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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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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 상 1일 평균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시설, 민간 퇴ㆍ액비 제조시설 중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설 ☞ 암모니아ㆍ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8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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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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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총 사업비 12.6억 원 이내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암모니아·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준비 서류

  • 붙임2(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 추진 절차
  •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사업장 →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 → 사업장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필요 시)선금급 신청
  • (착공신고서 제출 후)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문의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033-430-2623

원문 상세 내용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 상 1일 평균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시설, 민간 퇴ㆍ액비 제조시설 중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설 ☞ 암모니아ㆍ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지원 [공고문: (2)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 (3).hwpx] 【 참고 1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보조금 지급기준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최대 6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최대 5.4억원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보조금 지급기준 】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흡수에 의한 시설 (가스용) 100㎥/분 3,800 3,420 1,900 1,520 200㎥/분 5,000 4,500 2,500 2,000 300㎥/분 6,700 6,030 3,350 2,680 400㎥/분 7,900 7,110 3,950 3,160 500㎥/분 9,000 8,100 4,500 3,600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4)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한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오염물질 포집을 위해 밀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의 50%(2.7억원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30%(1.62억원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산정 예시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300만원)과 400㎥/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300만원 + 720만원 = 7,02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6 = 720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00/500=1,6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참고 2 】 심사 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평가 총 계 100점 지원 (40점) 지원 시급성 - 인구밀도(1㎞ 이내) - 악취, 대기 민원 발생 건수 -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접지역 영향도 10점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노후화 - 기존 방지시설 설치 유무 - 설치된 경우, 설비의 적정성, 노후화 정도 10점 보조금 중복지원 현황 -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 국고보조 및 유사 사업 수혜 이력 10점 규제대상 지정 여부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악취실태조사 실시 여부 10점 설치·운영 계획의 적정성 (5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 방지시설 처리효율, 특장점 및 시설배치,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의 구체성 ※ 실증, 검증데이터 등 처리효율 평가자료 제시 10점 방지시설 설계 적정성 - 시설 규모, 재질, 설계, 시공 계획의 적정성 - 방지시설 종류규모에 적합한 설치비 산정 여부 10점 환기 계획의 적합성 - 시설 밀폐 수준, 포집 방식, 공기 흐름 설계 등 환기 계획의 적합성 10점 기타 악취(암모니아) 저감계획 적정성 - 부숙동 외 부대공정(원료 보관, 후숙, 포장 등)에서 암모니아 간접 저감 기법(에어커튼, 안개분무 등) 적용 여부 - 저감 기법의 구체성 및 실효성 10점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적정성 -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의 구체성과 용이성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소모품, 폐기물 처리, 오염물질 측정계획 등) 10점 실행력 (10점) 사업주의 의지 및 적극성 - 사업주의 악취저감 의지 및 노력 10점 가감점 (±5점) 환경협력도 - 유역·지방청의 사전검토 의견서: 추천(+5), 의견 없음(0), 비추천(-5) ±5점 ※ 해당 심사 평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였음 【 참고 3 】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 등의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등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회수 보조금 사용 및 상계) 회수한 보조금은 당해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사용 가능 [공고문: (1) 공고문 (4).hwpx] 홍천군 공고 제2026-1644호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홍천군수 1. 사: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30.(금) 3. 지원대상: 사업장 1개소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 상 1일 평균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시설, 민간 퇴·액비 제조시설 중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설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4. 지원규모: 총 사업비 12.6억 원 이내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 지원내용: 암모니아·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6. 신청방법: 방문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 033-430-2623) 7. 구비서류: 붙임2(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8. 사업 추진 절차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사업장 →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 사업장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필요 시)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방지시설 설치 ➡ 시업장↔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문의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033-430-2623) 붙임 1. 참고자료(보조금 지급 기준 및 심사 평가 기준표 등) 2.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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