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교육ㆍ면담ㆍ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소규모(연구활동종사자 10~49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고압가스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연구실)
☞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연구실 현장검사 수준의 법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 점검·관리ㆍ신고ㆍ운영기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ㆍ관리ㆍ폐기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매뉴얼 작성 방법 및 안전관리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지원 혜택
- 컨설팅 지원 · 무상 지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3.23 ~ 2026.10.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소규모(연구활동종사자 10~49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고압가스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연구실 현장검사 수준의 법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 점검·관리ㆍ신고ㆍ운영기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ㆍ관리ㆍ폐기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매뉴얼 작성 방법 및 안전관리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준비 서류
- 업로드)
- 컨설팅 신청
- 확인 및 승인
- (메일발송)
- 컨설팅
- 일정 예약
- 일정 승인 및
- 컨설턴트 배정
- 신청자 신청자 국가연구안전
- 관리본부** 신청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미가입자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컨설팅 접수, 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업무 등 주관 수행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859, taewoo123@korea.kr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15, nhj97@kribb.re.kr
원문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교육ㆍ면담ㆍ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소규모(연구활동종사자 10~49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고압가스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연구실)
☞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연구실 현장검사 수준의 법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 점검·관리ㆍ신고ㆍ운영기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ㆍ관리ㆍ폐기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매뉴얼 작성 방법 및 안전관리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공고문: 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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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181호
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교육·면담·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이 황 원
1. 사업 개요
□ 목 적
ㅇ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컨설팅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교육·면담·지도 등을 통해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안전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연구실 현장검사 수준의 법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무료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연구실안전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점검·관리· 신고·운영기준 등에 대한 컨설팅무료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연구실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관리·폐기
등에 대한 컨설팅무료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매뉴얼 작성 방법 및 안전
관리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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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세부내용
2-1. 안전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 목적
ㅇ 연구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연구실안전법 이행 컨설팅을 지원하여 자율적 안전역량 강화
□ 신청대상
ㅇ 소규모(연구활동종사자 10∼49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26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신청 가능
□ 신청기간
ㅇ ’26. 2. 23.(월) ∼ 10.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방법
ㅇ 컨설턴트(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현장검사반원) 2인 1조 구성·배정 및
방문 컨설팅
※ 일정에 따라 컨설턴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사후관리
ㅇ 컨설팅 결과 온라인 통보(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후 이행실적 온라인
제출·확인
□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ㅇ 신청기관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최근 변경 신고 처리
결과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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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목적
ㅇ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을 통해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제고
□ 신청대상
ㅇ 고압가스*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신청기간
ㅇ ’26. 2. 23(월) ∼ 10.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방법
ㅇ 컨설턴트(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3인 1조 구성·배정 및
방문 컨설팅
※ 일정에 따라 컨설턴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사후관리
ㅇ 고압가스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후 기관 자체 후속조치 결과 회신
※ 결과보고서 및 후속조치 결과 회신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컨설팅 수행
기관 간 e-mail 활용 예정
□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ㅇ 기관 내 취급 고압가스 목록, 저장량
ㅇ 고압가스 취급 및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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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목적
ㅇ 연구실 유해인자인 화학물질(시약, 폐기물 등)에 대한 전문 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제고
□ 신청대상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 신청기간
ㅇ ’26. 2. 23(월) ∼ 10.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방법
ㅇ 컨설턴트(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및 화학안전 전문가) 2인 1조 구성·배정 및
방문 컨설팅
※ 일정에 따라 컨설턴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사후관리
ㅇ 화학물질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후 기관 자체 후속조치 결과 회신
※ 결과보고서 및 후속조치 결과 회신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컨설팅 수행
기관 간 e-mail 활용 예정
□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ㅇ 기관 내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보관량
ㅇ 유해화학물질·폐기물(폐시약) 취급 및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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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목적
ㅇ 연구현장 내 안전 우수사례 확산 및 표준모델 발굴을 위한 안전
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지원
□ 신청대상
ㅇ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연구실)
□ 신청기간
ㅇ ’26. 2. 23(월) ∼ 6. 30.(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방법
ㅇ 컨설턴트(인증심사위원 등) 2인 1조 구성·배정 및 방문 컨설팅(최대 2회*)
* 1회 컨설팅 절차가 종료된 후 추가 신청 가능(안전환경시스템 분야, 안전
환경활동 분야 중 택 1)
※ 일정에 따라 컨설턴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사후관리
ㅇ 인증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및 기관 자체 연구환경 개선
※ 결과보고서 제공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컨설팅 수행기관 간 e-mail 활용 예정
□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ㅇ 과거 우수연구실 인증제 참여 여부 및 중점 컨설팅 희망 사항
ㅇ 2회차 컨설팅 신청서 작성 시 안전환경시스템, 안전환경활동 분야
중 희망 컨설팅 1개 분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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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신 청
➡
서류검토 및
일정조율
➡
현장 지원
➡
컨설팅
결과 통보
∙ 신청기간 내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희망 컨설팅 분야
및 일정 확인
∙ 컨설턴트 구성·배정
∙컨설턴트 현장방문 ∙ 컨설팅보고서 송부
(컨설팅 후 2주 이내)
□ 신청방법
ㅇ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에서 신청
시스템 접속
➡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신청 확인
➡
컨설팅
일정 예약
➡
컨설팅
일정 확인
국가연구안전
정보시스템* My LMS 접속
신청관리 → 안전관리 컨설팅
(제출서류 업로드)
컨설팅 신청
확인 및 승인
(메일발송)
컨설팅
일정 예약
일정 승인 및
컨설턴트 배정
(메일발송)
신청자 신청자 국가연구안전
관리본부** 신청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미가입자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컨설팅 접수, 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업무 등 주관 수행
ㅇ 제출서류
① 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신청서(첨부 1) ② 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사전 검토자료(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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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ㅇ 사업 예산 소진 등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ㅇ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경우, 컨설팅 분야 중복신청* 가능
* 단, 컨설팅 분야별 신청서 별도 제출 및 시스템 신청
ㅇ 컨설팅 최종 안내메일에 기재된 배정 컨설턴트에게 기관 출입절차
(주차정보) 및 도착장소(회의실) 등에 대한 사전 연락 필요
ㅇ 컨설팅 종료 후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컨설팅 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참조
5. 문의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859 / taewoo123@korea.kr
ㅇ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15 / nhj97@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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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신청서
※ 희망하시는 항목에 체크[√] 또는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분야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고압가스 안전관리 [ ] 화학물질안전관리 [ ] 우수연구실인증 [ ]
기관
기본정보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대상 연구실 소재지
기관유형 대학 [ ] 연구기관 [ ] 기업부설
연구소 [ ]
신청인
부서명 성명/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연구실
정보
연구실 명 연구실책임자 명 연구활동종사자 수
연구실 면적(㎡)
(대략적인 면적 기재) 비고
ㅇㅇㅇ 연구실 ㅇㅇㅇ 30㎡
△△△ 연구실 △△△ 40㎡
□□□ 연구실
□□□ 50㎡
신청 연구실 수 : 개
※ 최대 신청 연구실 수 : 3개
(단, 체계구축 컨설팅은 모든 연구실 정보 기재)
유의사항
※ 여러 분야를 신청하실 기관은 분야별 신청서 각각 작성 부탁드립니다.
※ 분야당 최대 신청 연구실 수는 3개입니다.(단, 체계구축 컨설팅은 모든 연구실 신청)
※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의 경우 참관 컨설턴트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기관은 신청서 접수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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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사전 검토자료
기본정보
ㅇ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기관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최근 변경 신고 처리결과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수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기관 내 취급 고압가스 List, 저장량, 보관장소 기재
ㅇ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기관 내 취급 유해화학물질 List, 보관량, 취급·보관장소 기재
ㅇ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과거 우수연구실 인증제 참여 여부 및 중점 컨설팅 희망 사항, 2회 컨설팅 신청 시 시스템 및 활동 분야 중 희망 컨설팅 분야 기재
주요 연구분야
ㅇ 기계, 생물, 화학, 전기, 전자 등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 분야 및 연구과제 등 기재
안전관리 현황
ㅇ 취급 화학‧생물, 장비 등 유해인자 보유‧취급·관리현황
ㅇ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 등 기재
기타
ㅇ 컨설턴트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싶은 정보 또는 요구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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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내‧외부 사진(5장 내외)
※ 가능한 경우 연구실 도면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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