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기] 시흥시 20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통합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재)시흥산업진흥원(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경영 역량강화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업종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업체
- 업체 소재지가 집적지(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 매화동, 과림동) 내 위치
☞ 맞춤형 컨설팅지원, 기업인증 취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공정개선지원, 통합 마케팅지원, 청년소공인 가업승계 지원
- 지원 혜택
- 사업별 업체당 최대 300만원~700만원(부가세 및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경영, 기술, 수출·해외진출, 내수,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최대지원금 업체당 최대 4일, 1일 최대 4시간 컨설팅 진행 (총 16시간)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기술지원 기술해우소 ◦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위한 기술애로 컨설팅 선정평가제외 (사전진단 실시) 기술평가인증 ◦ 연구소 설립, 시스템인증, 벤처‧이노비즈 인증 등 정부 R&D ◦ 정부 R&D 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행정지원 12개사 내외 (업체당 300만원 이내)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국내‧외 인증 - 제품인증(KC, KS, NET신기술, NEP신제품 인증 등) - CE(유럽), CCC(중국) 등 - ISO9001(품질), ISO14001(환경), ISO45001(안전) 등 경영시스템 인증 총 지원액 한도 내 중복지원 가능 지식재산권 출원 - 국내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시험성적(분석)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제품 적용 공인시험성적서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317-2152, siheung@sida.kr
원문 상세 내용
(재)시흥산업진흥원(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경영 역량강화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업종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업체
- 업체 소재지가 집적지(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 매화동, 과림동) 내 위치
☞ 맞춤형 컨설팅지원, 기업인증 취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공정개선지원, 통합 마케팅지원, 청년소공인 가업승계 지원
[공고문: 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통합 모집공고.hwp]
[20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통합 공고(안)]
(재)시흥산업진흥원 - 2026 - 80호
20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통합 모집 공고
(재)시흥산업진흥원(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경영 역량강화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컨설팅 및 제품개발, 공정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성장 기반 마련
❍ 자율사업을 통한 소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확보 등 자생력 강화 도모
나. 사업개요
사업명
내용
지원규모
최대지원금
사업기간
맞춤형 컨설팅지원
정부R&D, 협업, 인증컨설팅 등
12개사
-
2026. 4. ~
2026.10.
기업인증 취득지원
국내‧외 인증, 지재권, 시험성적(분석) 등
12개사
업체당 최대 300만원
시제품제작지원
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등
10개사
업체당 최대 500만원
공정개선지원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15개사
업체당 최대 500만원
통합 마케팅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지원
12개사
업체당 최대 300만원
청년소공인 가업승계 지원
간담회, 제조혁신현장견학, 컨설팅, 데모데이, 사업지원 등
9개사 (최종 사업지원 4개사)
업체당 최대 700만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가.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4일, 1일 최대 4시간 컨설팅 진행 (총 16시간)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기술지원
기술해우소
◦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위한 기술애로 컨설팅
선정평가제외
(사전진단
실시)
기술평가인증
◦ 연구소 설립, 시스템인증, 벤처‧이노비즈 인증 등
정부 R&D
◦ 정부 R&D 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행정지원
인사 / 노무
◦ 근로계약서, 직무체계설계, 기업문화혁신 등
재무 / 회계
◦ 재무, 기업진단, 세무컨설팅 등
업종전환
◦ 바이오 소부장 분야로 업종전환 컨설팅
연계지원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협업
◦ 소공인간 협업네트워크 구축(협동조합 설립 등)
공정관리
◦ 생산성 향상 및 낭비요소 제거 컨설팅
수출 컨설팅
◦ 수출지원 신청 안내, 자격요건 체크 등
나. 기업인증 취득 지원사업
❍ 지원내용 : 12개사 내외 (업체당 300만원 이내)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국내‧외 인증
- 제품인증(KC, KS, NET신기술, NEP신제품 인증 등)
- CE(유럽), CCC(중국) 등
- ISO9001(품질), ISO14001(환경), ISO45001(안전) 등
경영시스템 인증
총 지원액 한도 내 중복지원 가능
지식재산권 출원
- 국내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시험성적(분석)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제품 적용 공인시험성적서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다. 시제품제작지원사업
❍ 지원내용 : 10개사 내외 (업체당 500만원 이내)
구 분
세부 내용
제품 개발
- 시제품, 시작품 제작 비용, 설계, 부품 구조변경, 재료변경, 제품 개선 등
디자인 개발
- 디자인 개선 또는 신규 개발 설계 비용 등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라. 공정개선지원사업
❍ 지원내용 : 15개사 내외 (업체당 500만원 이내)
구 분
세부 내용
공정개선
◦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도구 등의 공정개선에 필요한 물품
- 지그개발, 취출기, 입출기, 컨베이어, 센서 등
◦ 공정 혁신을 위해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향한 기초 공정프로세스 개선 등
◦ 생산 신뢰성 확보 (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 (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를 위한 공정기술
※ 단순 장비‧시설의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지원불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의 지원 항목은 지원 불가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지원항목
안전환경
조성
중대재해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일반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에너지효율개선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마. 통합 마케팅지원사업
❍ 지원내용 : 12개사 내외 (업체당 300만원 이내)
구 분
세부 내용
온라인
마케팅
◦ 스마트스토어&플레이스 : 상시 홍보가 가능한 스마트스토어 제작지원
◦ 홈페이지&블로그 : 회사의 제품 특징 등을 반영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제작지원
◦ 홍보 동영상 : 촬영 및 그래픽을 활용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지원
◦ 전자 카탈로그 : 플래시 또는 PDF 형태의 제품 홍보용 전자 카탈로그 지원
오프라인
마케팅
◦ 종이 카탈로그 : 종이 카탈로그 디자인 및 인쇄 지원
◦ 포스터/포장 디자인 : 포스터 등 인쇄 광고 디자인 및 인쇄 지원
◦ 전시회 참가비 지원 : 국내 전시회‧산업전‧수출상담회(온라인 전시회 포함) 등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참가비, 부스비 등) 지원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바. 청년소공인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내용 : 9개사 내외 (최종 선정업체(4개사) 당 700만원 이내)
구 분
세부 내용
간담회
◦ 1세대와 2세대 소공인 간 소통 간담회
제조 혁신
현장견학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스마트팩도리과 융합체험실(러닝팩토리)
◦ 스마트공장시스템 구축기업(등대공장)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배움터
※제조혁신 현장 견학 일정 및 방문기관 등은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컨설팅
◦ 백년소공인, 명장, 전문컨설턴트 등 멘토를 통한 소공인 기업의 발전방안 수립 컨설팅
데모데이
◦ 데모데이를 통해 소공인 기업의 향후 투자 및 사업계획 발표 심사
◦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청년소공인으로 선정
사업지원
◦ 사업지원 청년소공인은 데모데이에서 발표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추진
◦ 기업인증,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마케팅 등 사업비 한도(700만원) 내에서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활용(총 4개업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3
신청자격
가. 모집대상
❍ C25, C29업종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업체
산업분류코드
분 류 명
산업분류코드
분 류 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업체 소재지가 집적지 내 위치
센터명
집적지
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 매화동, 과림동
나. 제외대상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소공인
구 분
내 용
참여 제한
o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중복 참여
o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수혜 및 수혜중인 자는 참여제한
세금 체납
o 4대보험,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 / 휴·폐업
o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서류 허위제출
o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www.sbiz24.kr(소상공인24) 회원가입 후 해당공고 선택하여 신청
❍ 문 의 처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신천동 703-33) 시흥시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전화 : 031-317-2152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이메일 : siheung@sida.kr
나.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중 일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온라인에서 제출 가능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1
□ 사업신청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특화센터 요구서류
특화센터 양식
및 소상공인24
2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마이데이터로 ‘법인’ 납세증명서만 조회 가능하므로 ‘대표자’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일 경우 마이데이터 동의시 자동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www.hometax.go.kr)
3
2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1]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4
□ 사업계획서
선택
서류
5
□ 가점 증빙서류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아래(4~8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마이데이터 동의시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동의시 제출란 없음)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
6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7
3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8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9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5
추진절차
가.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평가
➡
발표
➡
사업 수행 및 점검
➡
지원금정산
방문 및 메일
서류 심사
개별공지
선정기업
완료보고
소공인 → 센터
평가위원회 심의
센터 → 소공인
소공인 → 센터
센터 → 공급업체
※ 기업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사업 승인전까지 사업을 완료한 소공인에게는 지원금을 소공인에게 지급함.
나. 세부절차
절차
내용
세부사항
신청 ‧ 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소상공인24) www.sbiz24.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1
2
사업자등록증
-
3
소상공인확인서(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2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3
6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최근3년)
-
7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창업기간 1년 미만)
서식4
8
사업계획서
서식5
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10
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공고일 ~ 예산소진시
??
심사 및 발표
자격요건 검토 및
평가위원회 심의
▪ 자격요건 검토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은 사전진단 시행으로 선정평가 대체)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후 고득점자 순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 선정업체 개별 통보
~ 6월 중
??
사업 수행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지원사업 수행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수행업체(외주사)가 사업 실시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선정평가
가. 선정기준
❍ 제출서류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 선정 기준표에 의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나. 평가방법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 서류평가 : 선정평가위원회의 자격 및 사업계획서 적절성 등 종합적 평가
※ 대야기계장비 소공인센터 교육 수료자 가점 부여
※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심의는 사전진단으로 실시함.
❍ 발표평가 : 리더십역량, 제조혁신역량, 사업계획의 명확성‧적정성‧혁신성 등 청년소공인의 견학과 컨설팅을 통한 소감과 향후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평가
다. 결과통보
❍ 선정된 소공인에게 개별 통보 진행
7
사업 운영 및 관리
가. 사업수행
❍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부터 승인 된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공급)업체별 견적서 비교 검토 후 최저가 업체를 선정
❍ 견적 비교검토 후 선정된 수행업체(제작, 개발 등 외주사)와 사업 수행 실시
❍ 사업 진행상황 및 완료결과에 대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현장 확인
나.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기한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지원금 청구서, 사업완료 보고서(차후안내)
※ 사업비는 센터에서 완료보고서 검토후 각 공급업체, 소공인 또는 컨설턴트에게 지급
8
유의사항
가. 유의사항
❍ 신청서, 완납증명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시흥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집행 불가(소공인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 부가가치세 및 송금수수료, 지원금 한도 초과액 지원 불가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소공인은 이에 협조해야 함
❍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재,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 불가
❍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를 10일 이내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제출해야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선정 후 신청포기의 경우, 이후 2년간 센터 지원 사업에 제약이 따름
[공고문: 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통합 모집공고+.pdf]
[20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통합 공고(안)]
(재)시흥산업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 2026 - 80호
20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통합 모집 공고
(재)시흥산업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경영 역량강화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6년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
원센터 자율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아
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컨설팅 및 제품개발, 공정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성장 기반 마련
❍ 자율사업을 통한 소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확보 등 자생력 강화 도모
나. 사업개요
사업명 내용 지원규모 최대지원금 사업기간
맞춤형 컨설팅지원 정부R&D, 협업, 인증컨설팅 등 12개사 -
2026. 4. ~
2026.10.
기업인증 취득지원 국내‧외 인증, 지재권, 시험성적(분석) 등 12개사 업체당 최대
300만원
시제품제작지원 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등 10개사 업체당 최대
500만원
공정개선지원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15개사 업체당 최대 500만원
통합 마케팅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지원 12개사 업체당 최대
300만원
청년소공인
가업승계 지원
간담회, 제조혁신현장견학, 컨설팅, 데모데이, 사업지원 등9개사 (최종
사업지원 4개사)
업체당 최대
700만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가.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4일, 1일 최대 4시간 컨설팅 진행 (총 16시간)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기술지원
기술해우소 ◦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위한 기술애로 컨설팅
선정평가
제외
(사전진단
실시)
기술평가인증 ◦ 연구소 설립, 시스템인증, 벤처‧이노비즈 인증 등
정부 R&D ◦ 정부 R&D 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행정지원
인사 / 노무 ◦ 근로계약서, 직무체계설계, 기업문화혁신 등
재무 / 회계 ◦ 재무, 기업진단, 세무컨설팅 등
업종전환 ◦ 바이오 소부장 분야로 업종전환 컨설팅
연계지원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협업 ◦ 소공인간 협업네트워크 구축(협동조합 설립 등)
공정관리 ◦ 생산성 향상 및 낭비요소 제거 컨설팅
수출 컨설팅 ◦ 수출지원 신청 안내, 자격요건 체크 등
나. 기업인증 취득 지원사업
❍ 지원내용 : 12개사 내외 (업체당 300만원 이내)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국내‧외 인증
- 제품인증(KC, KS, NET신기술, NEP신제품 인증 등)
- CE(유럽), CCC(중국) 등
- ISO9001(품질), ISO14001(환경), ISO45001(안전) 등
경영시스템 인증
총 지원액 한도 내
중복지원 가능
지식재산권 출원
- 국내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시험성적(분석)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제품 적용 공인시험성적서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다. 시제품제작지원사업
❍ 지원내용 : 10개사 내외 (업체당 500만원 이내)
구 분 세부 내용
제품 개발
- 시제품, 시작품 제작 비용, 설계, 부품 구조변경, 재료변경, 제품 개선 등
디자인 개발
- 디자인 개선 또는 신규 개발 설계 비용 등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라. 공정개선지원사업
❍ 지원내용 : 15개사 내외 (업체당 500만원 이내)
구 분 세부 내용
공정개선
◦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도구 등의 공정개선에 필요한 물품
- 지그개발, 취출기, 입출기, 컨베이어, 센서 등
◦ 공정 혁신을 위해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향한 기초 공정프로세스 개선 등
◦ 생산 신뢰성 확보 (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
(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를 위한 공정기술
※ 단순 장비‧시설의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지원불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의 지원 항목은 지원 불가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지원항목
안전환경
조성
중대재해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일반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에너지효율개선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마. 통합 마케팅지원사업
❍ 지원내용 : 12개사 내외 (업체당 300만원 이내)
구 분 세부 내용
온라인
마케팅
◦ 스마트스토어&플레이스 : 상시 홍보가 가능한 스마트스토어 제작지원
◦ 홈페이지&블로그 : 회사의 제품 특징 등을 반영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제작지원
◦ 홍보 동영상 : 촬영 및 그래픽을 활용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지원
◦ 전자 카탈로그 : 플래시 또는 PDF 형태의 제품 홍보용 전자 카탈로그 지원
오프라인
마케팅
◦ 종이 카탈로그 : 종이 카탈로그 디자인 및 인쇄 지원
◦ 포스터/포장 디자인 : 포스터 등 인쇄 광고 디자인 및 인쇄 지원
◦ 전시회 참가비 지원 : 국내 전시회‧산업전‧수출상담회(온라인 전시회 포함)
등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참가비, 부스비 등) 지원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바. 청년소공인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내용 : 9개사 내외 (최종 선정업체(4개사) 당 700만원 이내)
구 분 세부 내용
간담회 ◦ 1세대와 2세대 소공인 간 소통 간담회
제조 혁신
현장견학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스마트팩도리과 융합체험실(러닝팩토리)
◦ 스마트공장시스템 구축기업(등대공장)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배움터
※제조혁신 현장 견학 일정 및 방문기관 등은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컨설팅 ◦ 백년소공인, 명장, 전문컨설턴트 등 멘토를 통한 소공인 기업의 발전방안 수
립 컨설팅
데모데이 ◦ 데모데이를 통해 소공인 기업의 향후 투자 및 사업계획 발표 심사
◦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청년소공인으로 선정
사업지원
◦ 사업지원 청년소공인은 데모데이에서 발표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추진
◦ 기업인증,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마케팅 등 사업비 한도(700만원) 내에서 지
원사업 지원금으로 활용(총 4개업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3 신청자격
가. 모집대상
❍ C25, C29업종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업체
산업분류코드 분 류 명 산업분류코드 분 류 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업체 소재지가 집적지 내 위치
센터명 집적지
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 매화동, 과림동
나. 제외대상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소공인
구 분 내 용
참여 제한 o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중복 참여 o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수혜 및 수혜중인 자는 참여제한
세금 체납 o 4대보험,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 / 휴·폐업 o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서류 허위제출 o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www.sbiz24.kr(소상공인24) 회원가입 후 해당공고 선택하여 신청
❍ 문 의 처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신천동 703-33) 703-33) 시흥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흥시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전화 : 031-317-2152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이메일 : siheung@sida.kr
나.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중 일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온라인에서 제출 가능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1
□ 사업신청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특화센터 요구서류
특화센터 양식
및 소상공인24
2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마이데이터로 ‘법인’ 납세증명서만
조회 가능하므로 ‘대표자’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일 경우 마이데이터 동의시 자동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www.hometax.go.kr)
3
2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1]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4
□ 사업계획서
선택
서류 5
□ 가점 증빙서류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아래(4~8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마이데이터 동의시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동의시 제출란 없음)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
6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7
3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8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9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5 추진절차
가.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평가
➡
발표
➡
사업 수행
및 점검
➡
지원금정산
방문 및 메일 서류 심사 개별공지 선정기업 완료보고
소공인 →
센터
평가위원회
심의
센터 →
소공인
소공인 →
센터
센터 →
공급업체
※ 기업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사업 승인전까지 사업을 완료한 소공인에게는 지원금을
소공인에게 지급함.
나. 세부절차
절차 내용 세부사항
신청 ‧ 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소상공인24) www.sbiz24.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1
2 사업자등록증 - 3 소상공인확인서(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2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3
6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최근3년) - 7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창업기간 1년 미만) 서식4
8 사업계획서 서식5
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고일 ~ 예산소진시 10 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심사 및 발표 자격요건 검토 및
평가위원회 심의
▪ 자격요건 검토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은 사전진단 시행으로 선정평가 대체)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후 고득점자 순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 선정업체 개별 통보 ~ 6월 중
사업 수행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지원사업 수행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수행업체(외주사)가
사업 실시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선정평가
가. 선정기준
❍ 제출서류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 선정 기준표에 의한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나. 평가방법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 서류평가 : 선정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위원회의 자격 및 사업계획서 적절성 등 종합적 평가
※ 대야기계장비 소공인센터 교육 수료자 가점 부여
※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지원사업 심의는 사전진단으로 실시함. ❍ 발표평가 : 리더십역량, 제조혁신역량, 사업계획의 명확성‧적정성‧혁신성
등 청년소공인의 견학과 컨설팅을 통한 소감과 향후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평가
다. 결과통보
❍ 선정된 소공인에게 개별 통보 진행
7 사업 운영 및 관리
가. 사업수행
❍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부터 승인 된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
(공급)업체별 견적서 비교 검토 후 최저가 업체를 선정
❍ 견적 비교검토 후 선정된 수행업체(제작, 개발 등 외주사)와 사업 수행 실시
❍ 사업 진행상황 및 완료결과에 대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현장 확인
나.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기한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지원금 청구서, 사업완료 보고서(차후안내)
※ 사업비는 센터에서 완료보고서 검토후 각 공급업체, 소공인 또는 컨설턴트에게 지급
8 유의사항
가. 유의사항
❍ 신청서, 완납증명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시흥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시흥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집행 불가(소공인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 부가가치세 및 송금수수료, 지원금 한도 초과액 지원 불가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소공인은 이
에 협조해야 함
❍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재,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 불가
❍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를 10일 이내 대야기계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 소공인특화지원센
터로 제출해야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선정 후 신청포기의 경우, 이후 2년간 센터 지원 사업에 제약이 따름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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