤창업자금 이자비 지원(최대 1백만원) 1인당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VAT 자부담) ○ 지원항목 항목 세부 지원내용 비고 시설구축 · 실내·외 인테리어, 주방설비, 간판 등 점포구성을 위한 공사비용 · 내부 인테리어, 공조시설 및 냉난방시설, 기타 인프라 구성 · 전시대, 진열대, 선반 등 사업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자산물품 총 지원금의 80% 이내 아이템개발 · 지식재산(IP), 디자인, 시제품 제작비 등 창업아이템 구성을 위한 개발비 총 지원금의 40% 이내 사업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비, 제품포장 등 사업체 및 창업아이템 관련 홍보비 창업자금보증 이자비(1년, 최대 3%,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기간: 이자비 지원자별 창업완료일 ~ 2026. 12. 31.* *이자비 지원의 경우, ’27. 11월까지 납부분 인정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자동연동)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합콜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실습중심 창업 교육·컨설팅·창업자금·이자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만40세 이상 중장년층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5.22(금) 10:00 ~ 2026.12.31(목) 00: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 공고일('26. 5. 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창업업종 : 음식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자동연동)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적격심사 교육안내 총 4회(주1회씩 총 4주), 경기 남·북부 권역별 대면 교육(주중 2회, 주말 2회로 운영 예정)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합콜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6년_생애_최초_경영안정화_교육지원_모집공고_및_신청서식_ver3.hwp] GMR-2026-021호 [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모집공고(변경)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실습중심 창업 교육·컨설팅·창업자금·이자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만40세 이상 중장년층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 (선착순 마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분 기존 공고 변경 공고 자격 요건 ①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②경기도 내 창업 희망 ③만 40세 이상 ④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예비창업)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② 경기도 내 창업 희망 ③ 만 40세 이상 ④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예비창업)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1 모집개요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6. 5. 22.(금) ~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클릭)경기바로 간편접수 지원자격  공고일(’26.5.22.) 기준 경기도 거주,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인 자  (예비창업자*)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모집규모 교육생 150명 내외 ※ 당 교육 과정은 경기 남·북부 권역별 교육으로 진행되며, 권역별 교육 정원은 남·북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류 ①사업 신청서 ②개인정보 동의서 ③사실증명원 ④주민등록초본(연동) 지원내용 ①창업교육(4회) ②컨설팅(최대 5회) ③(창업자금)사업화지원(최대 1천만원) ④홍보마케팅 ⑤창업자금 이자비 지원(최대 1백만원) 문의처 ☎1600-8001 2 신청자격 □ 공통조건 ○ 공고일(’26.5.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이력 예외 허용 ①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나, 매출 발생 이력이 없는 자 ②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한 이력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③ 사업자등록증상 최초 사업개시일이 공고일(’26. 5. 22.) 기준 이후인 사업자 ④ 영리 목적 사업자등록 이력 없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고유번호증(또는 비영리단체등록) 소지 단체 대표자 ※예외 허용 대상자는 ① 경기바로 [임시저장] 해두시면 ② 담당자 확인 후 제출서류 안내 연락 예정 □ 지원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선정제외·취소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3 접수·선정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5. 22.(금) ~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클릭)경기바로 간편접수 □ 신청서류: 4종 간편접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동의서 제2호 서식 3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별도 서식 4 주민등록초본 (동의 시 자동연동)마이데이터 5 (해당 시) 사업자등록 이력 예외 증빙서류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별도 서식 □ 신청문의: ☎1600-8001(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합콜센터) □ 선정방법: 신청자 대상 교육지원 적격평가 후 선정 4 지원내용 □ 교육명: [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 운영방법: 총 4회 (주 1회씩 총 4주, 하루 8시간), 경기 남·북부 권역별 대면 교육* *교육 장소는 추후 공지, 주중 2회, 주말 2회로 운영 예정, 교육 예정일 7월 중하순~8월 중 □ 교육수료 ○ 수료기준: 교육 80% 이상 참여, 컨설팅 필수 2회 (그룹컨설팅 포함하나, 1:1 개별 맞춤형 최소 1회 필수) □ 수료특혜 ○ 「① 경쟁오디션」 지원 자격 부여 - 우수창업가 사업화지원금(1천만원) ○ 「② 홍보마케팅」 지원 자격 부여(’26. 10월까지 창업을 완료한 자 대상) ○ 「③ 보증」 창업자금보증(경기신용보증재단) 수혜자 대상 이자비 지원 □ 교육과정 주차/일정 1주차(창업DAY) 2주차(디지털친화DAY) ★3주차(업종실습DAY) 4주차(전문DAY) 9:00~10:00 오리엔테이션(1h) 창업목적형 OA 실습(2h) 업종별 실습형 교육(3h) 소상공인 IP 역량강화(1h) 10:00~11:00 입학식(1h) 세무 및 법률기초 실습(1h) 11:00~12:00 정부 지원사업 활용법(1h) 엑셀 손익계산서 실습(1h) 공정거래법(1h) 12:00~13:00 점심식사(중식 제공 예정) 13:00~14:00 창업교육(1h) 창업목적형 AI실습(2h) 업종별 실습형 교육(5h) 그룹컨설팅(2h) 14:00~15:00 사업계획서 작성법(2h) 15:00~16:00 창업목적형 PPT 실습(1h) 마케팅 실습(2h) 16:00~17:00 창업 리스크 이해(2h) 그룹컨설팅(2h) 17:00~18:00 졸업식(1h) ※교육과정 분야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가 컨설팅: 필수 2회 ~ 최대 5회 (1:1 개별 맞춤형 최소 1회 필수) ○ 1:1 맞춤형 원칙, 일부 과정 5인 이내 소규모 그룹컨설팅* 운영 *장비·시설 활용, 협업 학습, 공동 실습 등 필요 시 전환 ○ 컨설팅 분야 구분 주요내용 공통 · (경영) 점포 경영, 재무, 노무, 고객관리, 지식재산권, 디자인 등 · (마케팅) 고객 마케팅, 이벤트, 상품 진열, 제품 포장 등 업종별 · 업종별(음식, 도소매, 서비스, 제조) 경쟁력 향상 전략 및 전문 지도 상권분석 · 입지 선정, 상권특성유동인구 분석, 고객 타겟팅 등 ※전문가 컨설팅 분야 변경될 수 있음. □ 경쟁오디션: 서류 + PT발표 평가를 통한 우수창업가 발굴 과정 ○ 지원대상: 교육 수료자* 중 연내 도내 창업 희망자 ※ 수료기준: 교육 80% 이상 참여, 컨설팅 필수 2회 (그룹컨설팅 포함하나, 1:1 개별 맞춤형 최소 1회 필수) ○ 모집규모: 우수창업가 12명 경쟁오디션 모집공고 ▶ 서류평가 ▶ PT 발표평가(대면) ▶ 우수창업가 발굴 • 교육 중 공고 예정 • 서류평가 • PT 발표평가 • 사업화지원 신청/검토/지급 • 홍보마케팅 '26년 7~8월 중 '26년 8월 '26년 8월 ~ '26. 12월 *세부내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생 대상 별도 공지 예정 □ 사업화지원(우수창업가) ○ 지원대상: 경쟁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창업가 12명 ○ 지원기간: 우수창업가 발굴 시 ~ 2026. 12. 31.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VAT 자부담) ○ 지원항목 항목 세부 지원내용 비고 시설구축 · 실내·외 인테리어, 주방설비, 간판 등 점포구성을 위한 공사비용 · 내부 인테리어, 공조시설 및 냉난방시설, 기타 인프라 구성 · 전시대, 진열대, 선반 등 사업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자산물품 총 지원금의 80% 이내 아이템개발 · 지식재산(IP), 디자인, 시제품 제작비 등 창업아이템 구성을 위한 개발비 총 지원금의 40% 이내 사업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비, 제품포장 등 사업체 및 창업아이템 관련 홍보비 총 지원금의 10% 이상 ○ 선정취소 - 신청서, 결과보고서 등 허위기재, 과업기간 미준수, 과제수행 불성실 등 경상원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 사전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사업화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홍보·마케팅지원(우수창업가 및 ’26. 10월까지 창업완료자 20명 내외) ○ 지원대상: 우수창업가 및 ’26. 10월까지 창업(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20명 내외 ○ 지원목적: 창업 초기 홍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단계로의 진입 및 지속가능한 창업 기반 마련 지원 ○ 지원방법: 전문 수행업체의 홍보 대행 및 마케팅 지원(예산범위 내) ※홍보·마케팅지원은 사업화지원금과 달리 경상원이 용역사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용역사 대행 (지원금 직접 지급 불가)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홍보·마케팅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 지원대상: 교육 수료자이며 경기신보 창업자금보증 이용 중인 자 ○ 지원내용: 창업자금보증 이자비(1년, 최대 3%,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기간: 이자비 지원자별 창업완료일 ~ 2026. 12. 31.* *이자비 지원의 경우, ’27. 11월까지 납부분 인정 ○ 지원규모: 20명(접수순) ○ 지원내용: 이자비 지원 신청서류 접수 및 대출이자 납입내역 검수 후 정산 이자비 지급 ※(지원금 산출) 대출금액(중도상환 원금 변동금액 반영) × 이자율(최대 3%) = 지원금액 ○ (창업인증) 창업가는 2026년 12월 내 창업계획서 관련 업종으로 창업(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협약체결 완료 후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수혜가 가능함. 5 선정자 의무 및 유의사항 □ 선정자 의무 ○ (창업인증) 창업가는 2026년 12월 내 창업계획서 관련 업종으로 창업(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협약체결 완료 후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수혜가 가능함. ○ (성실대응) 수혜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자료 요청, 점검,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유지기한) 대표자의 사망, 인수합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에서 명시하는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 기업의 대표자는 창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제출서류) 사업신청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불법건축물) 사업화지원 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항목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절차를 통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규정준수) 본 사업은 도내 만40세 이상 중장년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음. ○ (제재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등 (☞클릭)경기바로 간편접수 [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신청서류 제출서류 안내】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동의서 제2호 서식 3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별도 서식 4 주민등록초본 (동의 시 자동연동) 마이데이터 5 (해당 시) 사업자등록 이력 예외 증빙서류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자 별도 서식 사업 신청 시, 위 제출서류로 확인하며 서류 미제출 시 사업 신청 적격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누락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업자등록 이력 예외 증빙서류 제출자 ① [무매출사업자]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나, 매출 발생 이력이 없는 자 ② [임대사업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한 이력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③ [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최초 사업개시일이 공고일(’26. 5. 22.) 기준 이후인 사업자 ④ [비영리단체 대표] 영리 목적 사업자등록 이력 없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고유번호증(또는 비영리단체등록) 소지 단체 대표자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클릭)경기바로 간편접수 [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 신청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휴대번호 이메일 자택주소 (경기도 내) 창 업 개 요 희망업종 □ 음식업 □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 □ 서비스업 □ 제조업 관련업종경험 □ 없음 □ 있음 관련업종경험 합산 00년 00개월 창업예정(월) 0000년 00월 창업예정지 (경기도 내) (예시) 양평군, 수원시 등 (창업예정지) 상권유형 □ 일반상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창업아이템 (예시) 피자, 디저트 카페 등 간략하게 작성 본인은 상기와 같이 [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본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제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클릭) [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및 진흥원 5년간 사업관리 및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출서류 등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 운영 관리 등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지원기업 중복 조회 등 [관계법령]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경기도, 컨설턴트, 지원사업 용역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 운영·관리, 창업 관련 컨설팅, 연계 지원, 만족도조사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3번 서류 참고사항】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방법】 ① (☞클릭)홈택스 접속 후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검색 ②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클릭 ◉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① 경기바로 우선 [임시저장] 해두시면 ② 담당자 확인 후 제출(보완)서류 안내 연락 예정 【5번 서류 참고사항】 (해당 시) 사업자등록 이력 예외 증빙서류(공통) (☞클릭)홈택스 접속 후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내역 포함  증빙 서류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참여의사가 있으시다면, 먼저 [임시저장]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가 확인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제출(보완)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① 경기바로 [임시저장] 해두시면 ② 담당자 확인 후 제출(보완)서류 안내 연락 예정 구분 세부내용 공통서류 제출서류 무매출 사업자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나, 매출 발생 이력이 없는 자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폐업내역 포함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② ①서류 발급 불가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접수증(무실적 신고)  그 외 경상원이 매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국세청 발급 또는 홈택스 조회자료 등) 임대사업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한 이력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최초 사업개시일이 공고일(’26. 5. 22.) 기준 이후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 대표 영리 목적 사업자등록 이력 없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 소지 단체 대표자  고유번호증 ※제출 서류는 경상원 지침에 따라 일부 변동되거나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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