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북] 포항시 2026년 일자리 공감페이(Pay)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포항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고용 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Pay)」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5. 10. 1.이후 청년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 근로 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시설 관련 경비 지원 - 1개사 당 200만원, 최대 7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 혜택
- 1개사당 최대 20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근로 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시설 관련 경비 지원 - 1개사 당 200만원, 최대 700만원 한도 지원
준비 서류
- 참가 신청서 · [양식1] 참조
- 사업 활용 계획서 · [양식2] 참조
- 지원 사업 확인서 · [양식3] 참조
- 기업·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등 · [양식4~7] 참조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 및 해당 업종 등록증 · 지원 대상 확인용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 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제조업의 경우 2024년 재무제표 추가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 입사일 및 근로시간 명시
-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 요청 시 별도 제출
- 기업 선정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ummerseol@gepa.kr)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요망
문의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1, summerseol@gepa.kr
원문 상세 내용
포항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고용 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Pay)」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5. 10. 1.이후 청년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 근로 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시설 관련 경비 지원 - 1개사 당 200만원, 최대 700만원 한도 지원
[공고문: (공고문)「2026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Pay)」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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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40065호
「2026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Pay)」
참여기업 모집 공고
포항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고용 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
출을 위해 「2026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Pay)」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04.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ummerseol@gepa.kr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요망
□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054-612-2971, (E-mail) summerseol@gepa.kr
□ 선정결과 통보
○ 기업별 개별통보(필요시 접수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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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Pay)
○ 사 업 내 용 : (청년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 지원금 지원
(참여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
○ 신 청 기 간 : 2026. 4. 22.(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 원 대 상 : 2025. 10. 1. 이후 청년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 지 원 규 모 : 청년근로자 65명, 중소기업 25개사 정도
○ 지 원 내 용 : (청년근로자) 월 50만원, 최대 600만원 한도
(참여기업) 1개사 당 200만원, 최대 700만원 한도
○ 신 청 방 법 : 이메일 접수(summerseol@gepa.kr)
2. 추진절차
지원 신청‧접수 선정 평가 기업 선정
ㆍ신청서 제출
(이메일 선착순 접수) ㆍ1차 서류심사ㆍ2차 현장점검
ㆍ평가에 따른 기업 선정
ㆍ사업 준수사항 및 청구방
법 안내
’26. 4. 22. ~ ’26. 5. ~ ‘26. 6. ~ 결과 보고 사업 운영
ㆍ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
ㆍ분기별 지원금 청구서 접
수 및 지급
ㆍ사업장 지도 점검 등
~ ‘27. 2. ‘26. 7. ~ ‘27. 1.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목적
□ 근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대기업과의 임
금 격차 해소 지원금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및 정규직 근무 유도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 마련 및 기업의 생산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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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아래의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참여기업 자격 요건
· 포항시 소재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다수의 사업자를가진 법인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함
[지원대상]
① 제조업(사업 신청일 현재 포항시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은 공장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m2 미만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공장 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력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유하
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하도급계약서 보유 시에 한함)
※재무제표 상 ‘제조’ 전업률이 50% 이상인 기업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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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 가입 및 상습 임금 체불 기업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 - 6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에 따른 근로자 고용 기업
- 기존 근로자의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기타 청년 근로자의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청년 근로자 자격 요건
① 참여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 *채용일 기준 만 18~39세 이하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입사자
*단,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근로 계약일 경우 지원 가능
③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
[제외대상]
-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주 25시간 미만인 청년 근로자
-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수혜)자
- 참여 기업이 별도로 선발 및 관리하는 인턴 또는 기타 유사한 형태의 사업에 선발중인 자
*단,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없는 재정 지원 사업은 중복 가능
-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참여 기업에 근
무한 사실이 있는 자
*단, 1개월 이내로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경우 참여 가능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학교에서 주관하는 기업 연계 현장연수(실습)또는 교
육훈련 및 직장체험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장연수
기간 수료 후 채용(정규직 전환) 신청 가능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 2019~2025 동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근로자
- 지원요건
① 2025. 10. 1. 이후 사업 참여 청년 근로자 신규 채용 완료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체결
*단,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근로 계약일 경우 가능
③ 사회 보험 가입 및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
*신청서 기재 사항과 기업 이행 사항이 다를 경우(낮은 임금 지급 등)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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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임금 격차 해소 지원금) 진흥원 → 청년 근로자
- 지원대상: 2025. 10. 1. 이후 참여 기업에 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가
능한 신규 취업 청년 근로자(만 18세 ~ 39세)
- 지원내용: 월 50만원(연 600만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65명 정도(1개사 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
- 지원방법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하며,
· 매 분기별 청년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
*단, 청년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휴직
기간 지원금 지급 불가)
*청년근로자 명의의 개인 통장 거래 불가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진흥원 → 중소기업
- 지원대상: 2025. 10. 1. 이후 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청년 근
로자를 신규 채용한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만 18세 ~ 39세)
- 지원내용: 근로 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시설 관련 경비 지원
· 1~2명 신규 채용 한 경우: 1개사 당 200만원 한도
· 3명 이상 신규 채용 한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연 700만원 한도)
· 인센티브 사용 항목
가
능
항
목
물
품
① 사내 휴게 시설 관련 비품 (소파, 의자, 냉·난방기, 음료기기, 관련 전자제품 등)
② 운동시설 관련 비품 (운동기구, 음료기기, 냉·난방기 등)
③ 사내 화장실, 샤워 시설 관련 비품 (비데, 온수기 등)
④ 육아 지원 시설 비품 (유아 관련 비품 및 교육, 놀이기구 등)
⑤ 기숙사 관련 비품 (침대, 옷장, 화장대, 청소기 등)
⑥ 기타 사내 근로자 복지 관련 물품 중 사전 심사를 통해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물품
공
사
① 상기 물품 관련 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보수 및 인테리어
(화장실, 샤워실, 기숙사, 체육시설 보수 공사 등)
② 사전 심사를 통해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환경 개선 공사
(사무실 바닥 타일 및 벽지 개보수 등)
불가
항목
① 작업 관련 물품(근무복, 작업복, 안전화 등)
② 사무용 기기, 생산 장비 등(집진시설, 항온항습기, 선반, 폐수처리, 소방시설 등)
③ 사무실 및 사업장 전체 인테리어
④ 일회성 및 소모성 물품 등
⑤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회의용 테이블 등)
⑥ 유희시설 및 기기(게임기, 스크린 골프, 야구시설 등)
⑦ 사전 심사를 통해 사업 목적 및 지침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품 및 공사(예: 소방, 방범, 의료 시설, 회사 응접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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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25개사 정도
- 지원방법
· 참여 청년 3개월 근무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상시 접수)
*단, 참여 청년 최초 지원금 신청 후 지급 가능
*인센티브 항목 선 지출 이후 지원금 신청, 신청서 제출 전 사업 담당자와 협의 필수
*운영 기관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 다
만, 참여 청년의 3개월 미만 근무 등 기업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
급 전 경비를 사용했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 기업/법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신청방법
□ (모집기간) 2026. 4. 22.(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ummerseol@gepa.kr)
- 제출 서류를 아래 제출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필수
* 별도 확인 없이 신청서가 미접수된 경우, 접수 마감 후 추가 접수 불가함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참가 신청서 · [양식1] 참조
2 사업 활용 계획서 · [양식2] 참조
3 지원 사업 확인서 · [양식3] 참조
4 기업·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등 · [양식4~7] 참조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6 공장등록증 및 해당 업종 등록증 · 지원 대상 확인용
7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8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9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제조업의 경우 2024년 재무제표 추가 첨부
10 근로계약서 사본 · 입사일 및 근로시간 명시
11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2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 요청 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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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 선정
□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선착순 선정
□ (현장점검) 신규 채용 근로자 근로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신
청 내용 사실 확인 등 진행
□ (선정안내) 유선 또는 이메일 개별 통보
8.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지원금청구) 분기별 지원금 청구서류 제출
- 선정된 업체는 선정 후 분기별 지원금 청구서류 제출
- 제출 청구서류 검토 후 근로자/법인/사업주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
-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익월 지급(1분기는 2분기와 함께 신청)
* 청구 후 지원금 지급 시점 근로자 근무 여부 확인 후 지급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상시 지원금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양식8] 참조
2 통장 사본 · 근로자, 기업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3 급여 이체 확인증 · 분기별 근로 확인용
4 인센티브 사업 결과보고서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신청 시에만 제출
5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 요청 시 별도 제출
□ (기타사항)
- 지원자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 등록 및 중복 수혜 방지
- 사업자 가동 및 재직 확인을 위한 기업 현장 방문(연 1회 이상)
-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변경 하는 경우, 참여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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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공문 형식 통보 필수
- 근로자가 1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1개월 이상 근무했으나, 퇴사 달 만근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근무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중도 퇴사 등 근로자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변경 통보
-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라도 해당 사항이 발생한 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은 환수 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9. 유의 사항
○ 신청 기업은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
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붙임 사업 신청 양식 각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경상북도
- 원문 공고
- 경상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