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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국방 로봇 신속 실증ㆍ시범 개발 지원 사업 모집 공고(충남ㆍ논산방산혁신클러스터)

방위사업청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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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AI 국방로봇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방산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AI 국방로봇 신속 실증ㆍ시범개발 지원」사업의 주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중소ㆍ벤처기업 ※ 필요 시 공동개발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AI 국방로봇(지상무인차량) 관련 기술 개발 지원 - 전장상황인식, 자율이동, 유무인복합 통제 기술, 이기종 군집제어 등 지상무인차량 관련 인공지능 기술 - EO/IR, 라이다, 항법센서 등 지상무인차량 관련 센서 기술 - 험지주행 및 초소형 지상무인 플랫폼 및 임무장비 기술 등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16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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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벤처기업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내용

AI 국방로봇(지상무인차량) 관련 기술 개발 지원 - 전장상황인식, 자율이동, 유무인복합 통제 기술, 이기종 군집제어 등 지상무인차량 관련 인공지능 기술 - EO/IR, 라이다, 항법센서 등 지상무인차량 관련 센서 기술 - 험지주행 및 초소형 지상무인 플랫폼 및 임무장비 기술 등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32992)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의료공학관 517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 충남ㆍ논산사업단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 (min1223@krit.re.kr)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41-733-3891

원문 상세 내용

AI 국방로봇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방산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AI 국방로봇 신속 실증ㆍ시범개발 지원」사업의 주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중소ㆍ벤처기업 ※ 필요 시 공동개발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AI 국방로봇(지상무인차량) 관련 기술 개발 지원 - 전장상황인식, 자율이동, 유무인복합 통제 기술, 이기종 군집제어 등 지상무인차량 관련 인공지능 기술 - EO/IR, 라이다, 항법센서 등 지상무인차량 관련 센서 기술 - 험지주행 및 초소형 지상무인 플랫폼 및 임무장비 기술 등 [공고문: B.사업공고문(AI 국방 로봇 신속 실증.시범 개발 지원사업)+.pdf] - 1 - 충남·논산방산혁신클러스터 「AI 국방 로봇 신속 실증·시범 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 AI 국방로봇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방산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AI 국방로봇 신속 실증· 시범개발 지원」사업의 주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 사 업 개 요 가. 사업목적 ○ 충남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AI 국방 로봇 관련 응용·사업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강화와 방산시장 진입 촉진 나. 추진방향 ○ (자유공모형 기술개발) AI 국방 로봇 분야의 다양한 기술개발 수요를 반영 하여 기업이 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직접 수행하는 자유응모 방식 ○ (국방 적용성 강화) 현재 운용·개발 중인 무기체계 또는 미래 군 활용이 예상되는 AI 국방로봇 관련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 ○ (실증·사업화 연계) 개발성과의 시험·실증 및 후속 사업화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방산시장 진입 촉진 다. 사업기간 및 지원계획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 (사업과제) 5개 과제 이내(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 적임 과제 없을 경우 미선정 ※ 중간평가를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계약 지속여부 결정 - 2 - 라.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지원규모 자유 공모 ○ AI 국방로봇(지상무인차량) 관련 기술 개발 - 전장상황인식, 자율이동, 유무인복합 통제 기술, 이기종 군집제어 등 지상무인차량 관련 인공지능 기술 - EO/IR, 라이다, 항법센서 등 지상무인차량 관련 센서 기술 - 험지주행 및 초소형 지상무인 플랫폼 및 임무장비 기술 등 개발비의 75% 이내, (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기업이 제시된 지원분야 안에서 기술·제품 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마. 추진체계 총괄기관(중앙) 심의·조정·의결기구 총괄기관(지방) 방위사업청 충남·논산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협의회 충청남도·논산시 심의·의결 전담기관 국비 교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충남·논산사업단 (사업기획·평가·관리) 지방비 교부 선정·평가 수행기관 AI 국방 로봇 신속 실증 시범·개발 지원 (사업 수행)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한 : 2026년 10월 15일(목) 18:00 나. 신청자격 ○ (주관기업) 충청남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중소·벤처기업 ※ 필요 시 공동개발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참여유형 세 부 내 용 단 독 주관기관 단독으로 신청 컨소시엄 주관기관 + 참여(협력)기관의 형태로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3 - 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방문제출(신청서류 원본 1부, 사본 10부) ○ 접 수 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 충남·논산사업단 ※ 주소: (32992)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의료공학관 517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e-mail : min1223@krit.re.kr) ○ 문 의 : 041-733-3891 라. 신청서류 연번 서류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1 신청서(공문) 1부 주관기관 - 2 사업 수행 계획서 및 실적 증빙자료 10부 주관기업 첨부1 참조 3 과제요약서 1부 주관기업 첨부2 참조 4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관 첨부3 참조 5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각 1부 주관기업, 참여기관 첨부4 참조 6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1부 주관기업 첨부5 참조 7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각 1부 주관기업, 참여기관 첨부6 참조 8 신용정보조회서(채무, 공공정보 등 포함) 대표 및 책임자 9 중소기업확인서 등 신청자격 증빙자료 - 10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책임자 경력증명서 - 11 전년도(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 마. 신청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공고일 기준)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 4 - 연구 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이후에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추진일정 절 차 주 요 내 용 예 상 일 정 비 고 사업공고 - 모집 공고 (국기연, 방사청 지자체 홈페이지 등) ‘26. 9. 16.(수) ~ 10. 15.(목)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신청접수 - 방문접수(충남·논산사업단) ‘26. 9. 16.(수) ~ 10. 15.(목) 18:00까지 신청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요건검토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등 (자격기준 부합,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26. 10. 23.(금)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선정평가 - 서면평가(서류검토) - 현장점검 - 대면평가(신청기업 발표평가) ’26. 11. 2주 이내 평가위원회  결과통보 - E-mail / 유선 통보 ’26. 11. 3주 이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신청기관  협약체결 - 협약체결 ’26. 12. 2주 이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선정기관 ※ 상기 일정은 접수 규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서류검토 ① 서면평가 ② 현장점검 ③ 대면평가 ④ 결과통보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수행계획서 서면평가 보유 기자재 등 현장확인 주관기업 발표평가 선정결과 통보 국기연 평가위원회 국기연 평가위원회 국기연 ①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 능력 및 여건, 자금산정의 적정성,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서류상으로 평가 ② (현장점검)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의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 시 활용 ※ ① 서면평가 및 ② 현장점검의 경우,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 5 - ③ (대면평가) 신청기관 과제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표자 또는 사업 참여자가 발표 대신할 수 있음. 그이외 발표 불가 / 발표시간(총 50분 = 사업계획서 발표 25분 + 질의응답 25분)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격으로 선정하여 종합점수 산출 ④ (결과통보) 서면 및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후 지원대상 수행기관을 선정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3 + 대면평가 점수 × 0.7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순위자로 선정 * 서면평가가 생략되는 경우, 대면평가 점수를 100% 반영함 나. 평가지표 ○ (서면평가) 계획 충실성, 능력 및 여건, 자금 적정성, 목표달성 가능성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 사업계획 작성요령 이행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 - 구체적 근거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여부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 30 - 사업추진비 규모 및 비목간 구성의 적정성 - 비목별 산정기준에 맞는 비용 책정의 적정성 - 개발내용에 부합한 자금 책정 여부 개발능력 및 여건 30 - 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및 확보계획 -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참여인력의 구성, 역할분담 적정성 목표달성의 가능성 10 - 과업 수행방안과 목표의 적정성 및 구체성 - 개발/사업의 성공 및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 (현장점검) 사업계획서 제출사항과 일치여부 및 운영 현황 점검 평가항목 확인결과 적합 부적합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보유현황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관리상태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지원사업 활용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근무 여부 유사분야 사업 참여 및 개발 실적 ○ (대면평가) 기관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및 발전계획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사업계획 및 개발 자금의 적정성 (20)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적정성 - 동사업의 목적과 부합여부 -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업무 요소 및 일정의 적절성 - 공동개발기업, 협력연구기관과의 업무 분장의 적절성(해당 시) 개발자금 산정 적정성 - 개발을 위한 개발자금 산정의 구체성, 타당성 및 적정성 (과도, 과소) 여부 등 - 6 -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개발능력 (30) 기술능력 -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 보유 여부, 부족 분야 능력 확보계획의 적절성(공동, 위탁 포함)※소요기술, 제조설비 보유현황, 유사 부품 개발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 실적 참고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 능력 적정성 - 과제책임자의 해당분야 개발 및 유사품목 개발실적, 참여 연구원 능력과 역할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공동, 위탁 연구기관 포함) 국방분야 적용가능성 (10) 개발기술의 활용가능성 - 개발결과의 제품생산 가능성 등 실용화 가능성 - 개발결과의 실용화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사업화계획 적정성 - 기술·시장동향 파악의 수준 및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개발성공 가능성 (30) 개발계획의 적절성 - 개발방안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전체, 년차별 일정 계획의 적절성 - 공동개발기업, 협력연구기관의 업무분장, 협조체계의 적절성 설계계획의 적절성 - 요구도 분석 및 관리 방안 - 적용기술, 설계 적용 Tool, 해석 등 설계 방안의 적절성 - 설계 관리, 위험도 관리 방안 시제작 방안 - 시제작 방안, 시료 제작 방안 - 시제작 능력보유여부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개발목표 달성계획 검증방안 - 개발목표 달성여부의 검증 방안 제시 적절성 (사업계획서상 주요 성능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의 적절성) 협력기관 협조계획 - 협력기관(체계/부체계업체 및 각 군) 선정의 적절성 - 협력기관과의 지원사항, 협조방안의 적절성(예산 포함) 사업화 가능성 (10)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개발결과의 상업화 소요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시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미래형 산업여부, 시장창출, 매출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등 4 유의사항 ○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수행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 7 -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수행기관이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클러스터사업에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 해약으로 평가된 사업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진도보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 지원금을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각 수행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관련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 [첨부 1] 1) 과제번호 2) 과제(사업)명 3) 적용장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과제(사업) 수행 계획서 4) 주관기관 (기업) 기관(기업)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전화/휴대전화 대표자 e-mail 5 ) 과 제 ( 사 업 ) 책임자 성 명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e-mail 6)개발(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7)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 분 사업지원금 민간(기업) 부담금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8 ) 참여기관(기 업) 기관(기업)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생산품목 대표자/책임자 성명 / 전화/휴대전화 / 대표자 e-mail 책임자 e-mail 구 분 기업(관) 명 대 표 자 부서/학과 책 임 자 전 화 9)위탁연구기관 10)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 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 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사업) 책임자 : (인) 주관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참여기관(기업) 대표자 :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표지 작성요령 1) 과제번호 ◦ 과제공고시 부여된 번호(지정공모 과제 해당 시) 2) 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명 기재 3) 적용장비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적용된 장비명 기재(해당 시) * 1,2,3항은 과제개발사업의 경우에만 기재 * 이외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2. 과제명에 지원사업명 기재 4) 주관기관(기업) ◦ 주관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5) 과제(사업)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 ◦ 과제책임자는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및 사업수행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담당 6) 개발(사업)기간 ◦ 개발/지원사업 예상 착수일 부터 종료일 까지 기재 ※실제 사업 착수일은 협약 시 재조정됨 7)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개발/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업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2개월 미만은 1차 년도만 명기하고, 12개월 초과 시 1년 단위로 작성) ※ 공고 시 정한 사업지원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8) 참여기관(기업) (해당시,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해도 무방⇒이하 공통) ◦ 공동개발기업 등이 2개 이상 참가 시 동일 양식으로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동개발기업 1, 2, 3으로 작성⇒이하 전체 양식에 공통 적용 9) 위탁연구기관 (해당 시) ◦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락처 등을 기재 10) 실무담당자 ◦ 실무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신청서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현장 점검 시 준비 1. 개발기술/추진사업의 개요 1-1. 개발 대상 / 추진사업 목표 ◦ 대상 기술(또는 제품)의 특성 / 수행 목표 - 제품 및 개발 특성 ◦ 개발 필요성 / 시행 중점 - 개발대상 기술(또는 제품)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국내외 현황 ◦ 국내 관련기술 현황 / 국내 산업 및 기업 현황 ◦ 국외 관련기술 현황 / 국외 산업 및 기업현황 * 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 관련 특허현황 등을 가능 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 포함). ◦ 개발기술(또는 제품) 관련 기술 개발 현황 * 개발품목 관련 기술개발 현황은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업(위탁기관 포함)의 개발대상 품목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서술 1-3. 개발 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효과 ◦ 개발효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 ․ 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2. 사업화 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내 용 시장성 분석 국방분야 민수분야 비즈니스 모델 (매출 창출 프로세스) 예상 매출 및 고용 효과 3. 년도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 3-1. 년차별 개발(수행)내용 1차년도 1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1차년도 목표 2. 1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2차년도 2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 1. 2차년도 목표 2. 2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작성요령 ◦ 연차별 목표 및 세부개발(수행)내용은 1년이하 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하고, 1년초과 과제는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년도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진행내용을 명기 ◦ 기술(또는 제품) 개발(사업수행)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개발(수행)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 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연차별 목표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목표를 명확하고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서술 ◦ 세부개발내용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공동개발기업(위 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평가시 주요 사항으로 주관기업이 기 확보하고 있는 기술(역량)이 무엇이며, 최종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 ※ 또한, 기술(또는 제품)개발 및 사업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역량), 추가적으로 개발/구축이 필요한 기술(역량),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술 등을 명확하게 구분 3-2. 평가항목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만 해당 (이외 지원사업은 최종 정량목표 제시) 주요성능지표1) 단위 최종개발목표2) 평가기관3) 측정(평가)방법4) 1. 예) 속도 km 55km 이상 000시험 연구원 ANSI/AMCA 210-85, 시험용 송풍기 를 풍도관에 연결하여 운전할 때 발생되는 압력을 피토관 및 마노메 터로 측정한 후 계산에 의해 풍량 을 구함 2. 예) 소음 db 10 db이하 자체 평가 KS I ISO 1996-1, 측정위치에 받침 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 고 몸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을 원칙 3. 4. 5. 6. 7. ※ 평가기관 자체 평가 수행 사유 ◦ 예) (성능지표 2) .... 작성요령 ◦평가항목(주요성능지표 등) - 최종산물(제품)의 주요성능을 정량적인 목표로 작성 주1) 주요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하여함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복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주3) 평가기관은 주요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필요시 복수기관 기재 가능), 자체 평가(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실시)를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 기재 주4) 측정(평가)방법 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 예 : KS, JIS) 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 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4. 개발/사업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차수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주관/참여 /위탁) 개발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년도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8. 9. 10. 2차 년도 작성요령 ◦ 연차별 세부개발/사업추진 내용의 개발기간을 Bar Chart로 표시 - 1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명기 - 세부개발/추진내용의 주요 수행기관 명기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5. 연구 시설·장비 보유 및 구입현황 구 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구입가격 (백만원) 구입연도 용 도 (구입사유) 보유장소 비고 기보유 시설· 장비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장비 * 구입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작성요령 ◦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장소’는 보유기업을 명기 ㅇ ‘비고’란에는 활용도 및 시기를 기재(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해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하고 활용이 필요한 시기를 명기, 예 : 전 기간 또는 ○차년도) 6.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 (최근 10년간, 전 정부부처) * 기술(제품) 개발지원사업 외에는 해당 유사 사업 참여 실적 기재 6-1. 주관기관(기업) 번호 프로그 램명 (시행부처 /기관) 과제명 최종목 표 및 핵심내 용 총개발 기간 (시작-종 료일) 총정부 출연금 (천원) 참여형 태 (주관/참 여/ 위탁 등) 과제현황 완료과제 실적 완료 개발중 신청중 매출 고용 창출 1 2 3 6-2. 참여기관(기업)(해당시) 번호 프로그 램명 (시행부처 /기관) 과제명 최종목 표 및 핵심내 용 총개발 기간 (시작-종 료일) 총정부 출연금 (천원) 참여형 태 (주관/참 여/ 위탁 등) 과제현황 완료과제 실적 완료 개발중 신청중 매출 고용 창출 1 2 3 작성요령 ◦ 주관기관(기업) 등에서 정부출연 개발과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그 결과를 활용한 사업 화 내용 등을 개관적으로 기입(신청중인 과제도 포함) ◦ 과제현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신청시점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표시 ◦ 완료과제 실적 : 공고일 기준 개발 완료된 과제에 대한 실적 7. 과제 책임자 및 연구책임자 7-1. 주관기관(기업) 과제책임자 : O O O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 최종학위 논문명 ) 경력 연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7-2. 참여기관(기업) 연구책임자(해당시 작성) : O O O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 최종학위 논문명 ) 경력 연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작성요령 ◦ 과제, 연구책임자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하며 최종 학위논문명 명기 ◦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력을 순차적으로 명기하며, 수상경력 및 특허 출원․등록이 있을 경우 명기 8.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자격증 과제 참여 기간 신규채 용여부 본 사업 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 총액 학 교 전공 학위 (천원) 취득 년도 종류 취득년도 주관 기관 (기업) YYMMD D 가나 전자 석사 2000 YY-MM~ YY-MM X 30% - 40,000 채용 예정 - - - 공학 석사 - o 50% - 24,000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가나 전자 석사 2000 X 30% - 40,000 채용 예정 - - - 공학 석사 - o 50% - 24,000 외부 참여 연구원 위탁 연구 기관 작성요령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본 과제 주관기업 과제책임자는 10%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기간 중의 인력은 참여 배제함 ◦주관기업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원 - 사업계획서 작성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정부과제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직위란에 ‘지원인력’임을 명기 ※ 주관기관(기업) 등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 원칙이며, 가업 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첨부 1)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시 주요 검토 사항으로 실제 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 ※ 또한, 신규인력 미채용 시 해당금액 전액 환수됨. 9. 총 사업비 9-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0 ) 금액 % 100% 2차년도 (20 ) 금액 % 100% 합 계 (금액) 금액 % 100% 작성요령 ◦ 연차별 총괄 :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명기 - 사업지원금은 총사업비(합계)의 75% 이내로 작성 - 기업 부담금은 총사업비(합계)의 25% 이상으로 작성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은 기업 부담금의 10% 이상이어야 함. * 예시) 총사업비가 200백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200백만원) = 정부출연금(150백만원. 75%이하) + 기업부담금(50백만원, 25%이상) - 기업부담금(50백만원) : 현금(5백만원, 10%이상) + 현물(45백만원, 90%이하)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개발 및 사업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함. 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할 개인용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 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수 있음 - 19 - 9-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직 접 비 간접비 (현금)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합 계 인 건 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금 현물 현 금 현 물 주 관 기 관 / 기 업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합 계 참 여 기 관 / 기 업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합 계 작성요령 ◦기술(또는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건비 현금 부분은 신규인력 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에 한하여 평가위 원회에서 인정되는 금액만 허용되므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9-3. 기관(기업)별 민간부담 내역(해당시)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합계 현 금 현 물 소계 주관기관(기업) 1차년도 2차년도 계 (%) 참여기관(기업) * 해당시 1차년도 2차년도 계 (%) 합 계 (100%) 10. 연차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1. 1차년도 사업비 가).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B) 참여기간( 월) (C) 합 계(A×B×C/10 )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주관 기관 (기업) 기존 인력 YY.MM~ YY.MM (개월) 신규 인력 소 계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주관 기관 (기업) 소 계 참여 기관 (기업) *해당시 소 계 합 계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내 역 (품명) 규 격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비고 현금 현물 계 주 관 기 관 / 기 업 연구시설 ·장비비 소 계 연구 재료비 소 계 연구 활동비 소 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합 계 참 여 기 관 /기 업 (해 당 시) 연구시설 ·장비비 소 계 연구 재료비 소 계 연구 활동비 소 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합 계 총 합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세부사용처(외주가공 여부포함)를 명기 ※ 과제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또는 제품)개발과 관련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량(건) 금액(천원) 용 도 주관기관(기업)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참여기관(기업) *해당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합 계 라)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시) 작성요령 ◦ 위탁사업비는 당해년도 주관기관(기업) 등의 인건비 및 직접비의 40%가 넘지 않도록 계상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관(기업)의 양식과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기업)으로부터 기술(또는 제품)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불인정함 ①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구 성 비(%) 1. 인 건 비 2. 직 접 비 3. 간 접 비 합 계 100% ②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B) 참여기간(월) (C) 합 계(A×B×C/10 ) 현금 현물 계 인건비 합 계 ③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내 역 (품명) 규 격 단 위 수 량 (회수) 단 가(천원) 금 액(천원) 용 도 비 고 직접개발비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④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량(건) 금액(천원) 용 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10-2.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해당시) ※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11. 기업 경영 현황(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11-1. 주관기관(기업) 기관(기엄) 명 구 분 ○○○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자본총계 (부채총계/자본총계×10 %)(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 %)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 출 액 (영업이익/매출액×100%)(백만원) 유동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유동부채×10 %)(백만원) INNO-B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경영혁신형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여성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10% 이상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기업부설연구소 ( □ 해당, □ 해당없음 ) 보유특허(등록일) (특허 명) (등록번호)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와 기업부설연구소, 특허관련 증빙자료(해당시) 첨부 필수 11-2. 참여기관(기업) 경영 현황(해당시) ※ 주관기관(기업) 경영현황 양식에 준하여 작성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 학 기준보수 책임급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 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관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조교수 이상 ◦특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선임급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 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연구관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근 무경력이 1년이상 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 경력이 6년 이상 인 자 ◦전임강사 이상 (겸임교수제외) ◦고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원급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 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사로서 근무 경력이 1년이상인 자 ◦박사과정 재학 생 이상 ◦초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보조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기능직 ◦석사과정 재학 생 또는 연구 수행에서 보조 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 원 ◦고급기능사 (해당기관 실지급액) [별첨 1]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사 업 명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과제(사업)명 기 관(업) 명 직계존비속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전 공 홍길동(예시) 석사 기계공학 신청 사유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별첨 2]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연구시설장비 분류 □ 연구시설장비 구입 개요 ※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인 연구기자재·장비는 모두 작성 ※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 공동개발기관 등의 경우에도 동일양식 적용 분류1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C (기계가공/시험장비) C2 (성형/가공 장비) C211 (3D 프린터) 분류2 (사용용도) □ 시험용 □ 분석용 □ 교육용 □ 계측용 □ 생산용 □ 기타(직접설계) 분류3 (활용목적) □ 공동활용서비스 □ 공동활용허용 □ 단독활용 (Public Use) (Joint Use) (Private Use) 구분 내용 사업(과제)명 기업명 과제번호 시설 ·장비명 한글 영문 구축·도입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장소(건물명 등)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도입비용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금액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시설장비 용도 - 장비의 측정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주요사양 -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하는 경우 불인정 사업(연구) 목적 부합성 - 구축하려는 시설장비가 연구개발사업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시설장비의 중복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왜 중복구매를 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기술 - 자체 연구기설·장비와의 중복성 검토 및 ZEUS 중복성검토 결과를 첨부 시설장비의 활용성 - 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를 기술, 활용 예정 사업 종료 후 타 사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시설장비 운영 계획성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기술 - 운영(활용) 및 처분 계획 기술 시설장비의 적정성 - 사양, 가격의 적정성 작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 기술 [첨부2] 과제수행계획 요약서 과제명 제품(기술)의 주요 성능특성이나 적용대상과 함께 개발대상이 드러나도록 간결하게 작성 예) 고온(120℃)운용환경에 적합한 영구자석형 전원공급장치 개발 기능 제품(기술)의 주요 기능이나 작동개념을 간략하게 기재 적용(가능) 대상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명(혹은 전력지원체계)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제품(기술) 형상/개념도 제품형상, 운용개념도 등 제품(기술)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첨부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직책) 성 명 총사업비(억원) 정부지원금 개발기간(개월) 00개월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개발목표 및 필요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 연구목표에 대한 요약을 개조식 혹은 서술형으로 작성 정량적 성능지표 (최종평가항목) 주요성능지표 단위 최종개발목표 평가기관 측정(평가)방법 1. 예) 속도 km 55km 이상 공인기관 시험규격명 2. 예) 소음 db 10 db이하 자체평가 3. 4. 5. 6. 과제수행계획서상 “3-2. 평가항목” 주요항목을 요약하여 작성 연구내용 연차별, 수행주체별로 구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에 대해 연차 및 수행주체별 개조식으로 작성 예) □ 1차년도 - 0000 특허분석 및 자료조사(주관) - 0000 설계 및 000 부품 선정(주관) 2. 공동개발기업 - 000 부품 제작 및 시제품 제작 및 보완(공동) 3. 위탁연구기관 - 000 수치해석을 통한 0000 분석결과(위탁) 기대효과 매출(내수) : 00억원, 매출(수출) 000억원, 고용창출 : 00명 * 과제종료 이후, 5년간의 매출, 고용 기대효과를 예상하여 기재 * 작성분량 : 총 1 페이지 이내 [첨부3] ※ 참여기관/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 있을 경우만 작성 참여기관(기업),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업) 과제책임자 위의 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수행계획서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참여기관(기업) 또는 위 탁연구기관으로서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첨부4] ※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모두 동일 양식 작성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업) 과제책임자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 행 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방산혁신클러스터지 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첨부5]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참여 제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협약 전· 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참여 제한 사항 1.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공고일 기준) 2.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수행기관,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주관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사업책임자 :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첨부 6] ※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동일 양식 작성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 1 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주관기관, □ 참여기관)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의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사업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 수집∙이용할 항목(범위)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 기타 기업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e_mail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민간정보 금융거래, 신용평가를 위한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34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도 판단 (신용조회회사) □ 제공할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20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대 표 자 (인) 사업책임자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첨부6]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 명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직인) 대 표 자 (직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 명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기업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한 주관기업 등 기업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유관기관의 주관기업 등에 대한 보유자료가 없을 시에 방위사업청 또는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기관에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 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직인) 대 표 자 (직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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