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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ㆍ수출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식품제조기업의 해외 홍보ㆍ판촉 및 신규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ㆍ수출상담회」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도내 식품기업 ☞ 사전 컨설팅, 마케팅, 부스비, 수출상담회(B2B) 참가, 국내 초청 바이어 상담회, 후속 등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6 ~ 2026.10.19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사전 컨설팅 : 북미시장 및 소비트렌드, 식품위생・수입통관・영문 라벨링 등 수출 실무 컨설팅 ∙ 마케팅 : 사전 마케팅·홍보 지원 ∙ Seoulful Festival(B2C) 부스비(9m2) 지원 (부스 텐트, 테이블, 전기비, 수도사용료 및 부스 운영 지원) ∙ 수출상담회(B2B) 참가 지원 (제품설명회, 현지 바이어 미팅 등 통역 지원) - 행사장 근처 1~3성급 지정 숙소(5일), 식사 및 공항 픽업 지원 * 기업당 1인 기준 ∙ 국내 초청바이어 상담회 : 바이어 1:1 상담 매칭 ∙ 후속지원 : 상담 바이어 관리, 수출계약 및 후속 수출 대응 연계 참가기업 개별부담 ∙ 항공료 100% ∙ 현지 체제비, 상담 제품(1CBM) 초과 운송비 등

준비 서류

  • 서 류 명
  • 수출컨소시엄 참가기업 참가신청서 1부
  • 양식 붙임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문의처

식품진흥원 클러스터육성부 063-720-0575 및 운영사 문의처 출처 바로가기 내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식품제조기업의 해외 홍보ㆍ판촉 및 신규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ㆍ수출상담회」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도내 식품기업 ☞ 사전 컨설팅, 마케팅, 부스비, 수출상담회(B2B) 참가, 국내 초청 바이어 상담회, 후속 등 지원 [공고문: [공고문]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v0.2.hwp]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식품제조기업의 해외 홍보·판촉 및 신규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 ㅇ (모집규모)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도내 식품기업 10개사 * 참여품목 : 가공식품 (HS code : 1604, 1902, 1905, 2005, 2007, 2008, 2101, 2103, 2104, 2106, 2202 등) ㅇ (전시·수출상담회 기간) 2026. 11. 12. ~ 11. 18. (5박 7일간) * (B2C) 2026 SEOULFUL FESTIVAL / 11.14.(토)~11.15.(일), 텍사스 휴스턴 (B2B) 수출상담회 / 11.16.(월), 텍사스 휴스턴 ㅇ (초청형 바이어 상담회) 2026. 12. 8. ~ 12. 9./식품진흥원 다목적강당 * 상담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ㅇ (관할지방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ㅇ (주관/운영)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브라이트와이 * 현지수행사 2 지원내용 및 출장 일정 ㅇ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역 지원내용 ∙ 사전 컨설팅 : 북미시장 및 소비트렌드, 식품위생・수입통관・영문 라벨링 등 수출 실무 컨설팅 ∙ 마케팅 : 사전 마케팅·홍보 지원 ∙ Seoulful Festival(B2C) 부스비(9m2) 지원 (부스 텐트, 테이블, 전기비, 수도사용료 및 부스 운영 지원) ∙ 수출상담회(B2B) 참가 지원 (제품설명회, 현지 바이어 미팅 등 통역 지원) - 행사장 근처 1~3성급 지정 숙소(5일), 식사 및 공항 픽업 지원 * 기업당 1인 기준 ∙ 국내 초청바이어 상담회 : 바이어 1:1 상담 매칭 ∙ 후속지원 : 상담 바이어 관리, 수출계약 및 후속 수출 대응 연계 참가기업 개별부담 ∙ 항공료 100% ∙ 현지 체제비, 상담 제품(1CBM) 초과 운송비 등 ㅇ 전시·수출상담회 출장 일정 일 자 국가, 지역 주요 내용 비고 11. 12. 한국 - 인천→휴스턴 11. 13. 미국, 휴스턴 참가 준비 - 11. 14. 미국, 휴스턴 전시·상담회 B2C, B2B 11. 15. 미국, 휴스턴 전시·상담회 B2C, B2B 11. 16. 미국, 휴스턴 현지시장조사, 수출상담회(바이어 만찬) B2B 11. 17. 한국 - 휴스턴→인천(+1일) * 전시품 입고 기간: ~ 10. 30. / 제품 선적일: 11. 2. 3 신청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6. 10. 6.(화) ~ 10. 19.(월) ㅇ (신청방법)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 온라인 접수 1)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3) ‘주관단체’란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입력 4)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 신청서 작성 ㅇ (문 의 처) 식품진흥원 클러스터육성부(063-720-0575) 브라이트와이(010-2*06-8*8*, 010-7*43-7*6*) ㅇ (제출서류) 구분 순번 서 류 명 비 고 필수 ➊ 수출컨소시엄 참가기업 참가신청서 1부 양식 붙임 1. 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➌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 ➍ 회사 및 제품 소개서 1부 카탈로그 등 ➎ 수출성장성 평가표 1부 양식 붙임 2. ➏ 수출컨소시엄 참가동의서 1부 양식 붙임 3. ➐ 기업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붙임 4. ➑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선택 ➒ 수출실적증명서 1부 해당 시 ➓ 평가표 참조 가점 증빙 해당 시 ㅇ (결과통보) ~ 10. 21.(화) 개별 안내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심사 및 선정 ㅇ 선정 평가기준 항목 및 배점 가점 총점 수출역량 및 잠재력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수출 성장성 수출국 다변화 노력 수출액 수출 증가율 15점 15점 10점 25점 15점 20점 최대 5점 100점 +가점 ※ 세부 평가기준 공고문 붙임 5. 참여기업 평가표 참조 ㅇ 선정방법 : 제출서류 기반 수출 성장성 평가 및 점수 산출 고득점 순 선정 - 미선정 기업은 필요 시 예비 기업으로 관리 5 유의사항 ❍ (결과보고) 참가활동에 관한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 참가(지원)업체로 선정된 이후 중도 참가 포기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전액 변상하여야 함 ❍ (성실의 의무) 불성실 참가 기업은 패널티 부여(3년간) - 참가(지원)업체로 선정된 이후 회사부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할 경우 - 바이어 상담, 부스관리 불성실, 사후관리 등 협조에 불성실 할 경우 - 수출컨소시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주최/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 일반 ㅇ 공고문 및 붙임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접수기간 내 미제출 시 접수취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취소되오니 반드시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의 내용을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선정이 취소됩니다. ㅇ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기업>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 부도, 휴ㆍ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국세ㆍ지방세 또는 식품벤처센터 임대료(공과금)를 장기 체납 중인 기업 - 기타 지원사업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 취소와 동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요사항 전후 불일치, 허위사실 기재, 주요 내용 누락, 요구자료 미제출 등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진행한 경우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기업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선정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있을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한 것이 적발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붙임 1】 수출컨소시엄 참가신청서(참여기업)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필수 업 체 명 (국문) (영문)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번호 담 당 자 (직위: ) 홈페이지 http:// E-mail 주 소 (국문) (영문) 대표자 사업자번호 자 본 금 ₩ 원 종업원수 명 자산총액 ₩ 원 업 태 설립년도 년 주요생산품 매출액(전년도) ₩ 원 수출액(전년도) US$ 출품품목 (국문) (영문) 신청부스 ( )부스, ( )㎡ 수출컨소시엄 참가 횟수(해당연도) 회 각종 인증(규격)획득 내용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인 귀 기관 소정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수출컨소시엄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 타 정부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필수) ㅇ 수출컨소시엄 참가기업 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회사 및 제품소개서 각 1부 ㅇ 수출컨소시엄 참가동의서 1부 ㅇ 기업정보활용 동의서 1부 ㅇ 수출성장성 평가표 1부. (해당시) ※ 별지 제12호 및 <붙임> 신청기업 제출서류 ㅇ 수출실적증명서 1부 ㅇ 해외특허, 인증 증명서 1부 ㅇ 가점사항 증빙 사본 등 각 1부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붙임 2】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천달러 회사소개 ※ 귀 사의 강점, 우수성, 주요제품(서비스), 수출성공사례, 정부포상 이력 등 작성 1)전시(상담) 제품정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설명) 해외 경쟁사 대비 제품 가격, 기술 경쟁력, 특징 등 최근2개년 실적 ※ 금번 전시회(상담회) 개최국 대상 최근 2개년 실적 작성 □ 수출실적( USD) □ 샘플실적( USD) □ MOU 실적(내용: ) 마케팅 툴 보유상태 ※ 귀 사의 마케팅 툴 보유상황 체크 □ 외국어 카달로그 □ 외국어 동영상 □ 외국어 홈페이지 □ 기타( ) 최근2개년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적 ※ 금번 전시회(상담회) 개최국 대상 최근 2개년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내역 작성 - 마케팅 분야, 내용, 성과 등 구체적 작성 요망(별지사용 가능) 세일즈 및 성과 창출 계획 ※ 금번 전시회(상담회) 참가를 위한 사전, 전시기간(현장), 사후 세일즈 계획, 성과 창출 계획 등 구체적 작성 (별지사용 가능)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수출성장성 평가표(예시) 주1) 제품이 2개 이상일 경우 별지사용 【붙임 3】 「수출컨소시엄」 참가 동의서 당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미국 휴스턴 전북 K-Food 전시·수출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기간 : 2026. 11. 12. ~ 11. 17.)에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당사는 주관단체와 참여기업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신의성실로 참여하고 수출계약 등 성과창출과 국위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는 상담실적 제출요청, 만족도 조사 참가 등 사업운영에 관한 주관단체 및 관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사업 참여에 관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만일 정부·지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중복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4. 당사는 참여기업으로 선정 후 임의적인 참가 취소 시, 기 발생한 비용(참여기업 부담금, 항공비, 숙박비 등)에 대해 전액 당사가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 귀 주관단체의 사업 참가 제한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당사는 국고지원을 받은 소요비용에 대해 향후 부가세 환급 및 기타의 세금공제 등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4】 기업정보활용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③ 수출컨소시엄사업의 홍보, 만족도 등 조사,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안내, 조사 실시를 위해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중소기업 정책개발,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참고 1>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평가 기준(표준안) 항목 및 배점 세부항목 해당 기준 점수 수출 역량 및 잠재력 (30) * 간접 수출 및 서비스 수출 포함 수출액 (15) ㅇ 직전년도 수출실적 - 직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15점) - 직전년도 수출액 100 ~ 500만불 미만(12점) - 직전년도 수출액 10 ~ 100만불 미만(9점) - 직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6점) 수출액 작성 수출 증가율 (15) ㅇ 직전년도 수출증가율 - 직전년도 수출액 50% 이상(15점) - 직전년도 수출액 20~50% 미만(12점) - 직전년도 수출액 0~20% 미만(9점) - 직전년도 수출액 0% 미만(6점) 수출증가율 작성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10) ㅇ 당해연도, 동일 주관단체 컨소시엄 참여 횟수 * 1회 이하(10점), 2회 이하(8점), 3회 이상(5점) 참여횟수 작성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25) ㅇ 해외인증. 정부인증 등 제품 및 기술 보유기업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유 기업 - 해외규격인증 보유기업(CE, UL, CCC 등) -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보유 기업 - R&D 매출성과 우수기업 * 5개 이상(25점), 3개 이상(20점), 1개 이상(10점), 해당없음(0점)) 해당 개수 작성 수출성장성 (15) ㅇ 파견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등 준비 및 성과 - 모집시점 기준 해당 전시회(상담회) 파견국에 대해 최근2개년 수출(샘플 포함)실적 보유 기업 - 모집시점 기준 해당 전시회(상담회) 파견국에 대해 MOU 체결 실적 보유기업 - 마케팅툴(외국어 카달로그·,홈페이지,·영상등)보유 기업 - 해당 전시회(상담회) 파견국에 대해 최근2개년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적 보유기업 - 원가 절감방안 및 품질관리 활동 등 제품‧가격 경쟁력 보유기업 * 4개 이상(15점), 3개 이상(10점), 1개 이상(5점), 해당없음(0점) 해당 개수 작성 수출국 다변화 노력 (20) ㅇ 신시장 개척 노력 사항 (예시) - 온·오프라인 활동(홈페이지 구축, SNS활동, 현지몰 입점 등)을 통한 현지 프로모션 실시 이력 - 시장조사보고서, 컨설팅 보고서 등 보유 여부 - 현지 네트워크 보유 수준 - 현지 바이어와 컨택 진행 내용 - 해외전시회(상담회) 참여 현황 등 * 우수(10점), 양호(5점), 보통(3점), 미흡(0점) ※ 신시장 : 모집연도 기준 직전연도 수출국 중 그 이전연도 수출국 외 신규수출국을 의미 예) ‘25년 모집 시 ’23년 대비 ‘24년 신규수출국 수 평가 점수 작성 ㅇ 신규수출국 수 * 0개국(0점), 1개국(1점), 2개국(2점), 3개국(3점), 4개국(4점), 5개국 이상(5점) 해당 국가수 작성 ㅇ 신규수출국 수출실적 - 0$ (0점) - 0$ 초과 50,000$ 이하(1점) - 50,000$ 초과 100,000$ 이하(2점) - 100,000$ 초과 500,000$ 이하(3점) - 500,000$ 초과 1,000,000$ 이하(4점) - 1,000,000$ 초과(5점) 수출액 작성 가점 ※ 가점은 기업당 최대 5점까지 인정 ㅇ 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1점 ㅇ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점 ㅇ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강소기업,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ㅇ 우수 중소기업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각 1점 (최대 2점) ㅇ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또는 서비스수출 실적 보유기업 1점 합계 점 <참고 2>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방법 ???????????????????????????????????????????????????????????????????????????? 연번 구비서류명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ㅇ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한국평가데이터 1811-6508 1 인증·시험기관 견적서 ◦해당 인증에 대한 인증·시험 견적서 - 인증·심사·시험 견적서(미승인컨설팅제외)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2 수출계약서 ◦참여기업 제품의 수출계약서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3 수출실적 ◦수출실적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전전년도,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실적은 직접수출, 간접수출, 서비스 수출액을 모두 더한 것으로 함 - (직접)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간접) KTNET에서 발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 (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4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마이페이지→참가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97 5 Inno-Biz기업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기업마당→인증기업정보 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031-628-9600 6 Main-Biz기업 ㅇ메인비즈 (smes.go.kr/mainbiz/main.do)에서 확인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1666-5001 7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벤처확인시스템 에서 확인 (www.smes.go.kr/venturein) (사)벤처기업협회 1566-6487 8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www.smpp.go.kr)→SMPP소개→공공기관 주요서비스→장애인기업 확인조회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 1588-6072 9 여성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www.smpp.go.kr)→SMPP소개→공공기관 주요서비스→여성기업 확인조회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02-2038-8953 10 R&D매출 성과우수기업 ◦R&D 매출성과 우수기업(ROI 5이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당기업 제출 시 11 수출성장성 ①파견국 최근 2개년 수출 및 샘플계약실적, ②파견국 MOU체결 실적, ③파견국 최근 2개년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실적, ④외국어 홍보물(홈페이지, 카다로그, 영상 등), ⑤원가 절감 및 품질 관리 전략(내부 보고자료, 보고서, 회의록)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12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ㅇ 납품대금 연동 참여기업 확인서 - 위탁-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조정한 실적 확인 후 발급 가능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02-368-8470 13 신규수출국 ㅇ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을 통해 직전년도 최근2년간 수출국 확인 * 무역협회 비회원사의 경우 수수료 발생 무역협회 해당기업 제출 시 14 글로벌강소기업1000+ 프로젝트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한 지정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해당기업 제출 시 15 CES 혁신상 수상기업 등 ㅇ CES(최고)혁신상 수상기업 CES전시회 주관기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16 유니콘기업 ㅇ 예비·아기 유니콘기업 창업진흥원 02-2039-1320 17 초격차 스타트업 ㅇ 초격차 스타트업(딥테크 포함) 선정기업 창업진흥원 044-410-1681 18 소부장 스타트업 ㅇ 소부장 스타트업 선정기업 창업진흥원 044-410-1690 19 소부장 강소기업 ㅇ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기업 기술보증기금 1544-1120 20 그린뉴딜기업 ㅇ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529 21 상생모델 지정기업 ㅇ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34 2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ㅇ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5-751-9035 23 지역혁신 선도기업 ㅇ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763 24 지역스타기업 ㅇ 지역스타기업 선정기업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824 25 수출 유공 포상기업 ㅇ 수출 유공 포상 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4-751-9713 26 서비스 실적 보유기업 ㅇ 서비스수출실적 보유기업 *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27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ㅇ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인증서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02-6678-9313~5 ※ 참가신청 제출서류 발급/확인 기관은 변동 될 수 있음 주관단체로 확인 요망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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