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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ㆍ수출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식품제조기업의 해외 홍보ㆍ판촉 및 신규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ㆍ수출상담회」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도내 식품기업
☞ 사전 컨설팅, 마케팅, 부스비, 수출상담회(B2B) 참가, 국내 초청 바이어 상담회, 후속 등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6 ~ 2026.10.19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사전 컨설팅 : 북미시장 및 소비트렌드, 식품위생・수입통관・영문 라벨링 등 수출 실무 컨설팅 ∙ 마케팅 : 사전 마케팅·홍보 지원 ∙ Seoulful Festival(B2C) 부스비(9m2) 지원 (부스 텐트, 테이블, 전기비, 수도사용료 및 부스 운영 지원) ∙ 수출상담회(B2B) 참가 지원 (제품설명회, 현지 바이어 미팅 등 통역 지원) - 행사장 근처 1~3성급 지정 숙소(5일), 식사 및 공항 픽업 지원 * 기업당 1인 기준 ∙ 국내 초청바이어 상담회 : 바이어 1:1 상담 매칭 ∙ 후속지원 : 상담 바이어 관리, 수출계약 및 후속 수출 대응 연계 참가기업 개별부담 ∙ 항공료 100% ∙ 현지 체제비, 상담 제품(1CBM) 초과 운송비 등
준비 서류
- 서 류 명
- 수출컨소시엄 참가기업 참가신청서 1부
- 양식 붙임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문의처
식품진흥원 클러스터육성부 063-720-0575 및 운영사 문의처 출처 바로가기 내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식품제조기업의 해외 홍보ㆍ판촉 및 신규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ㆍ수출상담회」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도내 식품기업
☞ 사전 컨설팅, 마케팅, 부스비, 수출상담회(B2B) 참가, 국내 초청 바이어 상담회, 후속 등 지원
[공고문: [공고문]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v0.2.hwp]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식품제조기업의 해외 홍보·판촉 및 신규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
ㅇ (모집규모)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도내 식품기업 10개사
* 참여품목 : 가공식품 (HS code : 1604, 1902, 1905, 2005, 2007, 2008, 2101, 2103, 2104, 2106, 2202 등)
ㅇ (전시·수출상담회 기간) 2026. 11. 12. ~ 11. 18. (5박 7일간)
* (B2C) 2026 SEOULFUL FESTIVAL / 11.14.(토)~11.15.(일), 텍사스 휴스턴
(B2B) 수출상담회 / 11.16.(월), 텍사스 휴스턴
ㅇ (초청형 바이어 상담회) 2026. 12. 8. ~ 12. 9./식품진흥원 다목적강당
* 상담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ㅇ (관할지방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ㅇ (주관/운영)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브라이트와이 * 현지수행사
2
지원내용 및 출장 일정
ㅇ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역
지원내용
∙ 사전 컨설팅 : 북미시장 및 소비트렌드, 식품위생・수입통관・영문 라벨링 등 수출 실무 컨설팅
∙ 마케팅 : 사전 마케팅·홍보 지원
∙ Seoulful Festival(B2C) 부스비(9m2) 지원
(부스 텐트, 테이블, 전기비, 수도사용료 및 부스 운영 지원)
∙ 수출상담회(B2B) 참가 지원
(제품설명회, 현지 바이어 미팅 등 통역 지원)
- 행사장 근처 1~3성급 지정 숙소(5일), 식사 및 공항 픽업 지원
* 기업당 1인 기준
∙ 국내 초청바이어 상담회 : 바이어 1:1 상담 매칭
∙ 후속지원 : 상담 바이어 관리, 수출계약 및 후속 수출 대응 연계
참가기업
개별부담
∙ 항공료 100%
∙ 현지 체제비, 상담 제품(1CBM) 초과 운송비 등
ㅇ 전시·수출상담회 출장 일정
일 자
국가, 지역
주요 내용
비고
11. 12.
한국
-
인천→휴스턴
11. 13.
미국, 휴스턴
참가 준비
-
11. 14.
미국, 휴스턴
전시·상담회
B2C, B2B
11. 15.
미국, 휴스턴
전시·상담회
B2C, B2B
11. 16.
미국, 휴스턴
현지시장조사,
수출상담회(바이어 만찬)
B2B
11. 17.
한국
-
휴스턴→인천(+1일)
* 전시품 입고 기간: ~ 10. 30. / 제품 선적일: 11. 2.
3
신청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6. 10. 6.(화) ~ 10. 19.(월)
ㅇ (신청방법)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 온라인 접수
1)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3) ‘주관단체’란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입력
4)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 신청서 작성
ㅇ (문 의 처) 식품진흥원 클러스터육성부(063-720-0575)
브라이트와이(010-2*06-8*8*, 010-7*43-7*6*)
ㅇ (제출서류)
구분
순번
서 류 명
비 고
필수
➊
수출컨소시엄 참가기업 참가신청서 1부
양식 붙임 1.
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➌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
➍
회사 및 제품 소개서 1부
카탈로그 등
➎
수출성장성 평가표 1부
양식 붙임 2.
➏
수출컨소시엄 참가동의서 1부
양식 붙임 3.
➐
기업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붙임 4.
➑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선택
➒
수출실적증명서 1부
해당 시
➓
평가표 참조 가점 증빙
해당 시
ㅇ (결과통보) ~ 10. 21.(화) 개별 안내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심사 및 선정
ㅇ 선정 평가기준
항목 및 배점
가점
총점
수출역량 및 잠재력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수출
성장성
수출국
다변화
노력
수출액
수출
증가율
15점
15점
10점
25점
15점
20점
최대 5점
100점
+가점
※ 세부 평가기준 공고문 붙임 5. 참여기업 평가표 참조
ㅇ 선정방법 : 제출서류 기반 수출 성장성 평가 및 점수 산출 고득점 순 선정
- 미선정 기업은 필요 시 예비 기업으로 관리
5
유의사항
❍ (결과보고) 참가활동에 관한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 참가(지원)업체로 선정된 이후 중도 참가 포기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전액 변상하여야 함
❍ (성실의 의무) 불성실 참가 기업은 패널티 부여(3년간)
- 참가(지원)업체로 선정된 이후 회사부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할 경우
- 바이어 상담, 부스관리 불성실, 사후관리 등 협조에 불성실 할 경우
- 수출컨소시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주최/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 일반
ㅇ 공고문 및 붙임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접수기간 내 미제출 시 접수취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취소되오니 반드시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의 내용을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선정이 취소됩니다.
ㅇ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기업>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 부도, 휴ㆍ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국세ㆍ지방세 또는 식품벤처센터 임대료(공과금)를 장기 체납 중인 기업
- 기타 지원사업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 취소와 동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요사항 전후 불일치, 허위사실 기재, 주요 내용 누락, 요구자료 미제출 등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진행한 경우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기업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선정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있을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한 것이 적발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붙임 1】
수출컨소시엄 참가신청서(참여기업)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필수
업 체 명
(국문)
(영문)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번호
담 당 자
(직위: )
홈페이지
http://
E-mail
주 소
(국문)
(영문)
대표자
사업자번호
자 본 금
₩ 원
종업원수
명
자산총액
₩ 원
업 태
설립년도
년
주요생산품
매출액(전년도)
₩ 원
수출액(전년도)
US$
출품품목
(국문)
(영문)
신청부스
( )부스, ( )㎡
수출컨소시엄 참가 횟수(해당연도)
회
각종 인증(규격)획득 내용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인 귀 기관 소정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수출컨소시엄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 타 정부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필수) ㅇ 수출컨소시엄 참가기업 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회사 및 제품소개서 각 1부
ㅇ 수출컨소시엄 참가동의서 1부
ㅇ 기업정보활용 동의서 1부
ㅇ 수출성장성 평가표 1부.
(해당시)
※ 별지 제12호 및 <붙임> 신청기업 제출서류
ㅇ 수출실적증명서 1부
ㅇ 해외특허, 인증 증명서 1부
ㅇ 가점사항 증빙 사본 등 각 1부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붙임 2】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천달러
회사소개
※ 귀 사의 강점, 우수성, 주요제품(서비스), 수출성공사례, 정부포상 이력 등 작성
1)전시(상담)
제품정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설명)
해외 경쟁사 대비
제품 가격, 기술 경쟁력, 특징 등
최근2개년 실적
※ 금번 전시회(상담회) 개최국 대상 최근 2개년 실적 작성
□ 수출실적( USD)
□ 샘플실적( USD)
□ MOU 실적(내용: )
마케팅 툴
보유상태
※ 귀 사의 마케팅 툴 보유상황 체크
□ 외국어 카달로그
□ 외국어 동영상
□ 외국어 홈페이지
□ 기타( )
최근2개년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적
※ 금번 전시회(상담회) 개최국 대상 최근 2개년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내역 작성
- 마케팅 분야, 내용, 성과 등 구체적 작성 요망(별지사용 가능)
세일즈 및 성과 창출 계획
※ 금번 전시회(상담회) 참가를 위한 사전, 전시기간(현장), 사후 세일즈 계획, 성과 창출 계획 등 구체적 작성 (별지사용 가능)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수출성장성 평가표(예시)
주1) 제품이 2개 이상일 경우 별지사용
【붙임 3】
「수출컨소시엄」 참가 동의서
당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미국 휴스턴 전북 K-Food 전시·수출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기간 : 2026. 11. 12. ~ 11. 17.)에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당사는 주관단체와 참여기업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신의성실로 참여하고 수출계약 등 성과창출과 국위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는 상담실적 제출요청, 만족도 조사 참가 등 사업운영에 관한 주관단체 및 관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사업 참여에 관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만일 정부·지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중복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4. 당사는 참여기업으로 선정 후 임의적인 참가 취소 시, 기 발생한 비용(참여기업 부담금, 항공비, 숙박비 등)에 대해 전액 당사가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 귀 주관단체의 사업 참가 제한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당사는 국고지원을 받은 소요비용에 대해 향후 부가세 환급 및 기타의 세금공제 등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4】
기업정보활용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③ 수출컨소시엄사업의 홍보, 만족도 등 조사,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안내, 조사 실시를 위해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중소기업 정책개발,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참고 1>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평가 기준(표준안)
항목 및 배점
세부항목
해당 기준
점수
수출
역량
및
잠재력
(30)
* 간접 수출 및
서비스 수출 포함
수출액
(15)
ㅇ 직전년도 수출실적
- 직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15점)
- 직전년도 수출액 100 ~ 500만불 미만(12점)
- 직전년도 수출액 10 ~ 100만불 미만(9점)
- 직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6점)
수출액 작성
수출
증가율
(15)
ㅇ 직전년도 수출증가율
- 직전년도 수출액 50% 이상(15점)
- 직전년도 수출액 20~50% 미만(12점)
- 직전년도 수출액 0~20% 미만(9점)
- 직전년도 수출액 0% 미만(6점)
수출증가율 작성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10)
ㅇ 당해연도, 동일 주관단체 컨소시엄 참여 횟수
* 1회 이하(10점), 2회 이하(8점), 3회 이상(5점)
참여횟수 작성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25)
ㅇ 해외인증. 정부인증 등 제품 및 기술 보유기업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유 기업
- 해외규격인증 보유기업(CE, UL, CCC 등)
-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보유 기업
- R&D 매출성과 우수기업
* 5개 이상(25점), 3개 이상(20점), 1개 이상(10점), 해당없음(0점))
해당 개수 작성
수출성장성
(15)
ㅇ 파견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등 준비 및 성과
- 모집시점 기준 해당 전시회(상담회) 파견국에 대해 최근2개년 수출(샘플 포함)실적 보유 기업
- 모집시점 기준 해당 전시회(상담회) 파견국에 대해 MOU 체결 실적 보유기업
- 마케팅툴(외국어 카달로그·,홈페이지,·영상등)보유 기업
- 해당 전시회(상담회) 파견국에 대해 최근2개년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적 보유기업
- 원가 절감방안 및 품질관리 활동 등 제품‧가격 경쟁력 보유기업
* 4개 이상(15점), 3개 이상(10점), 1개 이상(5점), 해당없음(0점)
해당 개수 작성
수출국 다변화 노력
(20)
ㅇ 신시장 개척 노력 사항
(예시)
- 온·오프라인 활동(홈페이지 구축, SNS활동, 현지몰 입점 등)을 통한 현지 프로모션 실시 이력
- 시장조사보고서, 컨설팅 보고서 등 보유 여부
- 현지 네트워크 보유 수준
- 현지 바이어와 컨택 진행 내용
- 해외전시회(상담회) 참여 현황 등
* 우수(10점), 양호(5점), 보통(3점), 미흡(0점)
※ 신시장 : 모집연도 기준 직전연도 수출국 중 그 이전연도 수출국 외 신규수출국을 의미
예) ‘25년 모집 시 ’23년 대비 ‘24년 신규수출국 수
평가 점수
작성
ㅇ 신규수출국 수
* 0개국(0점), 1개국(1점), 2개국(2점), 3개국(3점), 4개국(4점), 5개국 이상(5점)
해당 국가수 작성
ㅇ 신규수출국 수출실적
- 0$ (0점)
- 0$ 초과 50,000$ 이하(1점)
- 50,000$ 초과 100,000$ 이하(2점)
- 100,000$ 초과 500,000$ 이하(3점)
- 500,000$ 초과 1,000,000$ 이하(4점)
- 1,000,000$ 초과(5점)
수출액 작성
가점
※ 가점은 기업당
최대 5점까지 인정
ㅇ 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1점
ㅇ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점
ㅇ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강소기업,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ㅇ 우수 중소기업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각 1점
(최대 2점)
ㅇ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또는 서비스수출 실적 보유기업
1점
합계
점
<참고 2>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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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비서류명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ㅇ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한국평가데이터
1811-6508
1
인증·시험기관 견적서
◦해당 인증에 대한 인증·시험 견적서
- 인증·심사·시험 견적서(미승인컨설팅제외)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2
수출계약서
◦참여기업 제품의 수출계약서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3
수출실적
◦수출실적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전전년도,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실적은 직접수출, 간접수출, 서비스 수출액을 모두 더한 것으로 함
- (직접)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간접) KTNET에서 발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 (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4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마이페이지→참가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97
5
Inno-Biz기업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기업마당→인증기업정보
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031-628-9600
6
Main-Biz기업
ㅇ메인비즈
(smes.go.kr/mainbiz/main.do)에서 확인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1666-5001
7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벤처확인시스템 에서 확인
(www.smes.go.kr/venturein)
(사)벤처기업협회
1566-6487
8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www.smpp.go.kr)→SMPP소개→공공기관 주요서비스→장애인기업 확인조회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
1588-6072
9
여성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www.smpp.go.kr)→SMPP소개→공공기관 주요서비스→여성기업 확인조회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02-2038-8953
10
R&D매출
성과우수기업
◦R&D 매출성과 우수기업(ROI 5이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당기업
제출 시
11
수출성장성
①파견국 최근 2개년 수출 및 샘플계약실적, ②파견국 MOU체결 실적, ③파견국 최근 2개년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실적, ④외국어 홍보물(홈페이지, 카다로그, 영상 등), ⑤원가 절감 및 품질 관리 전략(내부 보고자료, 보고서, 회의록)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12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ㅇ 납품대금 연동 참여기업 확인서
- 위탁-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조정한 실적 확인 후 발급 가능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02-368-8470
13
신규수출국
ㅇ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을 통해 직전년도 최근2년간 수출국 확인
* 무역협회 비회원사의 경우 수수료 발생
무역협회
해당기업
제출 시
14
글로벌강소기업1000+ 프로젝트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한 지정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해당기업
제출 시
15
CES 혁신상
수상기업 등
ㅇ CES(최고)혁신상 수상기업
CES전시회
주관기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16
유니콘기업
ㅇ 예비·아기 유니콘기업
창업진흥원
02-2039-1320
17
초격차 스타트업
ㅇ 초격차 스타트업(딥테크 포함) 선정기업
창업진흥원
044-410-1681
18
소부장 스타트업
ㅇ 소부장 스타트업 선정기업
창업진흥원
044-410-1690
19
소부장 강소기업
ㅇ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기업
기술보증기금
1544-1120
20
그린뉴딜기업
ㅇ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529
21
상생모델
지정기업
ㅇ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34
2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ㅇ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5-751-9035
23
지역혁신
선도기업
ㅇ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763
24
지역스타기업
ㅇ 지역스타기업 선정기업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824
25
수출 유공 포상기업
ㅇ 수출 유공 포상 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4-751-9713
26
서비스 실적 보유기업
ㅇ 서비스수출실적 보유기업
*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27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ㅇ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인증서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02-6678-9313~5
※ 참가신청 제출서류 발급/확인 기관은 변동 될 수 있음 주관단체로 확인 요망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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