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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충청남도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제외 ☞ 충남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입점 등 지원 - 농사랑 쇼핑몰 상품등록 및 판매, 기획전 추진 및 판매촉진, 고객응대 및 CS 관리, 상품 품질 모니터링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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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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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내수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남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입점 등 지원 - 농사랑 쇼핑몰 상품등록 및 판매, 기획전 추진 및 판매촉진, 고객응대 및 CS 관리, 상품 품질 모니터링

준비 서류

  • 등을 준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입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입점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하여 입점 여부 통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농사랑 파트너스)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 내수판로팀 041-404-1376, cepa_mkt@naver.com

원문 상세 내용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충청남도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제외 ☞ 충남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입점 등 지원 - 농사랑 쇼핑몰 상품등록 및 판매, 기획전 추진 및 판매촉진, 고객응대 및 CS 관리, 상품 품질 모니터링 [공고문: 2026년「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pdf] (재)충남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108호 2026년「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와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재)충남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6년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 신청자격 충청남도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제외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내용 ❍ 충남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https://www.nongsarang.co.kr) 입점 ❍ 민간 온라인 쇼핑몰 대비 저렴한 수수료 적용(결제 대행 수수료 5%) ❍ 사이트 판매 대행 및 판매 대금 정산 ❍ 입점 상품 판촉기획전 추진 및 홍보 이벤트 ❍ 고객 문의 응대 및 전반적인 CS 관리 2. 입점신청  입점요건 ❍ 충청남도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제외 ❍ 통신판매신고를 필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주문관리·배송처리 · 소비자 대응 등이 가능한 업체 입점 불가 업체 · 위해상품 및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 판매 업체(전통주가 아닌 주류, 담배, 의약품 등) · 대기업, 해외수입제품, 해외 ODM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입점 대상 품목 ❍ 도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통신판매 및 유통이 가능한 제품 - 생활용품/리빙, 미용/뷰티, 생활가전, 반려동물, 차량용품, 기타 소비재, 음료 등의 상품  입점신청 ❍ 입점 신청 사이트(partners.nongsarang.co.kr)를 통한 상시 모집 -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입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입점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하여 입점 여부 통보 ❍ 입점절차 입점신청 및 서류제출 ▷ 입점요건 심사 ▷ 판매상품 정보 등록 ▷ 상품 노출 및 판매 개시 ▷ 사후관리 온라인 입점 신청 입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홈페이지 상품 등록 홈페이지 상품 노출 상품 수정 요청 시 처리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1년 이내 발급), 공장등록증 · 통신판매업신고증 · 통장사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가공·제조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또는 신고증) · 원산지 증명서 · 품목제조보고서 · 시험성적서, 영양성분성적서, 등 품질 관련 서류 · 각종 인증서(6차인증, 유기가공, HACCP, 전통식품 등 해당시) 건강식품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또는 판매업 영업허가증 · 품목제조보고서, 검사성적서, · HACCP(해당 시) · 광고심의필증 · 건강식품제조 및 판매교육 수료증 공산품 · 품질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등) · 인증서(KC인증 등, 해당 시) ·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특허증 등, 해당 시)  지원 내용 ❍ 농사랑 쇼핑몰(https://www.nongsarang.co.kr) 상품 등록 및 판매 ❍ 기획전 추진 및 판매촉진 - 판매촉진을 위한 기획전, 체험단, 서포터즈 등 활동 운영 ❍ 고객 응대 및 CS 관리 - 고객 평가, VOC 응대 등 소비자 의견 수렴 및 개선 사항 도출 - 주문, 상품, 발주, 배송 관련 일반적인 쇼핑몰 고객 응대 ❍ 상품 품질 모니터링 - 필요시 안전성 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 검증 - 허위, 과대광고 여부 모니터링 ※ 입점업체에서 제공한 상품정보가 허위였거나, 변경된 표시정보를 즉시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입점업체에 책임이 있음 3.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내수판로팀 ☏ 041-404-1376 * cepa_mkt@naver.com 4. 유의사항 ❍ 지방세 체납 업체는 입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해상품 및 통신판매 금지 품목(담배, 술, 의약품 등)은 입점이 불가합니다. ❍ 서류 및 상품 검토 완료 후 순차적으로 입점과 상품등록이 진행됩니다. ❍ 설, 추석 명절 등에는 입점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점 후 허위 상품, 상품 미발송, 도용 상품 판매 등이 발생할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패널티 점수가 부여되며 점수 누적시 퇴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 부당행위, 불건전 판매 활동, 쇼핑몰 이미지 저해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제재 등으로 퇴점 처리된 업체는 일정 기간 재입점이 불가합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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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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