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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3차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상시 모집 공고(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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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AI융합 지능형 농업에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생산, 물류, 유통 등)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광주광역시 내 기업(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소재)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신뢰성평가 인증) 지능형 농업에 활용 가능한 AI기술 신뢰성 평가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7백만원 지원 ※ SW품질평가, 데이터품질평가, 시험평가인증(KC, 안정성 등), AI신뢰성인증 등 ※ 2026년 내 취득한 신뢰성 평가에 한하여 지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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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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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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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벤처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신뢰성평가 인증) 지능형 농업에 활용 가능한 AI기술 신뢰성 평가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7백만원 지원 ※ SW품질평가, 데이터품질평가, 시험평가인증(KC, 안정성 등), AI신뢰성인증 등 ※ 2026년 내 취득한 신뢰성 평가에 한하여 지원

준비 서류

  • 누락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적합성검토
  • (서류검토) ‣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사업비 심의·조정
  • 서류평가 (사업 최종 검토위원회)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lhj10@gicon.or.kr) ※ 메일 접수 시 제목 : [기업명]사업명_세부사업 (ex: [㈜GICON]AI기술고도화_신뢰성평가)

문의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혁신본부 AI융합팀 062-610-2435, lhj10@gicon.or.kr

원문 상세 내용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AI융합 지능형 농업에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생산, 물류, 유통 등)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광주광역시 내 기업(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소재)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신뢰성평가 인증) 지능형 농업에 활용 가능한 AI기술 신뢰성 평가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7백만원 지원 ※ SW품질평가, 데이터품질평가, 시험평가인증(KC, 안정성 등), AI신뢰성인증 등 ※ 2026년 내 취득한 신뢰성 평가에 한하여 지원 [공고문: 붙임1.+공고문(안).pdf] 2026. 7. 2026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 3차 모집 공고 2026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1 공고 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지원내용 ❍ 기술 고도화 지원 : AI융합 지능형 농업에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생산, 물류, 유통 등)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 총 1~2개 社 내외 지원(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분야 세부사업명 지원 금액 지원 수 기술 고도화 지원 신뢰성 평가 인증 지원 기업당 최대 7백만원 1~2개 社 1) 상기 지원규모 및 내용은 향후 일정 및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신뢰성 평가 인증 지원」사업은 사후 지원으로, 신뢰성 평가 인증 완료 후 지원 가능 ※ 예산 소진 시 공고를 조기 마감하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 □ 연계지원 :‘광주 AX랩’연계지원 ❍ (AX랩) 데이터 기반의 농업기술 실증 및 AI솔루션 개발 지원 플랫폼 - 농업 데이터 분석, 실증 설계 자문 등 기술 인프라로 협약기업 대상 최소 1회 이상 활용 권장 ※ AI융합서비스플랫폼(agriai.kr)은 AX랩 예약, 데이터 검색‧분석 서비스 웹 2 세부 지원내용 □ 사업목적 : AI융합 지능형 농업 관련 기술 확보/확산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신뢰성평가 인증) 지능형 농업에 활용 가능한 AI기술 신뢰성 평가 비용 지원 ※ SW품질평가, 데이터품질평가, 시험평가인증(KC, 안정성 등), AI신뢰성인증 등 ※ 2026년 내 취득한 신뢰성 평가에 한하여 지원 ※ 2024~2026 지원기업은 2026년도 하반기 해외전시회 참가(2회 예정)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최종 참가 여부는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광주광역시 내 기업(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소재)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1인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제외대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 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 민간부담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신뢰성 평가 인증」 지원은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없음 □ 사업비지급 및 편성 ❍ (사업비 지급) 지원 사업별 사업비 지급방식 및 시기는 상이하며, 지급에 관한 사항은 협약기간 내 결정 ※ 「신뢰성 평가 인증」 선정 이후 일괄지급 ❍ (사업비 편성)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첨] - 사업비 예산 편성 기준 ‣ 지원 사업별 예산 편성 지원분야 비목 세목 편성기준 신뢰성평가 운영비 일반수용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만 편성가능 ※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양식 참고 □ 추진절차 구분 내용 비고 사업공고 • 공고 일자 : 2026. 7. 1.(수) ~ 10. 30.(금) 광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 홈페이지 ò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일정 : 2026. 7. 1.(수) ~ 10. 30.(금) 상시접수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ò 선정평가 • 사업 신청서류 제출 기업별 별도 통보(평가일정 등) • 평가형식 : 적합성 검토, 서류 및 평가 * 서류평가(서면평가)로 진행함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검토 ò 최종선정 • 최종 지원과제 선정 선정 결과 알림 ò 협약 • 협약체결(사업운영기관 ↔ 지원대상 기업) 협약(오프라인) ò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지급(사업운영기관 →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관 ò 사후 관리 • 성과 및 실적조사 * 신뢰성평가 인증 지원은 최종평가 없음 사업운영기관 3 평가 방법 □ 평가절차 : 신청서류 기반 사전검토 후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 (제출서류 누락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적합성검토 (서류검토)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사업비 심의·조정 서류평가 (사업 최종 검토위원회) □ 적합성검토 : 서류 검토, 서류 미비 및 요건 미 충족 시 평가 대상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참여제한 조건 해당 여부 검토 (부정당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등) □ 평가위원회 : 사업 분야별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이해관계자 제외) ※ 접수 건에 따라 평가위원회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운영 □ 평가방법 : 서류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기업을 우선 지원함 ❍ 협약 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를 지원함 ❍ 일자리 창출 필수 및 가점 부여 사업 구분 일자리 창출 필수 가점 부여 신뢰성 평가 인증 지원 해당없음 채용시 1명당 0.5점 부여, 최대 2점 ※ 일자리 창출 기준 : 근속기간 3개월 이상, 참여율 10% 이상(협약일 ~ 2026. 11. 30.) ※ 「신뢰성 평가 인증」 사업은 서류평가만 진행 ※ 일자리 창출 발생일 기준은 본 사업「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협약일 기준으로 산정 (협약일 ~ 2026.11.30.)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였으나 미창출 되었을 경우, 추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관련 공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평가항목 및 기준 ❍「신뢰성평가 인증」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점) 예산 및 회계점검(10) - 재무구조·경영상태 등 재무제표 평가 - 예산 편성의 타당성 10 사업필요성(20) - 지원 필요성, 목적의 명확성, 지원 결과물 구체성 등 - 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필요성 및 시급성 20 기술평가(30) - 기술 완성도 및 유사기술 대비 경쟁력 및 차별성 - 기술 지능형 농업 적용 범위 및 가능성 - 기술 개발·적용을 통한 농업 연계 방안 30 활용적정성(30) - 지원 받은 기술 사업 활용 및 사업화 제시 -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제시 30 성장가능성(10) - 기업 성장 가능성 및 해당 지원 사업 효과 등 10 일자리 창출(2)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서류 및 발표 평가시 가점항목으로 적용) 2 합계 - 102 4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6. 7. 1.(수) ~ 2026. 10. 30.(금)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 문의처 및 접수처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혁신본부 AI융합팀 (문의 및 접수처) 062-610-2435, lhj10@gicon.or.kr (기술고도화 지원) ※ 메일 접수 시 제목 : [기업명]사업명_세부사업 (ex: [㈜GICON]AI기술고도화_신뢰성평가) ※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 및 평가, 지원내용 등 상담(평일 09:00 ~ 18:00) 5 의무사항 □ 사업일반 ❍ 지원기업은 사업비(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함. 사업비 지급 전 민간부담금 지급 완료 증빙 제출 필요(거래내역서 등), 사업비 지급 전 통장잔고 0원인 신규계좌 증빙 필요 ※ 사업비 교부 대상 기업에 한함 번호 제출서류 목록 비고 1 사업수행계획서 공통서식 2 참여기관 참여확약서 공통서식(서식1) 3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공통서식(서식2)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통서식(서식3) 5 청렴서약서 공통서식(서식4) 6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공통서식(서식6) 7 기업확인·인증서(예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홈택스 및 정부24 9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10 재무제표(3년 이내) 정부24 등 11 기술 및 제품 보유 실적 자유 양식 12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 서류 NTIS 13 과제신청 기본사항 별지 서식 14 신뢰성 평가 신뢰성평가 인증서(성적서) 2026년 내 발급 (사본) 15 신뢰성평가 인증 비용 견적서 정확한 금액 명시 16 신뢰성평가 인증 비용 지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등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 ❍ 과제진척현황, 사업비집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지원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 성실 협조 ❍ 사업 성과(사업화 성공 여부, 매출액, 특허, 논문,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등) 제고를 위한 기업간담회, 만족도 조사, 전시회 지원 등에 협조해야 함0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 ❍ 정산의 경우, 사업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추진 □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 지원사업비 내 정산위탁수수료 편성 필수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 시 변경 가능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데이터를 취급, 관리, 활용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작성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서식6)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 법·규정 위반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時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필요시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사업 수시·중간·최종점검 時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었을 경우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內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時 사업결과서 內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규정 위반 時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AX랩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 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6 제재사항 □ 부정수급 관련 제재 ❍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 1.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본 사업을 통해 중복 청구 2.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4. 기타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 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 본 사업은“국가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별도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음 ❍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운영기관으로 상시 신고 접수 필요 □ 제재부가금 및 사업제한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ㅇ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참여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ㅇ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 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ㅇ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ㅇ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천만원 이하 50% 3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천5백만원 5천만원~1억원 2천5백만원+5천만원 초과 100% 7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천5백만원 (2천5백만원 + 2천만원(5천만원 초과액)) 1억원~3억원 7천5백만원+1억원초과 150% 2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백만원 (7천5백만원+1.5억원(1억원 초과 1.5배)) 3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백만원 (7천5백만원+3억원(1억원 초과 2억원의 1.5배)) < 사업참여제한 기준(예시) > 구분 제한사유 제한기간 지원기업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3년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 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2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을 받은 경우 3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년 * 상기 제재부가금 및 사업 참여제한 예시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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